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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최수열․구창교․안경완․한상열․채장식․류승령․차대식․이정열․김상선․송창주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김세복․안경완․류승령․최수열․이정열․김상선․송창주․최우영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김기조․구창교․최수열․한상열․차대식․김세복․최우영․박정희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3일 제2차 회의에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고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는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 및 대구강북경찰서 개서에 따른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부의장과 당연직 위원 등 협의회 구성 조항을 관련기관 개편 및 개서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 간사의 구성 및 역할 조문과 협의회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과 강북경찰서 개서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협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북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협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정열 위원  대구지방노동청법 개편에 따른 상부 지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 개최가 언제 한 번 되었습니까?
  개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총무과장 김도훈  수년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아마 이런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서 각 단체장 모임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건,
○총무과장 김도훈  상부지시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도 하지만, 자주 모여야 하는데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별도모임이 3,4년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자주 열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북구 기관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관협력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생활도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궁금해서 묻겠는데, 그러면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위촉을 할 때, 위원들 부의장이나 간사를 위촉을 할 때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총무과장 김도훈  변동이 없으면 계속 갑니다.
류승령 위원  그냥 이루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류승령 위원  그래서 지금 노동청 개편도 그렇고 강북경찰서 개서도 그렇고 이루어진지가 조금 되었는데 이제서야 법령개편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태껏 모이는 것도 없었고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던 이유인가요.
○총무과장 김도훈  그동안 이것 말고도 모임이 많았고, 많은 소통을 했고, 그래서 크게 사실 실제적인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임들이, 그렇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강북경찰서도 개서되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용노동청도 없어졌고 그런 와중에 이런 조례개편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정비를 하게 된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역할을 전혀 해 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도훈  그건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류승령 위원 말대로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하고 일단 명칭만 있는 거지요.
  실지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어서 북부경찰서장이나 이런데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처하고 이건 상위법이니까 개설해 놓아도 관계없어요.
  지방자치법에서 폐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보니까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하고, 2년마다 위촉직 같은 경우는 선임을 하게 되어 있고 회의 같은 경우는 정기회, 임시회 해서 정기회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로 요구 시에 한다 이렇게 있는데,
○총무과장 김도훈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계속 위촉을 연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우영 위원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일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은 방금 이야기했던 관서 바뀌는 쪽하고 기관장들이 들어오는데,
○총무과장 김도훈  당연직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방위협의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위원들하고 상당히 겹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의회 의장도 계시고 소방서장,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회장, 북구방위협의회 회장, 대구과학대학교 총장, HCN 금호방송 대구지구 국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 북구발전협의회 위원장, 강북경찰서 발전협의회 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부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일부러 또 위촉을 변동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최수열․구창교․안경완․한상열․채장식․류승령․차대식․이정열․김상선․송창주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복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은 먼저 조례 제14조제2항 중에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서 ‘해당 반기 지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제1항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원을 5명 확대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원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제9항을 삭제하고, 제20조제3항(종전의 제17조제9항)을 ‘해촉된 위원이나 고문은 해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다’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재위촉 금지기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성과 위원장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조례의 재위촉 금지규정에 탄력성을 확보하여 위원 구성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세복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복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꾀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동안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업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35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연속성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위원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조례상 1년 이내의 절대적 재위촉 금기지간에 대해 제외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을 명확히 해서 탄력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김세복 의원님, 조례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한 차례 연임을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17조8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기존에 북구를 비롯해서 8개 구․군 중에 북구,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5개 구․군이 4년 우리와 같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구와 달성군은 단서규정이 없습니다.
  남구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8개 구․군 중에 5군데가 4년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6년으로 변경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세복 의원  먼저 우선 개정배경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면담 시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사무국장의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장 직무 연속성과 회장단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구에 자치위원장들이 있고 또 시에도 있습니다.
  위원장들이 시에는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위원장으로 있지만 거기에서 한번 회장을 역임하려고 하면 이 연임이 있다 보니까 회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물론 대체적으로는 1회 연임이지만 동구, 달서구, 남구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걸로, 시위원장 모임에서 회장으로 나가기에는 유리하다, 그렇지만 북구에는 가기에는 길이 멀다,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주민총회로 자치제로 만들자라는 선도적인 조례도 제정을 했었습니다.
  제정했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향후 추세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변경되어야 되는 그런 추세인데 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의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장 임기를 3선 연임으로 해가지고 비중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협의회 회장을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위원 자체의 원래 취지에 6년이라는 기간을 가지면 한 동네에서 새로운 다양한 식구들이, 또 새로운 목소리들을 내기가 힘들어지고 어떤 유지중심에서의 자치회 병폐가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단순히 협의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비중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부회장 했다가 회장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을 때 우리 북구에서 회장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중임을 3선으로까지 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치회 앞으로 향후의 추세도 주민자치회를 주민총회로 바꾸어 가자는 추세에 비하면 자치위원장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주는, 좀 역행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세복 의원  지금 그 문제는 맞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그것도 있고 또 코로나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 지금 임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묶는 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연임하든지 두 번 하든지 늘려주는 게 주민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총무과장님, 지금 자치위원 구성에서 30명을 35명 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어떤 곳은 기존 30명도 못 채우는 동네도 많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있지요.
  동네마다 숫자가 20명 대에서 30명 대로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려고 많이 하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은 사항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는 늘려서 확대는, 숫자는 범위를 넓혀놓고 무조건 35명이 아닌 그 이내 정도 약간은 넓혀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최우영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잘 되는 주민센터는 많고, 특히 관문동 같은 곳은 인원이 많고 통도 58개통 되는데 35명 해도 서로 들어오기가 힘이 들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자기네들의 코드가 맞는 사람은 영입하고 또 안 맞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장들 각 동에, 그러니까 이건 굳이 꼭 35명 이내라고 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의 운영에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30인 이내라고 정하지 말고 30인 이상 주민센터 실정에 맞게 탄력성 있게 인원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꼭 35명이라고 못을 박아 놓아도 관문동 같은 경우에는 40명, 50명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인원을 꼭 명칭을 정하는 것보다 주민센터 운영실정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세복 의원  지금 관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라고 해가지고 3명이 넣었는데 빠꾸 당했습니다.
  빠꾸 요인은 부결, 부결, 부결, 이래가지고 영문도 없이, 왜 그렇게 부결되었는가 물어보니까 인원이 차 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지금 3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지금 각 연령층이나 직업별 또 젊은층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실정에, 지금 여기 30명 이상 되는 곳이 5군데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동에도 볼 때,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위원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5명 정도로,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운영 실정에 맞게 탄력성 있게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실지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20명, 18명밖에 안 돼요.
  강제적으로 단체장들 의무적으로 넣어 놓으니까 인원이 되지,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 놓으면 적은 동네는 20명도 안 돼요.
김세복 의원  타 구에 보니까 거의 3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위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관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8,000이거든요.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구창교 위원  저는 안 제20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조제3항을 보니까 공직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있다라는 새로운 조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이 선거운동,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직했다가 선거가 종료되므로 해서 복직한다,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통장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공직선거에 개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태를 보면 일부 위원들이 직간접적인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항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발의하신 김세복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복 의원  저는 상위법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62조2항에 보면 각급 선거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통장, 반장까지 해가지고 선거운동 하려면 사전에 90일 전에 그만 두고 또 선거운동 하고 난 뒤에 6개월 안에 복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주민자치위원장은 선거일까지입니다.
  선거일까지 복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가 선거위원장만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 동네의 주민의 실정을 잘 알고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를 살리자는 겁니다.
  타 구에 보면 그런 게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우리만 1년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상위법대로,
구창교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동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공식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조례 개정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17조에 보면 구성 인원을 30명에서 3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이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적은 인원이 되었다고 해서 구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안경완 위원  35명은 좀 더 늘리자는 개념이고 탄력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5명 내에서도, 그럼 별 문제는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구창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주민의 한 동의 수장으로서 사실 저도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동 발전을 위해서는 중립을 지켜 주시고, 물론 개인이 지향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중립 쪽에서 서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저도 17조제1항 부분에서 30명에서 35명 이내라는 이 이야기가 탄력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데 아까 이정열 위원님께서 동의 분위기에 따라 굳이 숫자를 명시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 게 사실 너무 확대되어서 이게 규정이 없다면 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확대되면 인원이 많으면 논란의, 분란의 여지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35명 이내의 이 규정은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임기에 대해서 최우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잔재를 하고 있으면 동네 유지 분들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의견들이라든가 얘기라든가 이게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가 다른 구랑 협의회 갔을 때, 시협의회 갔을 때 북구의 입장을 좀 더 표명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걸 보자면 충분히 임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북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임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구창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직선거법하고 간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창교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네요.
  사실 아까 안경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자치위원장 월례회의에서 1월에 아마 이런 의견이 나와서 3선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그쪽에서는 그러면 가급적 3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이 났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게 올초에도 결정되었지만 수년간 그런 문제들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해서 정식건의도 하고 한 건데 제가 봐도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협의회 앞으로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지로 젊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하는 것 보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속 사실 이 지역을 위해서 유지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이 옛날과 달리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어서 큰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겨지고, 그렇다고 후배들이 열심히 또 주민협의회 자치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아닌 이런 사항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 아까 김세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대구시 단위에 가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라도 하면 아무리 못해도 기초 북구의회는 손해 보다는 득이 있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봐 왔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동구나 달성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간 하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각 구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능력이 뛰어 나더라도 올라가자마자 바로 중단되고 하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크기 때문에 3년 3년 하자, 3년을 2회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2년을 연임을 한 번 더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그래도 2년을 한 번 하는 것, 3년 3년 두 번이 아닌, 그렇게 본인들이 결정을 했고 우리하고 협의가 들어왔었고, 그건 김세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먼저 앞서서 축하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김세복 의원님 보궐선거로 들어오셔 가지고 첫 조례 대표발의하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세복 의원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  17조에 다소 인원을 30명에서 35명 늘리자는 부분에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물론 작은 동네도 있습니다만 관문동이라든지 무태조야동, 구암동,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동에서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고 싶어도 대기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앞서서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북구가 주민자치회 조례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몰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의 지역의 유지, 단체장 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원을 늘리는 건 좋습니다.
  늘리므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최근 들어가지고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소리를 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역의 유지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20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현행 있던 조례 17조9항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7조제9항을 삭제하고 제20조제3항, 즉 종전의 1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7조제9항을 현행과 같이 존치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7조제9항을 삭제하고 제20조제3항 종전의 1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7조제9항을 현행과 같이 존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김세복․안경완․류승령․최수열․이정열․김상선․송창주․최우영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7조제4항에서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재단 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국장과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에서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로 개정하여,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자치단체로부터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재단의 이사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관리인의 직에 해당되어 지방의원을 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조례는 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행안부의 질의회신 자료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적합하고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 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단체로부터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재단의 이사는 관리인의 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원이 동 재단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질의회신 자료에 따른 법령의 범위 내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재단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재단운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구창교 의원 외 9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출범 3년차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의원발의하신 것으로서 재단이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제4항 내용 중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의원의 문화재단 임원 겸임에 따른 외내형적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합리적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이정열 위원  당연히 이 조례는 일찍이 폐지를 시켜야 되지만 늦은 감은 있고,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고, 우리 의회라는 것은 출연기관의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공공단체로 볼 수 있는 게 문화재단 말고 북구에 다른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출자․출연기관이 문화재단이 있고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청소년회관에는 의원들이 들어가고 하는 건 없고,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지금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이런 유사한 곳이 같이 겸직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정열 위원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청소년회관하고 있고, 대불스포츠센터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거기에서는 우리가 심의위원도 할 수 있고,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김기조․구창교․최수열․한상열․차대식․김세복․최우영․박정희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의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므로 지역 예술인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지역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나아가 문화도시 북구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북구 구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도모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획에서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인 복지증진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과 복지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역할은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술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북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나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후원문화가 확대되도록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근섭  전문위원 양근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 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술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안경완 의원 외 7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책강구와 문화예술활동 권장을 토대로 예술인의 창작기본권을 보장하고 활동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하신 것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풀뿌리 예술인들의 참여 확대와 자긍심 고취로 다양한 예술향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어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안경완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지원계획,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몇 년마다 시책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나요?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본 결과 3년이나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그 부분을 결론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창교 위원  어차피 뒤편의 관계법령에 보면 「예술인복지법」 제4조3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해가지고 물론 현행 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그대로 추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태조사 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자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다는 이 조항을 토론해 가지고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경완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국에 25개 지방정부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고, 안 그래도 계획연수가 없는 곳은 1곳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3년에서 5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토론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해서 다시 한번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상임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박정희 의원이 조례발의했을 때 그때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이 뭐였지요? 보류시켰던,
안경완 위원  제가 설명드리면 본인이 예술인이다 보니까,
최우영 위원  본인 당사자이고,
안경완 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빠진 부분이 있었고, 본인이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대표발의만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규정에 의하면 이해당사자는 대표발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제8조에서 9조 사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나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보면 무슨 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회의경비라든지 얼마가 나간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소요경비 같은 경우야 경비 영수증 처리를 한다거나 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출연료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런 건 없습니다 출연료 규정은,
류승령 위원  말 그대로 말로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데, 어떤 레벨로 어떤 규정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예술인 단체에서 보조금 형태로 신청을 하면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면,
류승령 위원  그렇게 나가고,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지원을 하는 겁니다.
류승령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출연료가 얼마다라는 이런 게 보여 지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이 얼마,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통으로 해서,
류승령 위원  통으로 해서 500 같으면 500 그 계획서를 보고 나갔을 때, 그러면 이것 또한 이렇게 나가면 거기 안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그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아까 구창교 위원님 의견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중 제4조 중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방금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는 9월 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