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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10일(목) 오후 12시10분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중의원외5인발의)
  3. 2.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석중의원외5인발의)

(12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종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5일 이석중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994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중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이종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의원   이종석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연장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불출석,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율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증인 및 증언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별첨, 지방자치법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 별첨, 지방공기업 제79조2(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별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은 법률 제4741호(1994. 3. 16) 및 대통령령 제14317호(1994. 7. 6)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시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실시토록 함이고, 지방공기업에 의한 감사대상 기간을 추가하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 위임사무를 포함하고 의회 출석요구시 불출석 또는 정언 거부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 신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 신설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법률과 대통령령이 개정됨을 참조하여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선코자 함이고, 관계법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1. 5
  나. 제 출 자 : 이석중의원외 6인
  다. 검토기간 : 1994. 11. 7 ∼ 11. 8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증인 및 증언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관계법규
  o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별첨
  o 지방자치법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 별첨
  o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별첨
  4. 검토사항
  법률 제4741호(1994. 3. 16) 및 대통령령 제14317호(1994. 7. 6)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실시토록 함.
  나. 지방공기업에 의한 감사대상기간을 추가함.
  다.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위임사무 포함.
  라. 의회출석요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시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
  마.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 신설
  바.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규정신설
  5. 검토의견
  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법률과 대통령령이 개정됨을 참조하여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선코자 함.
  ② 관계법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됨.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o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가사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느니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한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4. 3. 16)
  o 지방공기업 제79조의2(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③ 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에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92. 12. 8)

○위원장 이종림   정하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석중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이종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진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4항(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별첨,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증인 등 실비보상) 별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은 법률 제4741호(1994. 3. 16) 및 대통령령 제14317호(1994. 7. 6)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나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현지 교통비, 숙박료, 회비와 실비 감정료 지급, 실비지급의 예외는 의회의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소속기관에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제한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계법규를 준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만하게 하며, 효율성 있는 행정관리를 하고자 함이고, 관계법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1. 5
  나. 제 출 자 : 이석중의원 외 5인
  다. 검토기간 : 1994. 11. 7 ∼ 11. 8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관계법규
  o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별첨
  o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증인등 및 실비보상) 별첨
  4. 검토사항
  법률 제4741호(1994. 3. 16) 및 대통령령 제14317호(1994. 7. 6)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o 의회나 기타의 장소의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와 실비감정료 지급
  o 실비지급의 예외 : 의회의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소속기관에서 여비 등을 지급하느니 공무원
  o 지급제한 :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5. 검토의견
  ①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계법규를 준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만하게 하며 효율성 있는 행정관리를 하고자 함.
  ② 관계법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관계법규
  o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4. 3. 16)
  o 지방자치법시행 제17조의5(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으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94. 7. 6)

○위원장 이종림   정하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위원   자구설명을 요구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이라는 주요내용에 "의회나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언"에 대하여 여기에서 기타 장소가 어떤 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림   이석중의원께 간략하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석중 의원   기타 장소란 행정사무 감사할 때 또는 조사할 때 현장에서 감사나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공사장 부실공사가 있을 때 현장에서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