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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구창교・이정열・김지연・김세복・김상선・류승령・송창주・장영철・고인경・채장식・조명균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양원근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양원근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수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구창교・이정열・김지연・김세복・김상선・류승령・송창주・장영철・고인경・채장식・조명균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수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한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조, 2조에서는 이번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 9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와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 관련사항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10조에서 15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향토문화재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7조 및 18조에서는 향토문화재의 관리점검 및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19조 및 20조에서는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구청장의 표창 등에 관한 관련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3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구 향토문화재 중 역사 또는 문화·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다목의 “지방문화재의 지정·보호 및 관리” 또는 같은 호 라목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사무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바, 우리 구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토대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향토문화재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 향토문화재 경비지원 및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향토문화재의 체계적인 발굴·보급 및 보존 등으로 숨어져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알리는데 이의가 있으며, 현재 방치되고 있는 비지정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리자 지정, 보존·관리 및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가치있는 향토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는 상기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 문화의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합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지원이라는 필요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거는 비용추계서를 따로 올려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순래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수리·보수를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든지 결정이 되면,
김지연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앞서 복지보건위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게요, 입식테이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위원장님이 조례 제정을 하는데 구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며 차일피일 미루셨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해놓은 상태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들,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하고 지원금이 마련되어졌다면 그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구가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구암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사적 지정이 2018년 8월 7일에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19년 8월 7일이라거나 2020년 8월 7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대구에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구암동 고분군이 역사적으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 높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적 지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널리 홍보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2019년도 때 주민분들이 사적 지정 1주년 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구에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준비되는 무대 설치를, 세팅한 부분들을 철거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듭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 북구가 고대문화 체험특구로 지정이 되었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주민들이 알고 계신지,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런 부분, 기존에 사적 지정이 되었고 특구 부분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요즘에는 융합하고 결합하고 서로 다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향토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현재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원칙적으로는 관리자나 이분들이 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 근거가 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근거 마련인 건 알겠는데 예산확보가 되었냐는 거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산확보는 현재 따로 없죠.
김지연 위원  없고 어쨌든 예산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추경 때 하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순래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향토문화재 관리자가 수리비용을 요청하게 되면 일정 부분 구에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김지연 위원  이번 추경 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순래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김지연 위원  제가 왜 헷갈리냐면 제가 앞서서 복지보건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미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관광과장 김순래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적극적인 자세들이 조금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 확보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그리고 구암동 고분군 사적 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광과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구암동 고분군 사적 지정되고 올해 구암동 고분군 정비계획이 용역을 추진해서 최종 마스터플랜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최종승인 나오는 결과를 보고 앞으로 사적 지정 기념일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구암동 고분군 사적된 기념일을 잊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이것은 북구만의 콘텐츠이고 결국에는 비즈니스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되는 문화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구, 경북, 강원권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1차 올해부터 전수조사가 들어가는데 때맞춰서 향토문화재 관리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대충의 흐름은, 저도 개인적으로 향토문화재 후보자료라고 해서 몇 가지를 수집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당장, 아까 김지연 위원님은 예산에 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문화재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예산안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건 급하게 당장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내다보면서 서서히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광과 업무를 보면서 예산이나 결산 심의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동 마애석불 같은 경우에 보수를 한번 했는데 보수를 한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문화재를 보수를 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문화재가 아니에요.
  불상들이 석벽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 언론에 나오기로는 신라시대에 석불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중간에 최근 100년도 안 된 석공들이 가서 예전에 있던 불상에 덧입혀서 불상을 조각한 흔적들이 나와서 사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신라시대 석불이 안에 있대요.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손을 댔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훼손이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이미 훼손이 된 상태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 많은 향토문화재, 시 지정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는 그런 문화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손한테 물려줄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당장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준비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장민정  비용추계가 일단 현재로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이 조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장민정  예.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명균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하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야기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야기 해주시고 지금은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제안자에게 질의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토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최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최수열 위원님,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8조에 3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사전에 출석요구할 수 있으면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셨어요?
○관광과장 김순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경 위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사전에 출석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관광과장 김순래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별 의견이 없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에 1항에 보면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시면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은 1항하고 3항이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3항을 제외를 하든지, 1항에 보면 ‘제척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은 ‘스스로가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3항을 없애든지 1항을 ‘제척된다’가 아니고 ‘제척할 수 있다’라고 바꾸든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제척이라고 하는 용어가 불공정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직무를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하다 보니까 3항을 넣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해야 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넣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볼 때는 제척이라는 단어 자체가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거거든요.
  제척을 원칙으로 해놓고 3항에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유에 맡기는 것이고 제척은 강제 용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척이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것은 두 개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나중에 조항에 들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심의안건에 분쟁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개로 통일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 부분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안건을 심의할 때는 내가 관계가 있다. 해당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안 가는 게 맞겠다’ 하는 것이고 1항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심의에 들어왔을 때 결부가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회피하면 되는데 안 했을 경우는, 자기는 상관없다고 들어오게 될 수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들어오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상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관계가 됐을 때는 회피하라는 이야기이고, 1항은 본인 판단에 나는 아니다,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해당되는 것 같다 했을 때 그런 경우인 같습니다.
  두 개 항은 서로 상충된다고 보지 않고 달리 판단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는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번 항에 제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아예 내보낸다는 게 아니고 이 안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과연 이 안건이 이 사람하고 위원회 중에서 상관되는 관련 업무가 있다든지, 그런데 3번 항은 본인 스스로가 이 안건하고 관련이 있다,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안 맞다 해서 회피하는 것이고, 1번 항은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데 나는 상관없다, 직접적으로 연관 없으니까 관계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분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오면 안 맞지 않을까 해서 안건에 대한 제척이지 다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본 위원장은 제1항에 보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라고 강제용어를 써봤습니다.
  그러면 3항은 자유 용어거든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말이 사실이라면 제척된다가 아니고 제척될 수 있다고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순래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고,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가 되는 분은 공정성을 기해서 본인이 회피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본인이 회피를 안 하다 보니까, 제척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불공정할 우려가 있어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본인이 회피를 안 하기 때문에 제척 문구를 넣어서 불공정을 기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입니다.
  먼저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항상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라고 하죠, 최수열 위원님의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서두에 서로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더 짚고자 말씀드리는데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설립되면 현재는 예산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향후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열 위원님, 상임위에 같이 쭉 있었는데 동료위원으로서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끼리 조례안 발의할 때는 다른 상임위가 아니고 해당 상임위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동료위원들 먼저 공동발의자 해서 이름을 올리면 좋지 않을까, 서로에 대한 배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 안건에 올라오는 것은 동료위원들 먼저 공동발의자 받아주시고 차후에 다른 위원들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할게요.
  19조 보시겠습니까?
  ‘향토문화재 보존·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대한 지원 경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예산으로, 아까 김지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아까 김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재로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데 민간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쪽으로,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2항에 그걸 넣는 것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기 위해서 2항을 넣는 것이고 그래서 보조금 규정에 맞춰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균  예, 김지연 부위원장님.
김지연 위원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비용추계서가 올라오지 않아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비용추계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해서 추산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 재정부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인데, 구의 재정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힘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하기 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