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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 19.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연암서당골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
  21. 20.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25.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구창교․채장식․최우영․김세복․안경완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한상열․최우영․김상선․채장식․송창주․박정희 의원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송창주․한상열․김상선․김기조․안경완․고인경․구창교․최우영 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박정희․김세복․김기조․송창주․한상열 의원 발의)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박정희․김상선․유병철․김세복․송창주 의원 발의)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18.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조명균․최수열․김지연․장영철 의원 발의)
  20. 19.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연암서당골 여행)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1. 20.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2. 21.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3. 22.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4. 23.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5. 24.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26. 25.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고인경․채장식․최수열․박정희․안경완․차대식․유병철․구창교 의원 발의)
  27. ○ 5분 자유발언(김기조․장영철․김지연․안경완․김상선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9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7일부터 5일간은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그 외 1건은 철회,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12월 2일에서 9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종합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4건의 안건 및 5분 자유발언 5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그 어느 해보다 낮아져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보호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액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7,220억 원 중 해외우호 교류도시 국제교류연수 등 18개 사업에서 2억 9,381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체조광장 운영 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제출예산액 대비 2억 9,081만 원을 순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27억 5,684만 7,000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고인경․구창교․채장식․최우영․김세복․안경완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와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통합하여 총칙 등 7장, 55개 조로 일목요연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경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안경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우리 구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의 재배치와 정원을 조정하는데 조례 개정의 적정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범위를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폭넓게 인정하여 포상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감률이나 감면기간 등을 적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로,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로 상위 법령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이 2020년 12월경 준공하여 2021년 4월 개관할 예정에 따라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안경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한상열․최우영․김상선․채장식․송창주․박정희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송창주․한상열․김상선․김기조․안경완․고인경․구창교․최우영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박정희․김세복․김기조․송창주․한상열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박정희․김상선․유병철․김세복․송창주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북구구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 북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타 장학제도 수혜자 증가로 지급대상자 선정의 어려움과 예산이 특별회계에 동결되어 있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져 폐지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억제 계획 등을 조문추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조문 변경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 지침 폐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저촉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17.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조명균․최수열․김지연․장영철 의원 발의) 
 19.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연암서당골 여행)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고인경․채장식․최수열․박정희․안경완․차대식․유병철․구창교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연암서당골 여행)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조항 신설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장식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북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으로 조성한 다양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점가 밀집지역인 「골목형상점가」를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 바우처,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 제3조제2항 「법·영 상의」를 「법상의」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북구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회의록의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회의의 비공개)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최우영 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20세대에서 8세대로 완화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칠성2가 403-15번지 일원 칠성24지구 재건축정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경계를 변경하고, 주택 수요 및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중대형 아파트에서 중소형 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사항을 구체화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연암서당골 여행)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연암서당골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기조․장영철․김지연․안경완․김상선 의원) 
○의장 이동욱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발언순서는 김기조 의원, 장영철 의원, 김지연 의원, 안경완 의원, 김상선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암동, 태전2동을 지역구로 둔 김기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허파의 역할을 하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가로수란 도로변에 맑은 공기나 시원한 그늘을 제공, 미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심어진 나무를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이 80%가 넘는다고 하며 우리 북구도 대부분의 구민이 가로수로 형성되는 도시경관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녹지로 경관을 개선하고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를 줄이며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어 도시지역 모든 길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나 열악한 유지관리 조건을 이겨내고 가로경관을 풍요롭게 만들어 낸 가로수 녹지는 도시민에게 크나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도 지난 2018년 11월에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의 원년을 맞아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30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구청장님은 2030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도시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용역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구가 타 도시보다 앞서고 차별화된 도시녹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생활에 유용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주는 가로수가 특히 도시화가 오래 진행돼 30년이 넘은 지역은 물론 근래에 식재된 가로수가 너무 크게 자라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주민들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암동, 태전2동 민원에 따르면 인도에 가로수로 식재된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 각종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주민들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무뿌리가 인도로 뻗어나가면서 보도블록을 들어 올려 보행 중 걸림 사고가 잇따르고 매년 엄청난 양의 낙엽으로 인해 하수관로가 막히고 이번 집중폭우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도로변에 물난리가 난 곳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물을 좋아하는 나무 특성상 우수관로로 뿌리를 뻗쳐 우수관을 막는가 하면 너무 웃자라 주변 주택가를 가리며 마을에 그늘이 지는 형국이라며 키가 큰 수종은 키를 자르거나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적합한 다른 수종으로 가로수를 대체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3층 이상 웃자란 가로수로 인해 구암동, 태전2동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상가주택에서 경관은커녕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태풍이 불 때는 나뭇가지가 창문을 때려 생명에 위험을 느낀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북구청에서 전정 작업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북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30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과대 생육되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가로수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이식하거나 제거하고 여기에 유지관리가 수월한 새로운 수종을 식재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하중도란 아주 유용한 장소가 있는 만큼 메타세콰이야 등 인기 있는 대형수종을 이식해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면 대구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불편도 함께 해소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발전하는 북구, 성장하는 북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국에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45만 북구 주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도남동 택지 개발에 대한 도로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2015년부터 도남동 지역에 LH사업단이 택지 개발하여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5,600여 세대를 분양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을 시작으로 모두 입주 시 인구는 약 1만 4,000여 명, 차량은 약 1만 대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듯 신도시가 새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좋은 공기 속에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밀 것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것인데 정작 도로 문제는 어떻습니까?
  물론 도남지구 내 도로는 조야~동명간 6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내에서 외부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의당 신도시가 생긴다면 당연히 원활한 진출입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LH사업단에서는 졸속 계획과 적은 비용으로 분양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조성 중인 게 현실입니다.
  초기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기존 국우동 도로를 통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걸로 되어 있으며 대구시 도로과 의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서를 보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에 LH사업단에서는 진입도로 한 차선 확보와 조야간 도로 예정지를 통하여 국우터널 방향 2개 차로만 확보한 계획으로 국토부 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우동 주민 분들이 아시고 LH사업단에 지속적인 도로계획 수정을 요청하여 왔으나 LH에서는 요청을 묵인,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합니다.
  이달 초 대구시 도로과로부터 LH사업단에서 대구시 의견대로 국우터널 방향 2개 차로 진출입에서 6개 차로 진출입 터널 개설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 또한 진입도로 없이 터널만 개설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LH연경지구사업단에서 연경지구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늦어지면서 교통대란을 보았고, 그에 대한 원망은 우리가 모두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현 도남지구에서 교통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는 조야~동명간 도로뿐인데 이 도로는 빨라도 2027년도는 되어야 개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이곳 입주민들과 지금껏 각종 공사소음과 분진, 대형차량의 위험 속에서 버텨왔던 국우동 주민들, 특히 그린빌1단지, 현대아파트 주민 분들이 또 교통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배광식 청장님!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녕 주민 분들의 울분 섞인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국우동 주민 분들과 도남지구 입주민 분들이 교통지옥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청장님의 명석한 두뇌와 솔로몬의 지혜로 우리 주민 분들이 행복한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45만 주민 분들께 새해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의회 의원 김지연입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북구의회 모든 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립뷰 마스크 비치를 제안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 2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수어나 입모양, 얼굴표정을 통해 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립뷰 마스크 비치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립뷰 마스크 비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가 보이는 립뷰 마스크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기관인 학교나 유치원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용품 비치, 필요한 부분 지원을 찾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구 제품으로 하루 살기를 제안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 제품으로 하루살기의 지역사랑 실천 취지로 공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구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 로컬푸드, 지역 맛집, 수제 제품 등으로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아직도 동네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배달앱을 통해 주문 시 1회용 수저 안 받기 등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한 자발적인 환경 지킴이야말로 북구를 살리고 나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렴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4차 산업과 AI만큼이나 현대사회에서는,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지방에서는 큰 화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 계속해서 화두로 다루고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소멸 1위 도시인 경북 의성이 정규방송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정책들과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에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모 동에는 10년 전쯤 지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옆에는 커다란 부지가 지금까지 펜스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여름에는 잡초들과 모기, 파리들이 자랍니다.
  그러면 한 번씩 공공기관에서 나와 땅을 솎아주고는 합니다.
  그곳은 초등학교가 들어서기로 한 곳입니다.
  하지만 어린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학교를 지어줄 수 없는 법적인 문제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의 논리로 학교를 통합하고 또는 폐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교된 지역의 아이들이나 원래 그 동네에 학교가 없었던 아이들은 물론 소수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매일 모험을 합니다.
  예전 만화영화 「엄마찾아 3만리」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3만리는 아니지만 왕복6차선 이상의 큰 대로를 건너, 지하도를 지나, 다시 큰 대로를 건너, 다시 작은 소방도로들을 무사히 지나야 초등학교에 도착합니다.
  등굣길만 1㎞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저학년들은 혼자 못 다닙니다.
  부모는 매일 태워줘야 하고 고학년이 되었어도 항상 걱정입니다.
  등하굣길이 모험으로 떠나는 길 같습니다.
  학교부지 옆 아파트와 건너편 아파트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어줄 수 없다, 아이를 많이 낳아라라는 관계기관장의 얘기와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법이 그래서라는 말만 남기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빨리 노후지역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많아지면 그때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학교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치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도 만들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단순한 처방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꽉 막힌 법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말고, 새로운 좋은 생각으로 풀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꼭 몇 평 이상의 부지와 몇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있어야 학교를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원한다면 작은 부지와 작은 건물에서도 집 바로 앞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즘 아파트 한 동의 1층과 2층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위층에서 내려와 1층은 운동장으로 만들어 작지만 안전하게 뛰어놀고 2층은 교실로 만들어 수업을 받으면 어떨까요.
  수업이 끝나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놀고, 놀고, 놀고, 숙제하다가 바로 집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런 안전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자식, 나의 손자, 우리의 미래를 함께 살고 이끌어갈 지금은 힘없는 작은 아이들이 아닐까요?
  그 힘없는 작은아이들에게 효율성과 영원하지 않을 법의 잣대로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몫은 우리 기성인들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복지가 담보될 때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인 법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9월 14일자 대구일보에 지자체 공금 횡령혐의 법인이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를 재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임시회 조례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수원시의회가 제보를 받아 밝혀낸 사건입니다.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보조금 2,100만 원을 위탁업체가 본사 직원 인건비와 회식비 등으로 횡령하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현재 이 업체는 검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원시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선린복지재단 복지 비리사건을 전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였습니다.
  사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서 우리 구가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벌백계했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져, 이사장이 구속되고 법인이 거의 해체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청렴한 행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행정의 기본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고 보조금 횡령 같은 비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부정사업자들이 우리 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도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법인 입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은 참가자격을 입찰공고 시부터 차단하든지 아니면 위탁법인 심사 시 감점항목에 넣어 상당부분 페널티를 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전국이 인정하는 학력우수도시입니다.
  그에 기반하여 역량 있는 진학지도 인력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인만큼 보조금 횡령혐의로 처벌받고 수사 중인 서울업체보다는 지역 경제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과 읍내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선 의원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해 보다 힘든 한 해를 견뎌 오신 북구 주민 분들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호강 새 시대 수장이신 배광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구시 북구 구암로 51번지 관음동에 위치한 건축물이 현재는 청년ICT창업센터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 이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공실로 남게 될 (구)고용노동부 대구북구지청을 주민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3년에 준공된 (구)고용노동부 대구북구지청은 대지면적 3,305㎡, 건물 연면적 2,552.6㎡, 건축면적 677.9㎡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야심차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7년이 지나면서 건물의 노후와 제반문제로 폐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3층 전체 누수와 지하 1층의 지속적인 침수로 이용이 불편하고 잦은 누수로 인해 계약해지가 늘어 희망기업의 감소로 인해 애초 2019년부터 2023년이 대구시와 고용노동부와의 계약기간임에도 이곳을 수탁관리 해 오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1억 4,000만 원의 연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대구시에 계약해지 요청을 한 상태이며 사업을 포기하였고,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에서도 내년 2월말까지 남아 있는 10군데 청년기업들에 대한 이전을 공지한 사항입니다.
  북구IC의 관문에 위치한 좋은 조건의 장소가 공실로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이대로 방치하셔야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현 ICT청년창업센터 부지가 칠곡 관문으로 상징적인 부지이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대구시, 북구청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모두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도 가정에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