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3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송창주․이정열․구창교․류승령․김세복․최수열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김세복․안경완․류승령․최수열․이정열․김상선․송창주․최우영 의원 발의)
  4.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송창주․이정열․구창교․류승령․김세복․최수열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은 본문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학상담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 청소년, 학부모 등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센터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각급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과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교육,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육관련 단체와의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북구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복지확대에 아낌없이 응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들을 개발․지원하고 북구 진로진학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김상선 위원님!
  진로진학지원센터 조례 발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에서 검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센터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얼핏 듣기에 지금 수탁기관 운영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저희 구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저희 구는 사실은 매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을 정도로 대구에서는 제일 실적이 뛰어날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단지 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위탁업체가 수원시에 위탁사업을 하였는데 그쪽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영어마을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례를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제8조에 보시면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이 보고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점검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원에 있는 본사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북구의 우리 지역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걸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사가 수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대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대구 아까 평가나 지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시정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진로진학센터가 없는 곳은 동구하고 달서구인데 두 군데는 올해 설치될 걸로 되어 있고 업체는 지금 대구지역에 3개 업체가, 저희까지 하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평가를 공모를 통해서 처음에 당초에 3개 업체가 와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각 서류평가, 그 다음에 실제 사업평가를 해서 최고 득점자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우리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예.
안경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제가 그때는, 올해 1월에 와서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사실은 그 돈이 제가 듣기로는 교육경비 쪽으로, 교육경비에 초중학생들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당초에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그 돈이 교육경비 쪽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4조5호에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지금 사실은 시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코로나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4차 산업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학생들에게는 필요로 하나 1,2,4번 외에 다른 사업이 나타났을 때 추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이 항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경완 위원  그리고 우리는 벌써 2018년도부터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설치할 수 있다로 3조에 되어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설치할 때?
안경완 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길래,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사실은 이게 법은 2015년 6월에 제정이 되어서 2015년 12월 23일 시행되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대구시에서 시비 100%로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한 내용이고, 또 2018년도에 긴급히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했고, 이때는 사실은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이용료를 받거나 또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런 면이 없어서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대구시에서 나온 시비로 하다 보니 조례에 대해서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지금도 수익사업은 따로 하고 있지 않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없습니다.
  지금 수익사업 하는 곳은 대구시에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조 부분에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괜찮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예.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안경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안경완 위원  토론하면 되지요.
○위원장 차대식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안경완 위원  토론해야지요.
○위원장 차대식  그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가 상반기에 그 상임위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하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계속 되고 있는데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에 규정을 봤을 때 규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안경완 위원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류승령 위원  모든 분들에게 의견을, 토론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조례가 지금 설치가 된지 벌써 몇 년 흘렀는데 조례제정이 왜 되어 있지 않았나 의문이 들거든요.
  처음에 시행하면서 바로 조례제정이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여기 특히 청소년에 관련 부분이고 하니까 좀 투명한 걸 위해서 하여야 한다라고도 괜찮다고 봅니다.
안경완 위원  하여야 한다가 괜찮다고요?
류승령 위원  예.
안경완 위원  해야 한다,
안경완 위원  하여야 한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까?
류승령 위원  (웃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안경완 위원  아니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형편을 생각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청소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열 위원  그건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하면 하고 안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걸 어중간한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까 김상선 의원님 조례한다고 수고 많았지만 아까 안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체선정인데, 굳이 대구에 3개 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살리는 의미에서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이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사실은 대구시에서 저희 구에 진로진학센터에 대해서 매년 2억 2,000을 지원해 주는데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 동일한 일을 하기 보다는 특색 있는 곳을 하고 싶다고 해서 특색 있는 진로진학센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구는 문화예술에 특화된 그런 걸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구지역에 한계가 있고 업체도 전국으로 풀어서 그 분야에 특화를 가진 업체를 하다 보니 대구 외에 지역제한을 없애서 받았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좋은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설이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면 시에도 그렇잖아요.
  몇%는 지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그런 식으로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안경완 위원님이 연 1회 이상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안경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8조1항 보고하게 하거나를 「연 1회 보고하게 하고」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조제1항 중 보고하게 하거나를 「연 1회 보고하게 하고」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김세복․안경완․류승령․최수열․이정열․김상선․송창주․최우영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은 본문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후견인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심의할 위원회를 지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및 지정,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대해 자료제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목적을 위반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소외받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밖․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함께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구창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나 계획,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임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구창교 위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 제5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언제쯤, 이걸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사실 집행부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창교 위원  안경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딱 정해놓고 있는데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사업하고 서로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구창교 위원님,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관련단체라든지 대안학교 지원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구창교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수성구에 보면 대안학교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북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보면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안교육까지는 저희가 폭넓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토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다시 첨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 틀에 맞추어지는 조례보다는 조례라는 게 향후 어떤 대안의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수성구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 지원, 해가지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남구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 같아요.
  남구는 대안학교라고 지정하지 않고, 관련단체 등의 지원으로 해서 구청장은 청소년 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 외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넓혀 놓았다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추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창교 위원  최우영 위원님 말씀은 대안교육기관도 넣자, 사실 저도 관내에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몇 곳이 인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솔직히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 토의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같으면 대안학교도 명시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최우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업을 또 유사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주자는 의미에서 남구가 해 놓은 게 괜찮은 거 같아요.
  관련단체 지원 해서 조를 신설해 가지고 구청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기존에 수탁되어 있는 기관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지금 여기 보면,
이정열 위원  우리 북구 관할에 대안학교가,
구창교 위원  그래가지고,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이,
안경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할 때 손을 들고,
이정열 위원  토론이니까,
안경완 위원  토론도 손을 들고, 지금 여러 곳에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국장님,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항목이 1,2,3,4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라고 특별히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물론 다른 수성구에도 대안교육도 언급하면서 후견인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후견인만 넣어 놓았는데 후견인제도 운영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폭넓게 이쪽에서 이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보면 그럼 제7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 하지 말고 지원기관이라고 하고, 기관에는 센터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항3호에 기관 또는 단체가 되어 있네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지원센터 보다는 기관으로 해서 넓히면 어떨까 싶네요.
○위원장 차대식  꼭 다른 구에 따라가는 것보다도 북구에 맞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사실은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전국에서 통일된 명칭이기 때문에, 여가부라든지, 그래서 다른 걸 하는 것 보다는 지원센터가 나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상위법에 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전국 공통 명칭입니다.
이정열 위원  제가 지적하듯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제 의견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대안교육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서구는 있는데 북구는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차대식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변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해서 보고,
이정열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통과하도록,
○위원장 차대식  좋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구창교 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저희가 앞서서 김상선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도 그렇고 현 조례도 그렇고, 현재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기존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고, 저희가 여가부에서 점검을 할 때 이 조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가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존에 저희 북구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고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면 의제가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의견조정 및 표결 등을 통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류승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승령 위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고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8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직을 원만히 수행하신 안경완 위원을 다시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류승령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일단 두 분이 올라왔습니다.
류승령 위원  거수 하시지요.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님 고사하셨고 조금 전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구창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승령 위원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위원장 차대식  서로 진지하게 하십시오.
  난립하면 안 됩니다.
구창교 위원  안경완 위원님을 저도 추천합니다.
  안경완 위원님이 부위원장 경험도 있으시고 업무도 꼼꼼하게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님이 많이 나옵니다.
이정열 위원  본인 의사를 들어봅시다.
  할 의사가 있는지,
○위원장 차대식  정회를 하고 할까요.
류승령 위원  준비된 부위원장 맞습니다.
  명패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차대식  정회하지 말고,
류승령 위원  적극 추천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님 그럼 간단하게 한 말씀, 전부 많이 들어오시네,
안경완 위원  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위원장이란 직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맡겨 주시면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차대식  고맙습니다.
  류승령 위원님이 추천을 고사함에 따라서 안경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의견일치를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경완 위원을 제8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경완 위원님, 그래도 간단한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장님도 계시고 전 부의장님, 여기 주요인사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