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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7월 14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동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1년6개월동안 내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동환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칠곡출장소, 동사무소 소관사항을 다루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솔하게 논의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각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2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전반기내무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 처음 공식모임을 갖게 되었으며 위원상호간에 인사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종준 위원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저는 칠성2동2가 최종준 위원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노원1가 2동 최호기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 출신입니다. 내무위원회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또 노원1가 2동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   노원3가 1동 김종문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의제를 내무위원회에서 절충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은 한번 더 화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동료위원님들께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용 위원   노원3가 2동 이상용 위원입니다. 오늘 이동환 내무위원장님을 위시한 동료위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화합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모든 안건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본항 위원   산격1동 구본항 위원입니다. 맡은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복현2동 김충환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 위원   검단동 이차수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소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노곡동 이규철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칠곡1동 차종운 위원입니다.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상호간의 많은 협조와 화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다음으로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를 전담하여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과 의회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하율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다음은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속기사 박영희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은 간사선임의건과 1995년7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의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선임 방법은 구두호선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간사후보로 김충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이차수위원께서 김충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충환위원이 간사로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김충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충환위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충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회 간사로 막중한 업무를 주신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구민의 편의와 북구구정을 위해서 내무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김충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기획감사실장 유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3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견인업무는 구청 지역교통과와 대구시설관리공단 합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견인업무의 일원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청에서 일괄 추진하게 됨에 따라 95년6월5일 대구시 기획12200∼446호로 견인차량에 대한 운전원 2명을 증원토록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총수) 제1호 구본청 정원 424명을 426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견인차량 운전원 증원은 견인차량 증가로 인한 2명 운전원 증원입니까?
○기획담당실장 유진희   당초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와 운전원이 있었는데 각 구청으로 견인운전원 2명과 견인차가 구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 정원이 불어서 구 424명에서 426명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문 위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배치 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기능직 견인차량 운전원이 한 분도 없었는데 신설기구인지 이러한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구청 전체 2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견인차량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다시 북구청으로 2명을 배정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원이 증가한 것입니까?
○기획담당실장 유진희   지금까지 구청에서 배기차량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차에 운전기사가 있는데 견인업무는 현재까지 대행업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지금부터 구청에서 견인한다는 말입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안한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실장 유진희   앞으로 조례가 뒷받침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대행업체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합니까?
○기획담당관실 유진희   예,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도 견인업무를 하는데 견인을 하면 장소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2명이 증가를 시킨다고 해도 견인한 차량은 또 대행업체 주차장에 갖다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실장 유진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종운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운전원이 2명인가 났다는 것은 견인차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견인차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차만 넘어오고 운전원은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실장 유진희   운전원 2명이 같이 왔습니다.
차종운 위원   차량 2대가 오고 운전원 2명이 와서 우리 인원으로 잡아준다는 말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전윤태   저는 교통지도계장 전윤태입니다. 지금까지 구청 견인차량 대수가 민간업체 5대 시설관리공단 2대인데 지금 운전원 2인에 대한 정원조례는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량 2대와 운전원 2인이 각구청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견인차량은 6월30일 2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임용될 때까지 7월1일부터 파견근무식으로 와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88년 생산 1대와 89년 생산 1대 노후차량입니다. 구청에서 활용계획은 현재 보관소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교통애로지역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법주차를 견인해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남의 차를 견인했다면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따릅니다.
이차수 위원   지역교통과가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과 공무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계장 전윤태   외근 단속요원 정원이 9명, 1명은 결원입니다. 8명 그중에서 외근단속에서 기능10급 운전원이었는데 운전원이 없어 단속차량이 짚차 1대, 봉고 1대가 있습니다.
  봉고차 한 대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짚차 1대는 운전원이 없어 공익요원이 임시로 운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익요원이 현재 30명 있습니다. 만약에 특수차량 2대가 배치되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차량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차종운 위원   각 민간대행업체에서 5군데가 북구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전윤태   시 전체 4군데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견인업무 전체를 관리해 오다가 북구청에 차 2대를 이관시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운전수가 2사람 따라왔다 이 말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전윤태   예.
○위원장 이동환   시설공단에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 북구청으로 2대가 와서 운전원도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 2명이 증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종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를 북구청으로 이관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운영해서 적자가 쌓이니까 구청으로 떠넘기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차량자체가 노후 차량인데 사람들의 말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전윤태   현재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용 위원   자료 내용에 구 본청 총정원 424명인데 426명으로 2명 증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총 424명이 구 전체 인원입니까?
○기획담당계장 유진희   북구청 정원입니다. 북구청에는 동사무소, 보건소, 칠곡출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주변에 보면 불법주차나 폐기처분한 차량이 있는데 그런 차를 치워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