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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6월27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행정운영동설치에따른동경계조정(안)
  4.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7. 6.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행정운영동설치에따른동경계조정(안)
  4.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6.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4녀 5월30일 행정운영동설치에따른동경계조정안과 6월3일 '9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월10일 대구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1994년 6월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4년 6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금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재창   :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대구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시대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이고 경쟁의 시대로서 세계 각 국은 국제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노력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정부 차원의 교류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과 시장개척,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지방화, 국제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민·관·산·학협의체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외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치단체 교류산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진실한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코자 이 조례를 승인 요청하게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 총10여 개의 조항입니다.
  아무쪼록 대구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하여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활동과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제정 승인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 대구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둘째,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개방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로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과 지역정보와 경쟁력에 앞장서고자 함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협의회, 공청회, 세미나, 기타 회의 시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기획04000-227(94. 3.21)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행정의 변화에 따라 국제화, 개방화 지역정보 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고 국제화추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므로 지역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관계법령이 해당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 이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구체적인 세부안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예,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협의) 1. 지방화 시대의 국제교류계획과 교류방향 설정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장 등과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의 제고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러한 안건의 심의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손용길 위원   : 지금까지 이 협의회가 없어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이 사항이 제대로 추진 안되고 애로를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일이 못했다는 구체적인 일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이 조례를 추진하면 제2조에 나와 있는 기능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좀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협의회에 회부해서 과거보다는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그렇게 활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 지면 이러한 협의회에다가 각종 여러 가지 안건을 협의회에 부쳐서 의견을 듣고 효율적으로 지방화 추진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규배 위원   : 김규배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님이 어떤 일을 하려는데 이러한 협의체 구성에 자문을 받고자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협의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 됩니다.
  그 중에 맡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가령 북구에서 국제화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협의체입니다.
김규배 위원   : 지원은 재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정보라든지 각종 의견 방향설정의 사항 등입니다.
신양휴 위원   :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들어 모든 관변단체들은 간소화한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이것은 내무부 준칙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예, 그렇습니다.
신양휴 위원   :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할말 없으나 지방의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의논해서 하면 될텐데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다는 느낌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청장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다가 항의할 그런 것도 되지 않을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생김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단체 필요 없다는 것은 의회가 인정하고 치우면 될 것인데 의회는 의회대로 있는데도 있으나마나 한가지로 자꾸 협의회나 뭐 별 것을 만들어 내니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그 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의회는 의회대로 본연의 기능이 있고 이것은 국제교류나 국제적인 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위원님 중에서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관·산·학협의체 구성을 하면 의원님의 신분을 떠나 민·관·산·학 구성도 의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저희들 관할에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업 위원   : 김종업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는 것이 어느 행정에 국한된 범위가 좁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어 묻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의 대비에 있어서 UR로 인해서 금융, 산업, 학교 무엇이든지 개방화 안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미국의 어느 학교, 일본의 어느 학교 분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하고 보면 우리 경북대학교나 서울대학교도 타국에 분교도 둘 수 있고 또 은행도 분점지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화 시대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우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내무부지시 안에만 국한되어서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아마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구청 단위에서 그러한 협의회를 만들어 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조례제정의 목적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회 구성해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제화 추진 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손용길위원님께서도 협의회의 기능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에 대한 과제 발굴에 대한 사항도 이 협의체에서 토론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창호 위원   : 현재 민·관·산·학단체협의회 구성은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가지고 구성한다는 것을 이해와 수긍이 갑니다만 유명무실한 관변단체를 정리하다시피 해 왔는데 비록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의해 가지고 시는 두더라도 군·구 자치단체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을 또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3월 15일까지 조치를 완료해서 3월 30일까지 내무부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시·군·구 구성의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이 조례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심의하게 되고 또 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7개 구청에 보면 남구가 의회의결이 되었고 기타 6개 구는 6월 임시회 또는 7월 임시회에 토의토록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타 시·군·구에까지는 못 알아 보아서 이 자리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배 위원   : 실장님, 그러면 내무부 시행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조례에 대한 준칙입니다.
김규배 위원   : 구청장님 자문을 받는다면 일반 학계나 그런데 양식이 풍부한 분 모셔다가 자문 받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예, 물론 가령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아도 안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여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한자리에 다 모셔 놓고 토론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령 어느 한 분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면 그 분이 아는 범위, 그 분의 지식밖에 자문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여원기 위원   : 행정사항해서 94년 2월중 조례제정 및 협의구성 원칙하되 3월15일까지 조치 완료 3월31일까지 내무부 조치결과를 보고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봐서는 인원 구성까지 해 놓았다는 말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안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와 같이 운영회를 만들고 기초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듭니다만 시에서도 이대로 내무부에서 지정한 날짜대로 안 되었고 아마 근간에 지난번 의회 때 시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 만약에 조직되면 독립적인 협의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예, 자문협의회입니다.
진병룡 위원   : 거기에서 협의된 결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예.
진병룡 위원   : 그렇다면 의회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아닙니다. 주요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각 분야에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안건을 갖다가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경미한 것은 추진 후에 보고하는 이런 제도는 ---
진병룡 위원   :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 뿐이지 의회에서 제재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권유나 제재를 못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제재는 현격하게 어떤 시행착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거기에 예산이 든다면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한다든가 그러한 것으로 충분히 견제가 되고 ---
진병룡 위원   : 국제화시대 무엇 무엇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추세는 시에서도 3군데 지금 각 구청별로 달서구에서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했고 또 각 구청별로 여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그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의 문화라든가 산업경제라든가 또는 기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임하자는 내용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 외국에서 은행지점이나 학교분교를 내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회에서 OK하면 구청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그런 것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나 국가적인 민간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
진병룡 위원   : 여기에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손용길 위원   : 손용길위원입니다.
  수당 및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현재 협의체를 만들고 자문기관이나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우리 북구에서 수당을 안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없습니다.
손용길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포괄적으로 써 놓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는 구체적인 무엇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 협의체를 구성하는 목적은 제2조 제6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포괄적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되고 또 현재 국제화추진하는 이것이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현재까지는 느껴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지침을 내리기를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하고 통괄적인 지침을 내린 모양인데 우리 북구에 이것을 하다 보면은 15인이 필요할 것인지 7인만 해도 될 것인지 그것도 역시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예산이 뒤따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여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협의체 구성하는 조례안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회의하는 이 이전에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을 보류시킨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면으로 봤고 듣기도 했는데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계셨다고 하면 확실한 의견을 말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연구할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 실장님, 그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중국자매결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총무국장님, 실장님 갔다 오셨고 또 다른 세 군데 동구권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동구에는 루마니아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한데 루마니아 같으면 어느 시를 우리 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느냐 이것도 실지 이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쑥 중국 가서 대충 알고 갔다 오는 것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 자매결연이 영구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공연히 왔다갔다하면 안됩니다. 절대로 북구의 제일 중요한 상품을 수출도 하고 중국에 진황도시에 있는 것을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자매결연이 되지 하나의 우호적인 친선 비슷하게 가는 것은 국제화 추세에 도저히 맞기는 맞지만 교류가 활발히 되어야 합니다.
  이 자문기구에 자문할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어차피 시·도에 시·군·구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이 자문기구가 그만큼 무역관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갈 수 있는 자문위원이 15명을 잘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도 그 많은 항구와 그 많은 도시가 있는데 제일 북구와 근접해 들어가고 북구에 상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게 교류관계, 연계관계 충분히 되는데 하려고 하면 이 자문은 15인 추천하는 것은 어차피 장이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조금 전에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구성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구 단위에 구성은 지역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업체 학교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구성해서 북구 전체 지역에 대한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각종 정보라든지 아이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용들로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화되면 어떤 문제가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우루과이라운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꼭 집어서 물론 생산성도 향상해야 되겠고 저축도 늘려야 되겠고 물자도 아껴서야 되겠고 모든 문제가 연관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국제화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부만 가지고 안되겠다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화추진 기구를 기초자치단체까지 이것을 확산해서 구성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구정추진에 자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의견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화에 대응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준칙을 내려 가지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또 잘못할 때는 위원님들이 구성해 놓았으니까 운영이 잘못된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질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업 위원   :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역사 한 페이지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천주교가 한국에 상륙을 처음할 때 우리나라에서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대국이다라는 평도 보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소의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국제화 세계에 우리나라가 살아 남으려면 아마 지방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찬, 반 양론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동설치에따른동경계조정(안) 
○위원장 이재창   :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에대한동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칠곡1동 인구가 3월말 현재 5만 이상이 되고 그리고 칠곡3동은 3만 이상이 되는 것을 가상해서 분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1동은 구역이 관음동 기준해서 소년원 옆으로 해서 택지개발지역하고 구안국도 동북로로 팔거천까지 동천동 법정동 경계로 해서 도남동 경계로 해서 칠곡1동이 됩니다.
  이 넓은 지역이 칠곡1동으로서 저희들 현재 자료가 3월말 현재 5만 3백 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분동계획이 관음동 지역입니다.
  관음동 지역은 저희들이 먼저 택지개발로 인해서 법정동 경계를 당초에 관음동만 별개로 원래 법정동 경계는 택지개발지역에 동네 중간으로 해서 법정동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법정동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법정동 경계할 때 35m도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안은 칠곡서편 구안국도로 해서 태전교와 팔거천으로 해서 서편을 경계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동으로 해서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월1일부로 시행 승인 나온 것이 관음동입니다.
  동장 승인도 했고 직원정수도 내무부 지침에 있습니다.
  이 분동은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분동이 7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은 오늘 결정을 지어 주셔야 조례개정 하는데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관음동은 현재 3월30일 현재 1만3,800명입니다.
  인구가 저희들 추정하고 있는 인구는 2만6,8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동을 행정동으로 분동하기 위해서 동에 의견수렴한 결과 여기에 소년원 앞에 구안국도변에 당초에 관음동에다가 법정동 분동할 때 읍내동 이 지역은 관음동을 관통하는 대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동에 출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관음동 지역으로 넣어 달라 하는 것이 관음동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구안국도로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을 관음동으로 넣어서 행정동으로 만드는 것을 기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읍내동은 칠곡국민학교 있습니다만 칠곡국민학교 동으로 해서 팔거천을 기준해서 지하도에 있는 연계도로까지 구안국도 동편 쪽을 읍내동으로 먼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의견수렴한 결과 지금 칠곡주유소 위에 산능선을 해서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 칠곡3동의 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했을 때 인구가 1만7,200명 그리고 추정인구가 택지개발지역에 개인별아파트 입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총1만8,200명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고 ---
○위원장 이재창   : 관음동, 칠곡1동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관음동, 칠곡1동은 행정구역은 관음동이고 법정동은 읍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천동 택지개발 하기 전에 이 지역은 법정동 자체를 관음동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주민들 이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관음동 경계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신국근 위원   : 한가지 물어봅시다.
  한서주택 밑에 삼각형 되어 있는 그 지점이 옛날에 법정동이 관음동인데 지금 읍내동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것을 또 관음동으로 환원시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예.
신국근 위원   : 그러면 행정절차가 2중, 3중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여기 현재 일체 주거가 없습니다.
신국근 위원   : 법정동은 그냥 두고 행정동만 조정했으면 이런 문제나 다른 말썽 소지가 없을텐데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법정동을 바꾸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본적이 관음동인 사람이 갑자기 태전동으로 본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겼는데 그때에 법정동으로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영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경계로 해서 택지개발하고 나니까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되는 면적이 법정동을 무시하고 새로이 설정했기 때문에 옛날 경계 따지면 한 번지 내에 법정동이 2개, 3개이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 분동에 따른 동 경계 의견조회는 간단하게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대상조사, 조직 및 정원승인 신청 구에서 시, 내무부로 했습니다.
  승인 후 북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 관련공부 정리 및 이관, 관련기관 통보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칠곡지구의 택지개발로 인구가 날로 급증하여 행정과 주민편의에 어려움이 있어 내무부 01210-9901(89.11.9) 행정동의 분동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까지 해당부서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칠곡1동은 관음동으로 분동 경계작업을 지방의회 해당의원과 주민의 대표들과 모여서 주민생활권과 개발전망에 비중을 두고 조정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이해와 편의차원에서(94.4.13)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주민과 지역대표 지방의회와 해당부서 공청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종전대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94.4.19) 주민들에게 회시되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안이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삼 위원   : 현재 분동관계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전제 하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동관계를 흔히 보면 동 경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해득실로 인한 일이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몇 분 질의한 것과 같이 애초 내무부에 승인 요청할 시에 관음동에 되어있는 동 자체 고유명칭을 살려서 현재 구안국도로 연결되는 대원칙을 세워서 건의를 했더라면 현재 다시 재론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고 둘째, 승인 후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처리되었다는데 전문위원 보고에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 분동관계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대원칙이 서는지 안 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 최초에 동 명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 명칭은 처음에 칠곡4동으로 해서 안을 잡았는데 그 사유는 법정동이 동행정동의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심의검토 결과 고유명칭인 법정동을 살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새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진정내용은 법정동 경계조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로 해서 종전의 법정동 경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고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동의 경계조정이 하천, 도로, 철로,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에는 가장 큰 대로를 정해서 법정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법정동 경계를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진정을 낸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켰고 그 이후에는 다시 거론된 바는 다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동관계는 칠곡3동은 읍내동으로 분동하는 작업하고 칠곡1동을 관음동, 태전동, 기존 칠곡1동으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7월1일 관음동 신설되도록 정수와 정원이 내무부 승인 받고 관음동과 태전동은 연말에 승인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삼 위원   :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동으로 바뀌었다가 환원되고 하는데 앞으로 내무부 승인 요청 시에 현지 답사를 하고 주민여론은 충분히 수렴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후대에 가서 잘못되었다는 평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 예, 알겠습니다.
민병호 위원   : 민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관음동이 법정동으로 안 바뀌었으면 관음1동 될 수 있는 것을 태전동으로 바꾸느냐 하는데 6월22일 읍내동도 칠곡3동하지 말고 읍내1동하고 분동되는 것은 관음2동으로 해 달라, 그런데 현재 위치가 칠곡3동 아닙니까?
  그 위를 읍내1동 해주고 현재 분동된 경계선을 읍내2동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 읍내동이 관음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팔거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정동, 읍내동 경계가 팔거천하고 관음동 경계로 해서 이 지역이 읍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읍내동으로 하는 이유는 칠곡3동사무소가 이 위에 있습니다.
  칠곡3동은 법정동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 동호동, 학정동, 도남동, 국우동, 이런 동이 전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차적으로 밑에는 일반 법정동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읍내동으로 하고 이것은 일반 법정동이 많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동 칠곡3동 그대로 유지해 놓았다가 택지개발하고 학정동, 동호동이 다시 분동계획 세울 때는 읍내동 자체만으로 1,2동 분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읍내 1,2동은 그때 다시 명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 위원   :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읍내동, 동천동, 동천1,2동, 읍내1,2동, 3동이 되든지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 위원   : 혹시나 관음동 주민, 통장님 몇 분이 총무과로 전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하고 수렴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 제가 23일 동에 갔습니다.
  그리고 5월달 통장회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음동 분동에 대해서 통장님과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현재 저희가 제안한 형태로 분동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호 위원   : 관음동 동사무소 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에따른동경계조정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창   :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1동 인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약 5만 이상이 되어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분동을 실시, 새로운 관음동이 신설됨에 따라 동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조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정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내무부 규칙에 의해 행정동에 인구가 4만 이상이 되었을 시 조직 및 정원을 시 경유 내무부에 신청하여 승인 후 행정동 경계 및 동장정수를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구 의회에서 의결함으로 결정됩니다.
  개정 이후 공포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각 관계공부를 신설동으로 이관하여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경계 방침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견과 생활권 위치 또는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인구 및 면적의 적정성 개발전망, 개발권역상의 일치여부, 하천, 도로, 능선, 철도 등의 지역지형을 고려해서 동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칠곡1동의 동 규모는 93년 3월30일 현재 1만4,736세대에서 5만5,622명으로 분동 요건에 해당됨으로 94년 7월1일부터 관음동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관음동은 법정동인 관음동과 읍내동 일부로서 2,995㎢이며 3월30일 현재 3,985세대에 인구가 13,89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정인구는 2만70명 정도입니다.
  다음 동장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동장정수는 26명, 그 중 법정동, 관음동, 태전동, 구암동을 칠곡1동으로 하여 동장 2명이 갔습니다.
  관음동이 신설됨에 따라 동장1명이 증원되어 관음동에 1명, 행정동 찰곡1동은 법정동 태전동, 구암동으로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역을 조정하여 7월1일부터 관음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간 검토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수정없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관음동사무소는 택지개발지구 내 관음동 1284-5번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협의완료 지난 3월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동사무소와 관할구역 북쪽에 위치하여 주민의견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이 반대함으로서 지연된 상태입니다.
  관음동에 개인건물을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동사무소에 적합한 50평 이상의 건물이 거의 없으며 또한 임대료도 과대요구로 불가능했습니다.
  7월1일 분동시행으로 인한 시일촉박으로 태전동 628-5번지에 위치한 현 칠곡1동 동사무소 2층에 우선 수선하여 청사 신축 시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과 집행부 방안을 절충하여 관음동 청사신축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 대구직할시북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칠곡1동 분동에 따른 관음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설정하고자 함입니다.
  신개발지역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과대동의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 칠곡1동을 분동하여 관음동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로 행정구역의 분동에 관한 지침(내무부 지기01210-9901)에 의거 북구 총무01212-91(94.1.14)호에 의거 대구시 분동승인 신청했고, 대구 기획12230-111(94.2.8)호에 의거 내무부에 분동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내무부 지기12200-310(94.6.11)호에 의거 분동 설치계획과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었으므로 관계규정을 개정, 공포 시행하고져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내무부 지기01210-9901(89.11.9)행정동의 분동에 관한 지침 시달, 분동기준은 인구 4만 이상인 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개발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과대동을 분동하므로 주민편의와 시대에 맞는 봉사행정을 하고저 함입니다.
  분동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지역대표와 지방의회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행정적인 절차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는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 신축예산까지 금년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일괄하여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위원장 이재창   : 의사일정 제5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관리계획 변경 승인대상은 총4필지로서 면적은 1,533.42㎡, 평수는 423.8평이며 건물 증축분은 구 청사로서 지역의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협소한 사무실을 증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고 면적은 1,449.42㎡, 438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6,400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다음 매각대상 토지는 3필지 84㎡, 25.4평입니다.
  사유지와 시유지 사이에 있는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으로서 실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며 평가액은 4천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검토이유는 지역의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협소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에 불편이 있어 청사를 증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며, 잡종재산인 불용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므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으로는 구 청사 증축관계는 1993년 12월 정기회 시 1994년도 예산안에 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증축) 본예산이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예결산)에 회부됨에 본 위원회 활동한 바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와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행정기구도 신설함에 협소한 사무실을 증축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코자 하며, 불용토지를 점유자에 매각하므로 주민편의와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또는 구유재산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조문을 열거해서 맞도록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법 제44조 청사관리에 대한 북구청장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청사가 협소합니다.
  청소과의 경우는 동편 복도를 막아서 있고 작년에 도시개발과가 생겨 사무실 장소가 없어 회의실을 일부 사용하고 있어 회의실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신축하기 한 해 전에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 받아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 승인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손용길 위원   : 그러면 구청장의 임무를 다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 청사관리,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구청장은 구·동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 타당성 여부를 직할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엄연히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를 휴지 조각 같이 생각하고 덮어놓고 계획승인 해 달라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 죄송합니다.
  5층 증축분에 대해서는 착오로 못 받았습니다.
손용길 위원   : 일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구청이 협소하여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작년도 12월에 94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했던 것은 금년에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하면서 시장승인 요청은 안 해 놓고 의회만 해 달라는 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구청장은 구청장의 할 일을 해 놓고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
○재무과장 신동호   :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다시 신청해서 시장님께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 시장승인 받는데 뒷받침 해 달라는 말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무용지물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조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런 무계획한 행정을 하면 우리 북구가 제대로 행정수용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 청사증축은 재무과장 한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있는데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진병룡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 구청장은 구·동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등을 고려 동별 청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시장 심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증축이다 보니 업무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양휴 위원   : 청사증축 계획과 매각계획이 한데 묶여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압니다.
  구 부지,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 것이 수 십 년 전에 점용을 하고도 용도폐지라든가 행정당국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간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가 올라 지금 사려고 하니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실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나 건설과에서나 재무과에서 분류 취급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등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서 예산에 충당하고 주민들에게 대여해 준 사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오늘 하필 그 필지 3필지만 팔아 가지고 청사 짓는데 보태겠다는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팔아야 될 이유가 성립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용도폐지 안 해주어 매각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 신양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도로인데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하천인데 하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각 주무과에서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이관되면 이 사항을 받아서 감정, 측량절차를 밟아서 연고가 있는 것은 연고자에게 없는 것은 공개입찰로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것들은 하나 하나 정리를 하면서 구 세입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항시 지적해 주시면 조속히 용도폐지 조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창   :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사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12월7일 본청으로부터 의회가 성립되기 전 조례개정 준칙이 북구청에 내려왔는데 담당자가 없던 관계로 개정 못하고 6월15일 이 사항에 대해 본청에 가서 사본을 해 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발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중 대부 및 사용허가를 삭제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대부자의 편의와 권익을 위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견해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대구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공유재산 관리계획)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대구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으로는 대구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준칙에 따라 개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개정하므로 재산관리에 업무를 간소화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며, 본 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본 뜻이 무엇이냐, 이 것을 본 위원이 연구를 해보니 우리 북구의회가 발족한 지 어언 3년이 지났는데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이나 보고할 사항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으로 제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할 일이 여태까지 어떤 이유에서 안 했는지 조례는 엄연히 북구행정을 수행하는 으뜸가는 구약인데 그것을 휴지화 해 버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위상과 권한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위상과 의무, 권한이 따로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무를 다한 연후에 의회와 쌍륜이 같이 굴러가는 동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집행부에 보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못마땅합니다.
  승인 받고 보고하는 것이 구청장의 위상이 낮아지는 겁니까?
  공무원의 일이 많아지는 겁니까?
  그러니 엄연히 할 일을 3년 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출한 근본취지가 이 조례를 고침으로써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되겠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업무를 간소화하고 했는데 업무를 간소화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할 일을 안 하겠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정당하다고 보지 못하겠고 집행부 조례개정안의 취지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것마저도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조례 제38조가 88년 5월18일부터 조례 22701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기 전 원문을 알고 싶고 둘째,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준칙을 시에서 89년 12월5일부로 발송했는데 이 서류를 구청에서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서류접수 여부를 알고 싶고 셋째, 서류를 접수하고도 당시의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안한 것인지 구 당시 구청장의 본뜻을 알고 싶고 그 다음 당시 구청장의 재산관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북구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안 했는지 그 당시의 구청장의 본 뜻도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 보니까 알아야 되겠기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규칙 제3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이 조례를 고침으로서 별지13호 서식에 사용 및 대부허가란이 분명히 있는데 여태껏 제37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 왜 3년 동안 의회에다가 승인 받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별지 제13호 서식이 고쳐지면 보고를 해도 단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나타난 주요 재산만 나타나지 관리는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의회승인도 받기 싫고 보고도 하기 싫다는 취지인가 그래서 묻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오 하는 집행부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 서두에서도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미숙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제37조에 보면 공유재산취득, 처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처분은 당연히 있었고 관리 그것이 취득, 처분은 물론이고 기부체납, 신축, 증축, 매립, 교환, 양여 등 이런 것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에 대부 및 사용허가도 사용료도 관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재산의 증가나 감소 그것은 당연히 많아야 되지만 사용료와 또 대부료 등은 업무성질상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대부료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재산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기관의 장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관리에 들어가지만 업무가 복잡하다, 다시 말해서 소유자의 변동사항이 없는데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안 되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89년 12월7일자에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만 담당자의 업무미숙인지 저 나름대로 접수된 서류를 다 찾아봐도 없었고 해서 손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기피해서 맡기 싫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하다 싶어서 타구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타구에서는 개정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어 본청에 가서 가져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폐지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에 의뢰해서 ---
손용길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 사항 몇 가지는 당시 구청장의 의견이나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정조례안에 현행과 개정안을 내어놓았는데 보면 재산,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이 문구를 공유재산 취득, 처분, 교환 등 했는데 재무과장이 답변하기를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시의 지침은 당연합니다.
  시에서는 지침을 내리기를 시 조례안 가지고 하달한 것입니다.
  그 시의 지침이 의회의 의결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은 우선할 수 없습니다.
  북구에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 손댄 것 아닙니까?
  그 조례대로 이행 안 한 것에 대해 답변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또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했는데 이 등이라는 것은 취득, 처분, 교환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무엇 무엇을 해라는 것이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 조례가 굳이 시 조례에 구애받을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의 개정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구 조례는 시도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조례하고 구 조례가 문구 하나 틀려서도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 조례의 취지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구 조례는 북쪽으로 간다고 할 때 그 때 안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도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안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으면 확실한 법적 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동호   : 업무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회피가 아니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말까지 지하식당도 임기가 완료되어 현재 조례대로 하면 의회승인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안되면 의회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해석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공히 대부나 사용료는 의회승인 안 받고 사무감사때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준칙이 89년도에 내무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 시·군·구까지 내려갔는데 동구만 이 조례를 개정하고 6개 구 그대로입니다.
  대부나 이런 것을 의회승인 받자면 업무량이 너무 많다, 또 위원님 활동하는데 능률적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나 그런 것은 사무감사 때 받으면 안되겠나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은 검토해 바로 중요재산 취득처분까지 나와 있지 사용허가나 대부 같은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고 이 사항은 일의 능률성을 보아 집행부의 일에도 도움이 되고 의회업무도 효과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구 조례가 같아야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방향이 합목적성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중요재산 처분, 취득 이것만 명기되어 있다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는 중요재산 되어 있고 제7항에는 공유재산 시설,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법 전체를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사업 과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취득관리, 처분관리는 어떤 범위까지 해석할 수 있느냐, 대부나 양여나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활동에 편의를 주고 업무가 복잡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를 들어 자식이 천만 원 들여 도지 얻고 세 얻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3백만 원짜리 토지를 사고 집을 사는 것은 부모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와 똑 같은 것입니다.
  세는 무조건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사는 것은 돈이 적어도 중요재산이라고 해서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가 개정된 날까지는 이 현 조례가 법입니다.
  거기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9년 집행부 마음대로 내무부 준칙을 받아 조례를 고쳐도 괜찮은데 그런데도 안한 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신국근 위원   : 대부하고 사용허가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 구유재산 30건, 국유재산 470건, 사용료 30건해서 530건입니다.
진병룡 위원   : 북구 내에 있는 도로사용료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 도로, 하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 뒤에 첨부된 법이 지방자치법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입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 지방재정법입니다.
손용길 위원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관리,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 결과를 심사분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어디서 발췌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 제77조 제2항 아닙니까?
손용길 위원   : 이 법률 발췌가 잘못되었습니다. 제1항도 아니고 제2항도 아니고 제3항도 아닙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 제77조 제1항은 안 맞습니까?
신국근 위원   : 530건은 계약을 연초에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 3년 차로 계약을 하고 대부료는 매년 받고 또 신 발생 하는 것은 5년치 과태료와 ---
○총무국장 김봉원   : 재무과장은 잡종재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조례대로 하면 보차도 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신국근 위원   : 재무과 외에 타 과에서도 몇 건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일을 다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업무가 많지 않느냐 우려되어서 묻는데 ---
○재무과장 신동호   : 저희는 잡종재산만 취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국근 위원   :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수천 가지 되는데 다 의회에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알아야 만이 조례개정 하는데 참고가 안되겠나 해서 물어 보는데 ---
김재삼 위원   : 이 조례안 개정이 현재 개정 안되었을 때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삼 위원   : 당장 문제가 안되면  보류를 시켜놓고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구청 측에서 조례개정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저 연구를 하고 자료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오늘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 뒤 한번 더 위원회나 구청 쪽도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 조금 전에 김재삼위원님의 보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 보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