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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8월 8일(화)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동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8월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유진희   시민과장 유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95.6.5일자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91.4.13 개정되어 현행 시행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금액 산정시 적용하게 되는 과태료부과기준이 현행의 해태기간, 해태지역,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5개 항목에서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금액을 산정토록 개정됨으로써 정확한 과태료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과태료 부담액도 감액되어지는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
  o 대법원규칙 제1369호('95.6.5)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제52조6항)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관련법규
  o 호적법 제130조(과태료)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90.12.31 개정)
  o 호적법 제13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催告)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90.12.31 개정)
  4. 검토사항
  o 호적법시행규칙이 변경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o 해태기간, 해태지역, 학력, 생활정도 등을 감안(참작)하여 부과하였음.
  나. 변경후 과태료 부과 기준
  o 현행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하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의함.
  5. 검토의견
  ① 본 안건은 호적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부담을 덜어주며 공평한 과세징수와 행정착오를 방지할 수 있음.
  ② 호적에 관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산격2동 구본항 위원입니다. 과년도 호적과태료 건수와 그리고 호적과태료 수입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진희   94년도 호적과태료부과징수는 총 446건 1,603만6,500원, 95년 6월말 현재 217건에 70만5,500원입니다. 앞으로의 화적과태료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자녀들의 수가 지난날보다 줄어지고 또 전에는 호적법을 몰라서 신고가 안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제때에 출생신고 등 시간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전망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차수위원
이차수 위원   예, 검단동 이차수위원입니다. 제131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43조와 124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 밑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130조, 131조 두 가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따라 따로 있습니다. 43조와 124조에 대한 내용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유진희   43조를 제가 낭독해서보면 첫째 신고의 최고입니다. 가령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그러니까 신고기간을 넘긴 사람을 얘기하죠.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131조는 이러한 최고를 받고도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130조보다는 좀 더 과태료를 무겁게 매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차수 위원   124조는요.
○시민과장 유진희   124조는 보면 준용기준이라고 해서 25조 제1항 26조 쭉 가서 내지 38조 제42조 내지 47조의 규정은 아까는 출생신고만 말하는 것인데 124조에 의해서 모든 호적의 정정, 정정에까지 이런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