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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4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종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4년 6월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림   :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6월4일 대구직할시 기획12200-498호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북구 의회사무과 의정계 신설 및 사무직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 전문위원과 의사계를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로 바꾸고 제3조 사무직원 정수 중 사무직원의 정수 16명을 18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계 신설로 사무직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림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단계에 즈음하여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구 의회사무과 "계"신설 및 사무직원 증원 건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는 자치법규 제2조(조직) 제3항 자치법규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지방자치법 제21조(보고), 넷째 검토사유로는 기획 12200-498(94.6.4)자치구 직제 및 지방공무원 정원승인, 기감 12200-414(94.6.8) 자치구 직제 및 지방공무원 정원승인 통보, "계신설"(의정계) "사무직원 증원"(2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보좌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보다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하고자 함이며 본 안건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타법이나 타 조례에 아무 저촉이 없는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시고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