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3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준환   의회사무국 최준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은 지난 6월26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련 정원이 대구시로부터 승인되고, 지도원이 구청으로 복귀되는 등으로 인하여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본청 정원을 418명에서 420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구신설에 따라 정원이 6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재해총괄계가 민방위재난과리과 재난관리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정원1명 및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정원 4명과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정원 1명을 각 부서별로 배치하고 지도원이 구청으로 복귀됨에 따라 소속감부여 및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구본청 정원인 지도원 52명을 구본청 현업부서에 46명, 인구증가 등에 6명을 배치하는 등 정원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고 구청에 모자라는 기술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동 기술직 인력2명을 구본청 사업부서에 배치하고자 하며, 둘째, 동 정원을 437명에서 441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건립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늘고 있는 칠곡1동외 4개도에 지도원 6명을 배치하고 토목 및 건축직 정원 2명을 구본청으로 배치하는 등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오니 제출된 본 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관리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재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에 따라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으며 둘째, 도시개발과 사무중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과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오니 제출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구본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도원들에 대한 배치현황은 다 있는 것 같고요. 지도원들이 방범으로 근무할 때 월 급여하고 구청으로 복귀되고 난 뒤에 급여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그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지도원들이 구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 구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서에 근무할때와 구청에서 근무할때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무연수와 호봉등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 파악해 보니까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거 급수별 최하와 최상의 차이가 20만원 되는것도 있습니다.
  또 배치되는 부서마다 틀립니다.
  간단한 예로 야간근무수당에 방범원도 18만원 받았고 구에 와서도 도시개발과,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 받고있고 그러나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또 안받았는데 구청에 와서 또 받고 월액여비는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만원이고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이런 항목별, 근무부서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저희들 생각도 경찰서에 있을 때보다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으면 사기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최근에 예산편성전에 사람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부서에서 해서 의회 끝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방범원을 구청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다른구는 안하고 우리 북구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돈이 20만원 차이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했는데 그대로 시행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위원장 이동환   이분들의 요구조건이 기능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이 점을 상세히 파악해서 그분들의 요구조건과 또 우리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말썽없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기능직 10등급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봉급이 22만원이 감해졌답니다.
  그 내역은 야간근무수당 18만원하고 또 어떤 것을 합해서 22만원이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호봉수와 부서별로 업무내용에 따라서 봉급이 다릅니다.
  봉급차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지도원부서별월급여차이내역서

(끝에 실음)


최종준 위원   고용1종 지도원정원조정에 대상 52명 이중에서 정원조정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청에 46명 동에 6명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밖에 조정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46명중에 구청안에 격무부서가 청소과, 교통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현지 지도단속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통지도 단속이라든지 청소 방기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 4명, 환경보호과에 4명, 청소과에 16명, 도시개발과에 10명, 건설과에 4명, 지역교통과에 8명,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럼 46명이 구청에 복귀되기 전에는 구청에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정원등이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도 이런 인원이 필요했지만 정원조정이 잘 안되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지도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인원배치를 받은 동사무소에 반은 구청에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상 46명으로 구에서 많이 받았는데 과별로 건축부서에도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환경분야에도 환경오염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청소도 방기단속이라든지 기타 보조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개발과도 관내 구역이 많기 때문에 지도단속, 건설과도 각종 공사는 물론 타 실과 공사설계등 업무가 많고 교통지도과도 지금 현재에 주차단속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투입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동사무소와 형평에 맞게 인원이 재배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원기 위원   지금현재 방범원과 지도원 봉급을 비교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권오춘   총무계장 권오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원 인건비는 처음에 본봉하고 직급보조비까지 똑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방범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었습니다.
  야간근무수당 18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청소과에 야간지도원으로 나가는 사람은 18만원 받고 야간단속 안나가는 사람은 8만100원밖에 못받습니다.
  여비는 방범원일때는 없었고 지도원은 관서당 경비에서 3만원을 받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10만원 받게 됩니다.
  동직원보다 6만5,000원 더 적게 받습니다.
  또 관내여비를 3만5,000원 받으면서 지도단속여비가 별도로 있는 부서는 8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주는 것은 아니고 실과별로 상이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방범수당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간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여비가 많아졌고 일반부서에 가 있는 사람은 한 7만원내지 8만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적어진 사람도 있고 불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차수 위원   이 사람들이 복귀될 때 어느부서에 배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능직 시험을 통하든지 기회를 주어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할려면 특별전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기능직이 생길 경우에 승진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고용직이라도 사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용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능력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동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병석 위원   산격2동은 종합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날로 행정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7급기술직 1명을 빼가고 지도원 한사람을 배치시킨 것은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데 마이너스인데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시위원님 구전체 업무를 위해서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석 위원   그래서 지도원 2명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인원동결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을 못 시키는데...
최종준 위원   52명이 도시개발과난 청소과에서 이분들의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청소과는 쓰레기종량제정착이 되지 않아 애로를 느끼고 있어 지도단속과 열악한 지역에 대한 청소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는 관내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정원조정을 할때 동의인원과 현재개발여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관음동은 청사가 없어 관음동 1315-8번지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청사가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대민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대민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난 96년 6월 15일 신축완공된 관음동 1284-10번지 신청사로 96년 6월 24일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