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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연 의원 외 3명 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4.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의 건(고인경 의원 대표발의)(고인경․구창교․최수열․김상선․조명균․송창주 의원 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인경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연 의원 외 3명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연 의원 외 3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57회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2020년 9월 15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경완 의원, 박정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경완 의원과 박정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의 건(고인경 의원 대표발의)(고인경․구창교․최수열․김상선․조명균․송창주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방송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21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이동욱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유병철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출석정지 30일을 병과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병철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경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유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의원  공인으로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북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북구 구민 여러분께, 그리고 북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긴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은연중에 스며든 「교만」의 그림자를 저 자신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 속에서 동료들을 대하는 언행과 가족에게 던지는 말들 속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들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자만으로 나아간 모습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유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동료 의원의 불미스러운 음주운전사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됨을 의장으로서 45만 북구 구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유병철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 사과발언하신대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