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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6일(목) 오후3시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40분 개의)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종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부의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1994년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종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업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한 부동사 거래 및 중개업자간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중개의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 총괄 관리함. 회의는 회의 7일전까지 서면통지, 다음 위원회 간사는 주관계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정요지는 첫째, 자치법규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동산 중개의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비안은 별첨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는 제정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부동산중개법 제37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본법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예산상황은 600,000원 위촉위원 5인에 대한 1회에 30,000원씩 4회를 예상해서 600,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재3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위원위촉 및 해촉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망, 질병, 부상, 이주, 전출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임무) ①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를 각1인씩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구관계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 비치,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 서기는 회의준비 등 서무를 담당한다.
  제6조(수당지급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직할시북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열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994년 5월7일 접수되어 25일까지 19일간 검토기간을 두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를 두고 제37조의제3항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제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사항은 제7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 신설된 조항의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에 관하여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7항은 작년 12월 27일 조항이 없었던 것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오늘 구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76호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정된 내용이 제37조제7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다른 법 조항까지 검토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 저희 구에는 현재 많은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이 통상 어떤 것이 발생하며 여기에 대한 중개위원회에 사항이 법적인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분쟁조정위원화의 중요한 기능은 법에도 있습니다만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 232개 업소가 있는데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수수료관계라고 보겠는데 이 수수료관계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대 개혁과제 중 한가지 과제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불법수수료 징수금지사항 거기에 해당되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10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반장은 지적과장이 주무계장은 지정계장외 담당직원 또 필요할 시에는 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경찰서 지원 받아 가지고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특이한 경우 부동산 투기가 격렬하게 일어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만 평소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주로 법에 개정되어 있는 중개수수료를 제시해서 이대로 이행하든지 여부 등 장부일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 김수욱위원입니다.
  중개수수료 유효기간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 위에서 법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 언제까지 유효하냐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죄송합니다.
  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중개수수료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 파는 사람들 중개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전에 약속을 해 가지고 잘 안되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제일 의문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사실은 김수욱위원 말씀대로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장부상 점검한 결과는 정액수수료 규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욱 위원   : 그리고 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이 아니고 구 회보에 게재를 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
○지적과장 이인영   : 6월과 5월 2회에 걸쳐서 북구소식과 구 회보에 게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대 과제 불법 부당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계몽도 하고 척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센터도 민원실에 설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 제가 생각할 때 매월 게재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예, 앞으로 매회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 김상택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계인데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고 파는 가령 중개수수료 가지고 그것을 과다 청구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 파는 사람이 안 내겠다, 내겠다 해서 결국 분쟁이 일어나는데 분쟁에 조정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중개인에게 벌칙을 줄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 지금까지 분쟁위원회가 조정되기 전에는 통상 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할 때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등으로 규제하고 법에 규제를 넘어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그 사항을 심사해서 조치하여 조정도 합니다.
  또 제37조 제5항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조정처리규정도 나와 있고 이것이 법적인 법원에 계류되었을 때는 조정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 김규윤위원입니다.
  중개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를 더 초과했을 때에 고발이 들어왔을 때 조정을 해 준다는 것은 중개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조정해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고 이 부동산 거래를 ---
김규윤 위원   : 조정을 해 준다면 그 내용이 우리 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조정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수수료 관계 말입니까?
김규윤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부동산 중개를 할 때에 수수료나 어떤 부득이한 일로 가지고 제3자나 업자로부터 고발이 들어왔을 때 조정을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며 그런 것이 조례로 정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위원회에서 이것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조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이것은 순전히 운영조례입니다.
  운영조례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비단 이 수수료뿐만 아니고 딴것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경우에 쌍방 간에 의견을 들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화해를 붙이고 조정하는 순전히 그런 역할이지요.
  어떤 수수료든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수료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룡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기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를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해룡 위원   : 그럼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임대차에 대한 것이 서민들이 제일 많이 겪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글세방을 하나 얻는다든지 이방을 얻으면서 3만원 수수료 냈다는 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 수수료 시·도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 예, 현실적으로는 참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층적인 내용은 사실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중개업자로부터 서면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상태이지 사실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정수수료 이상을 징수한다든지 그 내용은 단속하는 것에 머문 것이지 그 이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김해룡 위원   : 예, 오늘 안건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현재 중개수수료가 시·도 조례라고 했으니까 상위법이네요.
○지적과장 이인영   : 예.
김해룡 위원   : 상위 조례인데 현재의 수수료가 타 시·도의 조례와 비슷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영   : 예, 같습니다.
이석중 위원   : 지금 우리가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중개수수료로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회의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느낀 것은 이제 중개조정 범위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았다. 즉, 김규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자꾸 질의하시는데 우리가 이 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는 그 업무의 범위를 이야기 해주고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에 계류된 것은 조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이라든지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항이 틀림없이 나올 수 있지 싶은데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그 사항은 다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중개인과 제3자간에 그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고발이나 호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이석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법과 시행령 규칙 업무지침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 그래서 우리도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아서 관련법을 검토를 안 해 보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행령에 내는 것을 우리가 관련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업무의 범위 즉, 말하자면 한쪽에 고발을 해 놓았는데 한쪽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제소를 한다는 경우가 되었을 때 그 업무를 저쪽은 재판에 계류 중인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 주어야지 업무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정확한 조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님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될 때에는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 중개업자가 손해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당사자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에 처리내용이 제31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열 : 즉 말하자면 그것을 미리 배부했으면 이런 질문이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예, 죄송합니다.
김상택 위원   : 부동산중개 관계에 대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중개업자들은 제시한 중개수수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소치에서 결국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개업자들이 부당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분쟁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 관계에 대해서 주민이 일일이 다 알 수 있도록 반회보에 홍보를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예,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열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