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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월 23일(월)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시43분 개의)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1995년1월16일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1월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열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할 조례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을 93년부터 부과징수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신규부과 발굴대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구분으로 포상금지급대상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신규부과대상을 발굴하여 부과징수한 공무원입니다.
  포상금지급 구분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 또는 신규부과대상을 발굴 부과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1. 16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5. 1. 16 ∼ 1. 21(6일간)
  2. 제안이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체납액징수 및 신규 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o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 신규 부과대상자를 발굴하여 부과·징수한 공무원
  o 포상금 지급구분(안 제3조)
  · 과년도 체납액중 징수액의 100분의 5
  · 납부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신규 부과대상을 발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
  4. 검토사항
  가. 관련법규 검토
  o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①∼② 생략
  ③ 환경처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안의 개선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o 같은법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o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징수비용의 교부) 환경처장관은 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o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
  o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환경청 훈령 제251호) 제31조(징수비용의 교부) 제2항 제3호
  내용 : 신규 부과대상 불굴자 및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o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신규 부과대상 발굴에 많은 노력으로 구세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93년부터 징수를 했는데 93년도와 94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9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665건에 2억966만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53건에 2억24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이 12건에 726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납기 지난 후 7건을 징수했습니다. 금액은 481만360원입니다. 94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1,2기 합해서 부과건수가 4만5,162건에 징수를 1,2기 합해서 3만8,006건에 6억3,186천원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7,156건이 남아있습니다. 금액은 9,464만3,000원입니다. 징수율이 86% 정도 됩니다.
김상택 위원   포상지급조례는 대통령령에 있는데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대통령령에는 없습니다. 포상금조례는 환경처 훈령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93년도 1기와 2기를 비교하면 1기엔 97% 징수됐는데 2기에 87%로 떨어졌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져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환경처 시행령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처 업무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구청에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안하고 환경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가 볼적에 조례를 정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상택 위원   포상금이 5/100인데 현재 교부금은 10/100입니다. 그러면 포상금 5/100 주고나면 우리는 5/100밖에 못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총 징수한 금액의 1할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징수교부금 전체를 100으로 보고 그중 징수포상금의 금액을 어떻게 줄 것이냐는 조례로 정해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장경훈 위원   조례안에 자구상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제2조 제2항에 신규부과대상을 발굴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이 국문법상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부과한 공무원" 혹은 "부과징수한 공무원"의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구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위원님이 설명하신데 자구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장경훈 위원   "부과케 한 공무원"을 그대로 해석하면 "부과한 공무원"이 되고 징수한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부과징수한 공무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부과징수로 해야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신규부과대상을 발굴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의 말뜻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공무원이 타공무원이라도 이런 것은 환경개선부담금포상금지급조례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세원으로 발굴이 됐을 때는 그 공무원에게도 줘야 한다고 한다면 "부과케 한 공무원"이 맞다는 말입니다. "부과징수한 공무원"으로 규정되면 부과징수 권한만 있는 공무원이 해당되고 다른 공무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부과한 공무원만 해당도리 것이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해당시킬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자구상의 문제인데 "부과케 한 공무원"을 이석중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라면 "부과에 공헌한 공무원"으로 표현하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과에 공헌한 공무원이냐, 징수한 공무원이냐, 부과한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에서 자구상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석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이 문구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훈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열   좌석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석중위원이 발언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과케 한 공무원"을 "부과하게 한 공무원"으로 고치는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자구정정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질의답변에 자구정정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2조 제2항에 신규부과대상을 발굴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을 "부과하게 한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장경훈위원의 자구 정정의견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열   그럼 자구 정정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