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6일(목) 오후3시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50분 개의)

○위원장대리 민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4년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민병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내무분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들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셋째,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입니다.
  넷째,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정비 개정 요지로 첫째, 자치법규명은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고 둘째, 정비 개정 이유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병호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여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장 제10조(파견근무)에 해당됩니다.
  제3장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3장 제22조(공가), 제3장 제26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에 관계됩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공무원12100-149(94. 5. 10)호에 이첩되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총무12100-717(94. 5. 16)호에 의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가. 연간 7일 연가를 2회 분할 실시함을 사적으로 해외여행 시 1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합니다.
  나. 국외 파견근무 시 재외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고 복무감독권 재외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승진, 전보시험에 응시 때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도록 합니다.
  라. 형제자매, 백숙부모 사망 또는 탈상 시 배우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며 질 좋고 성실한 공무원으로 양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공직자로서 자발성, 창의력, 희생적 봉사정신으로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성실히 수행하여 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을 육성시키고저 합니다.
  셋째,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된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민병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 위원   : 김창순위원입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백숙부 사망 또는 탈상 시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예. 없었습니다.
김창순 위원   : 며칠간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신·구조문 대조표 난을 봐주시면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결혼 7일, 자녀, 형제자매 1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개정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도 1일로 되어있습니다.
김창순 위원   : 휴가는 단 1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사망은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5일, 자녀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백숙부모는 3일입니다.
김재삼 위원   : 배우자관계만 신설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예, 배우자 관계만 신설되었습니다.
김재삼 위원   : 배우자에게까지 경조사 휴가일수를 적용시킨다면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상당한 후유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어차피 휴가일수로 연가를 주고 공무원들이 이런 조항이 없으면 연가를 내어서 가기 때문에 그대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 주요골자 가항에 연간 7일 이상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던 것을 이제는 외국에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여행신고제를 폐지하면 공무원이 단체장에게 출장간다는 말 안하고 7일은 자유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휴가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가는 것은 휴가기간에 별도로 구청에 와서 장에게 허락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신양휴 위원   : 과장님 제26조 제2항 구청장에게 신고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맞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세가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국제감각을 익힌다는 정부의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양휴 위원   : 옛말에 출필고 반필면이다 했는데 동방예의지국의 근본자세인데 공무원이 휴가기간이라 해서 외국에 가는데 말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 예, 공무원이 신고를 해서 휴가를 가면 휴가기간에 공직자로서 자유성을 보장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법개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휴가기간 중에 외국에 친척이 와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구청까지 와서 또다시 신고를 하고 하면 사실상 안 맞기 때문에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
김창호 위원   : 검토보고서에 검토사항 라에 보면 형제자매, 백숙부모 사망 또는 탈상 시 배우자에게도 배우자측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민병호   :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