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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2일(토) 오전11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 대구광역시북구동.서변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진정서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 대구광역시북구동.서변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진정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최준환   사무국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수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먼저 지적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운영조례의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중개정령이 95년 12월 29일 공포되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중개정령이 96년 6월 29일 공포되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대구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규정목적을 당초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위임된 규정에서 개정된 조례를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사항을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개정하며, 운영조례 제2조 제1호를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랑으로 동조 제2호를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대상을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금융직원의 지역내의 지가에 대한 정통한자 중에서를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 서로 개정하여 위촉권자를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운영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니 제출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현재 평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현재 위원장을 비롯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토지평가위원회를 해촉을 시키고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권효기 위원   위원장을 시, 군, 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평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구청장한테 건의가 되고 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이 안 있겠나 싶은데......
○지적과장 오진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거나 부구청장이 하거나 위원장이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개별에 관한 사항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행정조치로서 구청에 들어오면 이의를 시켜서 가격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이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행정심판으로 결정 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미비한 점은 행정소송까지도 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누가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효기 위원   구청장이 하나 부구청장이 하거나 관계가 없다는데 대해서 저는 조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는 하등의 여기에 이의가 없는 사람이고, 가담을 안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결의하면 모든 이의가 있으면 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 이의를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구청장한테 이의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군수나 시장한테 이의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법령에 위원회 위원장은 상위법에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명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권효기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주민으로서 나의 이의를 구청장한테 안하고 부구청장한테 해야 될 것을 구청장한테 괴롭힐 이유가 무엇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 구청장한테 이의신청을 했다하면 구청장이 다시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결의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직권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행정상의 모든 민원서류는 구청장 앞으로 점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이 되면 행정청으로 다시 회부가 되어서 구청장이 회시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다 행정적인 것이지만 절차는 모든 민원은 행정 부서에 접수가 되면 그 장이 위원회에다 회부를 시켜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행정 부서에 오면 구청장이 한다하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권효기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시장,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부구청장으로 권리를 내린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청장은 빼놓고 하지 무엇 때문에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되지 무엇 때문에 군수, 시장이 골치 아프도록......
○위원장 김수욱   권위원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절차상 기관의 장에게 무엇이든지 이의신청이 되어야 기관의 장이 위원회에다 회부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은 관이고 위원회의 구성은 별개의 구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하고 위원회는 기관으로 봐서는 완전히 별개 기관입니다. 모든 것은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결정권은 구청장이 있습니다. 가격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권효기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권효기 위원   예.
김해식 위원   조례개정 주골자가 지가평가위원이 전문성이 없던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지금은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기준위원장이 전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가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능은 똑같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 수만 줄었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서 되어 있다가 부구청장으로 되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너무 일이 많고 하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내실 있게 지가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식 위원   표준지가를 이의를 신청하는 주민 쪽에서 보면 표준지가의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내 땅이 지가가 너무 높이 산정되었다든지 너무 낮게 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에 할 수 있는 법이 표준지가에 대한 조정은 권한 밖이죠? 토지평가위원회 권한이 평가를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죠?
○지적과장 오진용   평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조사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는 북구지방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준지에 근거를 해서 지가를 특성과 모든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평가토지위원회에서 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표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조사를 해서 지정하고 우리 주민들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개별지가를 신청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가 너무 좁다. 표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단조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 답변이 표준지가가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답변이 십중팔구가 이의신청에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 조정은 표준지가가 있으면 표준지가와 인근지가의 거리가 대충 200m로 표준지가 되어 있던데.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가도 건설부에서 고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한테 통지를 하고 주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이 없으면 지가 산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해 줘야만 그 표준지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서 적정한 표준지를 따서 개별지가를 한 필 한 필 다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가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각 동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전에는 총리훈령으로 있다가 법으로 명시되면서 동 심의는 없어지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서성재 위원   조례개정인데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데 별로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구광역시북구동.서변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진정서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정식의제는 아닙니다만, 토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변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진정 건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정 건은 북구청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북구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동.서변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진정서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저희 관내의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의 다수인의 진정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지개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서변택지개발현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수욱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현재 보상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간이 97.6월말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역개발은 해야 되는 것이고 보상심의가 되지도 않는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고 진정이 들어왔으면 내용파악도 할 겸 일단 유보시켜서 기간을 두고 시켜보는 입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여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집행부에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진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사업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우리 관내에 국한된 사항으로 해서 진정이 들어오면 사업시행자인 시장한테 전달을 하고 회시된 내용에 따라서 진정한 분들이 새로운 의견이나 사후를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 두 건의 진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상가라 하는 자체가 자산하고 관계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이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절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직접적인 것은 시청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위원장 김수욱   구청은 중간에서 보상금 받아서 처리해 주고 시키는 대로하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특히 지주들한테 음으로 양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보상금관계는 공익된 국가기관이나 또 주민대표를 참석시켜서 가장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상심의에서 보상을 하니까 구청장이 특별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영향을 미칠 만한 처지가 못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의 위치를 어느 쪽으로 옮긴다든지 일부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학교 옆에 갖다 놓으면 학생들이 저녁으로 공원 이용하는 불량배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에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한 부구청장님이 의견을 개진해서 사소한 문제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종만 위원   보상관계는 어려운 사항인데 토지개발공사하고 지주들하고 하는 이야기 중에 보면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는 지주들은 억울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부동산투기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수용하는 토지분야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권한책정을 많이 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가 공익이익금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물론 협의는 보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물론 협의는 보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수용적인 지역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보탬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말하기가 곤란하고 여태까지 보유했다는 마음에 자기 애향심을 가지고 토지를 보유했다는 심리적인, 해서 정부발전을 도움을 주고 하니까 양도소득세나 다른 보상협의회에서는 유효 적절하게 구청이나 지주협의회하고 상반되게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보상금 산정 시에 대구시에서도 내용도 그렇듯이 투명성과 지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다 토지소유자도 위원으로 참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지주 쪽에서 진정 넣었는 것은 주체가 대구시라고 알고 안 있겠나 이 말입니다. 북구청에서 내었는 것은 공원하고 단계적으로 한 번 내야 되겠다 싶어서 내었는 것이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근린공원 관계되는 것은 서변동 3통 한정된 지역주민이고 108명은 토지지주들이 내신 것과 다르죠.
김해식 위원   북구청에 진정 내었는 사실은 지주들이 주체가 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단계적으로 우리 북구청에도 하나 구청장한테 내어야 되겠다 이래서 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구청장한테 내었는 것은 아니고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을 접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시에 전달을 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진정내용은 우리 구청에서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답변서가 작성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이 작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은 동. 서변동의 지가에 대해서 지주들이 진정했다는 사실을 북구청하고 의회에서도 확실히 알고 혹시 주민들이 저희들 의회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음으로 양으로 덕을 보여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절차상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전문위원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에게 정리하여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