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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총무과․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19일(목)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용덕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행정국장   양용덕
총무과장   김도훈
재무과장   조연재
민원여권과장   신무원
세무과장   조윤숙
징수과장  최무환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위원장 차대식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용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용덕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로 모두 힘든 한 해였지만 다행히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올바르게 지적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총무과장입니다.
  조연재 재무과장입니다.
  신무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윤숙 세무과장입니다.
  최무환 징수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애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복무, 인사, 행정, 노정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현숙 서무팀장입니다.
  장미애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철 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혜정 노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 전‧출입, 휴‧복직, 신규임용 등을 반영해서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수시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직위제 및 직위공모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인사우대 등으로 업무전문성 및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운영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관내 주민 및 등록외국인 세대에 방역마스크 170만여 장을 배부하였으며, 5월에서 8월까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부터 10월까지는 대구희망지원금을 관내 세대에 지급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북구의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안전을 함께 보장하고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정 사무일정에 어긋남이 없이 공명하고 안전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북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자유총연맹북구지회 등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다양한 사업 지원 및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각 단체별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 증진입니다.
  우리 구는 강릉시, 보성군, 괴산군과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로 상호간 우호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여 왔음은 물론, 지난해 대구․경북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매도시 간 축제 및 행사 방문을 통한 교류는 부족하였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간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자매도시 간 협력체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봉사 및 경제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해서 사기진작과 직원 만족도 증진을 통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구내식당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물론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의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북구 바로알기 탐방 추진입니다.
  직원 ‘북구바로알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구의 관광명소를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여 북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SNS에 홍보해서 널리 알림으로써 신규 관광자원 발굴은 물론 직원 복지증진에도 기여하였으므로 내년에도 지속 추진해서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부서 우수직원들에게 탐방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대민 지원업무 등을 솔선수범해서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가 힘든 상황인데 잘 이겨 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단골메뉴인데 1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서별 직원 근무연한입니다.
  제가 전에는 잘 몰라서 세무과 행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를 책임지는 총무과에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고, 여기 보시면 세무과나 징수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체 평균에 거의 5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도훈  세무과, 징수과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0%라고 했는데 세무과에 5년 근무하다가 징수과에 5년 근무하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 10년 근무한 걸로 나온 거고, 실상은 10년씩 근무하지는 않고 그리고 세무직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동에도 세무직이 근무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세무직들이 원해서 2개 과로 해서 거기에만 세무직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5년 정도,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인사 있을 때 세무과로 가고 세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징수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세무직들을 저번부터 약간 했지만 이번에도 감사실에 세무직 1명을 발령을 냈고 앞으로 몇 자리를 해서 세무직과 행정직, 다른 직렬과의 소통을 많이 시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안경완 위원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김찬동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최근에 11월 8일 매일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사기저하 문제, 진급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련된 직원 분께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그 직에 근무하시는 분들과도 여러 토론을 거쳐 가지고 참고해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58페이지 조금은 훈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복현1동 「입춘첩 써주기」 문화행사 실시 이 사업을 봤을 때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홍보를 하고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체 활동도 많이 소극적으로 변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 실시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74페이지 통일홍보 및 민족통일기반조성 부분에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에서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이라고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신 것 같은데 온라인 개최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방법이 어땠었는지,
○총무과장 김도훈  정확하게 방법이 어떤  것까지는 제가 사실 확실히 잘 모르고,
류승령 위원  지금 예산 지출하는 부분에서만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사업자체는 그러면,
○총무과장 김도훈  사업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경험 못했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각급 학생들 참여를 시켜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류승령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한 것도 알겠는데 여기 예산에 제가, 1천만 원 이상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개최되었어야 하는 부분인건지 사실은 의구심이 조금은 듭니다.
  지금 저희 이 사업자체가 국민통합이라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필수적으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김도훈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었는데 평통에서도 연간사업을 거의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하고 싶다 해서 저희도 상황이 이렇고 또 비대면이고 하니까 그럼 해봐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류승령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반응이,
○총무과장 김도훈  그건 제가.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오늘 날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류승령 위원  날짜를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그럼 아직까지 사업평가는 나온 상황이,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요즘 비대면 학생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해 오던 가장 중요한 단체의 행사이기도 해서 비대면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코로나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여러 가지 행사 면에서,
류승령 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정은,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미리 접수를 받아 가지고,
류승령 위원  접수를 받으신 건가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주로 화상회의로 진행을 합니다.
류승령 위원  이렇게 현장에서 모여서 하는 대회보다는 조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지금 처음이니까 하고 나면 저희들이 평가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리고 일단은 아래 부분에 민족통일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에서 진행한 호국도서 지원하고 방역물품 지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성초등학교가 지정이 된 이유가 뭔가요.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그건 팀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문성초등학교를 지정한 것은 특별히 어디가 우리가 여러 학교를 해라 그런 법도 없고 한 학교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류승령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족통일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단체가 생긴 지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사가 거의 문성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통일퀴즈왕 이런 형식으로 초등학교 상대로 했을 때도 문성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북구 관내 초등학교 어느 한 학교에만 이렇게 치중되게 어쨌거나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 혹시 체크하고 계셨어요?
○총무과장 김도훈  저도 작년에도 보니까 문성초등학교에 했더라고요.
  굳이 또 여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류승령 위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계속 한 학교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류승령 위원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무과에서 제일 고생하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일건데 돌이켜보면 2월 18일 대구에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정말 대구는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 속에 많은 분들이 돈을 주고도 마스크를 못 구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통장님들도 고생을 하시고 총무과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저는 역사 이래 관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물품을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어떤 통장으로써 지급하는 그런 문화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단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통장님들의 강한 저항들도 생겼고, 그런 것들 속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마스크 문제가 아니지만 2월, 3월을 생각하면 마스크는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는 소총 총알이었거든요.
  이런 속에 주민들이 초반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결국은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이라는 문제에서 이게 수급이 부족한 건 알겠지만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 속에 우리가 170만 장을 나누는 과정에서 묶음이 세트가 다 다르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어떤 전달하는 체계에 제일 처음에 숫자라든지 각 구청마다도 달랐고, 또 내려가서 동에서도 지급하는 방법들도 달랐고, 그런 것에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썼었으면 전달방법이라든지 배포 수량이라든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초창기부터 지침을 내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초창기 시작한 게 대구시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1매씩 낱개포장이 되어서 올 줄 알았어요.
  그것도 대형이든 소형이든 똑같은 상품이 100만 장이면 100만 장, 170만 장이면 170만 장이 올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수량도 턱없이 부족했고, 대구시에 수령하러 가보니까, 그리고 숫자도 1매 짜리가 있고 3매 짜리가 있고 5매 묶음이 있고 10매 묶음이 있고 100매 묶음이 있고 50매 묶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배부를 하느냐, 또 그때 더 말씀드리면 누가 홍보를 했는지 1인당 10매를 준다고, 우리는 전혀 홍보도 안 한 걸 누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줄 때도 왜 10매를 안 주느냐 그런 항의도 많이 받고 우리건 제품이 다 달랐어요.
  제품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제품 다르게 주고 또 크기도 다 다르고 어떤 건 중형이고 어떤 건 대형이고 제품 다르고 또 3매 묶음이 있고 5매 묶음, 이런 것에 대해서 대구시에 항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차라리 저희가 그걸 구입하고 했을 거라면 이런 실수는 반복을 안 했을 겁니다만 대구시에서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허둥지둥한 게 사실이고, 홍보 아닌 홍보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것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1인당 10장 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구당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최대 4인 가족 13매 정도 주고 1인당 3매 주고 했는데 그걸 두 차례 세 차례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유의 사태라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최우영 위원  아마 돌았다는 그 문서는 대구시의회의 의원들이 업무보고 받았던 걸 프린트해서 돌렸던 똑같은 문서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속에 결국은 마스크 대란, 정말 우체국, 홈플러스를 몇 바퀴 도는, 줄을 서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게 전쟁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이고 실제로 배포된 수량 자체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돛대기 시장도 아니고, 묶음이 다르고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대구시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개 구를 먼저 그 수량을 채워주거나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급하는 방법들이 시민들이 느꼈던 건 그런 겁니다.
  동에 내려가서도 앞의 통부터 전체 수량을 다 주는 동이 있고 또 세대 당 주는 곳이 있고 기준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그 기준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주라고 기준을 만들어 줬지만,
최우영 위원  그게 지침날짜가 언제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2월 18일 발생해 가지고 2월말쯤에 아마,
최우영 위원  1차 배부 2월 26일 이후에,
○총무과장 김도훈  그때부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동장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줘라 어떤 식으로 몇 장, 한 세대에 몇 장씩 어떻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동 사정에 따라 가지고 방금 말씀처럼 3통부터 먼저 다 준 동이 있고 1장씩 준 동이 있고 2장씩 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왜 지시를 안 따라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느냐, 그런 동이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7,80%는 지시를 따라서 별 무리가 없었고 자기들끼리 지시를 안 따르는 바람에 많이 줘도 많이 뭐라고 했고,
최우영 위원  그런데 뒤에 지시를 안 따르고 했지만 시민들 속에서는 SNS가 워낙 빠르니까 어떤 동네는 전체 수량을 다 주더라 이렇게 나오고 어떤 동네는 안 나오더라, 그게 결국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배포내역 자체를 가지고 세대수, 인구수로 나눠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평균 인구수로 하니까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3장이 돌아가고 나머지 동은 인당으로 하니까 4장씩 다 돌아갔고 세대로 나눠보니까 산격1동 같은 경우는 세대로 했을 때 배포내역 3만 8,000장으로 해서 세대수 2,500세대로 하니까 15매가 돌아가요.
  그리고 대부분 평균 세대로 하니까 8,9,10매 정도가 동별로 평균이 나오는데 특이한 동네가 나오는 게 노원동 같은 경우는 7매밖에 안 가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단순히 170만 매 나누기 45만으로 해도 3.7이 나오던데 1인당 3매씩 그냥 돌아갔으면 배포하는 과정도 쉬울 건데,
○총무과장 김도훈  그런데 그게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달하지 못할 그런 물품들도 많이 받았거든요.
  아까 100매다, 50매다 받았을 때 누구는 포장된 걸 받고 누구는 포장 안 된 걸 비닐에 싸서 줬을 때 말썽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급으로 못 하고 다량으로 된 그런 건 경로당이나 이런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170만 장을 받았더라도 실제 수량은 지원하는 것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1인 가족이면 4매, 2인 가족은 7매, 3인 가족 10매, 4인 가족 이상은 13매로 기준을 만들어서 각 동에 그렇게 숫자를 맞춰서 준거에요.
최우영 위원  제일 처음에는 그런 묶음이 오리라는 생각도 안 했고 정말 월드컵경기장에서 난장판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빨리 배포기준이라든지 통장님들이 초반에 저항했던 대면접촉 부분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침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초기의 혼란을 줄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속에 이제는 잘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꼭 백서에 남긴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증 받은 마스크를 나눈 부분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우체국이라든지 집배원들, 교통운전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마스크를 못 구할 때 아파트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 대민접촉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쪽으로는 지급이 전혀 안 되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구해 주고 싶어도 마스크를 못 구하니까 경비원 아저씨들이 정말 마스크를 빨아서 다시 쓴다든지 힘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 그런 지역 같은 곳들은 우리가 배포한 내역 속에 우리 배포 초창기 2월, 3월 힘들 때 포함시켜 줬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했지만 알게 모르게 물품기증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북구의 기증자들 중에 기억에 남는다든지 고액기증이 있다든지 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도훈  제가 여러 사람들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 중에 이번에 고액 기증자 중에 1억 1,000만 원을 했던 서◦◦라는 기업대표가 있어요.
  아무 욕심 없이 바람도 없이 본인 돈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1,000만 원을 했는데 그 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이란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수시로 고생한다고 햄버거도 고생한 부서에 주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보답이라고 할까 포상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한 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보답, 사례는 못해도 감사의 편지를 보내드렸지요.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 구민상 조례제정 나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례라는 건 포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또 다음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미담이라든지 우리가 기억에 남는 분들은 꼭 구청에서 상신을 해가지고 최대한 답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서 표창을 주면 그것도 그렇거든요.
최우영 위원  가장 큰 모범사례, 어떻게 보면 큰 액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작지만 미담사례들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사례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구청의 행정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업무가 폭넓고 광범위한데 늘 고생하십니다.
  먼저 가볍게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건강검진이 연말에 많이 몰리고 그러다보니까 예약하기도 많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 직원 분들도 보니까 바쁜 업무 속에서도 연말 11월, 12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태 때문에 건강검진을 6월까지 연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직원들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6개월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기본적으로 안 받으면 청장님이 고발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면제될 수 있겠지만 올 예산은 올해 써야 되요.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내년에 새롭게 그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시켜 주셔야지요.
구창교 위원  저희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지만 구청에서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앞에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들 이번에 마스크 배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실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조금 입장 표현이 곤란한 그런 스탠드를 취했는데 이번에 긴급생계자금 등 이․통장 활동수당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스크 배포에 따른, 저희 예산 자체는 시에서 기획실로 내려와 가지고 각 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금액이 6,97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그것까지는, 하여튼 말씀해 보십시오.
구창교 위원  제가 알기로는 6,97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구청에서 각 동으로 내려간 게 6월 16일, 17일에 걸쳐서 열람이 되고 회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도 6월 17일 이후부터 통장들 개인통장에 10만 원씩 일괄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스크 배포는 앞서서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별로 3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금액은 일괄 지급되었고, 그런데 통장의 임기 자체가 3,4,5월에 종료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6월에 내려갔고, 그런데 지급은 실지로 3,4,5월에 통장 마스크 배포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안 간 거예요.
  6월 17일자 이후에 통장이 선임되었으면 그분들에게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지침이, 세부지침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도훈  당연히 저희도 6월에 돈이 내려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그건 통장협의회 임원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그 중에 고생한 사람들은 퇴직해 버렸고 고생 안 한 6월에 임명받았으면 6월에 전혀 고생 안 한 분이 임기 첫발 내디딘 분이 돈을 단돈 1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통장 그만둔 분을 소급해서 다 줄 수도 없는 돈이었고 양쪽, 새로 임명된 분이나 나간 분까지 다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임명된 분만 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니까 임원진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결론 내려온 게 그러면 그 전에 고생한 분들은 이해하지만 일단 선을 그어 달라 날짜를, 그 이후에 있는 사람을 주고 앞으로도 고생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에게 주라고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구창교 위원  통장협의회 임원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 전체 통장협의회 임원들을 말씀하시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구창교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떠나가지고,
○총무과장 김도훈  고생한 걸로 보면 기존에 했던 고생한 사람 주는 게 맞는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분들을 새로 임명된 분들을 여태까지 고생 안 했으니까 못 준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몇 월부터 근무한 분들, 퇴직한 분들을 다 포함해서 주고 또 새로 임명한 분도 줄 수 있는 돈을 줬으면 우리도 별 생각 없이 다 했을 건데 시기가 그런 시기에 숫자에 맞게 내려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되 방금처럼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 통장협의회 회의에서 결과대로 하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물론 자발적인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너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 경우에 저희가 10만 원이 지급되고 나서 많은 잡음들이 일고 있습니다.
  3,4,5월에 임기가 종료되신 분들의, 케이스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격 모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중간에 마스크 2회를 배포하고 나서 작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총 5회에 걸쳐서 마스크 배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느냐, 그 동에 작고하신 전임 통장님한테 2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4만 원이 유가족에게 지급이 되고 나머지 3회에 걸친 6만 원은 후임통장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처럼 많은 부분들이 자신이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 혜택에서 벗어나가지고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인데, 한 분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후임통장에게 찾아가서, 그 동은 3회 배포했어요.
  3회 배포해 가지고 내가 두 번 배포했고 당신이 1회 배포했으니까 3분의2 금액은 나에게 주라, 주는 것에 맞지 않느냐 해서 마침 후임통장이 그 부분을 수긍해 가지고 6만 원을 돌려 주셨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끝났는데 같은 동의 또 한 분의 통장은 주라고 하니까 후임통장이, 지침에 따라서 내가 받았는데 나는 당신한테 못 준다, 그래서 지금 원수처럼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수립에 대해서 집행부가 바쁘다 보니까 3,4,5월에 6월까지 통장들 이취임식 그만 두신 분들하고 현황을 받고 싶었습니다만 차후에 서류상으로 받아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23개 동을 다 취합하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화합이 아닌 주민 간의 갈등과 번뇌만 더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차후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차후에라도 코로나라든지 이와 유사한 사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각 동에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한 말씀 더 드리면 주는 자체도 저희는 처음에 모른 상태였고, 대구시 통장연합회에서 대구시하고만 협의해 가지고 주는 걸 협의가 되었었고,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준다고,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한창 어려운데 무슨 수당을 10만 원 해서 주느냐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그런 원칙적이지 않은 행정이 이런 주민분란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걸 건의를 해서 대구시에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보면 2018년도 개원해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정착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앞장서가지고 북구청 어린이집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간 운영비가 4억 5,800만 원 나오고 하는데 구청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 8,800만 원 정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학부모들에게 아이사랑 카드라고 만들어주고 그게 거의 1인당 40몇 만 원에서 30몇 만 원 선에 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지원되고 그리고 별도로 특별 활동할 때는 본인 돈이 부담됩니다,
  그게 연간 70만 원 정도, 다른 돈은 전혀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했던 2억 7,000정도가 구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나머지, 그리고 1인당 월 6만 원 남짓, 연간 70만 원 정도가 본인들이 부담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리고 3층 건물에 288㎡, 한 층에 30평 정도 모자라는데 3세, 5세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어 할 거예요.
  보니까 좁은 것 같은데 운동장 및 놀이시설 같은 건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원아들이 40여 명 되는데 놀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옥상에 물을 설치해서 해봤는데 그게 문제가 방수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하다가 제가 보니 옆집 옛날 정성분식하던 건물이 지금 내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괜찮다면 내년에 4,5억쯤 하면, 4억쯤 하면 사고 놀이시설하고 하면 여러 가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대식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북구청과 인근 공무원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깊은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 제출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47페이지에 6개월 이내 직원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유들이나 이걸로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적임자 배치 부분도 이해를 하겠고, 인사고충 해소도 지금 2018년도에 1건 있고 그 이외에는 없는 걸 보면 우리 북구가 인사를 투명하고 바르게 잘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여기 이동근 지부장도 와 있지만 노조에서도 감시를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행정과에 도시디자인 분야에 두 분이 신규채용 되어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 부분이 제가 다른 구에서, 다른 구의 의원에게 칭찬을 받은 부분인데 저희 북구8경이 일단 지정이 되고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일러스트가 디자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북구의 홍보자료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된 부분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 이런 글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글꼴 하나하나에도 돈이 우리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어 가지고 이 부분도 그렇게 용역을 해서 업체에 해가지고 저희가 고액의 돈을 지급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줄 알았는데 도시행정과의 팀장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채용하고 할 때 특별분야에 특별히 기술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채용을 해서 담당과랑 총무과랑 잘 이동이 되어서 인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행문위에 처음 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거긴 한 것 같은데 북구 바로알기 탐방 이 부분이 제가 아침에 시간이 조금 나면 침산정에 자주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가 직원 분들이 단체로 올라오시는 걸 한번 봤는데 말을 걸기가, 조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나쳤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수직원들 탐방기회를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북구 바로 알기이고 하니까 제가 조금 소심한 마음에 바라는 건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이런 사업이 있다면 같이 공유를 해서 그게 또 상생이고 협치이고 하니까 저희도 국한되게 알고 있는 곳만 알고 있지 지역구라든지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곳, 8경으로 지정된 곳이라든지 이렇게만 알고 있지 구석구석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뜻을 모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만 주어진다면야 충분하지요.
류승령 위원  예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총무과장 김도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위탁경비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1억 9,681만 원 편성되었다가 집행잔액이 9,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팀장 김연철(방청석에서)  대부분 그 내용은 선관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정산을 해서 하는 차원이라서,
구창교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어차피 2명에 관해서 보궐선거를 한다는 건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계산 자체를 여유 있게 배정도 여유 있게 잡은 겁니까?
○행정팀장 김연철(방청석에서)  예. 선관위에서 얼마 정도 준비하라 해서 했다가 나중에 정산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차액이나 그런 걸 정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구창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계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경우다,
○행정팀장 김연철(방청석에서)  예.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총무과에서도 하고 타 과에서도 하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이루어진 건데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7월 3일, 불과 얼마 전이지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인데 김창옥 씨 불러서 「토닥 토닥 소통학 개론」을 했습니다.
  103명이 참석했는데 강사료가 7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강사를 초빙할 때는 강사들 급수도 있고 원고 페이지수라든지 PPT 양에 따라 가지고 차등성 있게 지급되는 건 알고 있는데 많다 싶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 김도훈  평생교육과에서 위탁을 아마 2,300인가 주고 위탁을 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그중에서 강사료가 790만 원 쓰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봐도 최고 많이 주고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구창교 위원  과거에 장관급들 불러도 200만 원, 300만 원, 2년 전에 과하게 집행되었던 부분도 500만 원 그 당시도 과하다라고 행감 때 지적이 된 기억이 있는데 1시간 30분 강의하면서 790만 원 너무,
○총무과장 김도훈  2시간 강의를 했고,
구창교 위원  15시부터 16시30분 이렇게,
○총무과장 김도훈  2시간대인데 1시간 반 한 거고,
구창교 위원  790만 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강사로 보면 너무 인기가 많아 가지고 초빙하기가 어려우면, 옛날 법정스님이나 이런 분도 거의 1천만 원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가수 장윤정이나 부르려면 1천만 원도 줘야 되고 하는 것처럼 가수들이나 상당히 몸값이 비싼데 인문학 강의들은 100만 원만 줘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에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일부러 돈을 주고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런 큰 낭비가 없도록,
구창교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하신 분들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소양교육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
  너무 인기에 편중되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쉽게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반복됩니다만 시간외수당관련인데 금년도에 보면 103페이지에 보시면 위생과가 3,4,5월에 평균 시간이 152시간, 95시간, 114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생과, 물론 업무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월, 연중으로 봤을 때 타 월에 비해서 3,4,5월에 타 부서라든지 비교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김도훈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보건소 산하에 위생과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같이 밤새고 단속 나가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외수당이, 주말도 없이 나왔거든요.
구창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6월부터는 안정기를,
○총무과장 김도훈  그때부터는 저희가 직원들을 투입을 많이 해 줬어요.
구창교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을 찾았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감사자료 48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보공개 신청관련 총괄부서는 총무과 맞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유병철 위원  그럼 처리부서는요,
○총무과장 김도훈  처리부서는 처리과지요.
유병철 위원  해당 실․과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유병철 위원  부분공개, 비공개 관련 통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나마 공개가 92%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정말로 특별한 거 아니면 공개를 하여야 된다는 게 흐름이고 인정하시지요?
○총무과장 김도훈  예.
유병철 위원  그래서 법률 9조1항1호에서 4호까지는 사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문제 등 비밀에 관한 부분이니까, 문제는 비공개 부분에 5호, 6호 부분 있잖아요.
  6호도 다 인정이 되지요 개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니까 개인정보, 주로 5호에 관한 부분이 사실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총무과 관할에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4가지 정도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부분인데, 말씀드릴까요.
  임용승진에 관한 부분, 교육, 훈련, 성과상여금, 시험관리에 관한 부분, 이렇게 세부기준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관련해서 48쪽에 보면, 50쪽이네요.
  마지막에 공정한 업무 지장 부분인데 이게 5호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 부분이라서 이걸 비공개로 처리를 했는데 9월 1일자 이 신청에 대해서 혹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 올해 심의위원회 열린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도훈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럼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네요.
  그럼 인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적극적인 행정의 부분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를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 내용이 왜 공정한 업무에 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출장내역 및 공용차량 운행일지가 지금 우리 법률 제9조1항5호에 특히 총무과에 해당되는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전혀 해당이 없는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김도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면 곤란한 면이 있어요.
  사실 아주 악성 고질적인 직원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파헤치고 고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유병철 위원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일단 처리, 이건 신청과 동시에 처리도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우리 총무과 관련 이 부분은 외부 심의위원이 몇 명이지요.
  뒤에 담당자 몰라요.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외부위원님 세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세 분이고 전체는 몇 명이에요.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8명,
유병철 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네요.
  2분의1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5명에서 7명 사이에 구성을 하고 그 2분의1은 외부전문가로 채워져야 되고, 제가 명단을 요청할까 싶었는데 그 외부전문가도 그냥 동네 관광 관련 무슨 연구소 소장 이런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넣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취지는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는 쪽으로 북구만큼은 확실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훈  저희는 방향은 항상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지금 50쪽에서 57쪽까지 보면 공정한 업무 지장을 사유로 비공개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목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부서도,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실 거 아닙니까?
  일단 신청관련 총괄부서지만 행정국장님 입장에서는, 국장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유병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용덕  없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코로나19쪽으로 투여도 많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구 정부에서 공사하자에 대한 건이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도 총무과에 공사하자 관리부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총무과 특성상 보니까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건축이랑 침산1동 새마을회관 신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훈  예.
안경완 위원  원래 총무과다 보니까 건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제가 요구한 게 하자보수 관리부 그리고 하자보수 확인서 그리고 확인서를 끊은 대장, 이렇게 총 3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관리부만 저에게 왔고, 그래서 이걸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법규상 1년에 2회 이상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최종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른 과에서는 엉망으로 되어 있던데 총무과가 지켜서 하셨더라고요.
  물론 확인서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감사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더 지켜서 이걸 하자보수하는 관리부를 하는 이유가 예산을 저는 아끼기 위해서라고 보거든요.
  중간 중간에 하자 생긴 걸 바로 바로 보증기간에 수리를 해야만 더 이상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보니까 2018년부터 하자보수 검사를 하셨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까 한 군데도, 혹시 담당하는 팀장님,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예.
안경완 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하자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게,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직장이나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새로 건축한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안경완 위원  원래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서무팀장 황현숙(방청석에서)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기고 이런 정도의 하자는 없었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안경완 위원  하여튼 소관부서가 총무과다 보니까 건축하고 거리가 머니까, 앞으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129페이지 보십시오.
  129페이지 4대 의무교육 실시 현황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실시현황을 요청을 제가 했는데 언뜻 보기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2018년도 공무직 170명, 환경공무직, 2019년도에 공무직 203명, 기간제 99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총 몇 명인지,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모르겠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 100% 되었는지 성희롱 예방교육에 전 직원 소속직원의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은 70%까지만 받도록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70%를 받았는지,
○총무과장 김도훈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취급하는 분들만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몇 명인지 몇 명이 받아야 되고 몇 명이 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인데 여기 보면 비고란에 2020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직․기간제 별도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노정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당초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공무원이랑 공무직이 같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 별도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팀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요.
○노정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제가 한 거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게 비고란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가요.
○노정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당초에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공무원에 포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교육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별도로 지금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럼 2018년, 2019녀 여기 다 교육이 완료된 사항입니까?
○노정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저희 과에서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에서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공무직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전체가 다 된 건 아니고 법적제재가 교육 미실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 일부라도 하게 되면 한 걸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2018년, 2019년은 한 걸로 되었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무직하고 기간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일부만 해도 교육받은 걸로 인정이 된다고요?
○노정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일단은 교육 미실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 미실시인데 일부만 해도 실시한 걸로 되는 겁니까?
○노정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예.
안경완 위원  전체요?
○노정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예.  그런 디테일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미실시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실시하게 되면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셔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20년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직․기간제 별도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길래 무슨 의미지?라고 제가 관련법을 찾아봤는데 그냥 내용의 일부 수정이고 그리고 제86조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확실히 조사해 보시고 물론 형식적인 교육은 되면 안 되겠지만 여기 산업안전보건교육부터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까지 잘 교육 받아서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정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해당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 지출, 청사관리, 전기설비팀으로 구성하여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윤필남 지출팀장입니다.
  채영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쪽 공통요구자료와 157쪽 의원 요구자료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청렴계약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지속적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을 본청에서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업체 중 특히 북구업체와의 우선 계약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집행 및 자금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구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7,596억 3,500만 원으로 세입이 7,653억 8,600만 원, 세출은 6,500억 2,500만 원이며 2019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17.24%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의 보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비를 통하여 정당 채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일 구청사 청소와 소방·승강기 점검 용역 추진 전기설비 안전진단검사, 방역· 무인경비 용역 실시 등으로 청사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성 증대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15억 원, 건축비 20억 원입니다.
  연면적 660㎡의 지상 2층 규모로 계획 중이며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분소, 회의실, 다목적실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20년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도 설계비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 청사 업무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동청사의 환경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칠성동 상담실 및 당직실 환경개선 등 12개 동 7,750만 원을 긴급보수비로 집행하는 등 동청사를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안정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전기사업 기술지원 추진입니다.
  구청 전기공사 건에 대해 사전 적정성검토를 시행하여 공사물량, 단가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였고, 공사감독 지원으로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추진 사업인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사업비 82억 2,400만 원으로 연면적 2,979㎡, 지상 5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19년 8월 착공하여 1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5%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연면적 990㎡, 지상 4층 규모로 계획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동대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금년 7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11월 중 설계 공모를 거쳐 2022년 2월 착공,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및 동 청사 내진보강공사입니다.
  2018년도 구 본청 외 20개 동 청사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후속조치로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구 청사 및 7개 동 청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태조야동 연경분소 임차입니다.
  금년 3월 연경동 956번지 중앙프라자 2층에 98㎡를 보증금 2천만 원과 월 143만원으로 임차하였으며 사무실 수선 및 공사를 거쳐 4월 20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특수시책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 전기공사 건 설계도서 작성지원」입니다.
  전기공사 관련 2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건에 대해 부서별로 추진하던 것을 전문부서인 재무과에서 15건의 설계도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고 원활한 전기공사 진행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업무협업으로 매년 지원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무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문동 금호분소 건에 대해서 지금 신축 준비 중에 있는데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2층 계획으로 준비 중인데 금호분소는 관문동의 금호 사수동을 아우르면서 매천동, 팔달동, 노곡동과는 떨어져 있고 향후에 분동을 대비해야 되는 동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복지사각지대로서 어떤 생활기반 시설들이 전무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 금호분소를 지을 때 지금 단순히 2층으로 분소의 개념이 아닌 4층 정도 규모의 분동을 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별도의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들이 참 힘든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써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도 당초에 2018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을 연차별로 매입해서 올해 1월에 완료했고 2층, 분소 치고도 2층은 큰 편이지만 향후에 분동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분동도 감안을 검토했어야 되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짓는 건 2층까지 짓고 설계를 줄 때 4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짓는 자체를 4층으로 지으려고 하면 모든 절차를 스톱시켜놓고 다시 절차를 다 바꾸면 1년, 2년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계획된 분야에 대해서는 2층으로 짓고 설계에 4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러면 언제 시점에 분동이 되던 안 되던 향후에 1,2년 뒤에 2,3년 뒤에 진짜 소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증축 가능하도록 그런 사전조치를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최우영 위원  읍내동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커뮤니티센터로써 지금 생활SOC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그건 제가 알기로는 생활SOC사업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복합건물을 검토할 때는 읍내동 청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는 김에 장소가 없으니까 읍내동 청사도 같이 해서 복합건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복합건물을 검토하더라도 일단 복합건물에 동 청사 기능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그래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향후를 위해서 복합건물을 위해서 건축을 읍내동처럼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최소한 분소의 주민들도 여건도 감안해서 4층까지 감안하도록, 4층까지 지으면 일반 동 청사 치고는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 정도 규모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일단 설계는 2층으로 하되 향후에 증축을 준비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재무과장 조연재  예. 건물을 2층까지 짓고 설계할 때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천시장에 임대 사용하고 있는 관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임대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그건 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조건은 없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떤 북구 관내 23개 동 중에 낡고 신축을 해야 될 동네 순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금호분소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문동 동 청사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매천동에도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계획에 넣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지금 부지는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계획이 서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년에 동 청사 하나 지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 동 청사가 3,4개가 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우선 순서로 해야 되고 그 뒤에 후순위가 있고 나중에 먼저 지금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매입을 언제 할 것인지 그건 검토를, 정확하게 제가 언제 매입해서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2년 전에 그 관문동 행정청사 부지 매천동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주변 인근의 아파트에서 그때는 금호분소에 동사무소가 갈 수도 있지 모른다라는 우려 속에 거기에 동사무소가 확실히 온다는 보장 없이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LH에서는 주차장 활용을 허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지금 놀려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신더휴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그쪽 상가에 지금 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활용을 하려고 하면 장기계획 속에라도 관문동 행정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라는, 지금 계획이라도 있어야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LH에서는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관문동 행정복지센터를 매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속에 계속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니까 관문동 뒷 순위로 물려질게 아니고 별도의 독립청사를 짓는 것들을 장기계획 속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사실 임차청사가 관문동하고 국우동하고 있는데 국우동은 택지개발조성 완료가 계획상은 내년 6월로 되어 있지만 조금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우동도 지으면 임차해서 떠나고 하는데 관문동도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차피 임차로 평생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 자신도 확실한 그건 없지만 일단 부지가 있으니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집행계획 속에라도 넣어줘야 주민들이 청사이전이 확정된다, 그러면 그쪽 부지에 임시 급한 대로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검토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방금 복사 하나 해 왔던 게 제가 어제 시간이 조금 나서, 전자복사기 임차 추진을 재무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관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예.
최우영 위원  그럼 전자복사기 임차 추진을 하면 구청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 67대를 해서 계약은 우리가 맺어주고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동별로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임차계약을 동, 구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하고 지출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렌탈을 하면서 매수 당 8.95원을 단가 인정해 가지고 렌탈을 하고 있고 나머지 소모품들은 토너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모품 교체로 그냥 개별로 알아서 하고,
○재무과장 조연재  업체에서 다 해 주고,
최우영 위원  업체에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임차를 하면 그 기계값이라든지,
최우영 위원  (집행부석에 유인물 배부)
  (유인물을 보면서)
  이게 전체 임대계약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가절감을 하면서 잘했다, 그게 업무보고에서 봤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동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아주 작지만 프린터 토너구입 내역을 동별로 뽑아봤습니다.
  그 내역 속에서 인구수도 감안을 했었고 그리고 몇 회를 구입했는지 날짜가 거의 다 있어요 구입날짜가, 그런데 토너구입이라는게 동 메커니즘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즉시 즉시 영수증 발행을 하지는 않고 조금 미뤘다가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년간에 보면 고성동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규모가 있고 침산동 170 이렇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몇 개 동에 대현동은 240, 무태조야동은 380, 관문동 230, 태전2동은 380만 원, 흔히 복사 사무기라는게 민원도 인구수에 비려할 수도 있고, 그런데 1년간에 보통 70만 원씩 토너구입이 적당한 거 같아요 보니까, 큰 동은 한 번 더 들어가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산방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몇 개 동을 찍으면, 태전2동 같은 경우는 중간에 컬러프린트 복사기가 있어요.
  그 2개를 제외하더라도 두 번째, 다섯 번째 그거 100만 원을 빼도 389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토너구입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날짜에요.
  2019년 12월 30일 62만 원, 그 다음에 컬러프린트기 빼도 2020년 6월 12일 66만 원, 그 다음에 2020년 7월 27일 한 달 뒤에 또 62만 7,000원, 두 달 뒤에 8월 28일 또 81만 4,000원, 복사비라는게 어느 동에 20% 정도 증감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인구에 따라 3만 이상의 동에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동에서는 또 컬러복사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뽑은 자료로써는 일관성이라는 걸 못 찾아요.
  2만 동의 규모에서 1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쭉 비슷해야 될 거고, 3만 명 동에서 250만 원을 썼다, 비슷해야 될 거고 매입 시기도 작년 연말에 정산 한 번 해 줬기 때문에 올 8월에 한 번 있다, 이해가 돼요.
  어떤 동에는 다달이 나와요.
  두 달에 건너뛰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동행정감사에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건 다 있지요 카운팅이 복사기에, 그러면 임차추진을 했던 부서로써 각 동 23개 동에 복사기 카운팅이 있는 것, 제일 처음 계약당시, 현재 숫자든 지난달 숫자든, 카운터기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건 제가 동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가 계약만 맺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모품 구입은 결국은 복사기는 프린터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소모품이 교체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약만 한 과에 제가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향후 카운팅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239쪽 관련 내용입니다.
  과장님,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사 방호관련 해서 관리책임자는 누굽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동장입니다.
유병철 위원  틀렸습니다.
  총괄관리자는 동장이고 관리책임자는 행정팀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면 소방훈련도 어차피 관련책임자의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이번에 자료요청을 참 잘했다 싶어요.
  최근에 우리 이웃에서 단순한 화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1명 나왔다는 말이에요.
  초동대응이 잘못되어서 사망자가 나온 거 같아요.
  단순한 화재에 이런 훈련만 한번 있었어도, 침산동 아파트 경우에는 경비 하시는 분이 초반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얘기할 것도 없네요.
  이 표만 봐도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미실시가 많네요.
  우리가 지침을 안내서 그런지, 그런데 어차피 2018년도 우리 방호규정에 의하면 행정팀장의 관리 책임 하에 계획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특히 자치훈련, 굳이 119소방센터하고 합동으로 할 필요도 없고, 괜히 보여주기 식이니까,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어차피 제가 보니까 우리 훈령에 의하면 행정팀장 이름이 쭉 올라가면 되네요.
  그런데 산격4동, 동천동은 잘 해 놓았네요.
  행정팀장 이름이 딱딱 올라가 있네요.
  그렇지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소방훈련에 대해서, 저도 동장하다 왔지만 저희들이 잘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안 그래도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런데 안전관리자 이야기는 저희 법에 큰 청사, 9,000㎡ 이상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청사 3군데는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일반청사는 안전관리자 지정을 별도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거고,
유병철 위원  그 안전관리자 하면 법상에 안전관리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청사보안규정을 2018년도에 제정을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조연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방훈련 관련자 안전관리자 때문에 한 거고, 이번 기회로 삼아서 저희들도 전 동에 전파를 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으면 두 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전달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 다음 238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없다고 나와 있는 동네에, 없어요?
  폐기날짜도 안 나와 있는데 진짜 없어요?
  누가 이 자료 수집했나요.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동에 자료를,
유병철 위원  동에 물어본 거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유병철 위원  확인 안 해 봤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동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유병철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 있는데도 폐기날짜도 없고, 요는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예전에는 많아서 제가 혹시 싶어서 했는데 지금 노원동이 있고,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리고 20번 관음동이 있고 그러면 두 군데 보험료는 나가겠네요.
○재무과장 조연재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있으면,
유병철 위원  본 위원의 초점은 보험료 아까워서 이걸 달라고 한 거거든요.
  사용도 안 하는데, 실제로 노원동은 모르겠어요.
  노원동 지역의원 혹시 있습니까?
  오토바이 사용합니까?
안경완 위원  한 번씩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사용하면 다행인데 실지로 사용 안 하거든, 예전에도 그랬고, 제가 굳이 동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있었는데 사용 안 하고 폐기했으면 폐기날짜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이지만 표 이렇게 정리했던 수고를 생각하더라도 마무리 확인하셔 가지고 사용 안 하면 보험료 해지하고 폐기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동 청사 관련해 가지고 향후 중장기 계획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큰 답변은 기대 안 합니다만 현재 구청에 매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현재 무허가건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지요?
  과 입장에서 말고 구청입장에서,
○재무과장 조연재  청사 무허가요?
구창교 위원  청사 무허가 말고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재무과장 조연재  저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현황은 모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이건 물론 재무과장 입장에서 이걸 다 총괄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동 청사 중장기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관련부서끼리 모여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무허가건물이 약 10여 곳이 있습니다.
  10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0곳이 있는데, 저희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무허가 건물을 10곳이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구민들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명분이 안 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차후에 동 청사 관련해서 계획수립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관련부서장들하고 할 때 예산수립할 때 반영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청사 관리하면서 여름철에도 온수가 나오고 있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여름에는 잠궈 놓습니다.
구창교 위원  확실히 잠궜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했는데 온수기가 세면대 밑에 전기코드가 있습니다.
  전기코드를 7월, 8월 석 달간인가 전기코드를 뽑아서 말아놓았습니다.
  말아놓고 하면 온수가 안 나오는데 5층인가 어느 층에 우리가 뽑아서 말아서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이 닦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물이 차갑고 하니까 다시 꽂은 모양입니다.
  다시 꽂았다는 건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실질적으로 청사관리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적은 인력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기절약하는 부분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실지로 에너지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처음에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본청뿐 아니고 별관, 부속건물, 각 동, 재단 할 것 없이 전부 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름철에도 찬물 싫어하시고 온수 필요하신 분은 계실 수도 있지만 굳이 여름에 저희가 실내온도 28도 유지해 가면서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온수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여름 하계 접어들기 전에 내년에는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차량, 컴퓨터 등등 많이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했다, 그러면 저희 자료에 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표자하고 대표주소지만 나오지요.
  실질적으로 차량 영업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영업을 했는데 마침 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선정했는데 B사를 선택했습니다.
  B사를 선택했으면 실지 영업은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항상 대표자동차 명만 오고 자동차 주소지만 오고 대표자 이름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누가 영업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차를 사면 어딘가는 본사에 가서 사지는 않았을 거고 사기는 샀는데 저희 자료는 항상 모든 게 본사하고 계약을 맺고 하니까 저희들이 항상 본사로 자료가 나갈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구창교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내부자료상으로 누가 영업했는지 알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내부자료에 서류상 남겨 놓은 건, 그 당시에 살 때는 우리가,
구창교 위원  영업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대리점에서 샀다 이게 나오겠지만 서류상에 어느 대리점이고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 북구 대리점에서 샀는데 영업사원이 누구고 이건 저도 아는 바가 없어요.
구창교 위원  기존에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물품구매하면서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못 밝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해당과에서는 과의 수장이시고 하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A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가지고 A물품 구매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은 무슨 대리점에 누가 했더라, 이런 부분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구청에서도 정말 모른다고 하면 글쎄요, 우리 구민들이 선뜻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반문을 제기해 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리점 자체가 대리점에 있는 직원이고, 본사에 한 것이 아니고 대리점이 있으면 그 대리점에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대리점은 알 수가 있어요?
  자동차로 했으니까 자동차 물어봅시다.
  자동차 이번에 매년 구매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대리점은 알 수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현재 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교체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차종별로 다른가요.
○재무과장 조연재  차종별로 다르고 보통 7년, 승합차는 10년, 7년,
구창교 위원  차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구창교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43무3647 ‘03년 식입니다.
  그리고 부랑인 호송하는 차량 6706 같은 경우에는 ’02년식, 이런 차들은 물론 20년 가까이 되지만 차에 이상이 없고 하면 운행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다른 차에 비해서 오랫동안 운행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차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라든지 사실 저희도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가 풀차를 구청 전반적이 아니고 풀차 몇 대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요청오고 예산부서에 차를 구입하겠다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 그 과에서 사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제가 단순히 생각하면 오래된 차를 구입 안 했을 때는 그 차가 부랑인이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은 크게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안 그렇겠나 제 생각에,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차량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타 부서의 차량이지만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03년식, ’02년식 20년 가까이 되는 차량들이 실제로 운행이 안 되고 그대로 차량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지 않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특히나 코로나19로 집행부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창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관리에서 각 산하에 동 산하에 불법건축물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산격1동에 보면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광복회가 가고 난 뒤에 대구시교통봉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구시로 주고 했는지, 저희들도 대구시 산하, 아까 무태도 정수장도 폐기되어서 그걸 이용하려고 애를 먹고 하는데, 왜 하필 지역의 봉사단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지 대구시교통봉사단에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대현동에 보면 대현아파트에 보면 그 땅은 재무부 땅이고 건물은 옛날에 우리 구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재무과장 조연재  대현동 아파트는 어디를,
이정열 위원  대현동 대현아파트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있는 곳, 옛날에 경로당으로 하다가 밑에는 창고로 쓰고 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벽돌이 다 떨어지고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대현동 그 건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구대현동 청사로 쓰다가 청사가 통폐합이 되고 난 뒤에 시니어클럽에서 쓰고 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관리전환이 다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동 청사로 사용하는 곳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과거에 산격1동 옛날 청사 이전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이라든지 지금 동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다시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관련 시니어클럽이면,
이정열 위원  시니어클럽이 아니고 어차피 건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시니어클럽에 이전해 줬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구 청사, 동 청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구 청사라도 보훈회관 같으면 주민행복과, 모든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이정열 위원  처음 부서는 우리가 청사를 무허가든지 허가가 났든 건물이든 간에 재무과에서 이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땅에도 우리 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산격1동 거기에 광복회가 나가고 난 뒤에 바로 대구시교통봉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활용을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무허가 건물 관리실태 우리 청사 내, 그걸 서면으로 몇 개가 있고 어느 동네에 뭐가 있으며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아까 유병철 위원님 동별 소방훈련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의구심이 계속 들어서 그런데, 이 현황자체가 말 그대로 주민센터 소방훈련에 대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예. 주민센터 자체 훈련입니다.
류승령 위원  그렇겠지요.
  이거랑 지금 공동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경비 분들 소방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하고는 별개로,
○재무과장 조연재  그거하고는 별개로,
류승령 위원  보셔야 되는 거 맞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류승령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생활을 해봐서도 그렇고 말 그대로 소방서에서 공동주택도 소방훈련이나 소방점검을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하는데 화재가 나고 나면 이렇게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점검만 나와서 계단에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불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체크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지금 그리고 여기 동별로의 안전관리자도 왜 이렇게 아무리 평수라든가 면적, 규모면에서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청사인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누구라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자고 치면 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나 가서 교육을 받고 안전관리사 자격 수첩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걸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파견이 간다면 팀장님들이나 누구라도 이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별로도 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훈련자체가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무조건 체크하셔가지고 꼭 이루어지도록 이건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을철이나 진짜 건조할 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고 우리 구민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동에서 하면서 소방서랑 연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경비실하고나 관리자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소방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중첩될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자 문제는 저희들이 청사에, 법에 안전관리자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수첩이 있어야 그런 법적, 의무적으로 이 3명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그런데 일반 동 청사 관리는 동장이 책임 하에 행정팀장이 어차피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격증은 안 땄지만 그 소방서에서도 건물 자격증 안 따고 청사관리 소방훈련 자체훈련 두 번 정도 실시하면 된다는 소방서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까지 교육받고 하면 안전관리자 교육이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지만,
류승령 위원  그런데 주기적으로 관리자가 동장님으로 되어있건 간에 그분들이 관리자라면 관리자 자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당연히 대피나 이런데 대한 매뉴얼이야 있어서 대처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류승령 위원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것도 의아한데, 우리 구에 무허가건물로 있는 부분들이 다른 실태가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니까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경로당이라든가 이래서 거기가 무허가건물이면 조금 노후되어 있다거나 이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이 안 되지 않나요 무허가건물 같으면,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청사 관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경로당, 보훈회관, 청소년회관 이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내용은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제가 단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허가라고 하면 그런 종류의,
류승령 위원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게 저희 구에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고 노후가 되고 하면 이 건물자체가 정말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 어떤지 향후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허가 같으면 보험가입도 안 되어 있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무슨 수로 보상을 하고 무슨 수로 대처를 하실 건지,
○재무과장 조연재  그건 제가 나중에 가족복지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체크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앞서서 이정열 위원님하고 류승령 위원님, 무허가 건물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건 할 필요 없지, 자료 오는 거 봐가면서 해야 되지,
구창교 위원  자료를 이중으로 요청하는 모양이 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기획실을 통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다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건축물에서 경로당이 총 9곳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재활용선별장인데 재활용선별장이 조야동에 1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앞서서도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류승령 위원 말씀처럼 보험처리 문제라든지 또 공익을 위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걸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중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점심시간 다 되었나요.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237페이지, 각 동사무소마다 전기차량 SM3지요.
  전기차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몇 개 동에서는 거의 활용이 없는 걸로, 우리가 연간 1,000㎞ 미만의 차량 운행이라는 건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동이 지금 몇 개 보이지요?
  지금 활용을 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관문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000㎞, 금호분소를 다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전기차량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동 지역 면적, 저도 복현1동 근무할 때 복현1동 관내에 무슨 배달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리가 워낙 가까우니까 걸어가는 것이 7,80%거든요.
  다 가도 5분, 10분 내에 도달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런데 아무래도 경계가 큰 지역 동에서는 복지관련 출장을 가고 그 관련 방문할 때 차로 가는 경우가 안 많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기차량을 각 동에 1대씩 배포하는 기준이 필수적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구청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기차 확대 보급 때문에 보건복지부인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배분은 되었는데 관리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구청에서 지침에 맞추어가지고 처음 수량을 구입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고성동 같은 경우에 연간 450㎞ 탔다면 이건 따지면 주차공간만 활용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없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에서 불편한 사항이 연간 450㎞ 타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관리하기만 힘들고 정비하기가 힘든 거지, 예를 들어 제가 동장 입장이라면 구청에 반납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나요.
○재무과장 조연재   그 관계 전기차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동에 배분되어서 관리 자체를 그 부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적은 동에서는 없애서 될지 안 될지는 해당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청사 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부서에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주차공간도 좁은데 전기차 1대가 주차되어서 계속 365일 서 있다는 이야기는 연간 450㎞ 움직이려고 하면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은 그냥 주차장에 서 있다는 차잖아요.
  이런 차량은 차라리 반납을 받고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규 구입을 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속에 전기차량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시고 그 동네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반납을 받아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현1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2018년도에 1,900㎞ 탔었고 2019년도에 1,800㎞ 탔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198㎞밖에 못 탔다는 말입니다.
  차량이 혹시 운전하는 분들이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직원들 중에서도 전기차 운행할 수 있나 없나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전기차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요?
○위원장 차대식  일반 차랑 달라요 전기차가,
○재무과장 조연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리고 관음동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 1,000㎞되는데 3년 동안 비교가 잘 나오는데 복현1동이 갑자기 키로수 떨어지는 자체가 운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지 설명을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 8억 9,400만 원짜리 공사를 했고 검사일자가 1월 17일, 6월 17일 그리고 밑에 있는 게 7월 6일인데 아마 최종검사인 것 같습니다.
  최종검사가 끝나면 공사보증금, 하자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기간이 아무 하자 없이 끝나게 되면 하자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돌려주나요, 혹시 재무과의 담당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연재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증서로만 받기 때문에 돌려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  없다고요 돌려주는 게?
○주무관 김명주(방청석에서)  하자보증은 해당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수납을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증기간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준다든가 할 일이 발생이 안 됩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는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무관 김명주(방청석에서)  애초에 보증서에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하자보증기간을 명시, 별일 없이 끝났다는 건 어떻게 확인 하냐고요.
○주무관 김명주(방청석에서)  마지막으로 하자보증이 끝나기 14일 이전부터 해서 최종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위임을 해서 최종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건 관여 안 하나요.
○주무관 김명주(방청석에서)  저희가 연 2회로 각 부서별로 하자보증에 대한 걸 검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검사결과를 가지고 있나요?
○주무관 김명주(방청석에서)  예.
안경완 위원  검사결과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공사 및 하자관리대장입니다.
  여기에 제가 재무과에서 요청한 것 중에 북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건축공사인데 1차에 ’17년 6월 29일 하자검사 했을 때 하자발생, 검사결과서 참조, 그리고 ‘17년 10월 25일 하자발생 조치사항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3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1차 검사, 3차 검사, 4차 검사에 있는데 이 결과서와 조치사항을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류승령 위원  하나 더 아까 안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검사 해야 한다는 그게 되면 하자검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받으면 어디에서 하는지는, 누가 하는지 담당자가 나와 있나요 현황이,
○주무관 김명주(방청석에서)  자료를 보낼 때 그걸 명시해서 보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했던 어디에서 했던 하자종결로 확인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서울보증증권이든 어디든 보증증권을 받으려고 하면 하자종결 확인서의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경완 위원이 어제도 했던 부분에 하자종결 확인서라는게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이상 없음이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보증증권에서 하자종결 확인서를 우리 구청에서 안경완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돈을 내 줄 정도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자종결 확인서라는 증빙하는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서류가 혹시 있습니까?
  공사완료에 대한,
○주무관 김명주(방청석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완료확인서를 발급한 일은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서구청에서 받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서구청에서는 보니까 재무관이라는 명칭으로서 도장을 하나 찍은 걸 보내주더라고요.
○재무과장 조연재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은 안 해 왔었고 해서 서구청에 확인을 제가 시켜 보니까 서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일반 타 구에는 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서구청이 한다고 하길래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그런 절차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만간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는 앞에서 아무 도장도 없는 하자종결 확인서 그것 가지고 업체에서는 그냥 보증증권에 가서 끝낸다는 이야기지요.
  구청에서 다시 재무과에서는 증빙을 해 주는 건 없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으니까요.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안경완 위원  제가 정리하자면 안 그래도 감사실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왔거나 앞으로 나갈 겁니다.
  법적으로 서류를 갖추게 되어 있고 3,000만 원, 법에서 서류를 갖추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감사실에 확인해서 앞으로 갖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질의 시에 최우영 위원께서 동 주민센터 임차 복사기 사용현황 관련자료, 이정열 위원께서는 무허가 공공건축물 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 특히 (구)산격1동 동행정복지센터 현재 사용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자료, 안경완 위원께서 공사 하자보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