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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13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4월8일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4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제출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세무과장 김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2월중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조항과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하여 세법상의 각종 신고·신청·청구 등 모든 기한을 연장 확대하며, 건설기계에 대하여 지방세 세목이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되어 건설기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의 감면사항을 일괄 정리하므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4. 8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5. 4. 8 ∼ 4. 10
  2. 제안이유
  o '95. 1. 1 개정된 지방세조례 내용중 94년 12월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관계법규
  가. 지방세법
  o 제26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o 제132조의3(건설기계등록의 세율)
  o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o 제188조(세율)
  o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o 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o 제266조(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감면)
  나. 지방세법 시행령
  o 제11조(기한연장사유 등)
  4. 검토사항
  o 대통령령 제14481호(1994.12.31)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세제 13400∼57(95.2.13)호 관련하여 구세조례중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입법예고)
  o '95. 3. 13 ∼ '95. 4. 1까지 구청 및 동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예고기간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음.
    주요내용
  가.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제정 규정 삭제
  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
  다. 감면시 신고규정 삭제
  라.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 등
  o 「납기한 연장을」「기한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41조 규정에 의한(징수유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5. 검토의견
  o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o 면밀히 검토한 바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세무행정 형편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원안가결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정하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공평과세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셔요.
  제7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기한의"라고 했는데 "납기한"과 "기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납기한은 규모가 적고, 단순한 사항을 얘기하고 기한 연장은 범위가 넓고 확대되는 뜻이 있습니다. 납기한을 기한 연장을 해서 확대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병룡 위원   "납기한"은 단순한 사항이고, "기한의"는 광범위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호한 점은 고치겠다고 한 것은 본래의 뜻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그것은 "납기한의 연장"뿐 아니고 무한 사항을 정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납기한 하고, 기한뿐 아니고 내용을 계속 보시면 내용이 모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모호한 사항으로 수식을 한 것입니다.
진병룡 위원   대비표에 모호한 점을 고쳐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호한 점이 생긴 점도 있어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인데, 만료보다도 끝나기 전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국문학적인 것은 저도 큰 지식이 없습니다. 단지 지방세법의 규정된 사항이 내무부 공문사항으로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진병룡 위원   그렇다면 만료란 말을 빼고 끝나기 전으로 고쳐줄 것과 그 다음 기한이 만료된 날을 끝나는 날로 했으면 좋겠고 가산세는 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인데 끝날 때부터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조에 법 제148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는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을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면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
진병룡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처에서 국어용어 순화운동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앟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각종 법령집을 보시면 아직까지 만료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어를 쓰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는데까지 국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만료사항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평소에도 진병룡위원께서 국어순환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상위법이나 관계법에 위배가 되느냐 하는 범위내에서 연구합니다.
  용어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는 점을 저와 담당자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국어순화에 대해서 알맞은 용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법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탈피하지 못하고 전에부터 그대로 사용하고 내무부에서도 그러한 용어로서 영과 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이 용어를 탈피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대로 적용하는 것이 전문위원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병룡위원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탈피하기가 어렵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병룡 위원   세법의 모호한 점을 알아듣기 쉽도록 개정한다고 했는데 취지와 실지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제안설명시 모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오동 위원   여오동 위원입니다. 국제화·세계화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어순화라기 보다는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강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납기한을 좀더 연장해서 범위를 넓혀 준다는 뜻입니다.
여오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대구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내 공장 및 산격·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5배 중과규정 삭제하고, 산격·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의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4. 8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5. 4. 8 ∼ 4. 12
  2. 제안이유
  o 공업지역내 공장 및 산격, 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세의 공평과세를 하기 위함.
  3. 관계법규
  ①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
  ② 도시계획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4. 검토사항
  o 내무부 세제 13400∼105(95.3.17)호와 관련하여 세정 13400∼329(95.3.2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 공업지역내 공장 신·증설 및 종합유통단지 관련 지방세감면조례(안)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코자 함.
    주요내용
  가.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 : 공업지역안에서 신설·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안 제16조의2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감면)
  나.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감대상 : 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안 제16조의3 산격·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감)
  다. 입법예고
  · 95. 3. 18∼95. 4. 6까지 구청 및 동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예고기간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음.
  5. 검토의견
  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조정하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세제를 신설 또는 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②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세무행정에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③ 본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관련법령과 행정순리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정하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양휴 위원   검토보고할 때 세금을 감면하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세금을 받아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감면해 주면 기업주 몇 사람만 세금 덜 내도록 해준 결과인데 세법 184조에 보면 제사, 종교, 학술, 자선 등 공익사업을 하는 업체에만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개인사업 하는 시설물에 대한 세금을 50%나 감해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재정 자립도를 보면 42% 정도인데 굳이 조례를 정해서 세금을 안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문곤   공단지역에 50% 세감면하는 것은 우선 유통단지 운영이 잘되기 위한 전제 수단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운영이 잘돼야 세무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개정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세금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 수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그렇게 할려면 세법 184조와 234조 조항도 개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금 감면해 주면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과장 생각인데 세법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공익사업하는 자에게만 감면하도록 해놓고 유통단지가 결국 개인 장사하는 업체인데....
○세무과장 김문곤   그래서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5년간입니다.
신양휴 위원   5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2주간 게시했는데 누가 이의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세금을 감해준다는데....
  구자체 재정 자립도가 50%도 안되면서 세금을 안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충당받고 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세금을 감면해 준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세법에 명시된 사항을 추가하든지 삭제해야 감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내용을 보시면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우선 유통단지를 활성화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진병룡 위원   지방세법 제234조를 적용했는데 산격동 유통단지가 잘 안되고 있으니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 조례를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그것은 시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진병룡 위원   시에서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 내려오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취득세 같은 것은 시조례가 개정됐고 그에 따른 구세가 포함되니까 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병룡 위원   시의회에서도 통과됐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시세원 구세가 구별되기 때문에 구세는 구청별로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병용 위원   시에는 의결을 거쳤다는 얘기고 구세는 구에서 개정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같은 사항입니다. 신설공장이니 부지는 5년간 활성화를 위하여 세감면을 주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사항압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건의사항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구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양휴 위원   구의회에서 이 안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조치됩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조례개정이 안되는 것이지요.
신양휴 위원   구세를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시세는 감면되고 구세는 감면 안될 수가 없지요.
신양휴 위원   전문지식이 모자라지만 세법 148조와 세법 234조 조항의 영리·비영리를 빼든지 안그러면 대구 유통단지는 감면해 주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모법은 그대로 두고 규정에 없는 것을 상부기관이라 해서 개정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시도 거기에 의해서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간 감면한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50%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