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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8월 8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종문의원외8인발의)

(11시23분 개의)

○위원장 박윤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8월1일 김종문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종문의원외8인발의) 
○위원장 박윤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7월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비용지급 종류를 종전의 일비, 여비제도를 폐지하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으로 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월35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회의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1일 5만원으로 하며,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경우 국내여비기준표와 국외여비기준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은 법에서도 규정했듯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런 여러 제약조건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을줄 생각합니다만,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나마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1995. 8. 1
  나. 제 출 자 : 김종문의원외 8인
  다. 검토기간 : 1995. 8. 3 ∼ 8. 5
  2. 제안이유
  o 지방자치법 개정(94.3.16 법률 제4741호)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95.7.1 대통령 제14703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관련조례를 관련법규에 맞춰 새로이 정하고 기존의 일비 및 여비 조례는 폐지함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비용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o 동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4. 검토사항
  o 지방자치법의 개정(1994.3.16 법률 제4741호 : 1994.12.20 법률 제4789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느니 의정활동비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o 95년 하반기 지방의회운영 협조지침 시달(95.6.30)
    주요내용
  ① 의원의 비용지급 종류 :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등(안 제2조)
  ② 의정활동비 지급액 : 매월 350,000원으로 하고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안 제3조)
  ③ 회의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하고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안 제4조)
  ④ 공무로 여행할 경우 국내, 국외여비 기준에 따라 적용지급(안 제6조, 제7조)
  5. 검토의견
  ① 대통령령과 지침에 따라 제정하므로 행정 순리에는 하자 없음.
  ②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즈음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현재 활동비와 회의비로서는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사료되나 절차에 따라 현실화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위원안 2조, 3조, 4조 해놓았는데 하반기 지방운영지침 협조지침의 안입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예.
서성재 위원   지침안이 몇 조까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지침안에는 조가 없고 대통령령에 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침하고 령하고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관계되는 것만 첨부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관계되는 것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충 요청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서위원님....
서성재 위원   검토사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고자함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북구가 재정능력이 몇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4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의원의 활동비 상한선이 삼십오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예.
서성재 위원   회의수당이 상한선이 오만원이고 그러면 재정능력이 약할 때는 이것보다 적게 받아가야 되겠네요. 조례에서 정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 정하율   조례지침에 첨부물을 보시면은 참고사항으로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은 월 육십만원, 기초는 삼십오만원, 회의수당은 시·도의원은 육만원, 기초는 오만원으로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또 있습니까?
서성재 위원   재정능력이 45%로 되니까 상한수당을 다 받아가도 이의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책정되었는 것은 다 받아 가셔도 됩니다.
서성재 위원   조금 전에도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6월30일 시달된 '95 하반기 지방의회 운영협조지침을 근거로 의해서 우리의 활동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윤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서 위원님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혹시 다른 무슨 변동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7월1일 이후에 지침보다는 대통령령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침이 7월1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서성재 위원   7월1일날 령이 내려와 가지고 실제 언론에서는 사회적으로 월급이다,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킨다 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지침이나, 령이 내려와서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도 국민을 속이는 입장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아니하다. 이런 것을 남겨두는 것이 행정부의 어떤 지방자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각자 의견을 남기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원안 그대로 가결하자 하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은 일단 정부에서 일방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는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윤도   저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차기 2기에 지방의원이 확정이 되면은 보수를 얼마 준다하는 정부의 발표는 없었고, 매스컴에서 자기 나름대로 보도가 된게 아니냐하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어쨌든 매스컴이 허위보도가 근거없이 나갔다면은 정부에서 자제시키지 않은 그런 부분도 정부당국에서는 아마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성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정부와 논쟁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매스컴에 어떤 잘못 오보가 있었으면은 정정이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실과 같이 매스컴에서 홍보를 했는데도 정부가 안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남겨놓자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예 충분한 이해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정길위원님.
김정길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 94년12얼20일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자치법 뒷면에 관계법령에 발췌 돼 있습니다.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 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94.3.16)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①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95.7.1)가 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94년3월16일날 94년12월30일날 하고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예.
○위원장 박윤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   간담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일비와 수당을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 위임을 했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위원장 박윤도   방금 이상용위원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위원님....
서종수 위원   홍보는 가능합니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윤도   서종수위원님 동의하셨고....
서성재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서종수 위원   반회보에....
서성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본회의에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윤도   아니고 소식지에....
서성재 위원   회의 자체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다 이 말입니까? 본 회의석에서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박윤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서종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본회에 보고를 합니까? 또다시 상정해서 새로 합니까?
○전문위원 정하율   보고됨으로써 상정이 됩니다.
서종수 위원   여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아대로 하고 이야기대로 홍보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