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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도시활력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의2호 ‘골목형상점가’ 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항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및 상인회 등록, 취소 등은 법·영 상의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의 조항을 신설하여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취소처분 등 관련 행정절차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법제심사 및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일부개정되면 상점가 밀집지역인 ‘골목형상점가’ 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홍보,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권오준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만을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함께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하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 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원정책 확산을 이끌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문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요, 이게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다는데 이 입법예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조례 입법예고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시장에 있는 많은 상가들이 이것을 접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 홍보를 하고 입법예고를 했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지금 개정내용이 기존이 있던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저희들도 한 몇 군데 개선구역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존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개정내용이 바뀌는 곳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라든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북구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럼 기존의 시장도 여기에 따라서 같은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면?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조례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가 전통시장으로 기존 인정되어 있는 데서는 조례라든가 현대화 사업이나 지원을 다 하는데 기존의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골목형… 이 조례가 개정된 취지가 당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 도매, 소매, 용역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일상적인 상인, 이 분들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다 보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본다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주변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도매나 소매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곳이 밀집해 있다면 하는 그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이런 게 많습니까? 몇 군데가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저희들 안 그래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요건을 갖춰서 할만한 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해봤는데 크게 나오지는 사실 않는 것 같아요.
채장식 위원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골목형의 2,000㎡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렇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의 지원체계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채장식 위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규모에 들어가는 데가 조례가 제정되면 찾아서 조례에 맞추어서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이번 본 개정하고 관련해서 2018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 아시나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때 내용이 상점가의 점포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하여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국 상점가로 인정되면 이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지원,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결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이 내용들이 개정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되었어야 했고 조사가 되어야 했지만 2018년도에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조례에만 집중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어 개정될 때 있어 주가 도매, 소매,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2,000㎡이내의 일정 점포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김지연 위원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이것은 원래 시행령에 보시면 인구수랑 그리고 2,000㎡하고 그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통산업법 시행령에 그 때 당시 2018년도에 그런 것 상관없이,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한 것이거든요.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골목형 상점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통해서 완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특별법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구가 정부 상위법 시행령 개정부터해서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찾아보셔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존에 대해 우리 구가 좀더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서 채장식 위원님과 김지연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모든 얘기들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자는 그 얘기거든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저는 좋은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 국어 한글맞춤법이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취소 등은 법령상의 전통시장의 인정인데, 「법령」입니까? 「영」입니까?
  저도 찾아 봤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시면 법령으로 얘기하는데 법·영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영상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사실 법에 대한 집행… 이런 쪽이 아니고 영상 이런 쪽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의 철자법이 정확하게 무엇이 맞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운데 온점이 없이 글자를 쓰게 되면 법령이라 표기하는 게 맞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법 다음에 온점이 있어서 법과 시행령, 하위법령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자상으로는 현재의 표기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장영철 위원  철자법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취소 등은 법상의 전통시장의 인정이나 법상이라는 말이나 법령상이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굳이 법령상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법상의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로 하면 다 통용되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영」이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획실을 통한 조례개정 심의를 할 때는 안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상의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밖에서 전문위원님이나 기획실에서 한 결과 굳이 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그 법령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경우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제한된 것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굳이 법·영상으로 해서,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될 사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별도로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뒤늦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에 대해 사실상 잠시 토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것은 세부적으로 법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영이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법 다음에 있는 온점하고 영이라는 글자는 빠져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은 사실상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개정조레안을 개정하는 것인데 단어에서 알기 쉽게 「법·영상에」라고 할 것 없이 「법상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는 왔다갔다 하지 않았지만 같이 검토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구는 수정해서 좀 이따가 할 때…
○위원장 조명균  그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법상으로 정확하게 보시면 법 다음에 온점이 있고 법·영상인데, 온점하고 영이 빠져서 법상의 전통시장 이렇게 나가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나 해택이나 보호차원에서 참 좋은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사료가 되는데, 조례안에 보시면 2조의 2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일정 바닥면적입니까, 아니면 연면적 포함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중기부하고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라는 것은 토지면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층 같은 경우는 구역면적, 2층 같은 경우는 영업점포의 연면적을 같이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포함이지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여기 뒷장에  관계법령에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보시면 규제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거기의 1항에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골목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면적에다가 연면적을 포함시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여기서 면적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법에 보면 면적 산출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을 하고 하는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옆에 괄호 열고 연면적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면적하고는 상점가를 만드는 보호 차원에서도 현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상점가 점포주들은 잘 없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명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면적이라 하면 건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층에서 3층까지나 5층까지 있었을 때, 1층이나 2층은 상점가에 해당되고 아니면 2층의 일부는 상점가에 해당되는데 그 옆의 부분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일부는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쉽게 얘기하면 모법에 있는 면적 산출기준 전체를 다 끌어와야 되는데 굳이 이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법령에서 연면적이라 하면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4층, 5층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3층의 반만 쓰고 반은 상점가로 쓰고 반은 사무실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혼란이 더 크고 차라리 모법에서 있는 그대로를 인용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연면적을 포함시켜 주시면 2층이나 이런… 보통 1층 단층으로 짓는 집들이 2,000㎡ 같으면 600평이거든요.
  600평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30개를 짓는 것이나 300평에 2층을 짓는 것이나 이것은 해당이 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인들이 누구나 봐도 “연면적이 포함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규를 잘 모르는 상인들이 봤을 때 이 조례안만 봐도 “이 정도는 포함되는 구나” 해서 오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도 되어 있고 해서 노출시켜주는 게 면적과 괄호 열고 연면적 포함이라고 넣어주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굳이 포함 되어 있는데 연면적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연면적을 넣어버리면 1층에서 5층건물일 때 2층에 있는 상점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사무실, 4층 5층에 있는 주택까지 전체가 포함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법령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일단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조금 상반된 얘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영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중 제3조의2항에서 법·영상의 전통시장의 인정·취소를 법상의 전통시장의 인정·취소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조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지명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지명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는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인 개정 법명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비상설로 운영되었던 지명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고 위원장 직위의 경우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당초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위원회 회의 규정인 소집 및 의결 정족수를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의 조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의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시행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제27조2 회의록의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된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회의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고 북구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회의록의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의 회의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의 다 가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북구에 지명을 비상설로 했을 때 기존에 지명을 했던 게 1년에 몇 건 정도 되었지요? 작년하고 올해…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자연 지명건은 사실 없고요, 인공지명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로 되었는 게 2016년도가 6건이고요. 2017년도가 1건, 2018년도가 현재 10건 정도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자료가 지금…
○도로명주소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도로명주소팀장 김지동입니다.
  지금 1989년도에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가 개설, 운영이 된 이후에 위원회가 비상설로 되어 있어서 지명을 재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명위원회 개최 실적은 최근 5년간 없습니다. 지금은 시 자체 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지금 각 시‧군‧구에 있는 인공지명 같은 경우 교량, 역사, 그다음에 도시공원 같은 것을 지금 시에 공공건물 재개정위원회의 안건을 받아서 그렇게 재개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 국토의 지명에 대한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각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우리 구에서 지명하는 지명은 공공공원이라든가 서울공원,도로교량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짜서 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도로명주소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지명 자체가 보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북구에 있는 지명이 대구시에 지명이 되고, 대구시의 지명이 전국 지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지명을 재 개정을 할 사항이 있으면 현재 시·군·구에서 지명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서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정한 다음에 그 조정안을 중앙지명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고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지명을 고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군·구, 시·도, 중앙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지명을 정하게 되면 시로 올라가 고 시에서는 다시 국가로 올라가서 최종심의위원회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도로명주소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조그마한 소공원, 예를 들어서 소공원부터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도로명주소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지금 자연지명이 있고 인공지명이 있는데 자연지명 같은 경우는 함지산 산정상, 하천, 들녘 이런 곳이 해당이 되고요. 인공지명 같은 경우는 교량, 역사명,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고시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런 것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이 지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자연이나 인공지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팀장 김지동(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