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5회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17일(화) 11시14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이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전반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간부여러분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어 1995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이규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재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규철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9월 29일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구본항의원님과 강대석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김진선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 속에서 구본청은 물론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본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36만 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1,151억원의 세입액과 858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세입세출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52억3,964만4,060원에 세입이 1,151억6,955만7,313원이고 세출은 858억5,562만9,493원입니다. 이월액이 293억1,392만7,820원으로서 이월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4억9,269만7,000원, 사고이월이 220억3,795만2,640원, 보조집행잔액이 8억4,775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9억3,552만6,180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태전, 읍내동, 청사신축 본동계획안 미확정 외 8건이며, 사고이월은 보상협의지연 외 45건이며, 예산이용, 이체,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유기금은 1억2천만원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금 4천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8천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령액 415억5,448만4,000원 중 집행액 407억673만2,000원, 집행잔액 8억4,775만2,000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액은 14억6,067만3,000원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1,600만원, 의료보험대불금 5,463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6억5,783만6,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4억3,220만원이며, 채무액은 51억5,700만원으로 청사정비기금 2억9,800만원, 지역개발기금 29억8,500만원, 재특자금 20억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545억7,752만3,000원(대지 6.02㏊, 건물 23,927㎡)로 공공용재산 2,363억239만7,000원, 공용재산171억5,930만3,000원, 잡종재산 11억1,582만3,000원이며, 물품은 업무용 750개, 사업용 153개, 총 903개, 27억6,998만5,000원입니다. 이상 '94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욕구가 급증하고 재정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세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은 하여 주시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건전재정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며,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제안설명에 보시면 보조금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8억1,769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8억이란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내역은 공사집행잔액인데요 내역은 수 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안 나옵니다.
차종운 위원   내가 묻는 취지가 시비보조금인데 금년에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8억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에서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보조금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영세민 관계되는 것은 대부분 국비가 많습니다.
차종운 위원   여기에서는 국비는 얼마 안되고 시비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태   시비 중에 결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경대교에서 대현육교는 공사비가 저희 구청에서 공사보조금액이 5억인데 본청에서 내려줄 때 동구에 갈 5억이 우리 구에 같이 포함되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반납조치 했습니다. 실지로는 3억4천만원입니다.
차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위원 곽종우입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꽃피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신장과 확보된 재원의 적재적소 사용으로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19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회계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신규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실성을 비추어 볼 때 세입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이 0.07%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미수납액이 1.1%, 토지개발공사 수탁사업비 제외로 총 1.17%로 그 미수납액의 내역 중에 납세태만 등의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의 미수납액은 관계공무원의 좀더 적극적인 납세독려로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방침은 어떤지, 그리고  불납결손액의 대부분의 사유가 시효소멸로 되어 있는데 체납세액 방치로 인한 시효소멸로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는 전례를 남겨 기왕의 불납결속액 뿐만 아니라 미수납액 및 부과예정액에서 조차 이러한 시효소멸에 의한 불납결손액 발생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현액 중 불용액이 5.1%로 불용액의 내용이 전체가 적절한 방법으로 인한 예산 절감이라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본 위원으로는 무어라 더 할 말이 없으나 그 내역을 보면 예산 편성 시에 과다 편성한 점과 발생치도 않을 사유의 예산을 구태의연하게 편성한 점이 역력한 바, 이는 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의 효율적인 집행이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사업비 중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주민숙원 사업비인 이월사업비의 미집행 사유를 보면 공사의 지연사유가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인 바, 이것이 책정된 보상금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책정된 보상금인데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적정치 못한 보상금이라면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적정 보상금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수용하여 전체 주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세입분야는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불용액 관계는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건설과입니다만 첫째, 불용액은 내용별로 보시면 세입결산서 21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대략 나옵니다. 원칙은 예산은 제로베이스 예산으로서 여기에 책정된 것은 뜨내기 원칙입니다만 사실 저희들 각종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액대로 다 집행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일반물건을 사든지 절감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이기 때문에 현실 가격과 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에 보시면 지급사용 미발생하는 것은 예산은 책정되었으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못 되었는 예산입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산책정을 100원을 책정해 놓고 보따리 물건을 사듯이 90원으로 샀을 때는 10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예산절감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이런 것이 합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월되기 때문에 허실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 조금 많이 산정시켰다는 것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율이 93년도에는 7.7%순이고 금년도에는 5%입니다. 최대한의 제로베이스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조서를 보시면 144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사유도 비고란에다가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세입분야는 세무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16페이지에 불납결손액 7,817만6,000원은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원 세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별도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시효소멸분을 100% 결손처분한 겁니다. 평소에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체납액도 줄이고 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신원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행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신상파악을 정확히 앞으로 해서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미수납 체납세는 30억6,923만5,000원, 거기에 따른 내용은 거소 불명자가 1억3,800만원 되고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상당히 어렵고 징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26.1%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중의 40%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소유를 해서 공매하게 될 11월중에 금년도에 대해서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여러 가지 과태료 때문에 사실상 처분을 못했습니다. 납세태만자가 21.7%가 되는데 이것은 고질체납자 거소는 있지만 아무리 독려를 해도 체납하는 자가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 세무과장 합동으로 체납독려관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대상은 안되고 언제까지나 다룰 수 있는데 까지 독려를 해서 체납된 것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0.7%는 8백만원 대해서는 이것은 내역이 의료진료비기관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징수 관계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상반기 28억, 지금 8월말까지 12억 해 가지고 4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관을 설정을 해서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체납세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세금관계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청이 세금비리의 대상으로 올려져서 매스컴에도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대책이 완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16페이지에 거소불명은 불명이 있고 무재산, 재력부족해서 26.1%로 해 놓았는데 무재산, 재력부족이 어떻게 세금이 발생되었는지 재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세금이 나올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세금이 발생하도록 해 놓고 그 후속에 재산을 빼 돌렸는 문제이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건데 기동반을 편성해서 과장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납세태만, 재산압류 등 거소불명 %를 보면 적정한 대응책을 하지 않했나 싶습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세무비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자들은 보시면 자꾸 현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즘에 보도된 것은 전부 94년도 감사 때 적발된 사항이 보도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일체 현금수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전산출력을 해서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영수증이 저희들이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전과 같은 세무비리는 일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는 전국적으로 지방세 전산실을 확보를 해서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세수가 종합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내무부하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재산 재력부족에 대해서는 무재산이 전혀 없는데서 했는 것이 아니고 기히 부과된 사항입니다. 시효기간이 5년 간인데 기히 부과된 사항에서 중간에 사업실패라든가 부도, 행방불명, 이렇게 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냈는 상태입니다.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결손처분할 수 없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재성공을 해서 세수를 부과할 수 있는 희망적인 측면에서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다. 시효소멸될 때까지는 그대로 두고 단지 재성공될 때까지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두고 아직까지 결손처분 d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봐서 시효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두고 다시 체납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의 효력부족이다 하는데 압류든지 조치를 제때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나오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적정한 조치를 제때에 압류조치를 했는 것 같으면 이런 %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지금 당해년도가 아니고 계속 5년간 시효가 있기 때문에 누진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가 같이 올려진 것입니다. 지금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 안내면 즉시 압류조치를 합니다. 단 처분조치를 못한 것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 너무 강하고 지나치게 할 수 없고 처분목적이 체납세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동장들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당해년도가 아니고 5년 간 누진된 사항이 26.1%입니다.
차종운 위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4페이지 지방세 부분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미수납액 종합토지세에서 약 1억여원, 재산세에서 1천2백여만원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종합토지세도 역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재산세가 발부되고 난 다음에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납기 내에 빨리 조치를 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다른 사업에 대한 세 같으면 사업을 하다 망하는 수도 있고 있지만 재산세만큼은 빨리 조치를 하면 제때 받을 수 있는 세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문곤   앞으로 종합토지세만큼은 동에서 매일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행정력을 적극 신속 정확하게 조치해서 체납액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너무 진지한 질의에 답변이 오고 가는 가운데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도 할 겸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철   재무과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점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철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오전 질의 중에서 점심시간 관계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미집행이월사업비 21%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집행잔액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유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전체적으로 협의보상미비로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이 태반인데 협의보상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우태화   보상금이 적절하지 못하여 협의가 지연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보상금은 공인감정사 두 분이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어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봐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보상지연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가 도로가 완전개통 안 되는 일부분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비워 두어서 당장 개통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로 봐서는 내가 비워도 개통되려면 4, 5년 후인데 왜 나만 빨리 비우라고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해서 버티는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못해서 지연되는 수가 있고 또 정상적인 보상이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강제집행을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주민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큰 대로를 하면서 마지막 한두 집이 남아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강제집행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안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 몇 집만 철거한다고 해서 도로개통 안 되는데 굳이 강제집행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의견서 14페이지에 사고이월의 주요원인별 분석에 보상금 협의지연 81.7%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보는데 공인감정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우태화   81.7%는 사고이월액 대비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상가의 불만도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 의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세입결산확인과 세출결산확인을 결산위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가 예산을 불합리하게 운영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의 문제점을 보면 예산을 추경에서 삭제시킨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두 번째,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세출에 대한 그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특별회계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웠는데 일반회계는 엄청나게 자금이 사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구의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특별회계처럼 일반회계가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안 만들고 적절하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또 그 능력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기지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상금 협의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출장을 자주 나가 주민과 의견을 좁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데에서 좀 미흡한 점이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토목1계장 우태화   보상금 협의관계에 출장을 정상적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도로 축조시행은 85건입니다. 보상계 직원이 3명입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은 30명입니다. 민원처리 하다보면 출장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주민과 접촉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화   제가 총괄해서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십 개로 분류되어 있고 과목마다 예산이 별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목간전용은 되도록 되어 있지만 가급적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되면 잔액이 당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편법상으로 추경 때 삭감해서 조치하면 불용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가고 결국 내년도 이월됩니다. 그리고 목간에 남는 금액을 그대로 두어도 똑같이 불용액으로 남아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집행잔액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결산 때 예산집행 잔액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불용액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것이나 저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불용액이 잘 안나옵니다. 과목구성이 한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집행잔액이 잘 안나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예산파트에서 많이 감시킵니다.
  각 과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했을 때 시중가격이 한 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600만원 계상하면 예산파트에서는 최소한의 금액 550만원 정도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최소한 작게 책정합니다만 그래도 쓰다 보면 좀 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과 같은데 결산위원 3명이 나름대로 전문가이고 20일 정도 했으면 구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대충 지적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다년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예산을 20%, 30% 불용액이 나도록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올해는 의원들도 바뀌고 예산 담당하는 사람도 바뀌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추경에서도 조치를 못했고 연속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과장님의 말씀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구 7개 구 전체가 불용액이 20∼30% 나오도록 편성한다. 이런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20∼30% 불용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말씀드렸고 이월액 중 불용액은 5.2%입니다. 93년은 7.7%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져 나갑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우리나라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기획원에서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지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 9천원에 사면 불용액이 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과는 질이 다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합쳐서 많다고 지적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설명 드리기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 보상이 현실보상이 되면 문제는 다릅니다만 현시가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시세 50%도 안 주어도 일이 잘 되었는데 지금도 80%이상 주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의 힘으로만은 현시가 보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하는 사람도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시세 보상은 안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성재 위원   명시이월도 공사를 어느 시점에서 착공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장안을 강구하겠느냐 그러면 답변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정부예산이든지 어디든지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다 이런 것인데 적어도 결산검사위원 중 한 분도 공무원 출신인데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예비비 사용에 22페이지 관정 개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관정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뭄이 오면 예비비에서 쓰는데 이런 것은 항상 대비해서 매년 지난 3년 간 수준이나 5년 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정부예산이든지 타 구청예산이든지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작년도 불용액 7.7%, 금년도 5.2%, 차차 개선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결산추경 때 잔액처분을 하면 불용액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자면 당초 예산 편성한 예산서 전체를 한 권 인쇄해야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정관계는 지역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도 극심한 가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사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 단시만 해도 용수가 풍부한 단계였기 때문에 예산 때 더러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와 금년에는 사람으로서 막지 못할 그런 가뭄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관정 또는 가뭄대책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선 예비비를 가지고 가뭄대책을 하라, 이래서 저희들도 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에 5군데 했고 성금 받은 것 1군데 했고 금년에도 시지원으로 6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했고 그 중에 국가보조사업이 2/3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연경은 달성농조에서도 관정을 2개 했고 현재 14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사에 별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철   총무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   구청 세수입의 몇 %를 국·시비 보조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전체 예산의 국·시비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통상 재정자급도가 33%에서 35%정도니까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입니다.
김종문 위원   국비나 시비로 사업할 때 만약에 경로당이나 다리를 놓는다고 했을 때 국비를 100억 받았다고 했을 때 입찰을 보일 때는 100억에 대한 입찰이 아니고 85%나 80%의 입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만약 100억에 대한 10%인 10억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과거에는 그대로 지방세액으로 잡았는데 근래에는 전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조잔액은 보조가 국·시비 보조가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성구청보다 북구청이 재정기반이 약해 가지고 열악하다, 그러면 재정적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교부금 이것이 여기에 행당됩니다.
김종문 위원   예산액이 972억1,384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세입결산액은 151억2,9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세출결산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물론 명시이월도 되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13억 7,700만원 정도가 예산액과 세출결산액과 편차가 많이 생기는 것이 됩니다. 혹시 구에서 자체예산에서 사업을 하면 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넘어가지만 국고지원이나 시비지원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최소한 반납하는 부분은 줄이고 또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국고보조의 금액은 사업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았다고 했을 때……,
김종문 위원   경로당을 지었는데 예산이 15%가 남습니다.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됩니까? 거기에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토목1계장 우태화   국·시비 보조는 사업명시가 되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10억이 지원되면 구비를 3억 정도 일부러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85% 낙찰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시비를 전액 써버리고 구비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사실은 그것이 원칙이 아니고 감사에 걸립니다. 아까 서성재위원님이 물으신 불용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셨는데요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 돈을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것으로 저희들도 압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불성실한 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각 과로부터 받는 예산을 일차 실무진에서 사정하고 또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하나 이것이 크게는 1년의 편차가 나고 적게는 몇 개월의 편차가 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불용액은 적고 제도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과목도 더 세분되어 있고 목란에 부기란에 더 확고하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적도록 금년에는 더 예산을 세밀하게 하도록 장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더 세밀하게 하면 불용액이 더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북구주민을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쓰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고 불용액도 더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 금액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차종운 위원   물론 각종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관리비 같은데 많은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6페이지에 일반행정에 기획관리비 거기에 무려 불용액이 5억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불용액이 생기기는 마련인데 그러나 일개 부서에서 5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불용액을 목별로 쓰고 나머지 돈을 불용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급여 관리가 2억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공무원의 월급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 금년도 공무원 월급을 계산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월급을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정원 전체를 보고 월급을 계산해야 되지 중간에 퇴직이나 결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빼지는 못합니다.
  전체 정원을 놓고 예산을 짜다보면 연말에 가서는 이 정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은 과에서 또 많은 목에서 조금이라도 1년 단위로 모아지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단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제작년보다 작년은 훨씬 줄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복적으로 이것을 하나도 없게 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이 또 세밀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부득이하게 불용액은 나오게 됩니다.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일반회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회계 검사의견서 14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 미수납액에 대해서 재산압류 중이라고 했는데 40.1%라고 되어 있습니다. 4억9,371만원인데 재산압류를 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는지 여부와 재산을 압류해 놓고 그동안에 얼마만큼 미수납액을 해결했는지 또 재산압류를 하고 나서 어떤 적법절차를 밟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증명을 하러 구청에 왔더니 재산압류가 되어서 증명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를 안 내어서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느냐 하니까 체납한지 5년이 넘어서 시효가 완료되었다 그러면 증명을 떼어 달라고 하니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결국은 10년이 넘은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바로 압류를 해서 통보를 했더라도 그 당시에 영수증을 구청에서 보냈는지 아니면 저는 여태까지 고지서를 받고 안 낸 적이 없습니다. 후에 압류통보도 없고 독촉장도 없고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물고 증명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처리과정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재산압류를 하면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상용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통지가 도달 안되었다든지 해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40명이 있습니다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이 추진된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해야할 세금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압류해 놓으면 경매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 세금이 밀려 있는데 재산은 5억 짜리 10억 자리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경매를 하지 못합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거나 현장출장을 가서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압류해 놓은 것을 경매를 하겠다고 독촉을 하든지 해야지 일언반구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압류를 했으면 빨리 처리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적은 세금으로 큰 물건을 잡아서 경매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세무과 직원 40명이 150억 되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면 지금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세무과이면서도 또 주민들로부터 가장 곱지 않는 눈초리를 받고 있는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떨어져서 가급적이면 세무과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늘 과장이 하는 얘기가 인력이 모자란다 인력이 작아서 찾아다니면서 독촉을 못하니까 세금체납이 된다 민원처리만 해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한사람 늘리는 것도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문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5, 6년 전 만해도 세무업무가 전산화가 안 되고 또 현금수납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전산화되고 종토세도 개인별로 종합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하면 반드시 압류통보를 하고 재촉을 합니다. 지금은 앞서 이상용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차수 위원   체납징수우수 동에 대한 포상제도를 활성화 해 가지고 체납징수가 원만히 되어야 북구 세수입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 직원이 전산화가 되어 업무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손이 모자란다 손이 모자란다 하는데 사실 낮에 가면 노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독려해서 체납징수를 돈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미수납액 30억6,900만원은 토지개발공사 수탁사업비 18억3,900만원 제외한 실제금액 12억3,000만원입니다. 동 직원들 징수포상금제도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 위원   자동차세도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독려를 자꾸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세금 안 내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전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려서 압류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심정은 가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부터 체납세 제일 부진한 동네 동장은 매주 청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흡족하지 않으시겠지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철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재 위원   결산점검을 해 보니까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시정이 되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불용액, 사고이월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지적된 사항을 취합을 해서 다음 결산편성을 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간사님이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줘서 조건을 붙여서 승인해 주는 걸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 위원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느낀 바로는 만약에 집기를 산다 하면 입찰식으로 구입을 하는 것하고 조달구매단가로 구입하는 방법 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00만원 미만이라도 견적을 제출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을 줄이고 줄인 부분을 다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서 뒷 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은 책정해 놓고 제대로 사업을 하지도 않은 사업이 5건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차년도 96년도에는 최소한 불용액이 작게 생기고 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것만 예산안에 넣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는 많은 집기를 승인해 주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건을 살 때에는 개인적으로 살 때에는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큰 변화가 없으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개인한테 구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요즈음 가격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 주십사 하는 총평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서성재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결산을 다루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는데 성의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심사도 필요도 없고 토의도 필요없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될 것은 촉구를 해 반영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규철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