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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4일(목) 오전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도시개발과
  4.     나. 건축과
  5.     다. 건설과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도시개발과
  4.     나. 건축과
  5.     다. 건설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정 김영화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국소관 예산심사 업무를 위하여 평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 건축, 건설, 지역교통, 지적등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과장들이 분야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국 전체의 추경예산은 376억1,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86억9,200만원보다 189억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도시개발과가 공원 및 녹지관리 등에 시비보조를 포함하여 14억5,300만원이 증가되고 건축과는 기존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보류등으로 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축민원실 개선등에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노곡교 건설공사외 73건에 158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교통과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등에 16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적과는 경상비에서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국업무의 시대적 특성을 감안할 때 깨끗한 북구건설과 도시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 일반수용비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기 시행중인 사업의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 각종 시책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위원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7월1일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지역교통과장 하다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김대근 건축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원1,2가 동장으로 있다가 7월1일자로 지역교통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오진용 지적과장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오늘 예산심사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소관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과장님 및 직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수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후 페이지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세출예산 당초예산은 14억1,354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억5,356만6,000원이 증가한 총28억6,7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분야에서 공원잡초제거인부임이 948만9,000원, 공원시설비 5억5,580만원, 내용별로는 연암공원조성비가 4억9,910만원 시비보조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내 자연수리 정비사업등 3개 사업에 5,580만원을 해서 공원시설비가 5억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암공원조성 시설부대비 90만원 이것도 시비보조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지관리인부임 3,591만3,000원, 약제살포용 물탱크 및 분무기 구입에 545만원, 그리고 조경수, 개나리외 7종을 구입하는데 1억954만원, 어린이공원조성 시설비에 2,785만원, 수목피해복구비등 조경지보완에 1억2,441만원, 해바라기공원 조성사업비에 5억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재개발분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810만9,000원 그리고 산림분야에서 입산통제외 입간판 및 산불진화 배낭외 1종 구입에 564만원, 산불감시원인부임 354만원, 산불피해지 정리외 1개사업에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바와같이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도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린공원과 조경지 관리등으로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심사해 가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지금 190페이지 하단에 근린공원관리인부임이라고 해 놓았는데 근린공원관리인부임의 관리인원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근린공원관리는 1년중에 주로 하절기가 성수기입니다.
  녹음이 무성한 기간을 해서 현재 150일 5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10명을 쓰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일반수목전지도 하고 각종 관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것은 당초예산 세출 때 그 기준이 95년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정부노임단가가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임종만 위원   관리 고정업무가 있을건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돌아가면서 하지요.
  10명은 5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272일, 1년을 쓰는 인부하고 사업인부로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재 위원   191페이지 연암공원 진입로, 보상비 4억6,900만원은 무엇이며,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상비는 4억6,910만원이고 그다음 보상비는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공사비가 3,000만원입니다.
서성재 위원   2번에 와서 침산5헥타, 연암5헥타, 칠곡1호2헥타인데 여기에 수림정비를 하는데 국비,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국비나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칠곡1호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칠곡1호 2헥타는 태전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근린공원을 정비하면서 다른 공원에는 수림이 다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공원조성은 당초 개장할 때 기본적인 시설을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중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도 되고 또...
서성재 위원   내가 묻는것은 전체 공원파악을 해서 추경도 파악이 되고 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어제 국장님과 같이 돌아보니까 수림이 덜 된데가 많이 있던데 실제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하면 공평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최대한 관리를 부분적으로 다하고 손을 대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 먼저 손을 대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을 우선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혹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로서는 금년 1차 추경에는 이것으로 다 될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91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침산공원 조경수하고, 근린공원 자연수림정비사업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까?
  연계시켜서 예산 따오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시기적으로 봐서 침산공원 조경수 식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이팝나무를 수종으로, 침산공원은 넓은데 일시적으로 다 개체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성있게 개체해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침산공원에 조경수 전체를 할려고 하면 몇 본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놓고 부분적으로 추경에다 반영시킵니까?
  아니면 매년 대충봐서 500본이다 1,000본이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공원전체 면적에 수목을 식재해야 되겠다는 면적중에서 아카시아 수종같은 것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예를 들어서 전체 설계를 해 놓고 한 몫에 다 할수 없으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500본, 내년에도 500본 이런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식재가 된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을 요구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그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욱   결과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고 예산승인을 해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식재를 하면 살아남는 나무가 몇%인가 하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때마다 조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어도 그만, 심어놓고 죽었다하면 새로 심어야 되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성도 없이 예산요구하는 것도 잘못 되었고...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5년도에 연차적으로 침산공원에 수종을 개체하는 것을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관리 활착율이 얼마만큼이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심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잘 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0%활착이 되어서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물론 예산요구를 하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예산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조경수나 자연수 정비나 전체적이 설계를 해 놓고 올해는 몇 나무 심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예산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나무 사고 심고 하는데, 엄청나게 헛돈을 버리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가서 현장확인을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심을 때 사진같은 것도 촬영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첩도 다 만들어 놓아야 되고, 나중에 그것이 증거도 되는 것이지,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다.
  죽은걸로 처리되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부당하다 하는 것 보다는 예산 세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출기초가 여기 보면 기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개요만 적어놓았는 것이지 산출하는 근거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몇 본이 필요한데, 예산에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재 위원   칠곡 시설녹지보호책 설치 3,0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칠곡1,2지구 주택지 및 도로변에 조성된 시설녹지입니다.
  차량이 무단으로 진입한다든지 각종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예산입니다.
서성재 위원   녹지지구에 차량이 무단으로 들어가고, 나무가 없는데 보호책하고, 녹지조성용 예산 맞죠?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해바라기공원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노원1,2가동 소재지입니다.
서성재 위원   실시설계비가 올해 들어갔는데, 대충 평방미터가 1,315평방미터 같으면, 400평가량 되는 것 같으면 공원 조성하는데 보통 평당에 얼마 들어간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시설이나 공원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서성재 위원   여건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설계비 전체를 설계해서 올해 갑자기 하는 공원은 아닙니까?
  너무 계획성 없는 공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도시국장 김영화   노원2가에 가면 조그만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모양은 참 좋습니다. 현재 시설은 형편 없습니다.
  미끄럼대도 콘크리트로 해 놓고,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도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녹지계, 공원계 직원들이 일부러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사진촬영도 하고 비디오촬영도 해서 그것을 보고, 크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자연석도 있고, 폭포도 있고, 분수도 하고 나무도 심고해서 크게 한번 모델로 해 볼 계획입니다.
  5억하는 것은 추상이지, 5억이 들 것인지, 5억이 덜 들것인 지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안나옵니다.
  시범으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해보고 좋으면 다른 곳에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노원동 근처에는 삭막하게 공원이 없다 이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우선 한 개 모델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다른 공원도 서성재위원 말씀하셨듯이 동천공원도 어제 같이 가 보셨지만, 나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곳도 내년에는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서성재 위원   사실 어제 국장님과 칠곡지고 여러군데 돌아다녔습니다만, 기설치된 공원도 제대로 녹지가 조성이 안되어서 안타까운데 5억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서 가능하겠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인수받았는데, 다 되었다고 해서 제가 가보니 관심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수목피해복구비 10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건축이나 보차도 점용허가지내에 교통사고로 인해 각종 가로수라든가 수목이 인위적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피해수목을 원상복구하는 복구비입니다.
서동인 위원   당초예산에는 100만원해서 10회 예산을 했는데, 250만원해서 10회로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10회로 일어날 걸로 보고 1건당 10만원 했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한건당 25만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실지로 피해 보상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1,500만원은 피해를 입힌 원인자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들이박아서 가로수를 넘어 뜨리면 거기에 대한 나무값부터 시작해서 제반비용을 환산을 해서 돈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세입으로 넣는 상태입니다.
서동인 위원   환수한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잎이 무성할때는 자제를 하고 가을이나 식재기간에...
서동인 위원   실제로 사고났을 경우 사고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지요.
  10회를 피해복구비로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10건은 기준이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 한여름 같으면 나무가 죽으니까 세입은 들어와 있어도 봄에가서 심으니까 10회는 예상 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194페이지 학교식수묘목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네거리교통섬 연말연시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어떤 장식품을 설치할 것이며, 위치는 어딘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대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식수묘목 구입은 전액이 시 교부금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수종은 느티나무외 4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수종이라든가 묘목등으로 충당을 합니다.
  두 번째 네거리 연말연시장식품 설치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따뜻하고 좋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저희 관내 교통수은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교통수은등 중심으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각적으로 보기좋은 곳에, 예를 들면 나무에다가 전구를 달아서 벚꽃나무 형태라든지, 안개꽃 형태라든지 인조꽃 조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배대보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식수묘목비는 4월달에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4월달에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집행전 사업시행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했습니다.
  네거리교통섬 연말연시장식품 위치는 도시개발공사 대한방직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봉폭포 앞에 하고 만평네거리 나무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숙 위원   196페이지 침산네거리 조경지보완 예산이 2,973만원하고 통일로수벽보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1식에 2,97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단위를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예상이지 이 예산이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계상을 잡아놓았습니다.
  침산네거리도 차량이 빈번하게 주차도 하고 해서 훼손이 심한 편입니다.
  네거리 조경지에 꽃나무 종류의 화목류를 중심으로 한 수목을 식재하고, 자연석을 경계선으로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자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보완조경공사입니다.
  일식의 단위라든지 구체적인 계산은 설계를 하면 얼마를 나오겠습니다만, 여기는 하나의 사업단위상의 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미처 내용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네거리 조경지 보완은 위치가 명성웨딩 앞입니다.
  소방파출소쪽으로 공지로 되어있는데, 교통소통이 잘 안되는데 그곳에 교통선을 만들고 보기좋게 했습니다.
  회양목같은 종류를 심고 했습니다.
  통일로는 제일모직 맞은편 공한지에 수목을 해 놓는 것이 있었는데, 훼손이 많이 되어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196페이지 관음공원조경지조성 실시설계비인데, 조경지 조성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관음공원 칠곡문화의 전당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가칭 문화전당인데 시설결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세부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계는 건축물 설계와 같이 하는데, 화장실과 관리실은 별도의 시설내에 하기로 하고, 조경시설은 거기에 연계되는 바깥부분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문화전당 자체가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 부분에도 별도로 설계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배대보 위원   결과적으로 설계만 해놓았지 사업계획은 안 세워져 있죠?
○도시국장 김영화   예.
배대보 위원   금년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데, 관음공원에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운동장 북쪽 부분에 나무가 없어서 아주 삭막합니다.
  여기에는 작은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큰 나무를 심어서 빠른 시일안에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이것을 설계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배대보 위원   공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늦봄부터 칠곡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축구를 많이 하는데, 그늘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부분을 제가 보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동인 위원   197페이지 해바라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해바라기공원 전체 넓이가 1,315평방미터 약 390평 정도 됩니다.
  위치는 노원1,2가동 관내에 있고, 추진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이내에 성립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원내 기존시설물이 노후되어 있고 상당히 불안스럽게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객도 적을 뿐 아니라 주변경관이 공원으로 인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공원안에 노후된 경로당이 있는 것을 철거해서 주변에 환경도 개선하고, 공원시설물을 더 보강하고 집약적으로 개발해서 주택지안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하고 그 중간에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동인 위원   공원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좋은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현재 있는 시설은 옳은 것이 없습니다.
  모델로 한 번 잘해 볼 계획입니다.
박윤도 위원   보충질문인데, 예산금액이 5억인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데 과연 5억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어린이보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주택밀집지역안에 시민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분수라든지 공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5억보다 적게 들수도 있고, 5억보다 훨씬 투자 될 수도 있고,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어느만큼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공원조성이라는 것은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에서 견학하고 온 어느 지역을 모델을 잡아서 좋게 꾸미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박윤도 위원   39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390평입니다.
  이번에 청장님하고 28개동을 돌아보니까 어린이공원은 전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시설이 파손이 다 되었고. 그네같은 것은 다 부숴져 있고, 숲이 우거지니까 그것도 앉아서 장난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근 아파트에서 말을 하면 돌을 던지고,. 가로등도 다 부숴졌고 시설이 형편 없습니다.
  밤에 조금 어둡게 하니까 남. 여가 장난을 하고 하니까 심지어 노인들이 감시를 하고 나무를 베어낼력고 합니다.
  그래도 공원에다 나무를 심어야지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밝게 하고 시설을 좋게 하면 그 짓을 못할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산격3동에 가니까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고, 복현동에는 권효기위원님도 같이 방문했습니다만, 나무를 베어달라고 합니다.
  어린이, 어른 할 것없이 전체가 놀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윤도 위원   의심스럽다기보다는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과연 5억이 필요하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여기 기본시설 설계비하고 시공비하고 한몫 넣어 놓았는데 현재 설계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기본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통과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기본설계는 어느정도 걸립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기본설계, 실시설계 합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김수욱   올해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예
○위원장 김수욱   제가 보아서는 한몫에 발주 안해도 안됩니까?
  연차적으로 발주해도 되겠죠?
  너무 과다하게 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도로나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줄인다든지 단순공사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몫에 5억이라는 돈이 올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사기준금을 주더라도 기준율에 따라주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5억이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석달정도는 걸리는데 공사 시작하면 12월달인데, 다른 곳에도 많이 써야 되는데, 내년 본 예산에 넣어도 되거든요.
  왜 돈을 그대로 두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3억정도만 있어도 공사를 발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수도나 이런 것 같으면 한쪽에서 해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을 돌도 쌓고, 분수도 하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끊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우선 지상에 있는 구조물부터 시작하고, 관리사무소를 짓든지 그네를 새로 고치든지 하고, 조경같은 것은 나중에 해도 안됩니까?
  조경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조경비하고 다 포함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5억은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변명 같습니다만, 도시행정계장이 경리계장을 하다가 요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분리하게 되면 업자가 바뀌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주면 되는데, 업자가 바뀌게 되면 연관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수욱   알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침산공원에 보면 이팝나무를 많이 심는데, 작은 나무를 심으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장난도 많이 하는데, 큰 나무로 바꿀 수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대구시의 시목이 전나무가 맞는지,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수종이 이팝나무가 잘 맞다고 해서 조경수목할 때 이팝나무가 많이 선택이 안 되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공원의 넓이에 따라서 거수목과 키가 적고 아담한 것, 공원의 여건에 맞게 수목을 선택합니다.
  권효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에 거수목을 심어놓으면 그늘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아기자기하게 해 놓은 것을 현재 있는 것을 옮기기도 곤란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남가 퇴락한다든지 고사가 되면 수종개체 할때는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화를 이룰려고 하면 좁은 면적의 공원에는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효과가 안 있겠나 싶고, 그런 문제는 공원조성 기술진하고 의논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작은 나무를 심으면, 도시 가운데 결과적으로 아이들 장난도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으면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226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저희 관내에는 대현3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현3동 이외에 고성동하고 칠성2가1동 지구중에 한 개의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하고, 제반우편료, 지구조사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제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강희범 위원   고성, 칠성지구가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될 것을 예상해서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었을 때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고성지구도 80%이상이 승낙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한정 없습니까?
  지구지정에 주민의 동의가 80%되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아무곳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되어야 되는 조건은 칠성2가하고, 고성1가하고 고성1가는 면적이 아주 많습니다.
강희범 위원   그전에는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시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250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만 위원   252페이지 산불뒷정리 급수차 농업형세레스라고 해 놓았는데 세레스를 포함해서 장비까지 해 놓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만 위원   세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관내에 몇%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세레스가 필요성은 인정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들어가고 그후 가서 약1㎞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바로 할 수 있지만,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물짐을 지고 가는데, 거기서 소방차 있는 곳까지 거리가 또 멉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임종만 위원   세레스를 사 가지고 할때에는 두가지 목적으로 합니까?
  하나는 물공급을 중간에서 하는 방법과 하나는 짐수레를 달아서 진화하는 방법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가까운 곳에는 되겠습니다.
  야산에는 바로 되겠는데, 높은 산에는 바로 안 될 것입니다.
  산불을 빨리 끄자는 취지입니다.
임종만 위원   마무리 작업을 할 적에 자체 양수기를 부착하는데 양수기를 부착하는데에도 지역에 맞게 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레스를 갖다 놓아도 매년 세레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했을 경우 과연 4년이나 5년이상 쓸 수 있는 장비가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거리보다도 높이가 문제인데, 직원들이 타 구에 있는 물건을 보고 구입할 때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동인 위원   산불방지대책본부근무자가 기정에서는 5명, 경정에서는7명이 되는데, 2명이 왜 추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 5명을 7명으로 늘린 것은 산불 5분대기조를 짜다보니까. 본부인원이 좀 모자랍니다.
  겨울철에 교대가 너무 고달픔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여서 근무하는데 편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동인 위원   매년 산불대책을 하면 기정예산때 7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과 6개월 뒤에 2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 했을 때 잘못 책정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횟수와 지역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5면으로 충분히 했다고 해서 올렸을텐데, 갑자기 2명이 더 불어났는 것은 처음부터 7명으로 했으면 안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동인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산불대책본부 근무인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산책정할 때 요구를 하면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뜻대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번거롭게 추경에 수고를 안끼치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도 해마다 똑같은 근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반영해서 예산요구를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우리 뜻대로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박윤도 위원   253페이지, 산불피해지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불이 안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무가 타고 나면 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모아서 처리하고 다시 조림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 작년에 도남동에 불이 났고 네군데 정도 불이 났습니다.
  불난 뒷자리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10헥타정도 면적이 있는데, 피해면적안에 97녀도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뒷정리를 안하고는 조림도 안되고 가까운 지역에서는 미관상 문제도 있고, 오래 방치해 둠으로써, 산림해충의 서식지로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불난 자리는 제거를 해서 뒷정리를 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강희범 위원   산불예방 및 진화요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산불이 나면 유관기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군부대라든지 헬기장이라든지 각 소방서,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지원이 나옵니다.
  실제 이런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목욕비도 못드리고 하면, 다음에 구청장이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곳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 두는데 올봄에 불이 나다보니까 많이 썼습니다.
  금년 12월 안으로 불이 나면은 쓸 것도 아닙니다만, 예비로 여유있게 쓸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강희범 위원   상반기에 헬기가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남동에 불이 났을 때 전 헬기가 동원이 다 되어서 진화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남동에 불이 났을 때에는 헬기 8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경북도, 군부대, 포항시, 대구시 포함해서 8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임종만 위원   연간 산불대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까?
  공익요원도 현재 각 산하에 많습니다.
  산화경방 작업할때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스프링클러 같은 파이프가 저수지까지 있어 가지고서 거기서 양수기로 바로 퍼 올리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부대비를 자꾸 넣을 생각을 하지말고 설치를 한번 해 놓으면 100년정도 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헬기8대 9홉대 뜨는 것보다 북구지역에 시범적으로 저수지에서 바로 퍼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수욱   그것은 답변은 안 들어도 연구과제로 건의사항으로 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6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건축과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연일 더운날씨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예산은 당초예산이 1억4,828만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억5,338만6,000원에 대해서 510만5,000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7월1일부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의 보류에 따른 인부임 1,916만,6,000원, 민원실환경개선에 따른 물품구입비 225만원이 감소효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대비 변동은 거의 없으며 그 외 현안업무 추진사업에 필요한 금년도 추경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저희들 직원 시간외수당이 단가 인상분 216만3,000원과 보상금 과목에 계정되어 있던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50만이 당초 보상금 과목에서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변경된 내용이며.
  두 번째는 조화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0만원 증액과, 세 번째는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내구연수가 경과한 복사기, 현재 저희과의 복사기가 92년4월13일에 구입한 복사기로서 4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노후된 복사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사기 320만원과 250여평의 민원실 냉. 난방 보강을 위한 에어콘 및 온풍기 구입에 필요한 1,100만원이 신설된 것 이외에는 96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거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과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20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2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어떤 대행업무 수수료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업무대행수수료는 지금 현재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의 규모라든지 4층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인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를 법정수수료입니다.
임종만 위원   감리사도 있고, 건축업자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업무대행을 한다는데, 감리사가 하는 업무대행수수료도 구청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허가나 준공검사에 따른 확인업무를 공무원이 해야 할 것을 감리자인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정수수료로 10분의3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정산해서 온라인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수수료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224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발급및정리인부임 한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당이 1만7,8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당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정부노임단가로서 1만7,820원을 주고 현재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 같으면 불만이 있겠는데 미혼인 여직원이기 때문에 불만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인계작업인부임하고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을 어느 부서에 인계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7월1일부로 건축물관리대장발급 업무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적과에 넘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각 대장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관리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소정의 양식에 기재를 하다 보니 세사람이 한달동안 꼬박 일을 해야 합니다.
김해식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과로 이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지적과로 이관시키는 이유는 토지하고 건물을 전산화시켜서 하나의 체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7월1일부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에 대해서는 지적과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김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관서당경비예산을 책정을 해 주었는데도 과장님이 안쓰셨다 그런 뜻입니까?
  6개월동안 안쓰시고 반납했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관서당경비는 일률적으로 5%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시켰는 과목입니다.
  제 욕심으로 봐서는 5%까지 다 썼으면 좋겠는데...
서동인 위원   예산은 쓰라고 줬는데, 일부러 안쓰고 반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아낀다는 측면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식 위원   아까 임종만위원님이 질의르 했는데, 건축허가현장조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나와있고, 22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해서 01 건축허가현장조사및업무대행수수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당초에는 건축허가조사및업무대행수수료해서 당초예산에는 보상금이 얹혀 있었습니다.
  항목이 잘못되었다 해서 보상금에서 감액시키고, 일반수용비에다 하나의 항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보상금에는 삭감되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증액되어서 프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 사항입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임종만위원이 질의한 것은 잘못 되어서 삭감했거든요.
○건축과장 김대근   그게 아니고 대행수수료 항목이 일반수용비에 얹혀야 되는데, 당초 보상금에 얹혀 놓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기 자리를 못찾았다는 뜻입니다.
김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건설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그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96년도 1회추겨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등을 위하여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96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당초 152억6,534만7,000원으로서 158억1,641만원이 증가된 310억8.1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사업, 도로포장, 도로긴급보수, 도로유지관리비로 당초 114억3,445만원에서 133억4,033만5,000원이 증가된 247억7.478만5,000원이고, 하수도시설, 하천관리, 배수장관리, 재해대책등의 사업비로 당초 24억845만3,000원에서 24억405만7,000원이 증가된 48억1,25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설행정, 보상관리 운영비는 건설사업 수용비등 증액관계로 당초 14억2,244만4,000원에서 7,201만8,000원이 증가된 14억9,446만2,000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본 예산에 비해 총158억1,641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건설과소관 예산은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면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면 25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253페이지 칠곡읍내동샛강복개공사 4억7,400만원 내용중에서 보상비가 있는데, 하천정비 하는데 보상비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호안지역인데도 소유권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하천부지가 개인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예를 들면 금호강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가 나와서 대구시내에 100%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하천하고 소하천에서는 저희들 구에서나 시에서 시비보조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복개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도로개설 할 때 토지보상, 건물보상 주는 식으로 보상사유지 입니다.
임종만 위원   254페이지 3번에 하천및하수도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하수도유지관리는 하천제방보수, 새는부분, 하수도보수등 조그만 소규모 신설까지도 합니다.
김해식 위원   시설비에 설해대책적사장설치 개소가 70개소인데, 한건에 3만원씩 올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정부노임단가가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해의 소비되는 양이 얼마이며. 100%다 소비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눈이 안오면 소비가 안되고, 눈이 올때는 약 70%정도 소비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예산 올렸는 것이 70개소 올렸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70개소는 비탈면하고 경사도가 5%이상되는 곳은 전부 설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안오면 100%수거를 해서 인도블럭 보수할 때 겨울오기전에 설치해 놓았다가 눈이 안오면 다음해 2월달 정도 되면 저희들 덤프차로 다 수거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옆에 있는데 적치장이 있습니다.
  인도블럭 요철부분에 보수 할 때 활용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운반비하고 인건비가 대다수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설치비하고 마대 사고 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70개소 하면 북구관내에 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더 될 수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한포대에 모래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밀가루 포대같이 큰 것을 못하는 것이, 마대포대기 둘레가 30센티, 길이는
45∼50센티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운반하기 쉽도록 해 놓았습니다.
  긴급으로 운전사들이 미끄럼 방지하다가 눈이 오면 뿌리고 가고, 저희들은 준설기 작업하는 것에 실고 가서, 기계로 뿌리고 운전사 자기들이 손수 풀어서 살포하는 측면에서 조그마하게 만듭니다.
  모래량 반정도. 염화칼륨 반정도해서 혼합해서 적재해 놓았습니다.
김해식 위원   살포 할 적에 살포기는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95년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금년도에는 안했죠?
○건설과장 김영무   예
김해식 위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살포할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구입은 본 예산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일반수용비중에서 감정수수료 기정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감정수수료는 도로개설 하는데 토지평가사 의뢰수수료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물량이 많아져서 올린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방범등보수가 이관되었습니까? 삭제가 되었는데.
○건설과장 김영무   뒷면에 다시 나옵니다만, 당초에 8,250만원을 `96년에는 직영으로 자재도 사고 전기기능사를 구청건설과에 채용해서 할려고 했는데, 전기기사도 구하기 힘들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연초의 계획을 바꾸어서 전문업체한테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돈을 삭감시키고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이 돈은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만, 직영할려고 했는 돈을 삭감시키고 뒤에 2억 얼마가 나옵니다.
  그 돈이 8,250만원 돈이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박윤도 위원   사실상 예산은 프러스 되었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무   예산은 프러스 되었습니다.
서동인 위원   258페이지 공익요원 삭감되고 목이 바뀌어서 보상금으로 나갔습니까?
  공익요원, 하천감시원은 인건비가 삭감되고, 보상금에 와서 공익근무요원이 부활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서 구청으로 받아서 저희과에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본 예산때는 급량비, 교통비, 동복잠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과목명칭이 변경되어서 삭감시키고, 다시 반영을 시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목이 바뀌더라도 처음에는 인건비이었는데, 보상금으로 해야 됩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병무청에서 구청장한테 줘서 돈은 구비로 나가고 있으나, 지시는 병무청에서 받습니다.
서동인 위원   인건비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보상금으로 해서 인건비 대신으로 내어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영무   예
서동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만 위원   260페이지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활동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삭감되었고. 263페이지도 되어 있는데 같은 명목인데 하나는 삭감시키고 하나는 부활시켜 놓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그렇습니다.
임종만 위원   263페이지에 방범등보수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방범등이 전에보다 작업량이 적어졌다는 뜻인데. 지금 등 수치에 있어서 등수가 적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이것도 직영체제로 있다가 단가계약으로 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방범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2,440만원이 뒤에 정정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방범등 보수가 금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약 1,500만원내지 1,7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치는 비율이 적어지는 셈입니다.
  돈을 12월달까지 고친다고 보고 약 1억9,000만원 정도는 방범등 단가계약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약 3,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각동에서 어제까지 올라온 방범등 설치 등 수가 약 500등이 됩니다.
  동에서 올라오지만 동을 못믿는다기 보다는 저희들 실무자가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데도 있고 안 맞는데도 있거든요.
  한등 다는데 23만원이 듭니다.
  전체 다 등을 달려고 하면, 1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2억2천만원에서 보수비 주고 약 3,000만원 남고 50%는 금년내에 달아줘야 되는데 2,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저의 생각에는 보수업체를 10월달까지 돈을 주고 11월, 12월은 외상시키고, 이 돈으로 방범등 500등을 더 달면 약 70%는 설치하고 돈이 모자란 것은 결산추경때 할 것 같으면 내년예산에 3,000만원내지 4,000만원 정도 올리면 들어왔는 것은 안 마치겠다 하는 실무과장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싶습니다.
임종만 위원   현재 기존 개발사업 했던 곳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전부 신설할 방범등이 500등이라고 했는데, 칠곡개발지구 2지구, 3지구가 들어오면 내년도의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2동에 들어왔는 것이 56대가 들어왔습니다.
  간선도로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지구 개발했는 곳이 56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70%까지는 올해 달려고 합니다.
임종만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도에 예산 잡을 적에도 2지구, 3지구 전체금액을 잡아서 책정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이 사업만 내년도에 완공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신청들어온 것 같으면 하고,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택지개발 나대지를 따라서 집을 지으므로 골목형태로 생기면, 집중적으로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들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지점이 두군데 있으면 중간에 어두운 곳에 신청 들어오는 경우이고, 칠곡지역은 아파트지역은 가로등 자체가 있고 하지만 택지에 집을 지은 곳에는 어두운 상태거든요.
  집중적으로 신개발지역에 등을 많이 달려고 합니다.
임종만 위원   오히려 넓은 공간이 있으면 밝은데, 집 그늘로 인해서 더 어둡고 우선적으로 신개발지역으로 많이 투자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263페이지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활동 1만원, 4명, 10일, 12개월, 480만원 되어있는데 북구전체의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인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 청원경찰은 18명이 있고, 직원들이 계장, 담당직원 야간단속 할 때 여비입니다.
서동인 위원   18명은 어디 있습니까?
  노점상 때문에 시장에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물고 점포를 가지고 조합비를 내고 이런 사람이 시장 상가를 포기하고 노점상쪽으로 나오는 기이현상을 빚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실 걸로 믿습니다.
  성실히 사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성있게 하지 않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노점상 하는 사람은 엄연히 나는 여기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점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뛰어 나오는 기현상이 일어낮 않겠나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구청에서 인원이 나가기가 곤란하다면, 동직원을 바로 할것이 아니라 타동하고 바꾸어서 소방관과 경찰관 합동으로 연속적으로 하면 내가 앉은 자리가 탈법이고 불법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면 점포가진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서동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시장이나 칠성시장이나 여러군데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청원경찰 19명으로 단속하니까 힘이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불법노점상을 둘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금 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소방서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일과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무조건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 내지 언제쯤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의 행패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264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내용인데 감리비 노곡교하고 칠곡1도 3교량건설공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에는 추가가 되었는데, 뒤에는 삭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노곡교건설광사 책임감리는 3,000만원이 있어야 되고, 칠곡1동 3교량건설을 삭감시켰는 것은 큰 대형교량이 아니고, 공무원이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노곡교는 사업도 크고 교량자체도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입니다.
  감리도 여유로 넣었고, 팔거천은 1교, 2교 사이인데, 일반적인 교량을 설치하기 때문에 책임감리 필요없이 저희들 담당공무원, 기술진으로 감독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토목공사 50억이상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다.
박윤도 위원   책임감리 한 사람이 합니까? 여러 사람이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노곡교 같은 경우에는 단장하고 네사람이 상주합니다.
박윤도 위원   공사기한은 얼마를 계산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공사기한은 금년의 10억하고 당초 20억하고, 추경때 10억하고 채무보증 20억원이나 30억원해서 하부공사는 그 사업비로 됩니다.
  상부까지 예산을 허락하면 `97년 말이나 `98년 2월달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네명이 몇 개월간 감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네명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계속 네명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기 때문에 항상 융통성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현장에 나갑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님 수고도 많이하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신규사업 시설비에 기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2억, 3억씩 삭감되었는 것도 있고, 공사할때에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그런것인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졌는지.
○건설과장 김영무   2억 삭감되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원동65번지선 계획선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남쪽에는 공장 조성하면서 되었고, 북쪽편에는 기존시가지 경계선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선이 누락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선을 변경해서 공사를 다 추진했습니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지로 실무과장쪽에서는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식 위원   죄송하기까지는 없는데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잘못되었나 싶어서...
○건설과장 김영무   사업은 완전히 준공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봉고더블캡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보수반이 있습니다.
  방범등 보수하고 자재도 실고, 재무과에 봉고차 5년이 되었는 것을 봄에 받았습니다.
  년수가 5년되면 폐차를 시키는데 그래서 한 대 사서 보수반, 준설반이 뒤에 모래를 적재해서 기동반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배대보 위원   칠곡3동 676번지선 도로건설공사에 기정사업 추경 7,000만원 합해서 경정에서 4억7천만원인데, 7,000만원 증가된 부분이 보상비쪽입니까? 공사비쪽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4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고, 7,000만원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더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