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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5.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차대식․김지연․류승령․박정희․한상열 의원 발의)
  5. 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5.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송창주 의원 대표발의)(송창주 의원 외 19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 1건의 안건은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상임위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19일 양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이정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장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례 없는 국가재난사태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낭비는 없는지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이 지금은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어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더 이상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서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방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일 동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예산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읍내동 신축청사 사무가구 등 구입 외 1건 6,091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조정실 관외여비 외 3건 8,091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함께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추진 동력 확보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중 「구청장은 인구정책」을「인구정책」으로, 안 제11조제2항 중 「홍보 물품」을 「관련교육・홍보」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차대식․김지연․류승령․박정희․한상열 의원 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음식점 이용객 중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한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 제4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김기조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음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구시 소유인 가산공원 부지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지상에 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신성장도시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본 위원회 소속 김상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송창주 의원 대표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5항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창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정열  최수열 의원님,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5번 안건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전체 의원들이 이 결의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본회의에 입장한 후에 피켓을 처음 봤고 또 결의문 내용은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용도 모르는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결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논의 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정열  최수열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욱 의원(의석에서)  정회해서 의원들 간에 잠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
○의장 이정열  그러면 의원 여러분!
  최수열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창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현1동‧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둔 송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이라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구 관내의 검단동, 산격2동, 복현동, 동‧서변동 등의 지역이 K-2 군공항의 항로구역에 포함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군기지 이전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에 대법원의 ‘85웨클 이상 배상’ 판결 기준에 따라 일부 주민들만 배상을 받게 되는 등 배상금 지연이자, K-2 군공항 이전 등 군용비행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실한 해결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거쳐 2022년부터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지역 경계가 모호하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북구의 주민들은 군용 비행장 운용에 대해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소음 피해에 대해 많은 불편을 희생정신으로 감수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국가에서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여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소통이 조금 몇 분하고 덜 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들한테 사과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송창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최수열 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하셨지만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또 송창주 위원장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절차와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소통 못한 점은 아까 송창주 의원께서 사과의 말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의원들께서 서로 이해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과 관련하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 피켓을 들고 결의문의 후반부에서 「하나」하면 낭독자의 선창에 따라 후렴부분을 두 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창주 위원장, 차대식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차대식 의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거쳐 2022년부터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가 모호하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현실적인 피해정도와 일치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소음방지대책 사업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뜻을 담아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이 공감하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
  하나,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
  하나,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감액 조항을 완화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
2020. 6. 2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의원, 차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1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45만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북구의회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