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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6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보 고)

(15시34분)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우영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류승령 위원님, 복지보건위원회 김기조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지연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유병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기간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기조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김지연 위원으로부터 김기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재청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  송창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송창주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장영철 위원  재청합니다. 송창주 위원을,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그러니까 재청이 있어야 한다고,
  일단 추천을 했고요.
  1명이라도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본인의 의사가 있는가요?
송창주 위원  나는 또 하고 싶었던 유병철 위원 내가 추천하려고 그랬지.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창주 위원  재청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송창주 위원  한 사람 더 추천하면 안 돼요?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기차 떠났습니다.
송창주 위원  왜요? 안 물어봤잖아요.
  더 추천할 수 있냐 안 물어보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할 수는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럼 물어보이소.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혹시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송창주 위원.
송창주 위원  저는 임시위원장 유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송창주 위원께서 유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송창주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본인은 재청하면 안 되고,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한 결과 위원장 추천동의에 대해 김지연 위원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한 결과 위원장 추천동의에 대해 송창주 위원,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추천동의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창주 위원, 유병철 위원의 위원장 추천동의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김기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죠?
  올라오시죠.
(유병철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조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송창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창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송창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송창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하여간 김기조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예산 다 들어와서 심의하는 부서니까 저도 유병철 위원, 김지연 위원, 장영철 위원, 최우영 위원, 일단 우리 네 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