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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월 23일(월) 14시45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손용길의원외11인발의)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29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손용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소위원회 구성으로 보류됨에 다라 금일 재상정하게 되었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1995년1월12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1월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기획감사실장 유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시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정원을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시대를 대비 조례로 운영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및 제103조(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1994년12월3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시·군 및 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 제3항 및 제12조(정원의규정) 제1항, 제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실·국·과 등 행정기구설치의 주요내용으로 실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설치하고 국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설치하여 그 밑에 과를 두게 됩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에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두고, 도시국에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고 계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관별로 정원 총수를 규정하도록 하여 총정원 900명중 구본청에 413명, 보건소에 46명, 출장소 23명, 동에 400명을 두도록 하고, 구 의회사무과의 정원 18명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로 별도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1. 12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5. 1. 16 ∼ 1. 18
  2. 제출이유
  ①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코자 함.
  ②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코자 함.
  3. 관계법규
  o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군·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 제3항
  o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제1항
  4. 검토사항
  o 대통령령 14,480호(1994.12.3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기획12200-9('95.1.6)호 기구 정원규정 제정에 따른 지방행정 기구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1995.1.1일부터 시행코자 함.
    주요내용
  가. 구 행정기구 : 2실, 3국, 16과
  o 3국 - 총무국 :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 사회산업국 :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 도시국 :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나.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전체정원 : 882명중
  구본청 : 413명, 보건소 : 46명 출장소 : 23명, 동 : 400명
  다. 실·과 밑에 계를 두며 계의 설치와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기구의 규모를 적정화하여 형평성을 도모하여 기존 행정기구, 정원관련 법령의 일원화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 방침의 지방적 구현과 지방자치제에 부응하고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하고자 함.
  5. 검토의견
  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②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규와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언 정하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손용길의원외11인발의)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손용길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여 제35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본안을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소위원회 조정결과를 간사로부터 듣도록하겠습니다.
  민병호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간사 민병호위원입니다. 충효교실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995년1월6일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여 금일 심사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