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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30일(화)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3. 2.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북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전무룡 먼저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여러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모자란 제가 훌륭하신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을 맡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장경훈 간사님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하는데 혹시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5월13일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5월24일 19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5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전무룡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사회과장이 사회복지담당교육 관계로 사회계장이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박대령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계장 박대령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저소득 전세업자 전세보증금을 우리 구청에서 융자지원협약을 한국주택은행 복현동지점과 체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안은 저희 구내에 있는 영세세입자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복지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수차례 안을 다루어 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어집니다.
  특별히 금년 안이 다른 것은 작년보다 융자금액 총액이 작년에 2억5000만원 하던 것이 융자총액이 2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 건은 매년 저희들이 융자실적이 총액보다 사업비가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에 의해서 2억원으로 축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융자금액을 세대당 300만원 했는데 500만원으로확대되었습니다.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예년에는 의결안을 상정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셔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내년도까지 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본 협약안을 한번 체결하는 것으로 계속 유효되는 것으로 된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저희 구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잘 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무룡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5. 25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5. 5. 25 ∼ 5. 30(6일간)
  2. 제안이유
  가.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임.
  나. 지역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키 위해 북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대구경북지역 본부장간에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다. 지방자치단체가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원금·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함.
  라.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융자규모 : 국민주택기금 200백만원
  나. 융자대상 : 15백만원 이하(융자금액포함 20백만원이하)의 전세입자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선정한 자
  다. 융자년도 : 1995년도
  라. 융자조건
  · 이율 : 연리 3%
  · 융자한도액 : 세대당 5백만원이내
  · 상환방법 : 정기상환(2년거치 일시상환)
  · 채권보전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담보 취득
  마. 손실보전
  ·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부담
  · 채무관계자가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6개월이상 불이행 경우 채무관계자 심방을 통한 조사후 회수가능 여부를 구청과 주택은행이 협의결정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이 이를 보전함.
  4. 검토사항
  o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내용검토
  o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생략
  o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검토의견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에 따라 관련법규(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시행됨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무룡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규윤 위원   예, 김규윤 위원입니다.
  융자 중요내용을 보면은 그 목적이 도시영세 사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인데 융자 총금액이 2억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2억원입니다.
김규윤 위원   2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저희들의 예산이 아니고, 주택은행의 융자한도가 2억원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김규윤 위원   융자대상의 재산이 재산, 동산 포함해서 1500만원이하 융자금 포함해서 2000만원 초과하는 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목적이 지금 현재 주거환경을 위한 시책이면은 즉 말해서 전세방을 얻는데 주목적이 되겠는데 500만원은 실지로 금액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 한칸에 1000만원 이하가 없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들도 생각은 한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세대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그나마 200만원 올려 가지고 그래서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번에 많이 올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더 올리는 것으로 절충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그리고 제일 어려운게 무엇인가 하면은 채권보전입니다.
  영세민이니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갚을 능력이 나중에 없다는 결론 때문에 보증을 잘 안서줄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제도를 좀더 예를 들어서 전셋집을 얻는 것 같으면은 건물주인이 책임지겠다 이런 동장 확인만 서면으로 되면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떼고 연대보증 재산세 얼마 이렇게 할 때에 그 영세민들이 누가 그렇게 해주겠느냐 이런 염려 걱정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연대보증하던 거기에 한정돼 있었던 것을 연대보증인의 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하나를 더 추가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주면 다행인데 적극적인 면은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보전의 문제가 조금 없잖아 있기는 아니겠나 싶어서 아직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예, 주택은행에서 북구 전체에 2억을 융자지원 해준다 영세민한테 해준다는 발상은 참 좋은데 나누어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나 하면은 1개동에 1.5명꼴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위원들이 가서 영세민들한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10명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불과 1.5명꼴 1개동에 영세민한테 도움이 내용 자체는 좋은데 혜택이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주택은행에서 북구 전체에 대한 영세민 실태를 파악해서 주택은행에 건의를 해서 줄려면은 최소한 5억이상은 해줘야 은행에도 생색이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사실은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안했고 또 보증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를 보면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6건이 되어 있다가 11건이다가 30건정도 되어 비율로 따지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조금 시일이 있으면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 듭니다.
  지금 주택은행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억5000만원 되어있다가 작년의 경우에 1억3000만원 밖에 융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2억원으로 줄였는데 2억원 내지 3억원 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면은 어려움 없이 상환은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무룡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도 위원   예, 박윤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중요내용 3번 중에서 그 융자한도액이 세대당 5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영세민 대상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우리 북구에서 몇 세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가까운 자활보호대상자가 230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하면 3000세대 전후가 일단 융자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윤도 위원   약 3000세대 되는데 약 1%에 해당되는 혜택이 해당된다는 결론인데 또 한가지는 융자기간인데 2년하고 재계약시 1회 연장 가능했는데 이것은 1회 연장을 해도 연리 3%로 이자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맞습니다.
박윤도 위원   사실상 기한도 4년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그렇습니다.
박윤도 위원   그리고 김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채권보전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된 것 중에서 북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무룡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윤도 위원   예.
○위원장 전무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룡 위원   김해룡입니다.
  김규윤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500만원을 1000만원정도 하고 그 다음에 채권보전에도 집 주인이 보증하면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북구청에서 먼저 타 구청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것을 의결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한번 해줘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그 채권한도도 2억으로 했는데 사실상 2억1000만원으로 20가구입니다.
  저도 영세민들 주택방문을 해보면은 전세자금이 없어서 빚을 얻는데 2부∼3부이자 얻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1부5리 1부 이자도 비싸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밥 끓여먹고 사는 사람이 2부∼3부 이자를 얻어 가지고, 사글세방을 들어갑니다.
  10달, 1년씩 사그러지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영세민을 지원해주는 행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우선 먼저 1000만원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세입자가 집주인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대출이 되도록 이런 제도를 하면은 이 금액 상당히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를 한번 해서 개의 동의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김해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재 500만원이 너무 적다 1000만원 올려주는 것 저도 지금 동감을 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또한 보증문제도 집 주인이 보증했을 경우에 보증을 대신하는 문제 대단히 좋은 걸로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약서안이 지금 구청장하고 주택은행 대구지역본부장하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하면서 같이 의견 접근을 보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수정하려고 보면은 다시 우리 구청장하고 주택은행 본부장하고 쌍방간에 계약을 다시 바꿔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승인을 해주시면은 다시 절충을 해서 고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잘 되면은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무룡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룡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주택은행 본부장하고 계약된 범위 내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연대보증인은 아까 이야기한 얼마 이상의 재산세를 낸 사람이나 여기에 해당한 근거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줄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변경을 해야 된다하는 선행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지금 별첨 붙은 것 보면은 협약서안이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있는데 여기 협약서안이 지금 구청장하고 주택은행 대구지역본부장하고 서로가 협약서(안) 같으면 좋겠다고 상호가 이해가 되어서 이렇게 하자고 내부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바꿀려고 보면은 의회에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 주택은행 대구본부장하고 동의가 될지 내부적으로 실정이 어떨지 자신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해룡 위원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제가 이야기한 금액, 저는 이제 졸업을 합니다만은 금액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채권보전방법도 재산세 납부실적 그 다음에 연대보증주택신용금융보증서 외에 집주인이 보증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저희들이 정리를 했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무룡   예,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해룡 위원   예.
○위원장 전무룡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   위원장님 다음 안건에 들어가시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무룡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무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전무룡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대근   건축과장 전대근입니다. 우선 북구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두가지로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건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26조 제1호 종전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건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지정공고 없이 될 수 있도록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할 차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 8월9일날 모법상 허용토록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 관내 조례에서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것에 대한다고 단서에 붙이므로 많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산격2동에는 대구시에는 종합유통단지 설치로 인해 그 주변이 상당한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서 사실적으로 인접한 산격2동의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설치로 인해 주민편익 지역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경우에는 94년8월9일 법령개정에 의하며 94년4월14일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가능토록 모든 것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는 온돌의 시공은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면 약 15평정도 이상인 경우에 온돌기능계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시공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좀 확장해 가지고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다음의 온돌시공은 강제순환 펌프로 설치하므로 인해 사실상 적은 바닥면적은 별 필요가 없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번 여러 위원님하고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상향  조정해서 150제곱미터 이상에 한하도록 그렇게 완화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무룡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5. 13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1995. 5. 13 ∼ 5. 30(18일간)
  2. 제안이유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건축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함.
  3. 주요내용
  o 종전에는 준공업지역 아넹서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건축 가능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지정·공고 없이 건축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6조 제1호)
  o 온돌의 시공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중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시공 가능하였으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조치하였음.(안 제53조 제1항)
  4. 검토사항
  가. 관련법규 검토
  o 건축법 제45조(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생략
  o 건축법 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o 건축법시행령 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 ①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제1호∼제9호 생략
  10. 준공업지역 : [별표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호∼제13호 : 생략
  [별표11] <개정 94.5.28>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 제1항 제10호 관련)
  제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내용 생략
  제2호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5층이상은 아파트에 해당한다)
    나.∼버 : 내용생략
  나. 내용 검토
  o 조례(안) 제26조 제1호
  ·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0호 [별표11]에 규정되었음.
  o 조례(안) 제53조(온돌의 시공등)
  · 건축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되었음.
  5. 검토의견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되었고 따라서 그 내용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이며, 시행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무룡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룡 위원   김해룡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주택, 빌라 몽땅 다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예, 공동주택 하면은 연립주택, 빌라 그 다음에 아파트 세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빌라는 사실 다세대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법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규정사항은 층수가 5층 이상부터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4층까지는 연립하고 다세대에 해당됩니다.
  4층 이하로서 66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연립주택에 해당되고 6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다세대주택에 해당됩니다. 구분이 그렇게 해당됩니다.
김해룡 위원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예,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단 층수가 5층 이상일 때 그때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김해룡 위원   쉽게 말해서 아파트단지로 고시가 안되더라도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예, 현재 모법상에 주거지역내에도 모법상 가능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주거지역보다는 오히려 준공업지역이 좋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전무룡   김해룡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해룡 위원   예.
○위원장 전무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