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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북구의회(임시회)폐회중

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15일(금) 13시13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불지특별위원회활동과관련사업안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불지특별위원회활동과관련사업안협의의건

(13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대불지(배자못)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불지특별위원회활동과관련사업안협의의건 
○위원장 김수욱   의사일정 제1항, 대불지특별위원회활동과관련사업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간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차수   대불지 소유권이전특별위원회 간사 이차수입니다.
  지난 7월 9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래 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의원과의 간담회 두차례 및 주민서명운동의 전개등 저희들 나름대로 특위의 목적을 달성코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시장님과의 면담시 북구구민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면 20억에서 30억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안은 먼저 어느정도 규모로 어떤 사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후 의회 및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이차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특위에서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구청장님과 구의원과의 간담회시 구민방향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치는 복현동2번지외에 31필지 총 32필지중에 평수가 10,000여평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27명 정도이고 저희로서는 사업규모를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00여평중에 운동장 6,000평, 여성회관 1,000평, 청소년회관 1,000평 만약 운동장을 한다면 주차장이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평해서 10,000평 정도하고 현재 토지특성을 봐서 전,답,야산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금오강물을 옛날에 배자못에 끌어올린 하수도터널이 사람키만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나름대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상정해 봤습니다.
  운동장을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는 86억3,000만원이 드는데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40억5,000만원정도, 이것은 지적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대략 위치를 측량해서 어느정도 들어 갈 것이다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현재 감정가해서 대충 지적과에서 계산한 결과 10,000여펑을 살려면 4,000∼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21필이고 4,000평 이것이 21억정도 되고 임야가 11필에 1,866평 이것이 18억정도, 다음에 위원님들에게는 안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에게는 뒤에 사진을 한부 드렸습니다.
  사진에 보면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농작물하고 이사비용은 별도로, 사업이 확정되면 4억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계산이고 그렇게 되면 구민운동장 건립비를 45억8,000만원 정도로 추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관계 구비를 사업승인하는 부서에서 추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구민운동장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라도 되야 구민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91년도에 23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단가로 계산하면 노임단가, 자재비, 인건비등 0.2%를 5년간 계산하니까 현재 시가로 그 정도로 할려면 45억8,000만원정도, 이것은 추정치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86억3,00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다음에 재원조달은 현재에 특위에서 활동하시는 대로 30억은 시비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땅이 팔리면 즉시로 추경에 올리겠다 그렇게 본청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이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은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하고 저희들 실국장님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돈이 내려오니까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비목을 도시개발과 공원녹지분야에 일단 거기에 대불지광장조성이라고 했다가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의 본연의 목적대로 구민운동장 할 것 같으면 구민운동장에 청소년수련원이면 청소년수련원관에 이것을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거기다 올려놓고 나중에 할 일은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운동장을 할 것이냐 여성회관 할 것인가 청소년수련원등 사업이 결정 되는대로 본목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대불지특별위원회의 일을 물신양면으로 노력해서 대구시에 일부예산을 확보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3년 임기동안 뭔가를 일다운 일을 하고 임기를 마칠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민운동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특위위원들의 공감대입니다.
  저는 먼저 구민운동장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구민운동장을 제일 기본건립 예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을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구본항위원님의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것이 아니고 특위위원님들에게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중에서 의문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이번에 시에서 왔는 돈을 가지고 땅을 사도 되는지 아니면 땅을 못사고 나중에 건설할 때 돈을 써야 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서 건설비로 못을 박으면 사실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을 지우지 말고 땅을 사든 건축비를 하든 그렇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나중에 모자라면 구비를 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돈을 가지고 건축비를 하든 토지를 구입하든 현재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국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설명이 된 것을 압니다.
○위원장 김수욱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날 부지답사할 때 지적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이차수간사님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이것은 계획선을 그어서 4차순환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순환도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순환도로는 아니고 소방도로입니다.
  지금 대지 계획을 잡은 안은 포함이 안됩니다.
시병석 위원   30억 시에서 나오는 돈을 구비 10억을 보태더라도 운동장 매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이것은 구본항위원님 하고 뜻이 같은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특위에서 해야 된다는 방침을 정해서 나중에 집행부에 해주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산 30억을 우선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시병석 위원   그러면 40억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가격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에 추정하니까 이 정도 나왔습니다.
김해식 위원   한가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보조가 30억으로 끝날 것이냐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면 시보조가 해마다 지원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
  사업비가 30억이 투자가 되고 보면 2년이 걸리든지 3년이 걸리든지 사업을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구예산이 부족할 때 시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30억이 사실은 시보조 성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불지를 팔았는 것을 시에서 다 쓸려고 했는데 특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 쓰면 안된다, 30억이 앞으로 구민운동장 조성하는데 시비보조는 그것으로...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은 구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30억주고 다음에 한다고 또 시비보조 안해 줍니다.
김해식 위원   만약에 북구에서 시비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런 절차는 나중에 다시 결정이 되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30억 주는데 운동장할 때 또 시비달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권효기 위원   30억이 시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10억이 모자라는 것은 구비를 보태서 이번에 이 땅을 사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먼저 산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특위를 구성을 해서 결정해서 집행부에 내려주시면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땅을 먼저 사서 건축은 되는대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든지 그것은 구비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수욱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시비보조를 받는데 구민운동장 대지 사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론시간에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병석 위원   예정지 부지를 정할 때 도로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도면상에 있는곳에 우선 운동장을 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9M∼10M인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진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 지금은 기초조사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구본항 위원   대불지 기념사업비로 당초에 20억이 내려오고 다음에 추경에 또 시비가 내려와서 도합 30억인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편성시에 계속사업으로 구민운동장 명목으로 예산을 올리고 다음에 시비조 받고 하면 충분하게 추진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런데 의회에서 구민운동장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민운동장 한다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고 하는데, 확정이 나오면 앞으로 구비 그런 것은 추경에 올리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본예산에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할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금현재 운동자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만약에 특위를 거쳐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용역비 관계는 어차피 내년도에 한다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수정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우리가 21일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서라도 정리를 할 길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저희들은 내일까지 결론을 내어서 집행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야 시의 보조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20억 내려왔는 그것은 용역에 관계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계에 올려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거기에 돈을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이든 내년 초든 계획이 나오면 그 돈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도 쓸수 있고 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용역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올릴 필요도 없고 이 돈가지고 이 사업에 들어갈 돈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획만 세우면 내년초에라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차수위원   대불지특위가 당초에 매각을 안하기로 특위를 구성했지만 대구시 재정상 부득이한 매각을 원할 때에는 시장님 면담시에 30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30억을 약속 받은대로 대불지 배자못 기념관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10,000평을 하는데 특위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저도 먼저 구민운동장부터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어린이회관을 만들기 위해서도 대지부터 먼저 구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2차적으로 할 문제이고 먼저 대지부터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명칭은 우리가 오늘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고 나면 집행부에 맡기면 구청장님이 보고한 대로 대불지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잠깐 거론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이 집합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명에 대해서는 오늘 거론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불지특별위원회활동관련협의의건에 대해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3차 대불지(배자못)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