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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19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북구의회의원(유병철) 징계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북구의회의원(유병철) 징계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북구의회의원(유병철) 징계요구의 건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북구의회의원(유병철)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 의원 심사자료를 토대로 토론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른 징계수위와 종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8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47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조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을 마치고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병철 북구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결과 유병철 북구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출석정지 30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출석정지 30일로 징계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유병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