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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복현2동과 태전1동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우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조형 건축1팀장입니다.
  박재석 건축2팀장입니다.
  성장경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용훈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최근 정부의 SOC 예산감소와 주택건설사업의 외지 시공사 수주 강세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50억 이상 민간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 및 지역 하도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64.47%입니다.
  158쪽 둘째, 빈집실태 조사입니다.
  빈집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빈집의 효율적 관리와 빈집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용역기관으로 지정하여 조사 중이며 2021년 2월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말 현재 조사율 26.45%로 관내 빈집 1,285호 중 340호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기능복합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해당사업은 노후한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한 기능복합형 청사로 신축하여 양질의 주민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진흥·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9월 건립 시행계획 수립 후 2019년 8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지도·단속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 행정처분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였으며, 양성화 가능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합법화하여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정비 실적은 위반 건축물 326건 중 236건은 자진철거 및 추인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고, 90건은 현재 조치 중입니다. 조치 중인 건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190쪽입니다.
  둘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대행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건축법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3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무단증축 1개소를 적발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주차선 훼손,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34개소에 대하여 점검완료하였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건축행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셋째, 건축공사장 등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및 타워크레인 현장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10회 실시하고 주변 침하 발생, 공사차량 불법 주정차 여부, 태풍 시 타워크레인 관리 상태,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로점용료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공사 시 필요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학교용지부담금 156억여 원을 강북태왕아너스 더퍼스트 외 8개소에서 징수하였고, 도로점용료는 총 23건 680여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20m이상 주요도로변, 연면적 1,000㎡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는 벽면적의 30%이상을 구정비전 및 목표, 상징물 등을 넣어 도심환경개선과 구정홍보를 시행하였고,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35개소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물건적재 및 출입차단시설 설치여부, 주민편익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분기별 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3년 이상 쌈지공원, 주차장, 꽃밭 등의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동주택 관리방안 강화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출신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인적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을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위탁 진행하였으며, 일반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 과에서 자체 제작한 공동주택 업무편람 및 각종 공동주택업무 참고자료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독기능을 높이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정기감사 이외에 표본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일 현재 6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도로 보수, CCTV 설치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30개 단지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22개 단지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사업비 정산  중입니다.
  일곱째, 주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3개소, 재건축사업 10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1개소 등 총 35개소에 대하여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해관계 민원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300만 원 안에서 도배․장판․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관내 11가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입니다.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공사 옻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 등 구 발주 공공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정된 공기에 따라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분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우리 과 주요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개선하여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성장도시위원회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신한중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우리도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서 이런 내용의 자료도 봤는데 일단 목표값은 70%고 64%로 목표값 대비해서 거의 근사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여기 채장식 위원님도 항상 얘기를 했고,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자’ 항상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과연 정말 70%의 목표치의 64%가 됐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업체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도급… 원청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원청 못 받더라도 하도급을 하면은 하도급은 또 줘야 될 거 아니냐, 바로 옆에 포크레인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고 대구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유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64%가 실적이 됐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것은 실제로 이제 공사비 기준으로 달성률을 선정하는 것이고, 통상 보면 하도급률은 70%고 인력자재장비는 85% 이상입니다.
  이 데이터는 관내 17개 공사장에서 착공해서 준공 때까지 이제 퍼센티지를 냈는 것이고, 하도급률을 보면 처음에 토공사, 기초공사에서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되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져 버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지역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실적률은 잘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고 이거는 뭐 맞는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원청에 입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급을 주고 공고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하도급을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나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청을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줬다고 그러면 다음에 수주를 받을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있는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러한 제도는 실제로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각종 공사장 점검, 본청의 점검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실적이 좀 적은 업체는 우리가 또 현장 점검할 때 집어놓고 페널티 이런 사항을 조금은 주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도 좀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금방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아직 지역에 있는 중견업체 건설업체에서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렇게 구청에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못 느끼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서로 간에 느끼는 게, 내가 받았으면 고마웠고 내가 공사를 못 받으면 사실 하나도 신경 안 쓴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착공 전에 벌써 지역전문건설업체에서 이제 공사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과에 무수히 많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해서 꼭 선정해주면 좋은데 선정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라,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 지역업체가 입찰은 참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본사에서 보면 가격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떨어진 것이 많고, 우리 과에서도 나름대로 공사착공 전에는 항상 우리가 현장소장이나 시행자를 불러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니까 우리 지역업체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사실 우리 건설과의 홍승용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부터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어차피 다 돈인데 지역업체에서 그런 현실적으로 비용만 비슷하게 처리해 준다면 얼마든지 했을 건데 사실 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의 주장이 억지일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억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 집행부 입장에서 정말 지역 중견업체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나 페널티나 해서 지역업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올 한해도 우리 건축주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부분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158쪽에 빈집 실태조사, 밑에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목표값 대비해서 많이 좀 부족해요, 달성률이.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것은 우리 계약기간이 빈집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전체는 1년인데 실태조사는 9월 3일날 착공해 가지고 내년 2월에, 6개월해서 2월에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최수열 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174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 참 사람이 헷갈려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성인지 예산은 원래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서 넣어 놨는데…
최수열 위원  성인지 예산이 맞는지 또 헷갈리고,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한 건에 대해서 폐기물운반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철거 및 공사용역 한 건에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나뉘어져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보면 처음에는 철거하고 쌈지공원 조성하는 공사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폐기물처리 용역이고 운반인데 사업자등록증에 폐기물 처리하고 운반하고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면 둘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업체는 폐기물 처리만 할 수 있고 어떤 업체는 운반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개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최수열 위원  업체가 달라서 따로 구분을…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줄 수가 있는데 못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최수열 위원  헷갈리게 ‘처리’라 하면 보통 철거해서 갖다버리는 것까지를 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처리가 있고, 운반이 있고, 또 철거 있고, 또 조성공사 있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공사 하나, 용역 하나 이렇게 구분되고 용역은 폐기물처리 운반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최수열 위원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철거하고 왜 이렇게 많이 적어 놨나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9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주택을 짓든 간에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부설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런데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여기서 정기점검을 했는 내용을 보면 건물 짓고 얼마 안 됐을 때 정기점검하고 오래된 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검을 안 한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보니까 숫자도 워낙 많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인력부족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수열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요즘도 저희 집 앞에도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화단 조성해 놓고 건축물 허가를 받고 난 뒤에는 ‘삭’ 뭉개버리고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지요?
  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주택가에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지어놓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는 개인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길거리에 나옵니다, 그 차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되고, 길거리에 다 나오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교통과에서는 민원이 발생되니까 차를 못 대도록 탄력봉을 박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탄력봉을 박느냐, 내 집 앞에 차 좀 대자’ 그래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구암동의 구암시장 앞에 구암초등학교, 중학교 인근 거리에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거기에 집단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처음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상가 인근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여기는 좀 해제를 좀 해 달라’ 그러니 결국 시에서 일부 해제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차선이 없어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어서 골목 안에 자기집에 들어가야 할 차들이 전부다 도로로 나와 버리니까…
  이런 어떤 어린이보호구역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 차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시에서는 일부 반토막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택가나 상가 쪽에는 기존에 있는 저 노상주차장을 허용 해주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주택을 일일이 불법용도 변경했는 것을 갖다가 전부다 나갈 수 있는 인력도 모자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참고로 1년에 우리가 이제 두 번 정기검사하고 그리고 수시검사라 해서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수열 위원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래서 그런 건 도 올해도 보니까 3건의 점검을 해가지고 2건은 시정조치를 했고 1건은 조치 중인데 ‘주차장 훼손되었다, 불법 증축했다’ 진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시정시키고 있고…
최수열 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나가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부 주택가나 상가 쪽에는 일손이 못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어떤 의식의 문제겠지만 우리 불법용도변경 이 자체가 사실은 다른 제2, 제3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니까 그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보면 주차장법이 강화돼 가지고 만약에 다세대 같으면 통상세대당 1대, 그리고 30㎡ 미만은 0.5대, 굉장히 갈수록 강화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파트 이런 데 말고는 건물 짓기도 조금 어려운 상항입니다.
최수열 위원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도 참 답이 없는 질문인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고 인력이 우리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요즘 보면 일자리 사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최수열 위원  그런 사업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과장님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210쪽에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훈회관이 준공 완료가 되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3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자발생이나 하자기간이 몇 년도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통상 보면 공사 종류별로 2년, 3년…
고인경 위원  이게 다 달라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다 다릅니다.
고인경 위원  아, 부분별대로 다른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2년, 3년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제가 보훈회관에… ‘별별상상’이든 회의를 하러 참석해 가다보면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 하자기간 안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구비로 말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좀…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지금은 어차피 하자기간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인경 위원  그런데 하자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 처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요즘 세월이 금방금방 흘러가다 보니까 여성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자기간 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공사감독하면서 하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리고 196쪽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 감사도 하고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감사가 보면 이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감사하는 중에 보면 감사결과에 한정의견이라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경미한 이런 게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있는 부서는 우리가 별도로 이제 감사대상에 넣어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표본감사를 했는데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이나 침산 동화타운은 300세대 조금 부족합니다.
고인경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외부 회계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감사를 한번 해보자해서 집어 넣었고, 그 위에 한신더휴 웨스턴 이런 부분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민원도 좀 있고 해서 표본감사를 넣었고, 올해 처음으로 표본감사를 집어넣어서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고인경 위원  아파트 안에서 뭔가 긴가 민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외부의 전문인을 불러서 감사를 했어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감사할 때 외부 전문감사관이 두 분 참석해가지고 우리 직원 4명, 외부감사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런데 이제 뭔가 찜찜은 한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외부감사 한 분을 동대표 분이 외부 감사를 들여서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한테서 정말 경리아가씨가 1억 6,000만 원의 돈을 한꺼번에 빼돌린 게 아니고 수시로, 쉽게 말해서 한 9년 정도에… 소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소장이 바뀌니까 경리아가씨가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감사비는 동대표가 내어야 돼요, 아니면 개인이 내야 돼요?
  그런 감사를 했을 때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만약 아파트 감사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다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계약을 누구하고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고인경 위원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개별적으로 외부감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했다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 그분이 내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인경 위원  감사를 해서 비리를 찾았는데도 주민들은 감사비가 500인가 그렇게 나오던데 우리 주민이 하라고 했지 않기 때문에, 동대표들이 했기 때문에 동대표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을 보니까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정상적이지 싶은데…
고인경 위원  그렇지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주민들은 그 돈을 우리 아파트의 예산을 손을 대지 말고 너희가 파헤쳤으니까 동대표가 대표로 해서 자금을 지불을 하라는 그런 말이 나오길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렇지요. 아파트 자체에는 문제가… 무언가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딱 찝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저것은 아니야, 아니야’ 계속 그러고만 있지, 맴돌고만 있지 결국 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또 감사 추진실적에 아파트 이름은 내가 못 대겠는데 여기에도 딱 내 눈에는 들어오는데 개선, 시정, 주의… 예, 말씀하세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실례로 얼마 전에 본청에서 10분의3, 전체 주민의 30%가 요청하면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태전휴먼시아인데 거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택관리업자한테는 1,00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저는 감사 여기 추진실적에 감사업체와 외부감사업체 이렇게, 또 처분 요구의 개선, 시정, 주의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 내용이 무엇인지…
고인경 위원  예, 감사업체하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업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4명하고 외부 전문감사원 2명하고 6명이 감사를 나가서 진행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부기관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 그런 감사입니다.
고인경 위원  그러면 처분요구에 개선, 시정, 주의 여기에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167쪽에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전역에 걸쳐서 재개발, 재건축,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등 어느 때보다 주택경기활성화로 인해서 진짜 온통 공사판이잖아요, 대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침산동에 48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진행되고 있고, 롯데마트 자리에도 49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 외에도 아파트 대규모 건설현황들이 20여 개가 되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지금 현재 LH 포함해서 18개가 현장에 착공 중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다보니 많은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고, 침산동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교통과에 질의를 해서 들었던 부분이건설되고 있는 부분에 펜스를 쳐서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그 건너편에는 봉을 세워서 통행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교통과에서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으려면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영향평가라고 해서 가설통행로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건축과 소관이 맞지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영향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정화구역 안에 공사장을 할 때는 사업인가 당시에 교육청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제 나왔나요?
  아니지요, 그건 미리 공사를 인허가 받기 전에…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사업승인 인가를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 적정하게 통과가 되어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김지연 위원  교통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다보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제 교육평가심의로 인해서 가설통행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접점이 있나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통상적으로 착공이 들어올 때 주변 통학로, 아니면 주차문제, 이러한 문제를 사업주체인 시공사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처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은 지시도 하고 받습니다.
  일단 통학로 부근은 일정 학교영향평가 심의 때에 언급된 부분은 반드시 지켜지고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부근에 통행로가…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어느 공사장을 이야기 하시는지…
김지연 위원  침산동…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침산2동 화성파크 앞에 그 부분…
김지연 위원  주차문제나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안으로 아파트공사장이 있는 부근에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몇 대 더 확보하고, 통행로는 건너편에 옥석타운이 있는 부근에 봉을 박아서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육심의관련되어서는 통행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든 상·하 모두다 통행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통과에서 민원에 대한 이런 안들이나 건축과의 안들이 상충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지금 주변에 보시면 화성하고 건영, 옥석타운해서 그 쪽에서 민원은 일단 공사하고 관련된 작업자들 차량은 기존 주차가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 작업자들이 타고 온 차량은 그 인근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마라, 그리고 밖에 세우고 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시공사에서 일정부분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이 보고한 내용이 맞다고 보고, 일단 작업차량은 무조건 그 안에 세우지 마라, 인근골목 주위 200m이내에 그 근처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시공사로 하여금 인근에 멀리 부분에 무림제지나 그 쪽 부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모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제가 모르겠지만 교통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그 주위에 추가로 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더 해결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다,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살고 있으니까 주차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도 그렇고 교통과랑 같이 대안을 찾아가야 되지만, 그 주변의 유휴공간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신천둔지에 있는데 거기도 이미 꽉 찾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협업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에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우편물 발송, 그리고 주민들이 공람 시에는 해당 부서에 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우리가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동에도 공문을 보내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받아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나 사업계획승인 때 옆에서 이런 식으로 일조권이나 조망권 피해가 있으니까 층수 조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전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공람할 수 있거나 이런 정보들을 접촉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가서 지자체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지만 그것을 또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공람할 수 있고 볼 수 있는지 이런 홍보 방안들, 정보제공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건축과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 요청을…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지금 통상 보면 아파트는 300세대가 거의 다 넘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시청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심의 현황이라 해서 날짜별로 ‘좍’ 다 뜨고 사업계획 승인도 내용이 뜨는데, 참고로 우리 구청에 만일 시에서 났더라도 사업승인이나 건축위원회 심의가 났다고 하면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도 업무편람하고 홈페이지를 게재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게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관련도서 이런 것들을 파일을 전부다 첨부를 해서 주민들이 검토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하면…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참고로 요즘은 주민들 워낙 이해가 높기 때문에 수시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옵니다.‘도면 내놔라’‘달라’ 그럼 우리가 다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직도 여전히 정보습득하고 보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것은 늘 신경써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구시에서 용적률 상한 400%… 조례 제·개정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해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타 시도랑 사례들을 봤는데 중구청이나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재건축‧재개발 무산시키고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황금동에 42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용적률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침산동에 가니까 현수막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허가 부분은 우리 구청이 소관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아닙니다. 그게 세대수가 높으면 인허가는 시에서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주택정비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소관이 있는 부분들인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공사장 관련은 어차피 시에서 났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용적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이것이 롯데마트나 이쪽에서 주상복합 건축을 하고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업무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적률은 어차피 법에서 정해놓은 상황이고, 특히나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회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전에 롯데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가 있어서 층수가 더 높게 처음에 49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해서 45층, 그 북쪽부분은 38층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최대한 용적률을 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방안은 어떻게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일조권 피해가 있다고 하면 개별 세대당 얼마다, 법적으로 가는 게 아마 제일 무난한데 그전에는 우리가 중재는 해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가 지난 6월부터 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시 일조시뮬레이션 제출 의무화가되어 있잖아요.
  수인한도가 80% 이상이 일조에 만족하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망권 같은 경우는 법령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시에서 건축이 높으면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 과정 속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층수조정, 그리고 동별 배치조정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지금 통상 시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위원회 심의나 사업계획승인 나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구청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동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항상 그럽니다.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침해, 층수를 낮추어라, 세대수를 줄여라’ 전달은 하는데, 실제로 49층 들어왔는데 40층을 지어도 다 짓고 보면 실제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반영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의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조정을 하도록 참고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침산동 같은 경우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어제도 주변에 네 분 정도 주민분들이랑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런 주차문제도 그렇고 펜스가 떨어져서 차량파괴가 된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안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결국 이게 우리 구에서 일이 많고 계속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은 아니더라도 타 과랑도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그런 사고예방이나 안전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TF구성을 해서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는 주변으로 해서 CCTV 활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전예방 차원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지금 대형공사장은 보면 유수한 메이저급에서 시행사에서 시공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공사장 관리는 엄청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짓는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가봐도 자재정리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들어보면 만약에 현대 같은 경우는 1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려와서 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거의 지적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너무 현장관리도 잘하고 있고 안전관리교육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북구는 다행이네요, 전반적으로 대구시에서 그런 민원현안들 내용을 보면 불법적치물이나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교통불편도 그렇고, 북구는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계속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질의 끝났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177쪽에 보시면 언론보도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연경동에 우방아이유쉘 아파트가 사실은 입주자대표, 그리고 시공·시행사 간에 부실시공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차례 방문을 하고 입주민, 시공·시행사 만나서 중재역할도 하고 그리고 점검까지도 철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현재 보면 우리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세대 하자는 거의 한 1만 7,000건의 접수가 되었고, 공용부분은 1,400건 정도가 접수 되었는데 현재 처리율은 94%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 16일날 외벽보수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달말쯤부터 입대위한테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즉시 투입을 해서 보수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은 민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지금은 우리한테 전화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거의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94% 진행은 다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연경동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리고 입주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재 연경동의 입주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아파트…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건축2팀장 박재석(방청석에서)  건축2팀장 박재석입니다.
  저희들이 입주율을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은 아닌데 거의 80% 이상 다 입주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80%이상, 안 그래도 지역에 보니까 김지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향후 3년간 공동주택 입주예정 현황을 보니까 8,843세대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해시설 관련해서 위험물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형공사장에서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재해는 근본적으로 현장에 보면 안전관리자가 있고, 항상 보면 매일아침에 공사 시행하기 전에 모여서 안전회의도하고, 주재를 하고 난 뒤에 공사장에 투입이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가끔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 일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대형 이런데 투입된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이쪽이거든요. 특히 타워크레인, 뻑하면 뉴스에 나오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해서 몇 명씩 죽고 이런 사망사고가 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타워크레인은 작년에도 세 번을 했지만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오면 바람이 동반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을 보통 우리가 관내 28개 정도 있는데 가서 세 번을 점검을 다 했습니다.
  오기 전에 현장소장을 만나서 타워크레인 가동하지 말고 중지시켜라고 얘기를 했고 마침 결과는 한 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갑작스러운 돌풍이 예고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타워크레인을 무조건 중지시키는 이런 것들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수리가 보니까 페이지 207쪽에 사랑의 집수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11군데 추진해서 2020년 10, 11, 12월까지 해서 공사가 시행 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기간을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간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우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선정되었다고 내려오는 시점이 그때 내려옵니다.
채장식 위원  이때쯤 내려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이 현금으로 기부를 받아서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어떤 단체로부터 직접 수리라 해서…
채장식 위원  기부가 아니고 자기들이 가서 직접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정한 것은 시에서 대상자다 확정되어 통보 내려 온 시점을 보고…
채장식 위원  저도 예산이 많이 확대되고 해서 사실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해주는 것인데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실제로 비예산 사업이고 시에서 매년 보면 공고를 띄우면 업체에서 기부하겠다, 현금기부금을 받아서 구청에 배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청예산으로도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좀 사업기간을 앞으로 당겨서, 사실 12월이 되어버리면 상당히 추울 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까지도 검토를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자체를 봄에 공문이 내려오면 봄에 우리가 동사무소로 보내어서 받아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는 선정을 빨리해서 겨울에 공사가 안 되고 일찍 공사를 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당겨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을 확대하고, 공사기간을 앞으로 당겨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77페이지의 우방아이유쉘 관련입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금방 답변 중에 지금은 거의 해소되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연락이 오는지 몰라도 저한테 아직 연락이 와서, 물론 많은 사람이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한 분정도가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내부 크랙이 있어서 누수됐는 것을 5회를 방수공사를 해서 수리를 했는데, 현재 하다가 안 되니까 공사를 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안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는 괜찮을 것이다 해서 저번에 공사를 다섯 번 하던 것을 외부하고 난 뒤에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뒤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는 마감조치를 안 했답니다.
  안 했는데, 지금은 외부공사하고 내부팀은 다 철수하고 갔으니 지금은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담당팀장님들하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자꾸 안 되는 것을 가지고만 얘기를 해서 송구합니다.
  목련아파트 지역에 보면 강북지역에 목련아파트, 성창아파트 재건축해서 재개발 진행을 하다가 사실 성창은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다 마무리된 것으로 얘기 들었고 목련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실 피해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향후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구제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 부분은 실제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처음에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겠다 해서 조합설립인가가 신청이 되었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토지사용권원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80% 확보가 안 되어서 반려를 발효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우리는 지역주택조합 안가고 재건축으로 하겠다,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2030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다시 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겠다 거의 90% 이상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서류는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관에서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원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오면 지역주택조합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혹시나 재건축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재건축 추진을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는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옆에 공원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으면 분양도 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주민들 간의 단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방금하신 말씀은 사실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부 동감은 합니다.
  차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쨌든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몇몇 재건축‧재개발 이 부분 때문에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보면 꼭 그런 사람들만 다니면서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쉽게 말해서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사고 쳐본 사람이 내용을 아니까 의도적인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심사 들어올 때 서류 접수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서류만 보고 요건을 갖췄다해서 승인하는 것보다는 좀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 사람들의 행적이 어떻는지, 물론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부탁을 해서 미안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아까 전에 보고도 드렸듯이 일단 기준에 맞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을 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류가 접수 안 되었겠느냐, 설령 알더라도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같으면 80% 이상 동의서가 들어왔는데 안내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영철 위원  인정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담당자입장에서 서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범죄자다, 사고 칠 사람이다 하더라도 서류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우리가 법적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그 외의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공식적인 서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다는 것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내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철거현장의 경우에도 지난 5월달부터 해서 「건축관리법」에 따라서 철거현장에 감리자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해체공사 감리단…
김지연 위원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에 철거현장은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대형 아파트단지 철거현장이 2개소, 큰현장이 당장하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고성동에 KCC현장 바로 지하도 옆에, 그곳하고 그리고 대구역 건너편에 보면 유림노르웨이 바로 옆에 보면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 현장하고, 그곳이 지금 가장 큰 현장입니다.
김지연 위원  다른 데는 철거공사현장…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개별적으로 작은 것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집단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두 현장이 가장 큽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지정 여부 확인도 우리 구에서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지정관리자 누구입니다’ 라고 서류만 받나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해체‧신고‧허가 기준에 따라서 서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서류 들어오고 감리자가 그곳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그렇지요. 허가대상은 반드시 감리자를 지정을 받고 감리자의 입회하에 단계별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필요하면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나 저나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 주로…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일단은 감리자가 있으니까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리자가 현장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사후에 가는 이러한 구조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꼭 사후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나 여러 가지… 감리자가 또 자기가 현장을 보고 철거시공자가 지시를 안 따른다거나 위법하게 할 때는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게 사후잖아요.
  일단 그러한 민원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접수되었을 때에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직접 공사기간 시행계획을 다 서류로 받는데 그 서류에 따라서 일단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갈 필요성들이 만약 발생을 하게 되면…
○도시국장 홍승용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에서 안 나갑니다. 나가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준공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이 안 나가고 별도로 감리가 해서 오면 하도록 이렇게 가급적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관에서 나가면 오해를 해요. 오해하기 때문에 거의 안 갑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서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 그러면 감리자가 철거형 공사현장 감리자가 생긴, 지정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피해, 교통불편, 소음분진, 주변환경 훼손 이런 민원들이 좀 줄어 들었나요? 어떤가요, 지금?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지금은 감리가 시행단계인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연 위원  이런 부분 자료들을 우리가 잘 축적해 놔야지 그런 효과성도 우리가 비교를 해서 다음 행감 때는 ‘이게 좋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지원 방안 167쪽을 보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일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한 경우 이격 거리 높이의 0.8배 완화,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50% 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 까지 확대적용, 주거지역  종 상향 시 공공시설 부담율을 일반지역의 50%까지 완화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조건들이 붙은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정비사업만 해당됩니다. 일반 민원사업은 해당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사업은 활성화 위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총량범위를 설정하고 수요조절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비사업이 결국 용적률을 높인다라는 것은 한정된 이 땅 위에 조금 더 많은 층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층수 올려서 세대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수요총량과는 물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 맞죠? 오버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그때 수립된 것이 대구시 전체면적분에, 전체면적이 883.52㎢입니다.
  그러고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100.2㎢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13%이다, 정비사업이 다 되더라도 면적이 1.13%밖에 안 되니까 크게 수요공급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기본계획에 보면 사업이 동시에 사업이 진행 안 되도록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결국 보통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도 짓고 싶어 하는 업체 민간영역도 그렇고 공공영역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향후에 같은 면적 안에 만약 10층짜리보다는 30층을 짓고 싶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해 봤어요.
  법적요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결국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보니까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북구에 보니 주택 복원율이 101.7% 입니다.
  서울에도 보니 주택난이 심각했는데 옛날에 보면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해서 대폭 규제를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세대수를 많이 못 지으니까 주택난이 심각해졌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확대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경기에 따라서 확대했다가 또 제재했다가 이런 쪽으로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에 지금 공사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가 다 준공되고 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주택공급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과잉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정이라서 우리 구가 구 안에서라도 고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계속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볼까요? 건축사 업무대행 정기점검 실적 부분에 1, 2, 3, 4분기에서 34개소, 32개소, 40개소, 28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북구 전체의 검사실적은 아니고 일부만 한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통상 보면 전분기에, 만약 1분기 같으면 전분기에 사용승인 됐는 것 중에 100%는 못하고 50% 이상 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위반한 게 무단증축이라 1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건축사가 전부다 업무대행을 다하고 있지요? 관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가지고 설계도면 들어오면 승인을 내주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2008년도에 법이 생겨서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는데 취지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현장 가니까 부정부패가 좀 생긴다해서 신고건은 우리가 합니다. 허가건은 공무원은 나가지 말고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위원장 조명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못하고 있고 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점검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무단증축이라든가 안에 허가를 안 내었는데 무단허가를 해서 증축을 했다거나 화장실이라든가 또 사무실이 없는데 사무실을 냈다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있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0년도만 해도 업무점검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가 단독주택이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 이런 쪽인데 현재 산업에 기반이 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장은 올해도 3개만 점검을 나가셨어요, 4개.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우리가 선정할 때 만약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다하면 이번에는 홀수번 1, 3, 5, 7, 9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은 짝수번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편한 것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번호를 보고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축사를 통해서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현재 구에서는 실제로 하는 것 도면을 가지고 들어오면 승인을 내주는 것 밖에 없고, 선정을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장에 예를 들어서 방화지구인데 H빔을 몇 밀리미터를 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연재를 도포를 하고, 그 밑에 기둥 쪽에는 얼마를 공구리를 치고, 그 밑에는 얼마를 청석을 넣고, 철근을 몇 밀리미터를 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감리라는 것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감리인데 감리제도라는 것이 상주감리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현장에 가서 하는데 그 업무를 감리가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승인 때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이분이 감리자, 설계자 이 외에 제3자를 선정해서 사용승인 때 자기가 나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리에 대해서 어떤 보고사항이나 도면을 보고 허가사항을 그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감리완료 보고서가 들어오고 최종 사용승인 조서가 있습니다.
  그분이 체크했는 것이 이상 없다고 체크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 나가서는 자를 가지고 기준간격 재고 이런 것은 어렵고, 조경이 훼손되었다든지 옆에 창고를 증축했다든지 그런 쪽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산업 쪽에 공장들이 있지요?
  주로공장을 몇 동 지어서 분양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보면 나중에 크레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경공업 같은 경우는 무게가 얼마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자발생이 안 되는데 중공업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계라든가 모든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겁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면 바닥이 내려앉아요.
  갈라지고 내려앉고, 나중에 분양을 받은 공장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어떠한 방법이 없고, 천공을 해서 한 개를 빼보면 분명히 기둥하고 중간에 하고는 분명히 시방서에 도면에는 25전이 되어 있으면 25전이 안 되어 있고 20전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허다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보면 민원이 분양주하고 그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자꾸 이루어지고 해서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감리라든가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서 책임을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현장조사업무 확인대행이라는 것이 업무효율성하고 신속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겨서 ‘공무원은 나가지 마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철근 빼먹고 슬라브 두께 약간… 안 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명균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더군다나 공장을 분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지를 크게 사서 공장을 전부다 분양하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우리가 직접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옛날에도 이 법 만드는 취지가 나가지 마라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 보다는 혹시나 감리 쪽이나 당연히 그것은 감리가 보고 있다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안 하면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또 주변에서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의 하나이고요, 우리 북구는 아닙니다.
  북구는 아니지만 저도 피해자 중에 하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업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나 없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균  아, 예.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185쪽에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계획 15명,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1명이에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할 때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 공공건축물계획 등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원을 배치를 한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원래 법에 보면 25면 이상 10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4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추천 의뢰를 해도 안 들어오는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업체에서 관련되는 교수나 세 분이 후보자로 들어오면 우리가 두 분을 넣을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구성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런 부분들에도 균형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우리가 탁월한 건축심의 결과도 나오고, 또 앞으로 대구북구의 건축이 정말 단순히 건축이 짓는 게 아니라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과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회의 중에 고인경 위원이 요청하신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감사추진 실적에서 처분요구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이용석 지적팀장입니다.
  김병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지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배일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올해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다섯 팀장과 부서원들이 함께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 491쪽에서 500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내역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인근 지가 균형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1,275필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44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필지를 상향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정리된 526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66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건 7,681만 원을 부과하였고, 10건 2억 3,600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기간 내 미징수 건은 없습니다.
  492쪽, 셋째 토지이동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신청 민원 3,173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소유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2,847건 2,688필지, 사망신고 시 신청한 재산조회 1,206건 1,603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493쪽, 다섯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833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286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11개 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1건, 고발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94쪽, 여섯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등기신청 지연 10건 177만 2천 원, 거래신고 위반 38건 4,8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95쪽, 일곱째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48필지 4,560.33㎡와 시유재산 115필지 30,163.5㎡를 포함하여 총 263필지 34,723.83㎡이며 대부현황은 구유재산 39필지 1,228㎡와 시유재산 51필지 11,385㎡를 포함한 총 90필지 12,613㎡로서 연간 9,019만 3,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6쪽 여덟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7,428개를 일제조사 하였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이 필요한 곳에 216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497쪽 아홉 번째,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2020년 10월까지 1,518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방문 홍보를 지양하고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북구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만화로 보는 도로명주소 유래 웹툰 홍보, 로고라이트 제작 등 비대면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특히 대학생 주소정보 누리꾼을 선발․운영하여 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00쪽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격동 462-21번지 일원 93필지, 15,873㎡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산격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계를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5월부터 6월까지 이의신청 결과통보 및 불복의사를 접수하였으며, 8월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정금은 8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정하고, 9월 면적증감토지에 대해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를 하였고, 11월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2월까지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입니다.
  산격동 660-1번지 일원 212필지, 33,981㎡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 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부터 5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6월부터 7월까지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였으며, 8월에 사업지구지정을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상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우리 토지정보과가 구청에서 가장 파워 있는 부서인데 업무 자체가 대민접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각 팀별로 큰 표시 안 나면서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시는 사실 안 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예전에는 하향조정을 많이 해달라고 어른들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상향조정 신청이 좀 많네요?
  지금 보면 상향조정 신청한 것이 23건에 결과가 3건만 됐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하고 그런 것.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상향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토지보상 관련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은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관련 해당이 되면 내려달라고 하고 의견 자체가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의견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아서 가격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상향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보고나면 저희들이 1개의 예를 들면 조사를 하다가 특성을 잘못 봤다든지, 평지를 잘못 선택해서 약간 낮게 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검증할 때 그 많은 토지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서 평가사하고 유심히 보고나면 ‘아, 좀 낮게 되어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격을 인근지가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것은 가끔 조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최수열 위원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사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기본요건이 있는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좀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보면 옛날 저희들 지가조사를 하다보면 거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300건, 400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것도 보면 전부다 소유자들이 거의 다 보상 관련해서… 옛날 도남 거기 있지요. 20만 평, 30만 평 들어오고 나면 어쨌든 지가를 올려놔야만이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300건, 400건 들어옵니다.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많고요.
최수열 위원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다 안 되겠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그렇지요. 거의 기각을 다 시키는 그런…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서 한 건 보고했는데 징수가 10건에 금액이 훨씬 많은데 이 내용을 좀…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에 따르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도래 안 해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짧은 기간 내에 부과하고 징수를 하면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징수기간이 3개월 6개월 길면…
최수열 위원  한 건만 부과했는데 10건 징수가 되면서 금액이 훨씬 많아졌어요.
○토지행정팀장 전미자(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개발부담금액의 50%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납부기한이 장기화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징수가 작년 것을 같다가 올해 실질적으로 징수 받은 겁니다. 개발부담금도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느냐 하면 종료시점의 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부과시점이 11월 이후가 되니까 납부가 그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수열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저는 한 건 부과했는데 10건이…
○토지행정팀장 전미자(방청석에서)  작년에 실제적인 부과 건수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해서…
최수열 위원  부과 건수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날짜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 표로 봤을 때는 이 기간 동안에 한 건을 부과했는데 10건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토지행정팀장 전미자(방청석에서)  저희들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유에다가 납기 미도래로 표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부동산 등기지원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등기신청을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 기준이 뭐지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류가 등기혜태 신청하고 거래신고 위반이 있는데 등기해태는 말 그대로 등기를 늦게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30일 내에 등기를 해야 했는데 그 기준을 넘기면 그 기준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해서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등기해태지원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도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겼을 때 금액까지해서 과태료가 나가고.
  또 하나는 허위신고가 있습니다. 허위신고 했는 경우에 조사를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럼 등기신청이나 거래신고나 같은 것 아닌가요?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최수열 위원  다릅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등기해태 신청은 우리가 거래신고를 하고 난 뒤에 등기소에서 등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보고, 거래신고는 개인간에 거래를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늦었는 것을 거래신고라고 합니다.
최수열 위원  그것도 처음 계약시점하고 막대금을 치른 시점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은…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일단 기준은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최수열 위원  계약일로부터…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계약일로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잔금일로부터…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거래 이 공인중개사법이 최초 시행 된 것이 언제이지요?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우리 그전에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그 뒤에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라고 명칭을 하고 그전에 계속 중개업을 했던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시죠? 지금 현재 북구에 지금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구분은 지금 되어 있나요?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예,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공인중개사 업을 하시는 분은 몇 분쯤 되지요?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중개인은 5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옛날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그분이 현재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현재 472쪽에 지도‧점검을 많이 하시네요, 310개 업소.
  북구가 전부다 310개 업소가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전체가 833개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지도를 800개 중에 3분의 1정도를 하신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목표를 할 때 310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286개 점검을…
○위원장 조명균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거의 다 3년마다 한 번씩 전부다 점검을 받으시겠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업소가 워낙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하고요. 구분해서 조금씩 강남, 강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책임공인중개사는 대표니까 당연히 받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인중개업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 직원들 이런 불법행위들이 지금 업무중지 6건, 등록말소 2건, 고발 2건, 과태료 1건 이런데 지금 현재 업무정지하고 등록말소가 됐는 업체들이 전부 다 수수료관계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용이 지금 없어서…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등록취소는 여기 구분한 대로 행정처분했는 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했는 것은 중개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등록취소를 했고요. 업무정지건은 중개보조원 어떤 고용신고를 지연을 해서요, 고용신고라든지 안 그러면 해제를 하려고 하면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해제는 해놓고 그 다음에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초과수수료 관련은 업무정지를 6개월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재할 때 보면 성명이라든지 허가번호, 상호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리든가 하면 저희들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과태료를 5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점검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연초에 점검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거의 학교주변에 많은 민원이 많아요. 특히 경대인근, 영진전문대, 과학대학교, 보건대학교 학교주변에 요새 보면 일반 원룸 이런… 숫자는 많은데 학생수는 자꾸 줄어들고, 특히 경대 같으면 경대에 학교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런 것을 준공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하니까 물건은 많고 학생은 적고 해서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끔식 매년마다 연초가 되고나면 지도‧점검을 특별히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요, 아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주변 이런 쪽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구는 아닙니다.
  일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보통 몇 달치를 중개수수료를 주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보통 35만 원 정도 한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몇 달치를 주면 중개를 놔주고 안 놔주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영진전문대학, 대구과학대학교부터 해서 경대 앞쪽으로 원룸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도‧점검 체계가 어떤 식으로, 현장을 나와서 지도를 한다든가 불시에 점검을 점검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저희 과에서는 두 명씩 4개조를 짜서 꾸준하게 특별히 일반 주중에도 가고 토요일, 일요일날 휴일에도 나와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100일 이상 현장에 직접 가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제가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기본적으로 자격증하고 등록증하고 기본사항이 있는지 무허가등록이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간판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있는지를 이게 제일 기본이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전에 있던 거래계약서, 매매했던 월세 등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 곳을 보면 중개확인 물건서라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
  중개확인 물건서가 매매에 대한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확인을 해서 잘했니, 못 했니 중개업자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수수료, 매매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다음 임대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만일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10개월짜리를 들어갔는데 한 달치를 수수료를 냈다, 그것은 사실상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거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거래가 되었으면 수수료를 정확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다음에 직인이나 날인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게 너무 경기도 이렇고 해서 근래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상황에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많이 하는데, 한 번씩은 점검을 소비자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금 위압감을 가지고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지, 왜 그런가 하면 원룸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중개업소가 중개를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경기에는 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갑질을 많이 해요. 그것은 뭐 다 아실 겁니다.
  팀장님도 아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지금 서면으로 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서면감사를 보고 현장으로 바로 전화를 해서 한 번씩 주의를 주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꼭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를 주고 허가취소를 하고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앞으로는 달성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김상철 과장님 토지정보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486쪽에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늘 잘하시니까요, 저는 궁금하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를 상당히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옛날주소하고 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은 도로명주소를 거의 전면적으로 쓰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거의 도로명으로 쓴다고 해도…
채장식 위원  도로명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모든 우편물 이런 것 보다는 택배라든지 뜨고 있으니까…
채장식 위원  저도 도로명주소를 올해부터는 거의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거든요. 옛날 주소는 쓰지 않고. 하여튼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되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이라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대학생, 누리꾼, 주소정보 누리꾼을 선발·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4명을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했더라고요. 4명은 어떤 대학생들이 알고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되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이 계획은 8개 구내의 시 주관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그런 어떤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거주하는 SNS 계정을 가진 대학생 4명을 선발했거든요.
  처음 계획은 물론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4명을 선발해서, 처음에는 관련절차를 거쳤거든요. 홍보해서 지원하는 학생들, 물론 여러 학생도 많지만 그 중에 4명을 선발해서 올해 9월 1일부터요. 내년 8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두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학생들이 상당히 열심히 홍보를 잘 해주더라고요.
채장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금액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실제로 금액은 없고 시에서 시장상이 내려와서 4명 중에 실적이 홍보를 열심히 한 학생 1명을 시장상을 지금 수여를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활동비 자체는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활동비는 없고요. 거의 온라인으로 SNS 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활동비 지급은 없는 상태이고, 학생들 처음 할 때 위촉하고 활동에 대해서…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누리꾼이라 해서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활동을 하면, 원래 활동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저희도 나름대로 실비를 지급했으면 했는데 그 관계는 시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쪽으로 건의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요즘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경기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33짝을 지어서 세 분씩 조를 짜서 미용실이나 자기네들이 정보를 듣고 귀가 얇은 분들 있지요? 제가 이름은 못 대겠고,
  귀가 얇은 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같이 처음에는 한 분이 ‘식사를 하자’ 라고 요구를 해서 식사를 할 때는 그 두 사람이 따라 나온 거예요.
 ‘식사하자’라고 하는 분은 한 분이었는데 식사하러 나가니까 두 분이 더 따라 나오셨는데 그 명함을 보니까 전부 공인중개사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분이 거의 한사람을 갖다가 혼을 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언가 속았다 싶어서 계약금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계약금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계약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든지 어떤 특정 장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식당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위반…
고인경 위원  처음부터 바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계속 접근을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 주의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는 식으로 부동산사무소 안에서 계약을 했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고, 계약해지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꼬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그런 것을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5년 동안 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계약금은 받지 못한다, 그렇지요?
○도시국장 홍승용  못 받지요.
고인경 위원  그 분들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계약금.
  세 분이 ‘식사를 하자’ 라고 권하기는 한 사람이 권하고 식사하러 나오니까 두 분이 더 나와서 ‘친구가 밥 먹으러 가나,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 해서 나와서 요즘 지금 그런 건수가 많이 돌고 있어요.
○도시국장 홍승용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인경 위원  그럼 계약금만 날라가는 것이네요?
○도시국장 홍승용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날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 물건이 좋으면 자기가 덕을 보는 것이고, 사고 계약하고 나서 반환요구를 하는 그런 것은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배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등록된 중개업자입니까? 아니죠?
고인경 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의 단속강화도 좀 강하게 해주시고요. 바른 거래, 정착 캠페인을 좀 관심, 집중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487쪽에 토지정보과 위원회 현황이 7개가 되어 있는데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랑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 올해는 개최일수가 0인데 혹시 작년은 어땠나요? 제가 작년 자료를 못 봐가지고요.
  최근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2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가 어떻게 됐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체납정리위원회요?
김지연 위원  예, 체납정리위원회랑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체납정리위원회는 작년도도 거의 없었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그전에 2018년도에 그때가 10월달에 사실 대면개최를 했거든요.
  했는데, 내년 2021년도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연경동에 준공단계가 다 되어가거든요. 그것을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 구가 징수를 잘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우리가 체납됐는 부분은 일정기간 지나면 사실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직접 위원회에 개최할 내용은 지금은 사실 없더라고요.
김지연 위원  향후에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체납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니까…
○토지행정팀장 전미자(방청석에서)  토지행정팀장 전미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은 저희들 지금 다섯 건이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없고 과년도 것인데 전부다 압류를 다 걸어놨습니다, 이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정리위원회가 개최되면 체납을 소멸시켜주는 것이니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과년도에 있는 개발부담 체납을 한번 정리했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압류를 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을 갖다가 소멸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계속 징수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토지행정팀장 전미자(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현재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아시다시피 개발부담금 체납을 안 시키기 위해서 담당자가 납부기한 전부터 미리미리 연락을 취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된 건은 거의 새로 된 데는 체납된 건이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500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지적공부 디지털화 작업의 한 일환이기도 하죠? 디지털화 시켜야 하잖아요, 지적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예.
김지연 위원  현재 우리 대구 북구 총 면적 대비해서 지금 지구별로 매년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 정도가 진행이 되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북구에는 지적재조사가 지적도면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하고 현장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췌해서 사업을 하는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는 33개 지구이고요,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게 한 1만 367필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현재 진행되는 것이 8개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연초에  국토교통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진행이 조금 늦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어차피 이것을 다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이것은 일몰사업이네요. 30년이면 무조건 다 해야 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나요? 국토부라든가…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012년도에 하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지원이 많이 안 됐는 상태였거든요. 조금씩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늦은 상태입니다.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그래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적불일치의 경우나 토지면적이 조정되었거나 현황이랑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이 틀린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랑 개인소유 토지 위치가 변경되는 등 이것을 봤을 때는 결국 우리 주민들 간에도 갈등의 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착착 진행되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일치 사항에 대한 우리 구만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지적재조사는 우리 북구 관내에 보면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공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을 발췌했거든요. 우리 업무량 자체가 83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현장하고 맞게, 이것을 하고나면 우리 도해지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1,200, 600 이런 지적인데, 이 지역을 수치로 있잖아요. 경계점마다 수치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나면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나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불일치라든가 경계 이런 결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원이 발생이 좀 되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과년도에 사실 경계가 안 맞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했거든요.
  1910년도 일제강점기 때 이 지적공부를 만들면서 한 100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실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꽤 나와서 이 제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김지연 위원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 눈에 보이지 않는 민원들과 주민들과의 대민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끝났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복현2동과 태전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