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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18일(수) 14시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달   전문위원 정병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오늘 부의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기창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서비스 증대를 위한 각종 교통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채용하고 있는 전임 전문직인 교통전문연구원을 지방공무원정원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1995년 9월 4일 대구시기획12200호-712호로 일반직교통 8급 1명을 증원토록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호 구 본청 정원 426명을 427명으로 증원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장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률   전문위원 정하률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사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
  o교통서비스 증대를 위한 각종 교통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교통전문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3. 관계법령
  o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o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항 제5호
  o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4. 검사사항
  o대통령령 제14647('95년 5월 16일)호와 관련하여 기획12200-712('95년 9월 4일)호와 내무부 지방기획12200-653('95년 8월 25일)호 관련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전임 교통연구원을 증원 조정코자 함.
   주요내용
  o구·본청 총정원 426명 427명(+1명)
  o지역교통과 일반직 교통8급 배치 1명(교통전문연구원)
  5. 검사견해
  o날로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질서가 혼잡하여지므로 전문인력을 기용하여 미래적인 구상을 하고자 하며
  o주·정차 또는 대형건물에 이르기까지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문연구 평가하므로 도시교통행정의 문제점을 조기발췌하여 개선코자 함.
  o본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전문직으로 임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창교통업무와 연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이차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교통직렬에 대한 정원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광역단위에 있던 교통행정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사무 위임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업무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부분적으로 자체에서도 하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시설물을 사후 관리하는 전문적인 직종이 필요하다고 필요에 의해 금년도 5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전문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교통전문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정광수씨를 라급 공무원을 1년간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이 인력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대구시 7개 구청에 계약되어 있는 교통행정 쇄신을 위한 기획단 준비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구에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현재 8급에 해당하는 교통전문직을 정원을 승인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약공무원 기한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채용을 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교통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일을 볼 수 있도록 정원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이차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차수 위원   신호체계는 경찰에서 하는데 전문직이 생기면 기초단체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심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모법이 경찰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법에 속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경찰법이 아니고 일반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은 경찰법의 일부인 도로교통법 지역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부분은 단속하는 것은 경찰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법에 해당하는 주·정차 과태료에 해당하는 업무만 행정부서에서 위임받아 하고 경찰도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그 사람은 스티커를 바로 끊고 벌점이 부과되고 예를 들면 대형건물을 지을 때 교통유발이 어느 정도인가? 이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경찰법에 의한 교통행정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유인물에 보면 대구광역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전원승인 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임의 계약채용으로 인력을 효율적인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게 승인나기 전에 임의체결로 했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임의계약 채용한 인원이 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교통지력 8급공무원을 정원승인 이전에 5월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라급에 해당하는 교통전문직을 금년 5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은 원래 전문직은 정원이 없으면 필요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을 씁니다. 정광수씨를 계약해서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 있고 보충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청 교통기획단이라는 기획을 대구 전반적으로 7개 구청이 다 나가 있고 북구청에 현재 1명입니다.
이차수 위원   전문직렬이라고 하는데 전문직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으며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 분을 계약해서 7급 이상 6급 미만되는 대우를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번 임용은 8급인데 현재 계약 급수보다 낮은 급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업무추진에 현재 낮은 급수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전문직 범위를 말씀드리면 일반 공무원직렬에 없는 직렬 이를테면 보건소 약사, 요즘은 일반직입니다만 의사, 연구원, 지적분야 연구원, 교육분야 연구원, 주로 연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라급에 해당하는 보수가 7급이 넘는데 이것을 일반직으로 8급으로 묶었는지 이것은 각 대학에서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학과가 있어 상당히 배출이 되고 그래서 8급 정도의 공무원이라도 현재 구청에 위임하는 부분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본청에서 나와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사후 관리하는 업무범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전문직은, 연구하는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를 일반 직렬로 채용하기 어려운 직렬로 했는데 교통분야로 인력이 배출되니까 일반직원을 채용해도 되겠다 해서…….
이상용 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예, 연구직 분야입니다.
차종운 위원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상수도사업소 수원지에 전기직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전기3·4급 가진 사람들은 보수가 적어 공무원을 잘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기과를 나왔다든지 전기자격증을 1급 가진 사람을 1년 단위로 아니라도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기준은 해당분야에 3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적어도 4년재 대학교에서 교통분야학위를 이수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정광수씨는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최호기 위원   각 구청별로 1명씩 하는데 북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했는지 시에서 각 구별로 무조건 1명씩 하하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교통문제는 사실 문제인데 예를 들면 세세한 부분 노상주차를 폐쇄할 것인지, 버스정류소는 어느 지점이 좋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시가 전반적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 속하는 문제는 구에 1명씩 두고 시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장래에도 어차피 구에도 교통문제가 유발하니까 또 다루어야 되고 차제에 두는 것이 좋고 인력도 현 시점에서 길러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주·정차 위반 시 경찰에서 적발했을 때는 벌점이 매겨지는데 구청에서 혹시나 견인했을 때 벌점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벌점관리 문제가 경찰에서는 전산입력이 되어 앞으로 개인보험료 적용에도 보험료 할증문제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30조에 근거하고 경찰에서 과태료부과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시행령 70조 2항입니다. 거기에 경찰도 하고 우리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자체가 경찰에서 했는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 지극히 지협적인 업무가 교통과 업무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티커를 끊고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고 그 대신 벌점이 있고 저희한테는 그 벌점까지 업무가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찰단속이 강화되면 체계가 따라 됩니다만 보험할증문제 등도 업무가 안 이루어져 있고 행정 기관에서 불법 주·정차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은 벌점이 없고 같은 내용을 해도 단속하는 것이 다릅니다. 금년부터 주차장 특별세가 생겨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구본항 위원   대구시 교통문제에 있어서 그런 안을 내어놓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자동차 증가에 비해서 도로시설이 못 따라 갑니다. 주차면적이 적기 때문에 속된 말로 차를 떠이고 있을 수도 없고 아무리 법을 강화되어도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제 소견으로는 어느 도시든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입안이 되어야 하지만 시행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따르는 부서로서 명쾌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충환 위원   전문직종이라면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문직이라고 인정되어야 되는데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 채용은 시험을 보는지? 한다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안면이 있거나 연고에 의해서 객관성을 잃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 질의하고 또 교통전문직 정광수씨가 1년 계약을 맺어서 근무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청 전체에 전문직 공무원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이 있는데 라에 해당하는 기준을 읽어보겠습니다.①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②연구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자, ③국가기술자격법의 해당 부분의 자격 1급을 취득한 자, ④국가기술자격법의 해당 분야에 2급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경력자, ⑤기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채용방법은 서류전형입니다. 그리고 면접시험 정도로 합니다.
김충환 위원   면접에 의해서 서류전형을 하다 보면 추천하는 사람과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잘못 판단되는 점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김한곤   전문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특별채용 되는 경우는 서류접수에 의해 채용되고 대부분 관계국장과 과장님이 면접을 하는데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면접을 거쳐서 임용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전문직을 가진 분들을 특채하는 형식입니다. 첫째, 그 사람이 신분사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지? 둘째,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자 인가? 단수이면 인사위원회하고 결정하고 복수이면 거기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다. 이번 8급은 시본청에서 일괄 각 대학에서 추천받아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배치 안 해 주겠나하는 측면입니다.
이상용 위원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준규정에 보면 제13조 1항 5호에 전임공무원을 채용했을 경우 당해 전임 전문직공무원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사용하는 정원을 결원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정원승인 했을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라급에 전임 공무원 체결이 내년 4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구 규정은 4월 말까지는 결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합니다.
김충환 위원   시에서 각 학교 추천 받아서 구청에서 임선한다 하셨는데 그러나 실·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단수든 복수든 추천했을 때 우리 의회하고는 상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잘못하면 안면이나 연고에 의해서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질의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 특채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곤   현재 전문직은 구청에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얼마 전에 의회전문위원실에 컴퓨터 및 보조아가씨를 심의를 했는데 그것은 특채가 아니고 정식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한곤   기능직이 많을 때는 시험을 보고 적으면 자격기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전문직은 정광수씨 빼고 특채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한곤   전문직요원은 오늘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종운 위원   의회전문위원이 세분 계시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목, 건축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들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나 여러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직전문요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인력보강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속리를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기록중지)

    

(14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동환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곤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4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사항으로 되어 준칙안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로 제정되었고 현재 각 동에 내부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95년 6월 9일 내무부지시에 의거 대구시에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칙(안)중 제2조 제3호를 삭제하여 내무위임규정을 조례로 통일, 권한 위임하는 등 조속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제2조 제3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률   전문위원 정하률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2. 제안사유
  o '91년 1월 14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에서 시달한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지 않는 업무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관계법규
  o 지방자치주민등록법 제2조(사무관장)
  o 지방자치주민등록법 제20조(과태료) 제3항
  o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제4항
  o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 제3항
  4. 검사사항
  o내무부 주민13207-347('95년 6월 7일)호와 시정13207-477('95년 6월 9일)호 관련하여 주민등록 과태료부과징수 업무는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 위임사항에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5. 검토의견
  o 문민정부 출범 후 책임행정에 하급부서로 위임하므로 업무신속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며,
  o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규대비표와 관계법령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위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 법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곤   제2조 4항에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위반자는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이런 사항을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철 위원   과태료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한곤   과태료는 법 4조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까지는 구청장이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안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동장이 부과해서 위임하는 사항인데 과태료는 무단전출을 해놓고 직권말소가 되면 재등록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용 위원   제2조 중 3호를 삭제한다. 3호를 보면 제20조 2항 과태료부과징수를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동장한테 위임을 하면 동장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한곤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호기 위원   주민등록법상 질의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3년도부터는 주민등록 퇴거, 전입을 하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동에서 바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출입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사를 언제 갔는지 이사를 언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또 범법자들이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사는 것은 다른 데 살고 있고 그 사람들 수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처럼 전·출입을 할 때 통·반장을 통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한곤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는 과거에는 통·반장 확인을 받아서 전·출입하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금 왜 안 하느냐하면 각종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억제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지로 전·출입하는데 통장확인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최호기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특히 통장이 자리에 없으면 전·출입신고 하려면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고 또 통장이 있다 하더라도 반장이 없으면 또 못할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바뀌어졌는데 그래도 그 후에 전·출입신고가 되면 통장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동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통 단위에서 반원명부라든지 반장들 반원명부라든지 정리를 하라고 하나 여러 가지 여건과 시간 때문인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하니까 다음에 좀 정리하라고 해도 문책기준도 없고 해서 정리를 하라고 동요를 해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해서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해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나 후내년부터는 전·출입 관계는 행정이 아주 간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안 떼도 될 카드제를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다른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