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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9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인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회의의 개의일시와 처리할 안건의 순서 등 회의 진행 상황을 기재한 계획안입니다.
  이번 제25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요청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수정  사무직원 김수정입니다.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정례회 개최 계획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회기운영 계획으로 연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이내로, 정례회는 2회 60일 개최 계획에 지난 6월 1회 21일을 개최하였고 이번 2차 정례회가 합산되면 2회 59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6회 60일 계획에 5회 53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되며 세부 회의일정은 본회의 4일,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심사보고서 작성 2일, 토요휴무일과 공휴일 10일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안 외 24건의 안건과 구정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별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첫날인 11월 17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 하시겠습니다.
  12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처리를, 12월 17일은 제3차 본회의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18일과 2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시고 12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23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은 제4차 본회의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없습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지금 구정질문이 김세복 위원 혼자 올라오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구정질문을,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최우영 위원  추가할 수 있잖아.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언제까지죠?
○의사팀장 우경하  구정질문은 10일 전까지 주시면 되는데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때문에 1건이라도 하시면 뒤에 추가로 더 하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안경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11월 26일 일정에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가 3개 상임위별로 다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지정은 그때 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뽑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최우영 위원  뽑기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실제 각 상임위별로 꼭 필요한 행정동이 어딘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동네, 그 상임위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중복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단순히 어떤 동을 뽑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오늘 여기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윤곽)을 정해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 만나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각 상임위별로 일부 토의도 됐으니까 그 상임위원장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뽑기로 한다길래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어느 동을 하겠다 통보가 온 건 없었다는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최우영 위원님 의견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읍내동 행정복지센터가 12월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동은 구두상으로 그냥 하고 다른 다섯 군데는 뽑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확정적인 것인지 한번 국장님께,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확정지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없죠?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하나는 지정하고 다른 거를 뽑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뽑으려면 다 뽑고 지정하려면 다 지정하고 통일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지금 어차피 동 행정복지센터의 감사는 하기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구청에서 각 동에 정기감사도 사실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걸 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너무 동에 과도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의장단에서나 위원장단에서 준비할 때 가장 핵심적인 틀만 볼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적을 위한 감사가 되어 버리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11월 26일에 가서 다시 코로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예비 계획도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예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주변의 제보라든지 현수막도 부착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주민들한테 제보라든지 홍보했던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현수막 기 설치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몇 군데 했었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현재까지는 주민제보가 들어온 건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오늘 아침에 1건 들어온 것밖에,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제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일단 신청을 받는 날까지 받아서 수합해서 의장님한테 이런 게 들어왔다 이야기하고 상임위원장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경완 위원  그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제까지가 아니라 할 때까지는 계속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의사팀장 우경하  이때까지는 기한이 있었는데 올해 의장님이 현수막에 기한을 빼라고 하셔서 계속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괜찮네요.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안건 25건 가운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1건, 북구의회 기본조례안에 관한 게 올라와 있는데, 이 건은 우리 사무국에서 발의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저희 김진호 전문위원이 해서 의원님들 발의하라고 그렇게,
구창교 위원  이 부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게 상위법부터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조례 변경을 한다 하면 통상 운영위원회에 조례가 오면 의원들한테 많이 돌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2건 의원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하죠? 대표발의자를,
○위원장 고인경  이번에 2건 올라온 거,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저번달에 김상선 위원님 김세복 위원님 안경완 위원님 전부 다 조례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시면 드린다고 했어요.
김상선 위원  저 주셨다고?
구창교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누가 발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위원장 고인경  위원장이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구창교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형평성 있게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했는데, 예를 들어 제 입장입니다만 지난달 조례 2건 있었잖아요.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부위원장 맡고 당도 한번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장 고인경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당을 떠나서 우리 구의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저도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 전 달에 김상선 위원과 김세복 위원님 안경완 위원님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저는 당을 떠나서 돌아가면서 그거를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김세복 위원  했다는 건 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구창교 위원  그거는 오해 안 합니다.
김상선 위원  명확하게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김세복 위원  우리가 발의한 거예요.
김상선 위원  그거를 준 사람을 지명하시면 됩니다.
구창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열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위원장님 세심한 그런 뜻을 저희한테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저는 누구를 배제해서 그런 마음은 없었고 직원분들한테도 전문위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창교 위원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운영위원들한테도 위원장님 그런 마음을 전달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저는 돌아가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구창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이제 처음 두 분을 드린 건데 그래도 속에 넣어 두는 것보다 말씀해주셔서,
구창교 위원  그럼요,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세복 위원  그러면 두 분 줬다고 하는데 두 분 누구입니까?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
김세복 위원  1명은,
○위원장 고인경  그때 부위원장이니까 드렸고 그리고 그 달 여기 세 분 다 하셨더라고요.
김상선 위원  준 사람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잠깐만요, 사람 아주 바보 만드는데, 조례 못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 의원들 윤리강령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한참 밀려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 부분 저도 읽고 공부한다고 애먹었는데 그거를 줬다 안 줬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우스운 이야기 같고 그 조례가 상당히 복잡했던 조례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됐고, 그런 부분 운영위원장님께서 상위법 개정이 있고 조례 개정 절차가 왔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했었어요.
  그거를 나눠먹기식으로 줬다 그러는데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쁘고, 제가 그런 조례 못해서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거 1건 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주 이 자리 분위기가 돌려막기식으로 조례안을 줘서 생색내기로 만드는데 아주 기분 나쁩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그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례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인데 법률 자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검토해보니까 대구에 국한보다는 변호사를 전국적으로 열어놓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받은 거지.
  그걸 가지고 제가 운영위원회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저도 상당히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그런 것들을 상처내는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난달에 했던 두 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통상 전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들이 결국 준비가 되고 나서 우리 의원발의로 갑니다.
  쭉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번에 1건이 올라와 있길래 이 조례를 의회사무국에서 기존 해왔던 형태로 또다시 의원발의로 가는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 그 여쭤보는 과정에서 지난달 조례 2건이 나왔으니까 이번 조례는 위원장님께서 형평에 의해서 다른 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지, 지난번 두 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준비했던 과정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으십니까?
안경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