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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7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의회)
  2. 1. 19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3. 2.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환경승인요청(안)
  7. 6.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안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
  8. 7.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중조례(안)
  9. 8.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환경승인요청(안)
  10. 9.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조례개정(안)
  11. 10.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개정(안)
  12. 11.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3. 2. 대구직할시북구회의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5.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환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안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중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8.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환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10. 9.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조례개정(안)(북구청장제출)
  11. 10.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개정(안)(북구청장제출)
  12. 11.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석중의원외6인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영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지할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안, 대구직할시북구 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요청 안, 대구직할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15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안에 대한 본의회 보고 요청이 있어 금일 보고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중기지방재정기획(안)
  (북구청장)

(이상 1견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14시33분 산회)r!

(17시15분 속개)


2. 대구직할시북구회의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환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안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중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환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 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요청 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창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창입니다.
  제33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까지 지방위원의 각종 재해시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1994년 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지방위원에 대한 직무상 보상관계를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였으며 둘째,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1일 칠곡1동에서 분동 된 관음동사무소가 당초 관할 행정구역내가 아닌 칠곡1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사용하였으나 이번에 관음동 관할 행정구역으로 이전하여 그동안 겪어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켰으며 셋째, 대구직할시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요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안은 침산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경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인 불용으로, 침산 공원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불용 토지를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며 다섯째, 대구직할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3인 이내로 규정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3인정수로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여섯째,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대구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였으나 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은 의회의결 사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94년도 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안은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로당 시설이 부족하여 노원3가2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 경로당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보고 드린 7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장제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

  (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중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중조례(안)

  (북구청장제출)

(이상 각1건씩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재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 구청 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 구청 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요청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조례개정(안)(북구청장제출) 
10.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개정(안)(북구청장제출)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종열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종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열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북구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구 직제 개편에 따른 청소년 자립 지원금 관리 위원회에 따른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 위원회 구성의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기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복지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업무 처리지침의 변경에 따라 종전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것을 상수도 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병과 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기금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기금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북구청장제출)

(이상 각 1건씩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종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석중의원외6인발의)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종림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림   운영위원장 이종림입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29일 이석중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1994년 10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0월 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칙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여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집행부의 심도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장중의원외6인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종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 의회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구정에 관한 질문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집행부의 간부 및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였으며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원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의견조율이 미흡하여 질문내용이 반복 또는 중복이 된 미진한 부분이 약간은 있었지만 다음 회기부터는 의원여러분의 상호협조가 잘되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