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14일(월) 오전 11시10분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4. 3. 행정구역(법정법)변경조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2.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4.     o 대구은행북구출장소신축이전에대한보고
  5. 3. 행정구역(법정법)변경조정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심사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6일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일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1월 9일 행정구역(법정법)변경조정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안내용은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준하여 북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제8조중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 "다만,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 제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7조 제4항중 불용품 감정시 장부상 취득가격 500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조례 제24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2항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여 법정 비치장부를 축소코자 하오며, 별표1 비품 구분기준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견해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둘째,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분석, 검토한 바 현실적인 규정을 개선조치할 필요에 따라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재물조사등) 별첨, 자치법규집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자치법규집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신·구대비표 참조, 자치법규집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신·구 대비표 참조입니다.
  넷째, 검토사항은 내무부 재정13330-000663(94. 9. 23)호의 이첩, 대구직할시 회계 13330-602(94. 9. 30)에 참조하여 개정코자 함이고 지방재정법 제103조(재물조사 등)에 의하여 2년마다 하는 정기 재물조사시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를 생략하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함(안 제8조)입니다.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500만   1,000만으로), 법정 장부를 축소코자 함(소모품대장 삭제)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은 본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현실적이며 소모적인 시간을 절약하여 정기적인 재물조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고, 물품구입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상급부서 또는 타부서의 현행 제도를 참조하여 볼 때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0. 26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1. 1 ∼ 11. 6
  2. 제안이유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분석 검토한 바 현실적인 규정을 개선 조치할 필요에 따라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03조(재물조사등) 별첨
  o 자치법규집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o 자치법규집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신·구대비표 참조
  o 자치법규집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신·구대비표 참조
  4. 검토사항
  ① 내무부 재정 13330-000663(1994. 9. 23)호의 이첩, 대구직할시 회계 13330-602(1994. 9. 30)에 참조하여 개정코자 함.
  ② 지방재정법 제103조(재물조사등)에 의하여 2년마다 하는 정기 재물조사시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를 생략하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함.(안 제8조)
  ③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500만 1,000만으로)
  ④ 법정 장부를 축소코자 함.(소모품대장 삭제)
  5. 검토의견
  ① 본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현실적이며 소모적인 시간을 절약하여 정기적인 재물조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② 품구입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
  ③ 상급부서 또는 타부서의 현행 제도를 참조하여 볼 때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다하도 사료됨.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03조(재물조사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내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물조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련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망실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내무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조례개정을 법과 령에 의하지 않고 지침에 의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결보다 행정지침에 우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꼭 지침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백만원이면 다른 구는 천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 집행상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손용길 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서류에는 관계법령을 발췌, 해당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 제5항 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져야 되도록 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침도 어떠한 령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시로 내려왔으면 시에서 구청으로 왔다. 내무부에서 지침을 하달할 때 어떤 령에 근거가 되어야 지침도 하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류에 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근거가 뒷받침이 없습니다.
  조례를 상부기관 지침에 의한다면 의회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침대로 시행하면 되고 지침이 의회 의결보다 우선한다고 하면 현재 이 제도도 맞긴 맞습니다만 제도가 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지방재정법 제103조 규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데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령이 바뀌고 해서 령에 따라서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금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로 우리 구 자체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굳이 뒤에 서류를 보면 기관장 명의가 아니고 일개 계장 명의입니다.
  이러한 업무연락을 첨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침만 팔릴 것 같으면 의회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침을 팔리지 말고 현실의 화폐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능률상 대장도 필요없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 또 단가는 얼마까지는 올려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안을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기는 오히려 떳떳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로 조례를 엄연히 만들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데 굳이 지침에 팔리는 정신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지침에 의하는 것은 일단 기준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시정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용길 위원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면서 합시다.
진병룡 위원   불용품 물품 청구대상 장부에서 5백만원부터를 천만원부터 하자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매입 당시 가격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5년이고, 5년 썼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이것은 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진병룡 위원   지금 국가에서 물가인상에 대한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자제품값을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물품 5백만원을 초과한 천만원이상을 하게 되면 돈이 적은 것은 간수를 잘 안해도 좋고 천만원이상이 되어야만 좀 들여다 보자, 하는 성격을 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량 같은 것은 사실 구입할 당시에 6백만원, 7백만원 주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내구연수 6년, 제하고 나면 실제로 감정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료도 안 나올 형편이니까 앞으로는 천만원으로 그 이상만 감정하자, 이러한 쪽입니다.
  사실 다 쓰고나면 용도나 기재가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5백만원은 너무 낮지 않겠나 싶어서 천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사실 물품에 따라서 5백만원이하라도 가격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한 것입니다.
진병룡 위원   다 비품구분 기준조정인데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인 물품 했는데 물건에 따라서 귀중한 것은 돈 적어도 귀중한 것이 있고 비싸도 자동차 같은 것은 천만원 주고도 사고 돌아서면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동호   비품은 내구연수가 1년이상으로서 소모품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현재 5만원이상은 비품으로 규정했습니다만 이것은 5만원이 10만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진병룡 의원   간혹 9만9천원자리라고 해도 중요한 물품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그것은 안되죠. 규정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진병룡 위원   이런 것들이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것 아닙니까?
  액수에 대한 숫자 관념이 너무 부품해지는데....
○재무과장 신동호   5만원한다고 많이 사고 10만원한다고 적게 사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진병룡 위원   5만원이상은 올리고 밑으로는 안 올려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10만원이상만 비품대장에 올려 가지고 간수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것이지 뭡니까?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대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이 조항은 물가인상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어느 조항입니까?
진병룡 위원   주요골자 나항 5백만원을 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과 라항 5만원을 10만원이상인 물품, 2개항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5만원이상이라도 중요한 물품은 저희들이 장부에 다 비치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것은 5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자는 것이지 10만원 미만이라도 중요한 것, 현미경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비품장부에 등기합니다.
진병룡 위원   만약에 조례에 딱 정해놓고 지적을 할 때 그것은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비품대장에 꼭 안 올라가더라도 수불대장이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진병룡 위원   단서를 붙여야죠.
  비품대장에 안 오른 것도 관리를 잘 하겠다,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9만원, 8만원짜리가 있는데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지적할 때, 그것은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때는 우리가 추궁할 길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수불대장도 있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방금 진병룡위원께서 부당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셨는데 사실 조례개정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집행부가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문제인데 첫째 목적으로 행정의 간소화에 역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안건은 오늘 처리를 마무리하느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재무과장님, 호스켓 대형을 사더라도 꼭 비품대장에 올라갑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올라가는데 중요한 물품은 수불대장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재창   단 5만원이라도 감사대상이 되지요?
○재무과장 신동호   예, 최종적으로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업 위원   불용감정액 상향조정, 여기에는 모든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만원이상 물품을 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경비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비품구분 연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1년이내의 물품은 상당히 쓸 수 있는 물품이고 이것을 폐지하면 물건관리에 소홀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밑에 것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제안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관리계획변경 승인대상은 1필지로서 대지가 284.3㎡(86평)이며 지상건물이 149.46㎡(45.2평)입니다.
  산격4동에는 경로당이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로 휴식공간 장소가 부족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 경로당으로 활용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8,100만원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둘째, 제인이유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 1개소(회원수 55명) 있으나 노인들의 인구증가로 인하여(현재 695명)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가 부족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회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별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별첨,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별첨입니다.
  넷째, 검토사항은 산격4동 1497-22번지(대지 284.3㎡, 건물 149.46㎡)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므로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편익이 되고 노인복지생활에 기어코자 함이고, 현재 695명의 노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로당 1개소뿐임은 타 동에 비교하여 노인들의 복지시설행정에 뒤떨어져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늦은 감은 있으나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선용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전체 노인증가율 695명에 비교할 때 2개의 경로당으로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심도있게 검토한 바 관계법규와 행정절차에는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봅니다.

  (참조)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4. 11. 1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4. 11. 5 ∼11. 10
  2. 제안이유
  현재 등록된 경로당 1개소(회원수 55명) 있으나 노인들의 인구증가로 인하여(현재 695명)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가 부족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에 기어코자 함.
  3.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별첨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별첨
  o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별첨
  4. 검토사항
  ① 산격4동 1497-22번지(대지 284.3㎡, 건물 149.46㎡)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므로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편익이 되며 노인복지생활에 기어코자 함.
  ② 현재 695명의 노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로당(1개소)뿐임은 타동에 비교하여 노인들의 복지시설 행정에 뒤떨어져 상당한 아쉬움이 있음.
  5. 검토의견
  ① 본안건에 대하여 좀 늦은 감은 있으나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선용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② 전체 노인증가율 697명에 비교할 때 2개의 경로당으로는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사료됨.
  ③ 심도있게 검토한 바 관계법규와 행정절차에는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봄.
  관련법규
  o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지방재정법 제7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o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1)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o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북구 고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1) 법 제7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님이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뒤에 첨부된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같이 붙어 있는데 제안설명할 때는 1건 뿐이라고 했는데 건수가 1건, 6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부터 현재까지 승인받은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이것은 꼭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해서입니다.
손용길 위원   토지매입은 수긍이 가는데 건물이 149.46㎡이 1,650만원이지요/
  원래 건물 서 있는대로 집터하고 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지금 현재 매입 부지뒤에 건물이 있는 형태입니다.
손용길 위원   그 건물이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손용길 위원   수리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재 건축을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수리해서 합니다.
여원기 위원   지금 회원수가 5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지를 사 가지고 수용인원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695명의 노인분들이 실내체육관을 뒷편으로 하는 경로당에서 만나서 소일 하실려니까 1개소의 경로당으로는 너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보통 날씨가 좋을 때는 실내체육관 다리 밑에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어차피 이 1개소를 더 증설한다고 해서 695명의 노인분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점차적으로 노인분들이 그래도 지내시다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 한 곳이라도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올 겨울 따뜻하게 계시도록 그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원기 위원   경로당을 참 많이 짓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을 우후죽순 식으로 조그마하게 경로당을 짓지 말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시설도 없이 가정주택도 아니고 노인들이 와서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사실 경로당 시설자체가 너무 미비합니다.
  그리고 여기 55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경로당 개설해 가지고 55명이 다 옵니까?
  30명 오면 많이 옵니다.
  그러면 20명 봤을 때 1인당 천만원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비용 들여서 경로당 지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아예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완전무결하게 해놓고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고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자꾸만 50평, 40평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여원기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따르고 여러 가지 다른 건들이 따르기 때문에 여원기위원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경로당을 그런 종합시설로 할 수 없음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수리를 해서 올 겨울 따뜻하게 나는데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노인 종합복지시설이 되어서 정말 발전적인 공간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업 위원   조금 전에 체육관 주변에 노인분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노인들의 실태와 경로당 관계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체육관 앞에 와서 소일하시는 분은 사실상 경로당 못 갑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돈이 들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 점 알아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저는 위원님 말씀 듣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경로당이 없어 체육관 앞에서 소일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마음 아프게 생각했지만 그분들의 실태를 하나하나 파악해서 경로당이 있어도 가시지 못하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도 이번 기회에 세심히 관찰해서 그 노인분들도 경로당에 가셔서 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업 위원   예, 앞으로 체육관이나 도로변에서 노시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부담없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예, 명심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대구은행북구출장소신축이전에대한보고 
○위원장 이재창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북구출장소 신축이전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의회에서 지난 3월 16일날 승인한 대구은행 신축에서 저희들이 기부체납한 사유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침산동 북구청사 서편 출입문입니다.
  구조와 면적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건물로서 275.8㎡, 용도는 대구은행 북구출장소입니다.
  기부자는 대구은행 대표이사 홍희흠씨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6일 의회승인을 받아 3월 20일 신축 결정해서 6월 16일 착공해서 10월 8일 준공을 하고 현재 저희들 기부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 사용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83조, 공유관리조례 제323조입니다.
  무상 사용기간 산출은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건물과 대지 공식에 대입하면 8년 5.5일 나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기간을 8년6개월로 했습니다.
  기간은 1994년 11월 5일부터 2003년 5월 4일까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재무과장님의 보고에 대해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손용길 위원   대구은행 1,2층 다 씁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1층을사용합니다. 2층은 기관단체가 사용합니다.

3. 행정구역(법정법)변경조정안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전에 이 안은 의회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추후 조례안이 상정되므로 위원 여러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봉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 칠곡지역에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분동이 예견되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따른 법정동 경계가 불확실하고 그로 인한 저희들 행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위주로 한 법정동 경계를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도면도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정동 경계 조정은 행정동 분동을 가상해 가지고 저희들 법정동도 같은 명칭으로 맞추어지는 차원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것은 칠곡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도 저희들 설명을 드렸는데 모이신 분들이 이 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재창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행정구역(법정동) 변경조정안 칠곡지구(동천동, 구암동, 태전동, 관음동, 읍내동)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칠곡2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날로 급증하여 95년도말 행정동을분동 예상하여 법정동을 일부 조정하여 주민 생활권과 효율적인 주민 행정서비스 및 동 행정관리에 편익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둘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 1994. 3 조례 제269호)입니다.
  셋째, 행정절차는 조정대상 지역조사(현지), 의회 의견수렴 및 승인신청(구, 시, 내무부), 검토승인, 조정개정 및 보고, 관계기간 통보 및 공부정리입니다.
  넷째, 검토사항은 칠곡지구 발전협의회('94. 11. 5. 11시) 칠곡단위조합 2층 회의실에서 해당 시·구의원, 출장소장, 동장, 파출소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기타 주민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행정 소관부서에 칠곡2지구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회(별지 첨부 도면)를 가지고 난 다음 참석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의견조회안이 제출되므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행정구역(법정법)변경조정(안) 검토보고서
  칠곡지구(동천동, 구암동, 태전동, 관음동, 읍내동)
  1. 제안이유
  칠곡2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날로 급증하여 '95년도말 행정동을 분동 예상하여 법정동을 일부(행정구역) 조정하여 주민 생활권과 효율적인 주민행정 서비스 및 동행정 관리에 편익을 도모코자 함.
  2. 관계법규
  o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o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1994. 3. 12 조례 제269호)
  3. 행정절차
  조정대상 지역조사(현지)   의회 의견수렴 및 승인신청   (구, 시, 내무부)   검토승인   조정개정 및 보고   관계기간 통보 및 공부정리
  4. 검토사항
  칠곡지구 발전협의회('94. 11. 5. 11시) 칠곡단위조합 2층 회의실에서 해당 시·구의원, 출장소장, 동장, 파출소장, 새마을금고이사장, 기타 주민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행정 소관부서에 칠곡2지구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회(별지 첨부 도면)를 가지고 난 다음 참석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의견 조회안이 제출되므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활동하게 되었음.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15일날 칠곡1,2,3동 지역분 13명과 의원 3분이 참석한 곳에서 총무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내무분과에서 전번에도 관음동 모두 의견청취하고 가결된 문제인데 또 2차적으로 주민에게 가서 투표형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집행부에서 또 사람 수십명을 모않고 가결투표를 붙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분동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양휴 위원   총무과장, 방금 신설동 부지를 마련해 달라 했다고 했는데 개발공사에 부탁하는 것입니까?
  부탁해서 마련해 주면 앞으로 구비로 사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지정이 되지 않으면 개발이익금 포함해서 일반토지로 사야 됩니다.
  지금 관음동 동사무실도 일반 부지 분양은 평당 150만원 되었는데 이것이 공공부지로 지정되었을 때는 80만원∼8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공서 부지로 지정해 놓으면 개발부담금이 안 들어가고 원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래서 동사무소 부지를 지정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신양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국근 위원   동사무소는 부지가 세군데 지정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동경계를 예상을 해서 선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제일 가운데 보면 동사무소부지 위치가 제일 한쪽 귀퉁이에 붙었는데 그 위치를 중앙으로 옮기도록 같이 건의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위치변동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입주할려면 5∼6년 걸려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영태   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호 위원   읍내동, 칠곡3동 분동이 되었고, 태전동도 분동되는데 특히, 칠곡3동 분동 경우에 어떻게 행정동 명칭을 하느냐 하니까 자문위원, 바르게살기, 전체 통장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칠곡3동을 없애버리고 칠곡3동을 읍내1동으로 하고 분동되는 읍내를 읍내2동으로 해야 된다. 전체 90%입니다.
  그러면 칠곡3동 학정동도 안되고 읍내1동 학정 몇 번지, 도로 몇 번지, 그것은 심도있게 해주시고 태전동도 없애버리고 태전1동, 2동 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칠곡동 전체 발전위원회와 11월말즘 한꺼번에 그 장소에서 전부 다 토론을 해 가지고 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위원님 어떻습니까?
민병호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조례개정 동 명칭을 여기서 해야되기 때문에 태전동은 구암동이 신설, 내년이 되면 태전1,2동이 됩니다.
  단일 법정동이기 때문에 읍내동은 읍내동이 팔거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읍내동 속에 분동이 되는 칠곡3동에는 법정동이 지금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먼 장래로 봐서는 읍내1,2동이 되는데 지금 단계로 봐서는....
민병호 위원   칠곡3동을 없애버리고 현재 칠곡3동을 학정 몇 번지, 읍내동에 학정, 구암, 동호동 들어가는거 안 좋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법정동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법정동 가지고 쓰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설이 생기기 때문에 칠곡3동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민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법정동)변경조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