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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균 의원 대표발의)(조명균․고인경․안경완․구창교․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9.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12.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최수열․김상선․구창교․차대식 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김상선․최수열․차대식․구창교 의원 발의)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장)
  19.  ○ 5분 자유발언(고인경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9일과 29일에는 1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12월 2일에서 9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외 15건의 안건 및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고인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이정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장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국비지원 비율 인상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이 증가하므로 일자리창출, 도심재생사업 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문화공간조성, 도로 하수도 긴급보수,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시설 및 행사성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6,626억 원 중 공모사업대응 역량개발 위탁교육비, 행복 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등에서 2억 9,937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129억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균 의원 대표발의)(조명균․고인경․안경완․구창교․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명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행동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겸직금지․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전담인력 외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력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정수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최근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화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증원이 이루어져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직속기관에 포함하고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지정하기 위함으로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이 없으나 일부 조문에 문맥이 맞지 않아 위원들 간 심사를 거쳐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는 등 추가된 업무와 권한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이 없으나 위원들 간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와 방법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해당업무 8개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출장 대상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에 대한 정비’ 통보 공문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들 간의 치열한 열띤 토론을 거쳐 최소 대원구성 등 일부 조항에 이견을 보였으나 집행부에서 지침 등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및 신규공무원 임용 축하 기념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각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신규 공무원들이 북구 소속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검단동 청사 신축 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검단동 청사는 건축된 지 4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되었고, 규모 또한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2023년경 검단들 개발이 완료되면 1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사 신축이 시급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최수열․김상선․구창교․차대식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의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금융환경의 변화로 2011년 이후 융자실적이 미미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천동 930-1번지에 지상 4층, 990㎡ 의『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2조 제3호에 ‘특정공사장’, 제4호에 ‘특별관리공사장’ 정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김상선․최수열․차대식․구창교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우영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절차에 관한 사항과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2조 제16호의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만들어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 제1조,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의 토석, 사력을 토석, 모래·자갈로, 제2조 제2항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현재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1의 토석, 사력을 토석, 모래·자갈로, 별표1 비고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표2의 농지개량조합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요금 면제 대상의 특권․특혜를 유발하는 포괄 면제규정을 삭제하며,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장)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장 김상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시설 내 인권침해 등의 각종 부정행위 등에 대한 북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리․감독 체계를 조사하고 복지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내고자 제247회 임시회에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5월 27일부터 6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 작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증인․참고인 진술청취, 서류확인,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10건을 집행부에 시정․건의하였으며 지적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사항, 공정한 외부 회계감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 부정사건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전파, 공익제보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시설 점검 이력 시스템 사용, 보조금계좌 입출금 내역 알림문자 서비스 도입, 반복되는 비리발생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복지시설 친인척 경영폐단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 복지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건의, 법인 산하 시설장 인사이동 부적정 건의 등입니다.
  조사의 주요성과는 첫 번째, 복지시설 점검팀 신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으로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나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제248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 점검 이력 시스템 도입입니다.
  복지시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점검결과를 이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 꾸준하게 건의하였으며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시설점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들의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공익제보를 위한 일에 주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설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북구의회는 신설된 복지시설 점검팀이 복지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복지시설의 친인척 경영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목적에 맞는 적법한 운영으로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되고 지역민의 봉사와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과 나눔의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의장 이정열  김상선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은 조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조사결과이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고인경 의원)
○의장 이정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고인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대 흐름에 발맞춰 주민 소통과 화합을 슬로건으로 주민 행복의 꿈을 실현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칠성동 대구역 인근에 위치한 ‘칠성바위 이전’ 건입니다.
  예로부터 칠성동은 시장, 상가, 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대단위 주택 재개발로 인해 주거 정주 여건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 고속철 주변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주거 중심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하던 대구역 인근에 위치한 ‘칠성바위’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칠성바위는 1973년 시민회관 자리에 있던 것을 ‘칠성동 뿌리찾기’ 일환으로 1997년 칠성바위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 인사들이 대구시에 끈질긴 설득작업으로 역사적 복원을 위해 1998년 4월 현 위치인 대구역 광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칠성바위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시킨 이유는 바위의 본래 위치와 가깝고 대구의 관문이자 칠성동 입구라는 입지적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성동 주민에게는 상징적 대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역사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어느 대도시 중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위가 대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현재 위치한 칠성바위를 좀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조망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 북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위치한 칠성바위 주변을 공원화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등 모든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친밀감, 접근성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역 광장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위치한 칠성바위를 얼마 전 대구시와 우리 북구청에서 미래를 보고 성공리에 개장한 칠성야시장 동편의 신천으로 이전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전 설치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개장한 칠성야시장은 앞으로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대구시의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북구청 또한 야심차게 준비했는 바 지금도 관광객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타 지역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미래로 보아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애용하는 칠성야시장 동편 신천으로 이전한다면 대구와 북구의 또 다른 명품의 장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칠성시장의 모든 사업분야와 연계하여 한다면 아름다운 투어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모두의 계획과 사업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칠성바위 이전을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북구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고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000여 명의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3등급이 상승한 우수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2020년도 더욱더 청렴도 1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3등급을 성장했는데 배광식 청장님과 집행부를 위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