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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개정조례안
  5.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6.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연, 구창교 의원)
  7.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사회복지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이정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장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6,553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6,125억 5,100만 원 보다 42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규모는 5,485억 9,1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5,189억 6,800만 원 보다 296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35억 7,800만 원과 사고이월 93억 1,700만 원을 합한 528억 9,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8억 4,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7억 1,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분야에서 매년 체납액 결손처분에 있어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은닉된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최대한 징수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납세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의 과다편성 및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금년도 예산편성 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사업의 소요기간,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제3호 중 ‘1~3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의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4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274억 원 보다 356억 원(5.67%) 증액된 6,6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3억 원 보다 14억 원(13.59%) 증액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7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23억 3,500만 원 증가한 307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5억 원 증가한 158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특별조정교부금 55억 4,400만 원 증가한 751억 8,2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55억 8,600만 원 증가한 4,151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38억 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8억 2,800만 원 증가한 486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여 997억 300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249억 7,400만 원 증가한 5,474억 5,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자체사업에서 상반기 특별교부세 6건과 특별교부금 4건 68억 원, 대구신청사유치 홍보비 2억 원,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조성 10억 600만 원, 연암서당골여행 3억 원, 생활폐기물 등 환경 분야 위탁처리비 34억 1,700만 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 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 30억 4,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억 9,400만 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 14억 5,0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6억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시비반환금 등 63억 4,900만 원 증가한 107억 2,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5억 6,000만 원 증가한 51억 2,4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증가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 감소한 10억 2,500만 원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관리변상금, 불법주정차 단속시설정비, 적립금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700만 원 증가한 70억 3,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연, 구창교 의원)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김지연 의원, 구창교 의원, 채장식 의원, 최수열 의원,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김지연 의원, 구창교 의원 순으로 두 분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고 언제나 든든한 믿음으로 응원을 보내 주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의회를 주민의 의회로 만들어 돌려드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내딛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총 3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북구만의 사회복지 관리지침 매뉴얼에 대해.
  둘째, 북구 차원의 상권영향 평가에 대해.
  셋째, 집행부와 의회의 칸막이 없는 소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 사회복지 비리공무원,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반복되는 시설비리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주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들의 운영상 각종 비리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대구시의 관리지침이나 규칙이 있지만 북구만의 관리지침 즉,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사, 고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집행부는 기초단체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시설 종사자 분께서 본인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시설 행사 불참 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제보와 인사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도 전인 바로 다음 달 복지시설의 또 다른 비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복지시설 비리와 관련해 수사 중이다, 이 부분은 법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집행부의 늘 똑같은 답변, 이해는 하지만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찾아야만 합니다.
  사회복지와 인사문제 관련해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써 인사와 관련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는지, 인사비리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등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 등 종합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교수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복지서비스는 이용자를 위한 것이고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시설 투자가 많다보니 인권은 어디로 가고 장애인 예산의 90% 이상이 구속, 격리 시설로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복지법 중심의 급속한 장애인법 발달로 보호, 안전 개념이 강박적으로 많고 교육, 시도, 기회가 없다, 중증 장애인은 따로 보살펴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공해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 탐지,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빅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북구청의 직접 지역 상권영향평가서 용역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심의 불수용 결정을 준대규모마트 측이 받아들일지 행정소송을 할지는 모릅니다.
  유사한 선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대형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보고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입점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집행부와 의회의 칸막이 없는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안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소외시켰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있었습니까?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구정현안 공유와 각종 현안사업 검토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문제를 실제 거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발굴해 해결하는 참여자치, 주민이 직접 자치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민 접촉이 많은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민들의 반응과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지역아동센터 급식 부실 제보가 들어와 집행부에 급식 관련 현장 지도점검을 물었으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시설팀장과 담당자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만 확인했습니다.
  혹시 점검현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서 제출 후 보고 받으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황 데이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담장 허무는 엄마들 중증중복장애인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정책사업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북구청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하나, 어린이집 운영 관련 표준보육비용보다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가 미달입니다.
  2018년 기준 2013년 22만 원에서 6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은 현 정부의 국정전략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의 최일선입니다.
  우리 구의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목소리를 대변한 북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전이시라면 추후 답변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모든 질문에 대해 북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할 일들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연 의원님께서 현안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총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있고, 산하시설로써는 종합사회복지관 3군데를 포함해서 총 85개 시설이 있는데 대구시의 타 구군에 비해서 다소 많이 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법인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그리고 산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이원적인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체제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수시, 정기 지도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밝혀진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보면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공익제보를 통해서 유효한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법인장이나 시설장이 이 법인을 마치 개인사업장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비리가 근본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과 이사 그리고 종사자들의 마인드부터 첫째는 바꾸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4일과 6월 7일 연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공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차 교육을 했고, 또 우리 부서에서 전문성과 인력부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복지시설점검TF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7월 1일부터는 정식 조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TF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것보다는 인사이동을 자재하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점검기법을 배워서, 습득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지도점검 관련해서 교육이 있으면 팀장을 포함해서 팀원들 교육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고, 또 타 시도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도검검하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또 지도점검 시기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항 또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1항, 북구의 자체감사 규칙 제9조3항에 의해서 지도점검할 때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지도계획서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지도점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규정에 보면 응급한 경우, 또 중요임무를 통해서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시에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은 개연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리의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에 폭로하지 않고 단서규정에 따라서 수시에 즉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복지비리는 내부자 제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어서 이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2015년부터 복지보조금 감사의뢰 관리시스템을 김지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운영 중인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산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이 구군 간 경계를 넘어서 있고, 심지어는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법인 관련해서 산하시설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력이 되고 관리되면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김지연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시설이 있지 않고 대구시에만 해도 먼저 칠곡S대 재단 같은 경우에도 산하시설이 우리 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고 경북 칠곡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광역단체 차원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그 시스템이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침 대구시에서 감사실에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지난 1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이 시스템이 우리 대구에도 도입이 되어서 이런 비리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설문조사를 실시하는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권을 담보로 해서 은밀하게 사회복지시설에 비리가 발생하고, 또 종사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마 김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의 인사는 자체 정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설장과 종사자 등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인사현황을 우리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고를 받은 우리 구에서는 시설장과 종사원들이 사회복지법이 정하는 그런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자격요건이 맞다면 승인해 주는 이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사설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법률 등을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무나 회계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공유하고 정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대한 법을 「사회복지법」 51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구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에 규제나 근거 없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법인의 자율성과 고유권한을 위배해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우리 구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1항에 보면 대규모 점포나 전통상업보존지역에 들어오는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등록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8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연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상권영향평가서가 평가업종이 지나치게 좁다, 거기에는 평가업종이 음식료품을 포함한 종합도매업만 지금 평가업종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SOP가 없고 주관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권영향평가서를 도입한 취지에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2월에 상권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법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6월말까지 규칙을 개정하고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9월부터 아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업종분석 대상이 넓어지고 또 조사기법도 지금까지와 달리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상권 평가서가 본래의 취지대로 아마 잘 운영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유통업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이 필수위원으로 소비자와 지역주민 대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고, 협력위원을 9인에서 11인으로 2명을 늘립니다.
  늘리게 되면 지역상권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마 검토가 되고 의견이 제시되면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의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상생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상권평가서를 구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8조1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지역 보존지역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면 상권분석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8조7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기관에 제출받은 상권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6조6에 보면 이 전문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전부 지원되고 제출은 개설하는 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법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직접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헌법」 117조1항과 「지방자치법」 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산업발전법」을 무시하고 우리 구에서 용역을 직접 시행하게 되면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질문에서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화와 협력,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늘 강조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수레의 양 수레바퀴와 같다, 이 수레가 잘 굴러가려고 하면 어느 수레바퀴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 수레가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시행해 왔던 그 부분인데 대화와 협력, 정보제공이 의원님들 판단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부실하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북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7개소는 자체급식을 하고 18개소는 외부에 급식을 의뢰해서 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식단표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표준식단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난 3월부터 총 45개소 중에 35개소를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35개소의 급식이 대부분 표준식단표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식단표에 의한 식단뿐만 아니고 급식재료의 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하면서 아동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이 충분히 마인드를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신 장애인 유형과 정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치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중증 지적장애인은 1,923명입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해서 1,923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6년 12월에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작년부터는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반주민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구비 1억 5천을 투입해서 장애인 전국 부모연대 대구지부 북구지회, 관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 지부지도원도 1명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장애인 지원에 대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장애인 등급제는 198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요지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장애인 등급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등급제가 장애인 등급이 폐지되고 지금 6등급 중에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2단계로 구분이 되고 장애인 정도 기준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다 하면 지금까지 운영되던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이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고려가 없었다는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급 장애인이라고 해도 지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처한 장애의 유형도 다르고 장애인의 환경, 보호자의 소득수준을 포함해서 거주상태,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다른데 지원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급자 위주로 장애인 정책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대책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까 방금 전에 관련 자치법규가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7월 1일자부터는 동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이 전부 신설됩니다.
  신설되고 인원이 보강되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복지형 맞춤형 사례관리하듯이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조사를 통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맞춤형 장애인 개별로, 개개인별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보육비용에 비해서 누리과정 표준단가가 낮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보육지원이 무엇보다도 저출산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데 누리과정의 지원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오르고 보육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누리지원단가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의 표준보육비용은 적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보육비용을 정부에서 매년 5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거쳐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표준보육비용은 2013년도에 발표된 그런 비용입니다.
  50인 시설기준으로 했을 때 누리과정 3세 과정의 표준보육비용은 36만 6,500원이고 4세에서 5세 과정은 32만 8,700원입니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2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정부에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대구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각각 3세 기준으로 28만 5,000원과 29만 1,000원이고 4세, 5세 가정은 26만 9,000원과 2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지원단가 22만 원 제외하면 나머지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지금까지는 부담해 왔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금년부터 대구시와 협의해서 시비와 구비를 6대 4로 해서 전액 시비와 구비에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또 대구시비로써 누리과정 1인당 월 5만 3,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그래도 표준보육비용 보다는 2, 3만 원 정도 부족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표준보육비용을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좀더 인상해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구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먼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의장 이정열  앉은 자리에서 하실랍니까?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나갈까요? 나가서,
김지연 의원  먼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보육단가 그리고 보육단가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수렴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이야기만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쨌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한 것들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북구가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성인들을 보면 최중증 장애인들은 참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각지대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하셔서 북구만의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비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뿐만 아니라 2010년도 산격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 10월에는 성보재활원 인권 비리의혹, 그리고 2015년 새볕재단 19억 의혹, 그리고 2018년도 선린재단 사회복지사 임금착취,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사이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대 때도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욕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더 많은 대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건의사항입니다.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앉아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나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의장 이정열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까?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당부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그럼 채장식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청장님께서 방금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의 비리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행해지고 있어서 어찌보면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사회시설 비리자체가 밝혀지는게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시설 비리가 김지연 의원이 말한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어찌보면 군에도 가면 소원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군에서 발생되는 폭력이나 왕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게 상당히 군 생활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데 대해서 거기에 따른 단체에 구청에서 고유업무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 내서 저는 상시적인 아까 김지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 저는 이런 것들이 통해지면 충분히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아까 김지연 의원이 밝힌 것처럼 상시적으로 예방 설문조사를 각 직원들에 대해서 비리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사회복지재단에서 행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채장식 의원님 답변,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이정열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배광식(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배광식  채장식 의원님께서 보충으로 소원수리 같은 이런 제도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관련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반영해 달라 건의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했을 때 법적분쟁이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김지연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민간, 법인, 가정, 대표자 간담회를 자주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평소에도 많이 해 오고 있는데, 해 오고 또 우리 구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점을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동화천을 비롯한 재해 예방사업의 완료 시기에 대하여 이상이 없느냐는 질의를 드렸고, 집행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상 없이 진행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59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14억 2,400만원, 2019년 14억, 2020년에 131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완료가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79억 7,500만 원이 필요한데 공사 2년차인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4억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사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정책을 보면 지방세 확충과 기능 이양으로 가시적 재정분권 효과 실현을 위한 그 1단계 방안으로 2019년 기준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1조 원을 포함하여 총 3조 5천억 원을 내년부터 지방으로 그 기능을 이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 예산담당관에 따르면 내년도 대구시는 지방 이양사업비 중 총 820억 원을 배정 받을 예정으로 그 중 지방하천 관련사업 예산은 120억 원 정도이며, 인접한 팔거천을 포함하여 우리 구에서 필요한 내년도 하천 관련 사업비는 국비만 140억이 넘습니다.
  시가 확보한 예산을 전액 우리 구에서 받는다 하여도 계획된 공사 일정의 연기는 불가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하천 정비보다는 생활밀착형 사업 등에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울러 공사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 시로부터 국비분 65억 6,300만 원을 확보한다면 시비·구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지방소비세를 단계별로 10% 인상 후 인상분을 지방으로 이관시키는 정책을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재원감소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역단체세인 지방소비세 세수증가분을 산하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차원에서도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유불리를 따지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변화하는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하여 잘 대응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잘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의원의 질문에 대하셔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기영  도시국장 배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창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해예방과 지속적인 하천기능 유지로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팔거천과 동화천에 재해예방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은 연장 3.2km의 하천정비와 연장 7.23km의 유지용수관로 매설공사로, 총 사업비는 25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올해는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3차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화천(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연장 3.42km의 하천정비와 연장 1.4km의 유지용수 관로 매설공사로 총 사업비는 15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는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차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연장 1km의 하천정비 공사로 총 사업비는 76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예정입니다.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6월 중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7월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지원조건이 매칭펀드로 현재는 국비 50%와 지방비 50%(시비25%, 구비25%)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지방비로 이관되어 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보조금 규모 및 매칭펀드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관련 현안을 조속히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추진일정의 차질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과 동화천(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완료할 예정인 팔거천과 동화천의 필요사업비는 각각 140억, 130억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필요사업비를 전액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넘는 금액이므로 사업기간을 해당연도에 모두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바 1∼2년 정도 사업기간을 연장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내년에 국비 146억 확보 시 시비ㆍ구비 확보 차질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방비로 이관되어 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시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규모 및 매칭펀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창교 의원(의석에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앞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창교 의원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현재 최초 계획된 내년도 12월까지 재해예방 관련된 공사는 불가피하다고 확정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완공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써 예정 공정표는 내년 12월까지 24개월로 해가지고 공정표 주요 10개 공정으로 해가지고 제출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머지않아서 폭우 및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표는 한 구간 구간별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를 두고 각 10개 주요공정으로 일정별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 공정표대로 유지하다가는 국지적인 폭우라든지 호우가 왔을 때는 다소 유실이라든지 안전사고의 예방위험도 따른다고 봅니다.
  팔거천이나 동화천에 여름철에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저희들이 가장 보기 쉬운 행태 중의 하나가 하천에 나와서 초망을 쳐서 고기 잡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런 미연의 사고도 사전에 예방의 차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개 공정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처럼 전체 공정이 아니고 각 구간별로 완공을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구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구창교 의원(의석에서)  괜찮습니다.
○의장 이정열  구창교 의원 질문에 국장님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