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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2일(월)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13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종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북구의회 제3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로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종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의회사무과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2,524만 8,000원이며 이 중 의사관리비가 회의록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2,422만원이며, 의정공통운영에 업무추진비 6,040만원과 보상금 2억 3,932만원으로 2억 9,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 운영비를 사무직원 봉급, 정액수당 등과 기관운영비로 5억 1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내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활동비를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은 8억 2,524만 8,000원이며 94년도 6억 4,057만 4,000원에 비하여 1억 8,467만 4,000원 증액되어 28.8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2억 2,705만 4,000만원이며 94년도 당초 예산액이 1억 9,751만 2,000원으로 2,954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95년도 공무원 봉급 6% 인상을 대비하여 책정된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는 95년도 예산안이 2억 9,972만원이며 94년도 예산액은 2억 4,112만원으로 5,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기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95년도 예산 7,617만원, 94년도 예산액은 5,050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의회도서비 및 공공요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준비 및 시설구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의정공통운영비에 95년도 예산안이 2억 2,230만 4,000원, '94년도 예산액이 1억 5,154만원 여기서 7,0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에는 첫 번째, 회기연장 및 의원 일비조정이 되겠고, 두 번재는 95년도 공무원 급여가 6% 인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2대 의회개원 준비와 관련한 예산이 관계되며, 네 번째는 행정 구역 조정으로 분동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부분으로서 의원 선진외국 산업시찰 항목에서 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가 부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일비 조정 및 회기일자가 연장됨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급료 및 제반수당이 인상되며, 행정필요시설 등이 전년도보다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제1대를 마감하고 제2대 개원을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의 재정적인 뒷받침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서 실무진에서 현실적인 요청을 했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종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상비가 선진외국 산업시찰 2,000만원인데 의원 몇 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2대가 개원되면 그때 가서 수의해서 결정될 것 같고, 단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 확실한 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병호 위원   예산을 추정치 보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약 3명 정도 더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하반기에서 추진 되야 될 것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많은 숫자는 못 가고, 그리고 숫자는 그 때가서 논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내년 추경 때는 전원에 대한 예산을 해외연수에 계상해야지 누구는 가구 누구는 못 가는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림   내년 추경에 증액이 가능합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통상적으로 추경이 3월 말 되는데 늦어도 5월엔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도 추경이 있어서 실무진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칠만한 조정은 아니고 그때 가서 다시 추경에 계상해도 됩니다.
장경훈 위원   94년도에 예산책정은 되어 있는데 집행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집행 못 한 것은 없고 과운영경비나 의회경비가 남았으나 아직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는 금액은 없는 걸로 압니다.
민병호 위원   51페이지에 지방의원 활동비에 28명에 대해 일인당 140만원은 1년치 아닙니까? 이것은 2대 예산입니까? 95년 초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현재 기준입니다.
손용길 위원   그 위에 2항 3항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각각 어떤 것입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140만원 28은 금년에는 분할해서 나간 그것이고 밑에 것은 정기회와 비 회기 중 간담회 등 부대여비경비입니다.
손용길 위원   91년도인가 92년도에 남아서 이월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사무과장 김기창   집행하다보면 얼마간 이월되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51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으면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위원   자동차보험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자가용이 아니고 관에서 쓰는 차이기 때문에 조금 쌉니다.
○위원장 이종림   55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현지조사는 직원이 현지 조사하는 예산입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예.
민병호 위원   어떤 조사입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가서 사안에 따라 출장을 가게 되는데, 타 시도 의회 등에 출장을 가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5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림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5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상임위원실 등에 의자, 책상 등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위원수가 늘어나면 상임위원회가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책상, 의자를 구비하기 위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민병호 위원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비 3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전문위원실 5급 2명, 저 해서 3명입니다.
○위원장 이종림   60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을 갖고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각자 위원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의안 연구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 등,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만 이런 일에 전문위원들을 대폭 활용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기타 경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여기 300만원은 전문위원 1명당 100만원씩 됩니다. 세분이 연간 일인당 백만원씩 해서 각 구청 공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청 전체 특수활동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받은 것을 용인했습니다.
이석중 위원   실제적으로 자료수집을 하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의안을 만들거나 구정질문을 할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수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각 관청에 다녀와야 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월 1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문위원들이 의원이 증원이 되어서 30여 명의 의원이 되면 업무량이 많아질 줄 아는데 증액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사무과장 김기창   전문위원실에는 1인당 150만원, 순수한 사무과에는 500만원 요구한 줄 압니다. 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사무과장님! 이석중위원은 95년도 예산을 다룰 예결위원장입니다. 의원을 보좌하는데 쓰이는 경비를 계상하도록 돕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전문위원 등의 활동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5년도운영위원회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