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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인경 의원 대표발의)(고인경․구창교․한상열․신경희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김지연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송창주․한상열․유병철․안경완․조명균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박정희․류승령․구창교․김지연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김기조․류승령․박정희․김지연․이정열․차대식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최수열 의원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 5분 자유발언(박정희․김지연․김상선․김기조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에서 29일까지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8월 30일, 9월 2일, 2일 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 1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구정 주요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정희 의원, 김지연 의원, 김상선 의원, 김기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인경 의원 대표발의)(고인경․구창교․한상열․신경희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일반 주민이 잘 쓰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규칙안은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김지연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송창주․한상열․유병철․안경완․조명균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지연 의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창교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청년들이 환경적 요인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기본권을 누려야 하나, 최근 저성장 흐름 속에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여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시설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와 답변, 위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설치유형이 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동 주민센터로 운영되던 6개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 범위 내의 일부개정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습득과 정서순화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북구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였으나, 독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박정희․류승령․구창교․김지연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김기조․류승령․박정희․김지연․이정열․차대식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 제8조제3항제7호 중 협회 명칭이 변경된 “음식업협회”를 “외식업협회”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제5호에 아동급식지킴이 선발대상자로 “외식업협회 추천자”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연경공공주택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등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됨에 따라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고인경․김상선․채장식․최우영․최수열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장영철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 신설과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견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토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한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장 법상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규정만 있고 그 외 방식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주차대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토록 하는 등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주차 안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토석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50%로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박정희․김지연․김상선․김기조 의원) 
○의장 이정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박정희 의원, 김지연 의원, 김상선 의원, 김기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 내에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고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5분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희입니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후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지소미아 해지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고, 항일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경제자주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제에서부터 문화예술분야에까지 들불처럼 NO Japan, NO 아베-운동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산제품 애용운동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북구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대표산업단지인 3공단 내 안경업체들 및 영세기업들의 일본 의존도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색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추경예산에 배정된 긴급자금을 정부에 서둘러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세의 감면 및 세재혜택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을 세우기 위한 경제전문가와 정부기관에 도움요청을 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한 북구청의 발 빠른 대응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우리 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1천여 명의 공무원이 단결하여 개인은 물론이요 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의 국산화운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모습은 역동적이고 행동하는 공무원상으로 체질을 바꾸는 일이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였던 대구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45만 북구민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난 2일 오전 침산동 경상여고 교장 취임식을 위해 강당에 모여 있던 학생들이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했고 74명 정도가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3일 정상수업을 했지만 학생 11명이 두통 등을 이유로 결석했고, 또 학생 4명은 등교한 뒤 두통 등을 이유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았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학생 4명은 모두 퇴원했다고 합니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학교 과학실과 주변 공단에 있는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북구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 포집조사를 의뢰했지만 원인규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반복되는 대구 경상여고 악취사고는 교육․환경․행정당국의 수박 겉핥기식 대처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일자 매일신문에 따르면 북구청의 점검에서 2017년 66곳, 2018년 22곳, 올 8월까지 11건의 위반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대구환경청에서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을 투입해 3공단에 대한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의심 업체를 찾아내 최대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북구청에서는 협력하여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상여고에는 공기청정기의 추가지원과 개인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을 복기하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제고,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한 협업, 협력 구축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2일 본 의원은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업무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난 뒤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문위원실에 가서 전문위원에게 물었더니 북구청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다른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에게 어떤 말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결정하였는지 당혹스러웠습니다.
  7월 조직개편 이후에도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육, 업무파악 등으로 제대로 된 조례에 대한 수집․조사 등을 제공받지 못했고, 집행부로부터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앞서 공백기를 염두에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조례는 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
  전문위원이 처음 건넨 말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참고로 제시한 타 구의 조례안은 차차하더라도 권익위의 권고안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있는 거 아십니까?라는 말을 건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사회복지 비리와 관련해 집행부의 철저한 의회 무시에 이어 이제는 의회에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전문위원은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과 합리적인 의견, 균형 있는 대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의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주민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무도 받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의회의 운영은 민주주의 방식인 다수결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다수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소수의견의 존중,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투표를 넘어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인 숙의민주주의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제고,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한 협업, 협력 구축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여 집행부 견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정질문은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비판하고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북구의회 구정질문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정 핵심 사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북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의 소속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쥐다 보니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북구을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북구의회 들어와 1년을 지내보니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시대, 분명2019년을 살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깜깜이, 칸막이, 상명하복, 아직도 ’70년대를 살고 있는 거 습니다.
  본 의원에게 ’70년대는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때때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그리고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지역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업과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소통하고 공유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들이 융합하고 혁신을 통해서 구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자치단체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모범 북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주민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읍내동, 관음동 지역구 김상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의 수장이신 배광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찬란한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세월 속에 묻혀있던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우리 기성세대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소중한 자산과 역사 속에 남아있는 문화유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에서 역사와 문화재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발굴해서 문화재 지정을 확대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정지역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문화재의 보유 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재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그만큼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하면 남대문, 경주하면 불국사, 울산하면 반구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보물 7점, 사적 1점, 유형문화재 2점, 기념물 2점, 문화재 자료 2점, 총 14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구에는 34점, 동구에는 97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격이 높은 7점은 경북대 박물관 소장품으로 실제 북구의 문화재는 7점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지자체는 지역 내 산재한 유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 지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아무거나 지정할 수는 없지만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유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굴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칠성동의 칠성바위는 칠성동의 유래가 된 바위이기도 하지만 청동기의 지석묘라는 점에서,
  두 번째, 칠곡 향교 내 서상돈 송덕비는 대구를 빛낸 인물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한 애국지사 서상돈에 관한 금석문이라는 점에서,
  세 번째, 팔달동의 서유교 불망비는 신천에 제방을 쌓은 대구판관 이서와 같은 공직자를 현창하는 비라는 점에서,
  네 번째, 칠곡향교의 하마비는 칠곡향교의 건립 연도를 알 수 있으며, 바닥의 귀부가 고인돌이라는 점에서,
  다섯 번째, 검단동의 압로정은 17세기 대구지역 선비들의 사교장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5곳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은 유물이나 사적이 묻혀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부서에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해보시고,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본 의원의 취지를 해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독했던 더위가 끝나고 다음 주엔 우리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추석이 되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암동, 태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밤낮으로 선선한 기온입니다.
  45만 주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는 북구청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구암동, 동천동, 국우동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구암동 행정타운 부지에 수영장 건립에 관한 발언을 할까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올해 9월말 발표 예정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놓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11건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인 이유는 국비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40~70%인 국비 보조율에 10%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좋은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북구청은 지역주민의 열망인 수영장 건립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구에서는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수년에 걸친 노력으로 성공리에 사업을 해 낸 곳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보다 인구수나 재정 면에서 열악한 중구의 경우 2016년 5월 대구시 교육청 소유인 대봉도서관이 폐관되고 이전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지속적인 협의로 체육진흥기금 21억을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을 지원받고 부지매매대금 및 설계비에 필요한 사업비 구비, 자체재원 107억 확보, 총 사업비 210억 투입하여 2022년 행복복지 국민체육센터를 개관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구의 경우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거주인구 8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구청에서 구암동과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열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영장 등의 스포츠 시설 건립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25일 북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대구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는 사업명으로 구암동 공영주차장과 북구 구민운동장 두 곳을 후보지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관한 자료를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용이 총 211억 7,000만 원으로 북구청에서 9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홍의락 의원실 민 보좌관이 기획조정실 임 실장께 7월경 수영장 건립에 소요되는 총 예산 211억 중 3년에 걸쳐 북구청에서 60억, 연간 20억 정도 부담하고 대구시에 50억 정도 지원을 요청, 100억( 생활SOC 사업 45억 포함) 중앙예산으로 사업신청을 제안하였고, 또한 대구시에서 구암동 행정부지 3,090평, 시가 200억, 무상임대해 주기로 되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지난 8월 4일 기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암동과 동천동, 국우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영장 건립(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해 현재 6,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암동이 현재 북구을 지역에 건립돼 있는 수영장 분포도를 볼 때 가장 중심이고 인구밀집도 또한 높아 위치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북구청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한 행복 북구라는 구정모토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문제만 생각하면 복지행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은 시간이 걸리고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5분 발언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잠깐 답변을 하겠다니 배광식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  김기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구정의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방침을 밝히는 것이 구민들에게 예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워라벨 시대입니다.
  이유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체육운동은 삶의 한 일부로써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칠곡지역의 주민뿐만 아니고 각 종목별 체육단체의 지도자 동호인들이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구정을 구민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구민의 요구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먼저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SOC를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체육관을 비롯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5월 9일, 지난 5월 9일 생활SOC사업 중에 체육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조사에 응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제출할 때에는 지금까지 국비지원 사업은 국비 몇 %, 대구 시비 몇 %, 구비 몇 %, 매칭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이고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신청할 때는 아마 정액제가 아닌 국비지원이 정률제로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청을 했는데 6월 17일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국비와 시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최고 지원한도액이 수영장을 포함해서 복합화했을 때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이 지원의 최대 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을 보면 대불 스포츠센터가 1,000평쯤 됩니다 연 건축면적이, 총 사업비가 147억이 들었는데 건축비가 8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국가에서 건축비로 50%, 대구시에서 25%, 우리 구비가 25%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칠곡지역에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짓게 되면 지금 서변동에 있는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시아드스포츠센터는 수영장을 포함해서 연 건축면적이 5,000평입니다.
  5,000평인데 최소한 그 규모는 되지 않더라도 그 절반정도 되는 2,000에서 2,500평은 되어야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21세기를 앞두고 바람직한 체육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판단하니까 2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발표한 기준을 보면 국비지원액이 40억 원입니다.
  40억이 한도이고 대구시 지원은 없습니다.
  나머지 170억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 8개 구군 중에 중구의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상황이 좋은 수성구, 달서구 다 포함해서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 없을까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신청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비지원이 4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구비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지금 2차 추경까지 다 해서 총 예산이 6,630억 원입니다.
  그 중에 997억, 약 15%가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관청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157억 정도가 2.4% 되지요.
  그게 국비, 시비 쓰다 남은 돈을 정산해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예비비 50억을 포함해서 2.4%가 재무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2%가 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이 5,470억 정도 됩니다.
  5,470억 중에 4,570억은 국비와 시비가 투자된데서 우리 구비에서 매칭을 해야 될, 반드시 내야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4,570억 중에 사회복지비가 4,000억 원 됩니다.
  전체 예산 따지면 60%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비를 빼면 우리 구의 자체사업이 876억 원 정도 자체사업비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를 내고 공원도 만들고 또 도시를 유지하는 쓰레기도 청소해야 되고 이런 비용에 다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되면 우리 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보면 50억에서 6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예를 봅시다.
  지금 앞으로 4년 사이에 국우동 청사가 지금 임차를 해 있습니다 개인건물에, 앞으로 도남동에 택지가 완성이 되면 국우동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게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또 보면 관문동에 금호사수에 주민자치센터 분원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무태조야동에 연경동에 8,000세대 들어가게 되면 또 무태조야동 분소를 연경동에 지어야 됩니다.
  이게 35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 행정자치센터 중에 가장 낡은, 비오면 비가 지금도 새고 있습니다. 그런 청사가 있습니다. 그게 검단동 청사입니다.
  이게 앞으로 45억 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관문동 청사도 대구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건물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관문동 주민들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어달라고 하고, 또 대구시에서 도매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그 청사를 계속 북구에 관문동 자치센터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2년, 2023년까지 동주민자치센터 청사를 짓는데만 해도 2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상 봤을 때 우리가 체육센터를 짓기는, 170억을 들여서 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정이라는 것은 치밀한 계획 하에 재원 판단 하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경우에는 아까 김기조 의원께서 210억 사업비라고 했는데 210억이 아닙니다.
  그것 보다 100억 정도 더 많은 337억입니다.
  정확하게 337억으로 체육센터를 지금 추진 중인데 중구하고 우리하고 재정상황이 다릅니다.
  중구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구가 10만 7,000입니다.
  우리 구의 44만 하고 따지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5분의 1도 안 되는데 예산규모는 우리가 6,630억 원이고, 당초예산으로, 올해 당초예산을 두고 비교하면 우리가 6,140억 원입니다.
  중구는 2,236억입니다.
  거의 40% 정도 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기정하면 62%가 넘어갑니다.
  중구는 47%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비율을 보면 우리 구가 올해 예산규모가 774억 정도 됩니다.
  중구는 400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용자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가 418억이고 중구가 우리 보다 60억 많은 478억입니다.
  그러니 이걸 놓고 봤을 때 중구는 인구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고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에는, 중구는 도시개발이 다 되어 있고 안정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 계속 커 나가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도 내고 공원도 내야 되고 거기다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이래서 중구하고 우리하고는 재원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7.4%인데 중구는 25.7%입니다.
  이러니까 중구는 인구는 적은데 예산은 많은 겁니다.
  예산은 우리처럼 기반시설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구하고 우리하고 재정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조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주민들의 어떤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구정이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북구를 압박해서 구민들에게 서명을 받는데 대해서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인 것이 주민들을 이용해서 서명을 받기보다는 우리 북구에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북구의 대불스포츠센터가 가능했던 것이 정부에서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비를 40억 최고한도로 확정해서 그 이상은 못 주지만 2015년도에 우리가 대불스포츠센터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제도 틀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노력을 정부의 제도와 법이 틀이 잘못되었다면 지방에 맞도록 이 틀을 바꾸어주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아까 김기조 의원께서 홍의락 국회의원님 측에서 보좌관들이 우리 북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만났습니다.
  우리 실장도 만났고,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2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홍의락 국회의원 쪽에서 국비 100억을 가져 오겠다, 시비를 50억 받기로 되어 있다, 우리 구비는 60억 들어가면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비 100억은 생활SOC 사업이 정부의 기준이 40억으로 최대한 확정이 되어서 발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을, 규정을 바꾸지 않고는 100억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국비라는 예산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게 국비이고 지방예산입니다.
  개인 가계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구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그쪽의 이야기가 특별교부세를 받고 또 국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받을 틀이 없습니다.
  100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좌관 보고 그럼 좋다, 국비를 100억 줄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 어느 부서냐, 누가 약속했느냐, 가르쳐 주면 우리가 접촉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된다고 하면 신청할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비 50억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연하게 대구시 최고책임자하고 토의가 저하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50억 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에서 일일이 50억, 60억 지원하면 다른 구에서 전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게 대구시 최고책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0억에 대해서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하도록 홍의락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제도와 틀을 바꾸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구암동 행정타운 부지에 이걸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암동 행정타운 부지는 총 1만 8,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8,000㎡는 강북에 지금 소방서가 없어서 서부소방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강북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강북에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한창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칠곡3지구에 주말이나 야간에 나가보십시오.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주차가 도로, 인도에 줄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다, 이걸 단속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가 빗발치는 곳이 3지구입니다.
  그래서 1만㎡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340면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그 부지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 행정국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북구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여기에 짓겠다고 하면 행정수요를 검토해서 차후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3지구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있는 340대 주차장을 폐쇄하고 체육관을 짓게 되면 지금 북구에 대불스포츠센터도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주차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체육관을 짓게 되면 있는 주차대수 340면이 사라지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루에 몇 백대씩 주차수요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럼 그 주위일대에 그린빌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육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단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제도가 지방 현실에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지 않으니까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옛날처럼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제도로 바꿔달라고 첫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막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지지 않고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기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을 실천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방분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입니다.
  재정분권인데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 상태를 보면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많게는 5.5대 4.5, 5.5가 국세이고 4.5가 지방세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6대 4 정도 됩니다.
  6이 국세이고 4가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사항은 얼마 전에 보도에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행안부 장관께서 7대 3까지는 하겠다, 국비 7 지방비 3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구청에도 여유가 굉장히 생길 겁니다.
  그럼 막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유병철 의원께서 열심히 하시던데 이 지방분권 활동을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을 보태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실천이 안 된다면 마지막 대안은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이라 하면 민간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 북구청에 주게 되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공사비용과 이자를 계산해서 10년, 20년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좋은 예로 우리 지역의 칠곡지역에 보면 화성에서 매천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해서 그걸 지어서 교육청에 하면 교육청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BTL사업이 왜냐하면 국가 기반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BTL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에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게 확정이 될 겁니다.
  왜 BTL사업을 제가 고려하느냐 하면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정부 표준품셈 등에 따라서 적정이윤도 보장하고 또 물량도 적기 때문에 자재에 대해서 건자재에 대해서 값이 올라갑니다.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대불스포츠센터도 2015년도에 완공했는데 평당 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간아파트 짓는 민간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평당 건축비가 600만 원입니다.
  약 400만 원 차이 나지요.
  그런데 만약 BTL사업을 하게 되면 600만 원은 민간건축비에서 100만 원 더 올린다고 해도 만약에 2,500평을 짓게 되면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비만 250억 들어가지요.
  그런데 민간에서 700만 원 평당 하게 되면 건축비가 175억입니다.
  국비 40억 받는 것 보다 오히려 BTL방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비도 적게 들고 구비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부지는 어디가 적정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구수산 공원이 칠곡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5만 평 되는데 그게 공원이 내년 2020년 6월말 되면 공원에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돌아가서 난개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민간이 개발해서 그 중에 30% 이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고, 낸 수익으로 나머지 공원부지를 다 사들여서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대구시하고 해서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현재 화성산업과 구일산업, 대구은행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지금 잠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520세대를 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으로 구수산 공원부지를 다 사들여서 공원시설 이런 걸 다 완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협의가 되면 내년 1월쯤 되어서 협약이 완료되고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22년 10월에 완공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면 체육관 부지를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공원계획에 반영을 해 놓습니다.
  어디냐 하면,
○김지연 의원(방청석에서)  의장, 언제까지 시간,
○구청장 배광식  다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구수산도서관 바로 뒤편에 1,000평 정도 부지를 대구시 공원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할 때 구민들의 공청회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BTL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칠곡을 위해서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에 대해서 거쳐서 결정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의장! 제가,
○안경완 의원(의석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정열  이따 토론하는 것으로,
○안경완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안 됩니까?
○의장 이정열  간단하게 앉아서,
○안경완 의원(의석에서)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해야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금방 구청장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선거 때 우리가 투표를 하자고 했고, 그걸 반대한 건 야당에서 반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우리 구청장님과 당을 떠나서 진짜 우리 북구에서 열심히 같이 지방분권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아까 5분 발언 중에 조금 웃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웃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박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5분 동안 빨리 발언을 해라, 마이크를 끄겠다고 해서 급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 본회의장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간에 쫓겨서 발언을 그런 식으로 급하게, 의사진행 의도를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게 이렇게 해서 되는가, 5분 자유발언의 의미를 듣고 싶고, 그리고 거기 5분 자유발언에는 당연히 답변이 원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 그런 기회를 드렸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간을 주고 알맞게 답변을 하시게 하는 게 의장의 도리인 것 같은데 지금 네 분이 발언한 시간 보다 초과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 들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업설명회 하실 때, 집행부의 사업설명회 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 다른 의원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5분 발언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5분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답변은 요하지 않지만 필요할 시에 답변을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의장!
○안경완 의원(의석에서)  답변은 자유롭게 하고 질문은 5분 안에 끝나야 되는 겁니까?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답변 또한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 이정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언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질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장 이정열  김기조 의원님,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청장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가, 어제는 이야기 들어보니 청장님하고 홍의락 의원님 간에 일어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안 틀린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오늘 가면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이 각본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청장님 이야기를 들었으면 청장님 말은 100% 맞고 홍의락 의원님은 다 틀립니다 이 뜻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 거기서도 저한테 이야기를 분명히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구비가 60억 하면 시비는 50억, 100억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가져오겠다, 그리고 오늘 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답변할 것이라는 것이, 녹음되어 있으니까, 한 마디도 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끝에 하는 소리가 3자 대면을 시켜 달라고 하면 3자 대면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길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또 홍의락 의원 사무실 직원들이랑 홍의락 의원님하고 앉아가지고 흑백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를 토론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그건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니까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간 대화를 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계획은,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상반된 이야기가, 오늘 저쪽에서도 하는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했는데 한 자도 안 틀려요.
  청장님 말, 그 전에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정열  알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심의와 현장방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