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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29일(월)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창호의원외5인발의)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손용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5월25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김창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5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제출심사토록 위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창호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손용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의원   김창호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북구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힘쓰시는 손용길 운영위원장과 여러 운영위원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증가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26조 제2항 근거로, 1995년5월20일 시조례로 개정공포된 대구광역시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 종전 북구의회의원 정수는 28명으로 개정된 조례는 33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의하면 의원 정수가 31인이상 40인이하는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수(운영위원회 포함)가 4개이며 이번에 1개 상임위원수를 증설하고, 소관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2대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98년6월30일까지로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6개월로 부칙조항에 임기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건재순을 본 조례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2대 개원전에 정비하여 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용길   김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4. 25
  나. 제 출 자 : 김창호의원외 6인
  다. 검토기간 : 1995. 5. 25 ∼ 5. 27
  2. 제안이유
  o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대구광역시 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북구의회 의원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의원정수 조정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증설 및 일부 소관업무를 조정코자 함.
  o 의회업무를 관장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건제순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2대의원 임기만료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임기를 조정하기 위함.
  3. 관련법규
  o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2항
  o 지방자치법 제31조, 제50조, 제51조, 부칙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o 대구광역시 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o 대구광역시북구위원회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4. 검토사항
  o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설치한 상임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와 의원정수를 개정하고,
  o 의회업무를 관장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건제순을 조정하고,
  o 현재 3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 및 소관업무를 조정하고,
  o 자치법에 의하여 2대의원 임기만료와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조정코자 함.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증설
  o 3개 상임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
  o 사회도시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나. 의회 상임위원회 건제순 및 위원정수조정
  ① 의회운영위원회 9명
  ② 내무위원회 11명
  ③ 사회사업위원회 10명
  ④ 도시건설위원회 11명
  다.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업무
  ①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 회의규칙, 의회운영 각종 규칙사항
  ② 내무위원회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및 칠곡출장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사회산업위원회
  ·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④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1년6월로 한다.
  마. 경과조치 :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후 처음 선임되는 의회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5. 검토의견
  o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하여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조정되며 특히, 대구광역시북구는 칠곡지구 신도시개발과 인구증가와 분동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가 증원되었으며,(28명∼33명으로) + 5명
  o 의원 및 의회업무를 관장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건제순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o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조정되므로 보다 더 원활한 상임위원 활동을 하고자 함.
  o 본 안건에 대하여는 4대 지방선거후 2대 지방의회 개원과 동시운용 적용이 불가피하며 관련법령이나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됨.

○위원장 손용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상임위원회 증설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 9명, 내무위원회 11명, 사회도시위원회 10명, 도시건설위원회 11명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 규정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의원   김규윤 의원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33명에서 각 4개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차기에는 의원 임기가 3년으로 되었는데 현재는 법규정에는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되었습니다.
  법을 앞서서 1년6개월을 정해 놓은 것은 지침에서 내려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 된 법입니다.
  의원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1년6개월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용길   1년6개월이라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