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3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14일(목) 15시03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2. 항공기소음으로인한청원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사회산업위원장제출)
  3. 2. 항공기소음으로인한청원

(15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어제 다루었던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96년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105번지 경상고등학교권회태외 7개 학교장으로부터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청원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사회산업위원장제출)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 종결 후 산회했으므로 곧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의경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장경훈위원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항공기소음으로인한청원 
○위원장 김홍렬   의사일정 제2항,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청원서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 관련 법규는 소음규제근거에 있습니다. 소음규제진동법에 보면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한하여 항공기 소음규제는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다 그래서 다른 법률이 항공법입니다. 서면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항공기 소음 설명자료

(끝에실음)


○위원장 김홍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청원 심사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학교 설립시 학교부지 선정과 건축허가매립때 소음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부지선정의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했다든지 소음을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까지는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김정길 위원   건축허가건은 관할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공항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미리 지어진 곳도 있고 또 공항이 있고 나중에 학교가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가 결국은 본인들이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증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항이 미리 생기고 학교가 나중에 생겼는데도 소음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소음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지만 국제공항이 될 때에는 소음피해를 준다고 항공법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법 자체가 없었고 군사비행기는 소음측정을 100%하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예외로 감안할 때......과거에는 항공법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누가 먼저 심의했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원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비행기소음 때문에 비행장을 옮기라는 것이기 전에 학교 시설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기대하고 청원서를 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하고의 정비, 그러니까 방음벽설치, 등 다른 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경훈 위원   지금 위원장으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청원자의 7개 학교측에서는 소음에 대한 방음시설과 거기에 따른 냉난방시설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자체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해연도세입이 결성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의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교육기관에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북구 지역의 조사 일시는 12월초 순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안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초순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97학년도 신학기 이전에는 소음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처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구공항조사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북구가 12월달에 8개 지점을 하고 마지막 40개 지점까지 다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이 데이터가 건설 교통부에 올라갑니다.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안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날 때에 고시가 된다고 봅니다. 어제 유신코프레이션하고 통화해 보니까 현재 대구하고 광주하고 2군데에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대구만 먼저 올릴 수 없고 대구조사하고 나면 광주를 조사해서 동시에 같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10월말 안으로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장경훈 위원   하나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심의를 거친 후에 지정고시가 됨으로써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이 환경처,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내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8개점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복현동 지점에 한 군데 되어있습니다. 지금 복현동 지점에 한 군데 되어있습니다. 대구공항에는 부산지방공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저희들이 협조 문을 보냈습니다. 측정할 때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측정 망을 더 해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대구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성광중고등학교인데 1.7km입니다. 항공노선이 성광중고등학교에서 북쪽으로... 그 거리가 약350m정도 됩니다. 지금 청원 들어온 학교 중에서도 복현초등학교는 항공노선하고 거리 상으로 1.4km정도입니다. 측정 망을 하게 된 것이 복현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자기들이 측정하도록 되어있었고 나머지 학교를 포함시켜달라고 협의를 보냈기 때문에 12월초에...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이 문제는 우리 북구구민의 사안이고 북구구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소음문제이기 때문에 북구청장이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계부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음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댓가로 냉난방 설치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유인물에 보면 동구의 예를 들어 놨는데 동구에 12개 학교에 18억 7,000만원을 대구시에서 지원했고 교육청에서 3억1,800만원 합해서 21억8,800만원인데 이것은 동구에서는 이미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요구사항입니다. 동구에는 작년 95년도 10월 달에 이런 소음관계 때문에 주민대표하고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95년 12월 29일날  구의 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96년 2월 7일날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구재원으로써는 지방재정법상 지원을 못하고 로비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18억7,000만원입니다.
김정길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총액이 21억8,800만원이나 동구에서 12개 학교에 벌써 지원이 되어서 시설을 설치했는 것으로 압니다. 북구학교가 유인물에 보면 7개 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구의 모방이라기보다 동구의 수준정도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동구에도, 저희들의 생각으로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동구에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도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18억7,000만원을 여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3억 얼마를 더 보태서 시설을 설치한 선례가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동구에서 시설이 이미 완료된 학교에서는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소음의 차이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결과는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이중창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을 하면...냉, 난방 하는 이유가 문을 닫아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효과는 많습니다.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개 학교에 21억 같으면 약 1개 학교에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북구가 7개 학교인데 금액으로 비교하면 10억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동구의 모방이라기 보다 적어도 동구의 수준을 북구에서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윤위원님은 사회산업에 특위를 구성해서 시에 요구를 하자는 것입니까?
윤영일 위원   특위 구성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되고 특위 구성을 안 하더라도 전례가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전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시에 직접 가셔서 동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구청에서 한다면 새로운 과 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문제는 저희들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사실상 별 문제가 없는데 시의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 기관에,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 자녀들이 다 가서 공부를 하지만 이것을 성과적으로 할려면 무슨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동구의 예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하다하다 안되어서 결국은 구의 호를 앞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 기간이 있었는데 그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이것을 여러번했는 모양입니다. 하다보니 도저히 안되어서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구자체로 할려면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낸 다음에 어제 매일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관심사항이 되어서 공항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공항에 대한 지침은 미시 달되었는데 사실상 서울공항에 자료가...12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된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서울공항 본사에서 발표했습니다. 당초에 대구에서 조사할 때에는 내년 말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에 과장이 서울에 이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갔다오면 상세한 지침시달이 있다고 전화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효율적으로 한다면 의회에 청원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장경훈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안되었을 경우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현재까지 집행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 심의를 거쳐서 심의해서 지정 고시되기 전의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장경훈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윤영일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대구시장과 동구의 전례에 따라서 북구도 시끄러운데 해결점을 찾아서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저희 의회에서 나서는 것이지 현재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게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면 안 좋겠나, 이런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구청장이 직접 시장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려서 어떤 보조를...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니까 환경보화과에서 이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 구청단위로 구청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만약에 거기에 안되고 하면 나중에 의회를 힘을 빌리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홍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내용을 질의·토론 후에 결론상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과 협의·정리해서 의장에게 보고하여 청원인 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청원 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정길간사는 사회산업위원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