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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먼저 금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회의 일수는 7회 120일 이내로 정례회는 2회 60일 임시회는 5회 60일 정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13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6일 토요휴무일과 공휴일 5일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과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있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2월 18일에는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6일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3월 2일에는 2차 본회의로 안건처리,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이런 거 없습니까?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부의안건 중에서 행정문화위원회 대표발의하시는 의원님들 이게 맞나요? 수정됐나요?
○주무관 배재호  의안 접수된 대로 해서,
구창교 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정열 의원님이 발의 안 하셨나요?
○주무관 배재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확인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선 위원  위원장님, 5분 자유발언 더 추가해도 되지요?
○위원장 고인경  예.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김세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인경  토론하실 거예요?
김세복 위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인경  네, 말씀하세요.
김세복 위원  김세복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스크 잠깐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의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거 맞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김세복 위원  그러면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의장 권한이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김세복 위원  거기에 대한 제한요건이나 규정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특별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김세복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김세복 위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이 6건 되어 있고 구정질문이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줄여야 되는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그런 상황은,
김세복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1번 할 때 몇 건하든지 1개로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접수를 제한두지 말자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번에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2개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의장님이 전화가 와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 신청자가 많으니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제가 의장님한테 양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양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5분의 시간 때문에 5분을 줄여야 되는가요? 아니면 의원이 2개를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그런 사항은 특별히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마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세복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이것을 제한을 두지 말고 다 접수하자 했는데 가급적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토의한 내용을 가급적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빠진다고 해도 5분 절약되는 겁니다.
  아니면 2개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인지, 2개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건수로 생각할까 모르지만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1개 더 한다고, 시간 5분 더 한다고, 2개 한다고, 그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건이니까 논의한 다음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잘 알겠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또 토론 있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금방 김세복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김세복 위원님의 의견을 찬성하거든요.
  구정질문도 할 수 있고 5분 자유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해서 주민의 대표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일정을 넘어서서 점심 이후에 다시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저도 김세복 위원 입장에 백번 공감합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자체가 의장도 의사일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넣어도 되거든요.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권한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갖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넣고 다 못하면 2차 본회의 때 해도 되고 정 안되면 본회의 차수를 넘어도 되는 거고 그 일정을 짜는 게 이 자리 회의인데 굳이 우리의 권한을 놓아두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1차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이 많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 순서를 넣고 그 대신에 구정질문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차 본회의에서 하자.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다 못했을 때 2차 본회의에 일부 넣는 거고, 그렇게 순서를 넣으면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회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인경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최우영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 회의자리에서 하는 게 그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저는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세복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자료로 남아서 주민들이 알아볼 권리도 있다고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 회의가 길어져서 점심 먹고 다시 하더라도 최대한 의원들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켜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5분 자유발언 나는 안 하는데 여러 명 하니까 지겹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의원들의 그런 안들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금방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의를 여기서 토의한 뒤에 결론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네, 김세복 위원님.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우영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고인경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