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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30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
  4. 3.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북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북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4월24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 1995년5월13일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995년5월25일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1995년5월27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5월26일, 2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북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기획감사실장 유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성서지구에 95년6월 입주예정인 2,176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과 95년7월 시범설치 예정인 보건복지사무소운영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문요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4개구청의 사회복지전문요원 6명이 달서구로 정원조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사회복지전문요원 21명중 2명이 감원조정되겠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등 사회복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본청 사회과에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을 배치하게 됨에 따라 1명이 추가로 감원조정되어 동 총정원 412명이 409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본청에는사회복지전문요원 구본청 사회과 배치계획에 따라 1명이 증원조정되고, 지방 고용1종 방범원 1명(한재원)이 면직됨에 따라 1명이 감원조정되어 구본청 총정원 424명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총수) 제4항중 동의 정원 412명을409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관례하고 있는 관계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는 지방의회사무과의 정원 18명이 제외된 북구청 총정원 927명중 909명만 조례로 관리하고 있어 북구청 총정원과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총정원이 일치되지 않아 북구청 총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5년5월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중 개정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기구"란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관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북구청 총정원 "927명"과 북구지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관리하는 총정원 "909명"도 일치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청수)중 "의회사무과 18명"을 란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215)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222)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   우리 구청에 복지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21명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창순 위원   동에 가보면 영세민 담당하는 직원이 침산3동에서 구청으로 옮기는데 침산2동에 보면 원래 우리가 91년도에 14,200명인데 지금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동직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경우는 영세민이 49명밖에 안되는데 40명 가지고 구태여 복지요원을 두지말고 일반행정직을 배치시키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거리질서나 환경운동등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당초에 임명이 될 때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임명되었기 때문에
김창순 위원   조례를 바꾸어서 행정직과 같이 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동직원과 협조가 안되고 하니 행정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어차피 정원을 일반 행정직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각종 조례안 등을 상위부서인 시청에 승인되어야 검토사항으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원기 위원   별정직도 인사이동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예.
여원기 위원   저희 동에 별정직 1명이 있는데 인사이동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특별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행정요원과 마찰도 있고 주민간에 마찰도 있어 인사이동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무상태가 원만하면 괜찮은데 말썽이 있는 인원은 인사이동을 해주셔야 하는데 계속 5년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5년 이하가 되면 동장의 승인서가 있어야 되고 5년이 넘으면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주민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교류를 시켜야지 한 곳에 오래 두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당초에 임명될 때 그 동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음에 그 동에서 추첨해서 그 동네사람이 그때 임명되었다고 봅니다. 그 동네에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인사는 안되는 것으로 사실 원칙은 그것이 총정원 중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정원이 줄어서 늘려줌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다른 구 전출을 갈 수도 있고,
김규배 위원   복지요원이 영세민만 취급하면 장애자와 경로당 업무는 누가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동장권한에서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복지요원이면 전반적인 복지업무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당초에 영세민 관리가 주업무였습니다. 임명할 때 취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규배 위원   영세민이 한 동네에 30명내지 40명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김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가 40가구면 구청으로 회수하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가구이면 복지요원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이 문제는 당초에 21명이었는데 우선적으로 70명이 넘는 동부터 배치하고 그 나머지 인력은 영세민의 숫자에 따라서 어차피 21명의 인력이 온 것을 임명 안하고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손용길 위원   타당성 없는 행정을 해도 됩니까? 어느 것을 고쳐도 고쳐야지 정원수를 줄이든지, 조례를 고치든지 밑에 보면 70가구이상 1명, 200가구이상 2명, 400가구 3명 이것을 고치든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87년 당초에 처음 임명될 때는 영세민이 훨씬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후에 생활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영세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호수가 24% 줄었고, 인원은 43% 줄어졌는데 요원이 줄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어지면 70가구이상 1명, 200가구이상 2명, 이것도 법에 안 맞으면 고쳐야 되는 거지 아래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이번에 북구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줄게 되어 수요가 많은 달서구로 2명 보내고, 구에 1명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 올렸고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총원 정원에서 복지요원이 줄면 행정요원을 늘이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요원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일반 행정도 총정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정원은 보류시켰습니다.
신양휴 위원   복지요원이 별정직이고 업무분담은 동에 동장의 권한에 의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에서 별정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동에 가서 영세민만 취급해라 하는 교육을 받고와서 "우리는 영세민 생보자만 하지 일반행정은 모릅니다."하고 동장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정원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여오동 위원   손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람을 늘였다, 줄였다 예산관계가 있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인사를 해달라는 부탁만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15)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22)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의안번호 216호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통신전산계가 전산계와 통신계로 분리되고, 기존에 시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재산세 부과외 4종과(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 국가기관전산망 업무인 주민등록전산업무 외 2종(부동산, 차량)의 전산업무가 구자체 전산조직의 설치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이관됨에 따라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추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 대구광역시북구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83.12.1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정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제3조)
  둘째, 업무전산화와 기 전산화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컴퓨터, 프린터, 전기시설, 통신시설, 항온항습기) 및 장소 등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산하기관의 전산관련장비, 프로그램, 통신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대책 추진과(제8조, 제23조, 제24조)
  넷째,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의 실시(제36조)등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21호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조직의 설치와 더불어 전산장비와 전산자료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외부기관(예, 의료보험조합등)에서 장비 및 전산자료(과세자료등)의 사용요구를 의뢰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의 세외수입으로 확충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기준과 징수방법, 사용료감면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5. 13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5. 5. 17 ∼ 5. 23
  2. 제안이유
  o 기획감사실 통신전산계가 전산계, 통신계로 분리되어 대구광역시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재산세 부과등 각종 전산업무가 단계적으로 이관됨에 따라
   o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행정전산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관련법규
  o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 등) ① 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 및 그 유통구조의 자동화를 위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정, 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산교육의 확대) 정부는 국민의 전산망에 관련된 기초지식 및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전산교육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전산망의 안정성 등) ①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산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검토사항
  o 내무부 전지12410-774(94.11.19)호에 관련하여 시·군·구에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o 지방행정전산화추진 규정(내무부 훈령 제1000호)
    주요내용
  가.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수립(안 제3조, 제4조)
  나. 전산실 및 부대시설설치(안 제7조, 제9조)
  다. 행정업무의 개발,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안 제10조, 제16조, 제18조)
  라. 전자계산조직 설치, 운영(안 제20조, 제23조)
  마. 전산실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안 제29조, 제33조)
  5. 검토의견
  o 자치단체별로 전산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산망 보급을 확장시키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과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o 본 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바 관련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위배됨은 없으나 관련공문 내용상 94년도에 의회제출 종결건으로 사료되나,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여 자체실정과 현실에 맞는 제정안이므로 원안가결함이 옳다고 판단됨.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5. 25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5. 5. 25 ∼ 5. 27
  2. 제안이유
  o 대구광역시 북구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o 전자계산조직 사용료는 구청의 세외수입에 충당코자 함.
  3. 관련법규
  o 대구광역시북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전산자료의 제공) ① 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업무처리) ① 전산부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구청장은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검토사항
  o 내무부 전지12410-774(94.11.19)호에 관련하여 시·군·구에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o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산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징수기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3.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5. 검토의견
  o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련 보완하려는 것임.
  o 사용료를 징수하므로 전산실운영을 강화하며 구청 세외수입에 다소 충당이 됨.
  o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됨.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전산실 설치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별도로 특별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기기를 구축해서 하면 별도로 전산실을 설치할 예산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용길 위원   93년도엔가 전산실 운영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결산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명쾌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용길 위원   좋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예산을 요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예.
손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업 위원   전자계산조직사용료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세외수입에 충당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가령 전산실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자료를 필요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된 개인별 대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료를 줌으로써 사용료 계산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넣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종업 위원   입력된 것을 그렇게 보급해 줌으로써 그쪽 업무가 용이해지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예.
진병룡 위원   전산사용이 관만 합니까? 일반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다 가능합니다.
진병룡 위원   일반이 가령 재산관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갑에 대한 재산목록을 봐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개인 재산관계는 개인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 지병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시는 관계로 호적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호적계장 황호원   시민과 호적계장 황호원입니다. 시민과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여서 저에게 시민과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재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1991. 4. 13 개정된 현행조례중 과태료부과기준(별표 2)에는 해태기간이 1월미만, 1월이상∼3월미만,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12월미만, 12월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작성하는 해태이유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1월미만란 및 12월이상란이 없어 과태료 산정시 착오를야기할 우려가 있어 해태이유서 양식을 과태료 산정기준표와 일치시키고 해태이유서 하단에 산정내역란을 삽입하여 과태료부과액 산정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정하고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5. 5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5. 5. 26 ∼ 5. 27
  2. 제안이유
  o 호적과태료 부과시 민원이 작성하는 해태이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란이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과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 및 실무자의 과태료 금액 신청에 착오가 우려되어 변경하고자 함.
  3. 관련법규
  o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돠 같다.(개정 1991.4.13 조례 제195호)
  ② 생략
  제5조(부과 등) ① 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개정 1991.4.13 조례 제195호)
  ② 생략
  4. 검토사항
  o 민원인이 작성하는 해태이유서의 기재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개정변경이 지연되어 아쉬움은 있으나 자치법규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태기간의 세부기준 항목변경
  o 현행 : 3개월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o 개정안 : 1월미만, 1월이상∼3월미만,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12월미만, 12월이상
  나. 신고의무자 생활정도 항목순서 변경
  다. 과태료 산정내역란 삽입
  5. 검토의견
  o 과태료 부과에 착오를 방지하며 특히 부모형제와 인간의 혈통관계를 기록하는 중요한 호적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o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