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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3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7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과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7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의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4년도 관리계획변경승인 대상은 대지매입이 2필지로서 면적은 1,320㎡, 약400평 정도이며 신축은 2동으로써 면적은 1,652㎡, 500평 정도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지매입이 13억2천만 원 정도이며 신축비는 7억2천만 원 정도이며 합계가 20억4천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대지매입과 건물신축은 칠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94년 말에 태전동과 읍내동이 분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설되는 동청사를 미리 확보하여 동행정을 원활히 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둘째, 제안이유는 개발지역인 칠곡1지구(태전동, 읍내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94년 말에 분동이 예상되는 바 신설되는 동청사(부지 및 건물)를 미리 확보하여 일선 동행정을 원활히 하며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이고 셋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회의결사항) 제6항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는 별첨, 동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도 별첨,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별첨입니다.
  넷째, 검토사항으로는 칠곡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됨에 칠곡1동, 칠곡3동에서 2개동(태전동, 읍내동)으로 분동하고자 시본청에 북구 총무13130-949호('94.5.13)승인, 신청하였으며 구역경계 또는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무부서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1994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은 행정동이 분동되므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며 주민행정서비스 및 지역주민과 동행정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화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이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미리 분동을 예상하여 행정에 혼잡성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가 실지 수성구 중동 같은 곳은 한 동네에 300~400평 정도이고 달서구 신축동사는 동사 뒤편에 차를 대기해 놓는 곳이 200평정도 됩니다.
  북구에 현재 그 정도 대지를 갖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2개 동 하려고 하지말고 1개 동이라도 앞으로는 옳게 해야 됩니다.
  지금 침산2동에 주차장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이상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침산2동에 다 물린 대지가 아니라서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구 행정이 자꾸 뒤지게 됩니다.
  수성구 같은 곳은 지금 총무국장님이 그 신축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정말 넓게 했다고 합니다.
여원기 위원  여원기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 총가액만 나와 있고 평당가격은 안 나와 있죠?
○재무과장 신동호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승인받고 난 뒤 1차적으로 감정원에 감정을 하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대지값이 24억8천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이것은 저번에 승인 받은 것과 합해서 그렇고 이번에는 대지가격이 13억2천만 원입니다.
여원기 위원  1㎡에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평당가격은 310만원,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택지개발지역에 일반땅을 산다고 해도 200만 원 정도인데 가격이 높게 산정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위치는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동 전체를 봐서 좋은 데를 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원기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도 경로당 부지확보에도 사실 공시지가도 상당히 지가가 높게 산정되었고 지금 칠곡지구 내의 땅이라면 상당히 높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평당 310만원을 산정 해서 추정 가격이라 해도 너무 높게 산정 해 놓으면 예산은 남아 돌아도 문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데 예산을 유용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계장 이종훈  행정계장 이종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노원3가2동장 정년퇴임식이 시작되어 제가 대신 답변드리려고 하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창  예, 행정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이종훈  지금 여원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부지가 결정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부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 중간에 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중개인에게 몇 군데 물어 보니까 평당 220만원에서 26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대도로변이 아니고 소방도로변이고 현재 저희 입장도 평당 얼마라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뜬소문이 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민병호 위원  저희 동에 분동하는데 동부지를 확보하는데 환영합니다.
  칠곡지구 분동되는 읍내동에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총무과에 대지 두 군데 물색하여 일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 군데 실거래가 7,80만원, 공시지가가 82만 원합니다.
  그러면 240만원,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을 높게 책정했는데 소유자가 상당히 저와 친한 사이고 해서 감정가격에 무조건 팔겠다, 위치도 도로가이며 450평인데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팔겠다고 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총무과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행정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계장 이종훈  도면도 정확한 위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위원님 가져오신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목련아파트 넘어 옛날 대천동인데 이것도 나중에 감정결과에 의해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토지소유자가 쾌히 "좋습니다."해야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미지수입니다.
  구두 상으로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태전동 지역에는 입지가 전혀 선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전문대에서 태전교 쪽으로 나오다가 200m되는 지점에 택지개발 지역 내에 포함되는 코너에 6m 소방도로에 있는 복덕방에 확인하니까 350만원 정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저께 중개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저어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직제순으로 1개 과 씩 듣고 질의하고 또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관계를 간략하게 서명을 드리면 첫째, 기관운영공통비에서 506만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항목이 기관공통비 중에서 첫째, 삭감된 것은 급여관리 등 절감액이 9,911만5천 원, 의료보호부담금의 요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3,431만4천 원이 삭감되는 동시에 국외여비가 3천만 원 예산에 계상이 되고 6급 이하 대민활동비가 6,282만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2,042만4천 원이 새로 계상되었지만, 이 항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506만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획관리항 2120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기금이 2,500만원 계상이 되고 구정백서 등 기타 부분 592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소송수행공탁금, 배상금 등 절감된 부분이 2억9,500만원 절감되어 이 항에 2억649만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2130항에 전산운영에 9,275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관련 통신망 구축비에 5,750만원, 세무과 및 각 동 체납세 온라인설치관계 1,526만원, 구전산망 교육장설치에 따른 경비 2,545만원 계상했습니다.
  칠곡분동 전산장비비에 3,492만원, 주전산기 임차료 등은 4,379만원 감되었습니다.
  전산운영 2130항에 9,275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항이 되겠습니다.
  2310항인데 행정통신사용료가 911만5,200원, 모사전송기 13대 3,668만8천 원, 신설 동의 행정장비 및 키폰 주공사를 하는데 2,786만4천 원, 통신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가 104만7천 원, 이 부분에 7,511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2330항에 공직자 재산등록, 구정통보제에 따른 서식을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1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13억3,475만1천 원이 감되었고 기획전체 14억3,411만9천 원이 감되고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되었으나 실지 증가분은 3억6천만 원이며 감소된 액수 17억9,48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의문나시는 부분을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무더운 삼복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있다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94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 부분은 41억2,300만원을 삭감해서 전체 추경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김창순 위원  '94년도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삭감부분 청사증축은 8억9,400만원, 침산1동 경로당 신축 1억6천만 원, 그 당시 삭감을 해서 예비로 돌려놨다가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1%두고 나머지는 추경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그 외에 건설사업은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순 위원  추경예산 계획을 짜면서 지난 주민숙원사업 중 삭감시킨 부분을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하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사업은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은 삭감을 안 시키고 원안대로 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93년도 12월 정기회 때 삭감된 부분이 아까 말한 2건과 서울신문구독료 4천만 원, 이것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신문구독료는 추경재원에 계상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청사와 경로당 관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시키다 보니까 예산은 안 돌아가고 구청사 증축분하고 경로당 사업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순 위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건설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중 큰 것이 아니면 다시 수정안을 내어서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규모숙원사업이 저 나름대로 보기에 이번 추경에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구태여 수정할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김창순 위원  큰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구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건설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출신 의원은 완전 로봇이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또 각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외 건설과에서 하천보수비, 도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이나 당장 생활불편을 주는 사업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순 위원  그럼 집행부와 그 출신의원과 약속한 중에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수정안을 내서 꼭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수정안을 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관공통예산 55~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국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기채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와 있는데 시보조금 사업이 명시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보조금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으로 끝내야 되는데 사업이 명시된다면 구청에 구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시보조금이 내려왔는지 근거가 있으면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는지 그 공문을 제시해 주시고 청장님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바퀴라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는 의회와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창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해서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안을 수정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한번 더 묻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A라는 동네에 B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E로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기채는 당초에 1억 원을 했고 추경에 1억 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집행사업은 총8건으로 208억 원입니다.
  구 수입가지고는 인건비에도 충당 못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27%인데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비보조나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나 이것이 없으면 구 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시에서 구청에 사업을 지정해 주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업을 지정해서 보조해 주는 방법, 일반재원으로 조정교부금처럼 시에서 주면 구청에서 항목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208억 원 8건은 지정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문이나 결재 또 의회 의견수렴 여부는 시의회가 7일날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정식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8건에 208억 원이 시의회에 올라가서 예결위를 거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고 또 시의회가 끝났을 때 예산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실무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동을 방문하실 때 유지 분과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때 소규모숙원사업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그때 건의한 중에 청장님께서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화가 바로 의견수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낸 서류를 가지고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함께 모여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 사업을 빼고 다른 사업을 넣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신국근 위원  시보조금을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청장님께 결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시청에서 의회에 심의한 서류를 복사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최종결정이 안 나서 변동이 있을까 싶어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
신국근 위원  그 서류를 좀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이 동을 순회할 때 동유지들이 건의한 사항이 그것이 의원들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산사정상 다 반영된 것을 아닙니다.
  그 당시 건의한 사항이 우선 사업이 빠지고 차순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업의 계속성의 성격이 있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때 건의한 사항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국근 위원  의원들이 각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당시 10가지를 건의했다, 그때 5가지를 수렴했을 때 5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들과 협의해야 바람직하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한번 올린 사항이라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독단적인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한 번 한 것을 못 고친다라기 보다 그 당시 해당 실·과와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국근 위원  많은 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배당한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행정이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독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해 보고 꼭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면 수정해야죠.
신국근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의원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집행부의 의사로만 반영하고 지금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할 것은 수정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집행부에서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부의 독선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그러나 충분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있을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신국근 위원  한번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중대한 수정자료가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 55~58페이지에 해당하는 기관공통운영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56페이지에 외국어과정 교육대상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아닙니다.
진병룡 위원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이 있는데 시험에 의해 선발합니다.
  합격이 되면 내무부 연수를 가고 거기에서 그 연수기간에 외국을 갑니다.
  교육은 6급 이하 전직원 대상입니다.
신양휴 위원  2,300만원인데 3천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당초 편성할 때는 예측 못한 것인데 동 직원 한 사람씩 외국어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때, 3,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5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75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호 위원  61페이지 303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기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만 설립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와 관련해서 각종 기획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업무에 대한 정보나 자료 수집, 분석을 하기 위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본사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 지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63페이지 소송사무처리 증간 2억9천만 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구에 소송계류 중인 것이 4건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이 금액을 다 주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인데 항고 중인 것도 있고 '94년도에 배상계획이 되어 있지만 소송 기간이 지체되어 금년도에 최종판결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9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다 반환지불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하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예산이 불과 몇 달만에 왔다갔다하는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편성권이 절대권인양 답변을 하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심히 거북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소송이 1심에서 바로 판결이 안 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병룡 위원  그 계류 중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65페이지 구 상황판 2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청장실, 부청장실에 있는 지도가 관내 전체 현황판이 있는데 그것이 구청 전체를 축적해서 하니 산만 넓어지고 행정을 하는데 알아야 하는 시가지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를 맞추어서 시가지와 칠곡지역 부분을 늘리고 산을 적게 하는 것으로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양휴 위원  기정예산에 안 세웠다가 이제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동네 숙원사업 이런 것보다는 덜 급하다고 의원들의 중론인데 내년에 만들어도 되고 물이 안 빠져서 시끄러운데가 많은데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내년도에 하면 안 됩니까?
  현황판 해봐야 누가 들여다 봅니까?
  내빈들 오면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시가지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도시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김창순 위원  앞으로 예산서를 1주일 전에 우리한테 배부할 수 없습니까?
  어제 저녁에 받아서 다 보지도 못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알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69페이지 상단에 영어로 표기해 놓았는데 그 옆에 ( )를 해서 번역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전산에 칠판처럼 글씨가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김창순 위원  기획감사실에 볼 것이 많아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괄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앞으로 실장님, 예산안은 1주일 전에 주세요.
  그래야 집에서 검토를 해보지요.
○위원장 이재창  그렇습니다.
  본예산 같으면 보름이나 1주일 전에 짜서 주어야 되지만 이번에 본청에서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59~75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병룡 위원  WORK-TABLE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재창  컴퓨터 용어 중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순수한 한글로 표기해서 넣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계장님이 그것을 국어학연구소에 내 주십시오.
  그 다음 더 상세한 것은 전산실에서 서면으로 진병룡위원님께 하나하나 해설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82~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룡 위원  84페이지 휴대용 무선전화 사용료에 무선전화를 누가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청장님, 부청장님, 각 국장님입니다.
진병룡 위원  앞으로 각 과장님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쁠 때는 과장님 찾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창  제 생각에도 삐삐정도는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12~11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112페이지 지적온라인 시스템용이 있는데 청내 팩스는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29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그 상세한 것은 오후에라도 서면으로 재산관리대장을 보시고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진병룡 위원  113페이지 보상금, 구정통보 보고제 우수기관 및 개인시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구정통보제 해서 출장갔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순찰하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 통보하여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제보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자해서 그 사람이 소속된 각 기관에 시상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275~27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한 뒤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문화공보실장 남정호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요구분 7,064만4천 원을 포함하여 총 3억1,904만5천 원 예산내역 중 사업별 내역을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서울신문) 대금이 '94년 당초 예산 요구가 8,322만원에서 4천만20원 삭감하고 현재 예산으로는 6월말까지 보급되고, 전면 중단된 실태이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물품구입 54만원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부속책상, 의자 구입, 방송모니터에 필요한 보도청취용 녹음기 구입, 직제개편, 체육업무 인수로 증원 1명의 사무용비품구입비입니다.
  구민의 노래 제정 보급 730만원은 구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구민의 노래제정에 필요한 것이고 '94년 동네체육시설사업 2,064만8천 원은 '94년 동네체육시설 설치계획(시 문화체육과 82120-117)이고 각 구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4,0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구비 2,000만원, 그리관비 대비 64만8천 원 이상 확보하여 2개소의 사업대상지 선정추진이고 구청장 고성동 방문 시 건의, 고성아파트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달구벌축제행사 보상금이 1,350만원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중 280만원 삭감해서 수용비 비목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당초 예산에 반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고 서울신문을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당초 서울신문이 전부 1,387부입니다.
  계도용 5천 원 계산을 해서 8,322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계도용으로써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 삭감된 뒤에 1,387부를 반년 치 부수를 줄여서 1년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반만 지급하고 끊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까지 주던 분들을 일부 조정했을 때 오히려 불평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6월말까지로 계산을 해서 신문을 보급했습니다.
  물론 서울신문이 뉴스성을 볼 때는 떨어집니다.
  국가시책을 일괄되게 국민에게 홍보하는데는 서울신문이 국가기관지로 체계적으로 국가시책을 홍보한다고 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 하반기 분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김규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구청에서도 서울신문 때문에 말이 많아 부수를 1,000부 같으면 500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반 가까이 삭감시켰는데 또 다시 올라와서 의아스럽고 현재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시대로 가면서 특히 서울신문을 관보라고 받아야만 홍보활동이 되느냐, 지금 현재 지방지도 신문사가 어려울 때 북구청에서도 500부 받아 주시오, 농담삼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삭감하는 쪽으로 할 수 없는지 의도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중구는 6백만 원 신문부수 자체가 적습니다.
  삭감 부수를 줄이지 않고 6월말까지 주다가 6백만 원 요구했고 동구는 부수를 주이고 1년 치 계속 주고 서구는 추경에 2천만 원 요구해서 부수를 삭감하지 않고 6월말까지 보급하다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남구, 달서구는 부수를 삭감했고 수성구 3천만 원, 저희 구 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자체가 정부주가 95%입니다.
  어느 국가라도 국가기관지가 있고 선진국이든 어느 국가든 다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 통해서 뉴스성보다도 정부시책을 지속적으로 일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신문을 택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손용길 위원  부수를 줄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던데요.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1,387부 현재 그대로입니다.
손용길 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 심의 당시 서울신문 부수를 줄이자고 삭감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하고 나서 신문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라구요.
  서울신문 내용이 방금 남실장님 말씀대로 충실하고 볼 것이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지보다 제가 보기에는 월등했습니다.
  신문스크랩도 많이 했는데 2개월 들어오다가 신문이 끊겼습니다.
  3월 이후는 그래서 혼자 생각에 우리가 예산삭감을 해서 부수를 줄여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이 부수는 안 줄였는데 왜 안 주는지 의구심이 생기고...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신문 대상이 통장은 549명, 반장은 3,235명 중 401명, 12%에 해당됩니다.
  1년 단위 2년 내 드리고 반장이 바뀌고 변경이 생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 변경은 1년 단위인데 새마을지도자 1,098명에 327명 현재 30% 드립니다.
  경로당 100개 소 정도 중에서 88개소에 넣습니다.
  구홍보위원 25명 중에 22명 들어가는데 88%에 해당됩니다.
  주간에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통장이나 반장이 대상이 되어 이사를 가면 변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서울신문 내용은 충실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내용은 국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김규배 위원  손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로서 정부PR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계속 저희 집에도 들어옵니다만 사실상 볼 것이 많습니다.
  시대적인 뉴스 그 외 도덕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한 가지 다른 신문은 6개월마다 할인을 해서 1개월 분을 할인해 주는데 서울신문은 12월 분을 다 받아 가던데....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서울신문 발생 면수가 24면입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36면인데 신문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중앙지 6천 원, 서울신문 5천 원, 지방신문 5천 원, 경북일보, 대구일보 4천 원, 현재 이것을 1년에 한 달은 할인을 해서 구독하는데 서울신문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기도 어렵구요.
  그런 의견을 받아 서울신문사 측과 연말에 절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제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만 할인해서 신문의 질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이고....
○위원장 이재창  문화공보실장님, 질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국 의회에서 거부감이 생기면 완전히 민영화시키면 그만 아닙니까?
  76~78페이지까지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9~262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상설순회홍보 강사수당이 있는데 홍보요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구정홍보요원은 시장님이 8명 위촉해서 매월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259~26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룡 위원  259페이지 일반수용비 카세트 제작 보급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이 사업이 현재 본청을 비롯한 7개 구청 중에 동구와 북구가 구민의 노래제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문화사업으로 구민의 노래, 주부합창단도 그만큼 궤도에 올랐으니까 구민의 노래를 제작해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도 도모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새로 계획했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가사와 작곡을 의뢰해 가지고 카세트를 만들어서 보급해서 계도할 계획입니다.
진병룡 위원  그 구가를 만들 때 유명인사에게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남정호  예.
○위원장 이재창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이 21억4,900만원이었습니다.
  증액이 24억5,700만원이 되어 총예산 46억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청 및 산하기관 청사에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를 2,772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2천만 원, 청원경찰 3명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3,298만원, 관음동 청사임대료 2,500만원, 태전동, 읍내동 신설에 따른 용기 및 자산취득비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조구입비 기계 300만원, 경찰서 민생치안에 8,838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1,162만 원, 다음 생활체육비에 시설비로서 1,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총무과 업무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경대교 게이트볼 장에 노인들이 비가 올 때나 더울 때나 거기에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중동교에는 다리 밑에 설치해 놓았는데 우리도 경대다리 밑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옮길 수 없는가요?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도 어른들께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본청 치수과와 하천관리사업소에 요구를 했더니 다리 밑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다리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운동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날씨가 더워 차광시설을 하려고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78~8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7~94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일용인부임은 1년 12달 월급을 안 주고 11개월만 주고 마지막 한 달은 안 주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일용인부는 연간 280일 이하이고 상용은 1년에 300일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용만 상여금, 퇴직금 등이 나가고 일용은 일당이 상용보다 조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88페이지, 203 대민활동비 303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88페이지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실제 직원들 체력단련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사실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김창순 위원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있는데 구청에서 동으로 필요없는 인원을 동원시키는데 1년에 몇 번 동원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은 동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 참여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92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2천만 원, 5천 권이 되어 잇는데 현재 있는 책이 몇 권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600~700권입니다.
  당초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서 추경 때 주기로 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이번 추경이 적다고 하는데 하필 이런 돈을 빼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병룡 위원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운동단체 협의회 운영 그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영태  경정은 추가고 기정은 당초인데 60만원 곱하기 1동은 관음동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1년은 한 동에 120만원인데 6개월 분 60만원이기 때문에 한 동 추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그러면 99~105페이지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 위원  1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제가 자꾸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운영에서 바르게살기는 맨날 인원동원이나 되고 자연보호하러 나오너라, 어디 나오너라, 이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동에 지원금은 삭감 안 되었고 구협의회 지원금만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지급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창순 위원  구청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돈이 있어야 각 동에도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바르게는 금년까지일 것 같고 새마을은 내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삼 위원  김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해주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그 지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삼 위원  국가가 어려울 때 동원되고 피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서 이만큼 발전되는데 기여를 하였는데 같은 단체와 차이를 두고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94년도 내무부지침에 각 보조단체 지급기준을 시달할 때 다른 것은 다 나왔는데 바르게는 빠졌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93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5일경에 본청 예산부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준이 내려오기를 '94년도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보조기준액하고 구청에는 새마을은 3,560만원, 동에는 120만원씩 되어 있고 그 다음 바르게가 구청에는 1,240만원, 동에는 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93년도 내무부지침 내려올 때 바르게는 2,200만원 책정되어 이 기준을 맞추다 보니 1,54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재삼 위원  본예산 때 의회통과해서 인쇄되어 다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거기에 맞추어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삭감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창  그 지침을 복사해서 주시고 진병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룡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지원해 주고 바르게살기는 삭감되었다고 논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91년 초에 얘기했는데 '94년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계속 얘기하다가 겨우 1,100만원인가 있고 하는 일은 하부에 내려가면 똑같이 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엄연히 구청 내에 간판이 있고 사무실도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도 없는 이유, 또 바르게는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 되는 건지 빠진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자유총연맹은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얼마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단체별로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진병룡 위원  지금 시대가 바야흐로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지방으로 상부의 것을 남겨 달라는 것이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지방화가 되려고 하면 이런 모든 규제나 법이 실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실지 일하는 데에서 맡아 해야 하고 또 이런 지역사업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은 주고 어느 쪽은 안 준다는 것은 균형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은 몇 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돈이 내려왔다면 말을 않겠습니다.
  같은 시민이 세금내어 구로 넘어와서 편성이 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삼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금년도 예산 얼마 지원해라 하고 상정되어 의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민간단체는 두고 바르게만 삭감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재창  내무부지침서 가지러 갔습니까?
  예, 손용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용길 위원  우리가 지금 이 더운 날에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북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관변단체보조금으로 시간을 끈다는 것은 의회활동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추후에 얘기를 해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 놓는 것도 아니고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재삼 위원  지금 손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엄연한 봉사단체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 바르게협의회는 내무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김창순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예, 좋습니다.
  99~105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원기 위원  100페이지 비둘기봉사단 지원 기정예산 3백만 원 삭감이 2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의문시되고 비둘기봉사단체라는 것이 언제 조직이 되었으며 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일반수용비에 현재 3개 동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창  이 설명을 듣고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김영태  비둘기봉사단 활동은 '92년, '93년에 했고 금년에는 이 요원들이 대학생 봉사활동자들입니다.
  자연보호취약지역에 활동하든지 아니면 노인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들 목욕도 시키고 또 레크레이션이나 대화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그 당시에 뜻이 있었던 학생들이 학교 졸업을 하고 봉사활동이 좀 미미해 졌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본 결과 앞으로 성과가 옳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3개 동 예산은 인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또 사무실 각종 현황판 등 설치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이 3개 동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관음동, 태전동, 읍내동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길 위원  114페이지 지역안정 이것은 경찰서 소관인데 이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북부경찰서 소관입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1억6천만 원 정도 민생치안으로 예산지원을 해주었는데 경찰서에서 추가로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경찰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는 안 되고 민생치안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생치안과 지역안정을 위한 관련된 필요예산만 다 수용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화염 소화기는 데모할 때 옷에 불붙게 되면 불끄는 도구입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경대가 있어서 데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부서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지역안정 예산배정이 정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집행부로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지역안정에 의거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지침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당초 예산 때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당초 예산 때도 그러했고 '93년 추경 때도 북구를 봐서는 굉장히 과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 예산 때 대구시 7개 구 참고자료를 받아 보라고 했을 때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지역안정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구에 보면 최고 많은 곳이 5천만 원 수준이고 그 나머지는 2~3천만 원 정도 예산편성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부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지역민이나 지역출신 의원들이 애를 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후하게 내줄 수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은 것은 지침에 있어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내주어도 집행부에서 아무 애로가 없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지 지침에 있다는 것은 저도 읽어보았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3년도 추경 때나 '94년도 당초 예산 때 그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도 우리 의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자제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도 되느냐 하니까 과장님이나 그 당시 국장님 답변이 우리가 얼마 예산 요청을 했는데 얼마까지 줄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얼마 줄이시오,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상당히 의회로서는 거부감을 느꼈고 또 아무리 지방치안을 같이 도모하고 있다고 해도 엄연히 예산이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9천만 원이라는 돈을 3천만 원으로 할애할 수 있고 2천만 원도 할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9천만 원을 할애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경대가 어느 대학보다도 데모가 가장 심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경찰서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저희들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역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칠곡택지개발 주민들 데모동향이라든지 경대 데모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지역안정에 대한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런 문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같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시설비 초소 이것은 증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주고 어디에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3개소 설치해서 돈 든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승인이 나고 나서 칠성2가1동, 칠성1가동에 시청 방향에서 나오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밤중이 되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관내 파출소장이 거기에 파출초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고 제가 경찰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초소가 3개소가 있던데 어디어디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시청에서 나오는 지하도 그 밑에다가 초소를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3개소를 다 설치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2개소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안 하고 있으면서 또 2개소를 요구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당초의 것은 칠곡지역입니다.
손용길 위원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의원 전체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을 다루는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종전과 같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와 똑같이 형평을 맞추어서 편성요구하라는 것입니다.
  5백만 원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별의별 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 수천씩 주는 것은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승인할 때도 작년도 예산이 9천만 원 남아 있는데도 그냥 예산 또 주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돈을 줄 바에는 돈을 준 사람이 무엇인가 일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예산을 쓰면 정당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면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규배 위원  사실은 지역안정도 좋고 지역발전도 굉장히 급한 데가 있습니다.
  실지 우리 위원들은 자기 동네 도로 하나, 덮개 하나, 포장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15페이지 둘째 202 교통행정 및 민생치안분야, 선진지 비교견학 6박7일, 지방예산 가지고 경찰청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까지 지방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이것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내무부장관 지시로 동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동 직원은 보내는데 경찰들은 왜 한사람도 안 보내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 시장님과 경찰청장님의 합의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넣어 주라고 했습니다.
진병룡 위원  지역안정기금이 8,838만원이 잡혔는데 손용길위원님이나 김규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찰청에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경찰청에도 역시 예산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실지 운영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몇%밖에 안 합니다.
  유명무실한데 자꾸 만들어서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관계자와 좀 어떻게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지역안정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하시려면 경찰관계자를 모시고 토의하시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계속 예산을 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주민의 돈을 주고 이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보려고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못했는지 하여튼 못했습니다.
김종업 위원  건의하겠습니다.
  경찰서에 필요한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함으로써 상부에서 경찰업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은 예산을 요구해서 받도록 근본적으로 처리해야지 예산편성할 때 이러한 경비도 편성할 수 있도록 저도 방범위원도 했는데 경대북문에 화염병 던져서 현황판이 다 타고 해서 제가 해주고 했습니다.
  해주면서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위에서 경찰업무에 부족한 예산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경찰업무가 시경찰로 있다가 청으로 발족되어 국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예산이 아주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절박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생치안 문제는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비로서 자립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61~268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총무과 소관 마지막입니다.
  365~37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9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시민과장 한인렬입니다.
  일반회계 94년도 시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721만9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정 민원사무 기본급 시행에 따라서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제작에 45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및 구정시책 홍보용을 민원실에 전광판 설치비로 560만원, 무인민원대 보호시설 및 사용안내판 설치료 420만원, 청사입구 및 민원실 내 안내대 제작비 180만원, 기타 19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4~98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민원실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인렬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 해당부서 국장님 민간인 전문인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5명이라고 했는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민과장 한인렬  공무원은 안 주고 민간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5명은 예산상 해놓았고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민간인은 5명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돈이 남겠네요.
○시민과장 한인렬  조금 남습니다.
손용길 위원  무인민원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한인렬  금년도 구정 특수사업으로 하나백화점, 산격임대아파트에 무인민원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구청에 안 오고 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실적을 대충 말씀드리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140건입니다.
손용길 위원  저조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됩니까?
○시민과장 한인렬  예, 하나백화점 앞에 거기에는 본 궤도에 올라가는 처지에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홍보를 더 해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은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과 직원과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일간신문에 약 5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손용길 위원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민원실이 다른 은행이나 백화점과 같이 되어 간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안 그래도 2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3년보다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바로 어제 민원실에 11시경에 서류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정계장을 찾으니까 없다고 해서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 누구라고 해서 민원서류를 부탁하려고 '북구의회 손용길의원입니다'라고 분명히 신분을 밝혔습니다.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신청을 하고 2시에 의회에 나가니까 좀 부탁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2시 20분전에 도착해서 민원실에 가니까 접수한 것도 없고 신분까지 밝혔는데도 안 되는데 지역민이 말했을 때 부탁을 잘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려고 용지를 가지고 민원대에서 쓰려고 하니 그 아가씨가 민망하든지 대신 써 주는데 화가 나서 서류가 되면 의회사무과에 보내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무엇이 잘 한다고 무인민원실이나 뭐니 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한인렬  그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주일에 두 번씩 친절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손위원님과 통화한 직원이 손위원님 가셨을 때 서류를 해놓고 없었다든지 이번에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자리를 뜰 때는 행방을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과장 한인렬  공무원이 자리를 뜰 때는 근무상황부에 달아 결재를 받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선지가 분명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  다른 구에 가면 민원실이 자동문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어렵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칠곡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혹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산심사를 하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억5,325만6천 원, 이번 추경에 행정비 지침변경에 따라 인부임이 변경되고 재료비가 변경되어 2,083만원을 추가해서 5억7,448만9천 원으로 증액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05~112페이지부터 출장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칠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고지서가 45,000원 곱하기 5박스인데 이것은 구 본청에서 받으면 안 됩니까?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작년만 해도 전산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컴퓨터를 출장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고지서를 출장소에서 찍어 나오도록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칠곡출장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염천의 날씨 속에 저희 재무과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액이 총21억5,680만9천 원인데 금번 5억2,652만5천 원이 절감되어 16억3,02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관리 192만6천 원이 감되어 4,778만8천 원이며 차량관리 182만7천 원이 감되어 1억1,677만5천 원이며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측량수수료가 1,732만원이 증액되어 8,946만원이며 영선관리 5억4,269만2천 원이 감되어 13억7,11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칠곡2지구 신설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5억9,385만원이 감되었고 냉동기 쿨링타워 교체공사비 1,300만원, 청사서편 화단조성비 1,100만원, 일반폐기물 소각료설치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최소투자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133페이지까지입니다.
진병룡 위원  128페이지 셋째, 국공유재산 현황 분할측량수수료 현재 대부, 임대, 매매가 계류 중에 있는 것 파악이 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국유지 1,230필지, 시유지 65필지, 150필지 합해서 1,445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수수료가 몇%나 징수가 덜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약11%가 안 되었습니다.
민병호 위원  칠곡2지구 동사무소 부지매입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동호  청사 5층과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상 재무과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 예산이 2억1,880만7천 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19만원하고 공공요금 11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32만원, 급식비 13만5천 원, 관서당경비가 202만4천 원, 세외수입 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액은 553만9천 원이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예산 증액은 2,860만2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 1,160만원, 지방세 홍보제작비 768만원, 사무보조인부임 476만원, 등기 인상분 160만원, 세외수입 과년도 포상금이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가장 많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세에 따른 체납단속용으로 휴대용 컴퓨터 3대를 계상했습니다.
  이번 세무과 추경요구는 자체 전산에 따른 전산자료입력 일반수용비입니다.
  세무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115~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진병룡 위원  119페이지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전체 체납액이 51억 원인데 그 중에 자동차가 36%로 제일 많은 편입니다.
진병룡 위원   자동차세는 주민등록상에 표시를 해 놓든가 아니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얼마, 얼마가 미수됐다는 체크를 해 놓으면 인수인계할 때 꼭 물어야 매매가 된다, 이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도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자동차 체납액은 31% 중에 과년도의 것이 3분의2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지금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등록세만 물 것이 아니고 반드시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체납차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병룡 위원  앞으로 전망은 밝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폐차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과년도의 것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업 위원  체납세가 자꾸 누적되고 연도가 넘고 차량은 행방불명되고 나중에 결손한 방법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세법상 5년 이내는 결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년도 누적이 되어 있는데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면 체납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추경에 3대를 요구했는데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업 위원  체납액을 빨리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세무과장 김문곤  체납정리계가 지난햅터 분리되어 별도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체납세를 받은 것이 23억 원이고 하반기에 36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세무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평소 존경하옵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겟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억3,705만3천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552만4천 원이 증가되어 총 2억92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2만2천 명 정도였는데 민방위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3만20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교재가 약5천 부정도 모자라서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300만원 정도이고, 민방위 교육실시 횟수도 40회 증가되어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245만원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 22일에서 27일까지 6일간 을지연습 실시로 223만원 필요해서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면서 아무쪼록 민방위과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룡 위원  271페이지 동원훈련여비 50만1,270원, 여기 동원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오윤선  동원 예비군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병무청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29원59전으로 됐다가 경정에는 30원954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병룡 위원  30원954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오윤선  점이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진병룡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페이지 수를 적지 않거나 숫자가 틀리거나 몇 번씩 얘기했는데 이렇습니다.
  내놓는 서류가 성의 없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분명히 경정이나 기정 중 하나가 잘못되었는데요.
○예산계장 이영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당초 예산에는 29원59전으로 ㎞당 계산한 것이고 추경은 ㎞당 30원954전으로 해서 차액분이 50만1,27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29원59전으로 하게 되면 1,087만4,325원입니다.
손용길 위원  원 밑에 3단계까지 가는 수치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오윤선  기정이 ㎞당 29원59전이고 경정이 30원954전으로...
진병룡 위원  이런 계산도 있습니까?
  1㎞당 얼마인데 100㎞면 얼마다, 이런 것이면 몰라도 30원954전 105㎞에 3,500명해서 50만1,270원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30원95전4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과장 오윤선  29원59전, ㎞당에 계산되어 안동까지가 105㎞됩니다.
  그래서 105㎞ 곱하기 3,500명을 하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이재창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면 되는 것을...  자, 민방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민병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동료 위원들의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키로 했다는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가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 중에 예결위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전에 의결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각 과장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