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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6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조명균・장영철・고인경・김지연・채장식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박정희・장영철・최수열・조명균・김지연・최우영・한상열・김기조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채장식・장영철・고인경・차대식・최우영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한상열・박정희・김세복・차대식・류승령・최수열・채장식・김기조・장영철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양원근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양원근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최수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조명균・장영철・고인경・김지연・채장식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수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개선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회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의2,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5조 및 안 제4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여 용어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안 제31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기능강화를 위한 심의 생략사항을 수정하였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경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율을 조정하였으며, 사용료, 대부료 조정범위확대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기간과 분할횟수 확대 및 납부유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숙희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팀장 이숙희입니다.
  김상철 과장님의 부재로 제가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의 반영으로 구청의 귀책사유로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임대료의 100% 감면, 전년대비 5% 초과 증가한 임대료 전액 감면, 재난으로 임대료 요율을 인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유예와 100만 원을 초과한 임대료 분납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것이며,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는 330㎡ 이하 토지나 대장 값 5,000만 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심의생략 사항 삭제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심의 생략사항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는 상위법의 개정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이며,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토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최수열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 원 초과 이런 것들, 300만 원 초과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나눴던 것을 100만 원 초과 10일 이내 6회에 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100만 원 초과니까?
최수열 위원  32조, 34조, 35조를 같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대부료라든가 삭감되고 연기해 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신설 조항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심의사항 항을 신설한 부분이고,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혜택을 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1, 2항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미루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전의 조례는 그렇지요? 이번에 수정되는 조례안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정해 놨는데 그전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됐는 것이지요?
○도시국장 홍승용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답변을…(방청석을 보며)
○주무관 김진웅(방청석에서)  토지정보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조례 납부 유예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재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하거나 감면을 해줄 때 그런 사항이 생기면 1년 이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설을… 상위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맞게 조례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럼 그전에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으면 1년 안에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주무관 김진웅(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기간 자체가 설정이 안 되어서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되고 시행은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 서핑을 해보니까 타 지자체 시·군·구를 보면 작년 12월 27일 날 한 곳도 있고 우리 구가 특별히 이번에 개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왜 진행이 안 됐었던가요?
○주무관 김진웅(방청석에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상위법 개정되면서…
김지연 위원  22일 날 시행이 되었잖아요, 작년에.
  그만큼 4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타 시·도나 이렇게 보면 빨리 반영을 한 곳도 있고 3월에 한 곳도 있는데 저희 구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들이지만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따로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들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나요?
○주무관 김진웅(방청석에서)  준비 기간도 있었고요. 행안부에서 상반기 내로 개정을 완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은 이미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개정을 안 해도 상위법에 따라서 법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의하도록 하시고 기다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혹시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에 애로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좀… 더뎠다면 더딘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따로 있었나요?
○주무관 김진웅(방청석에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돼서 행안부, 교육도 지자체의 담당자분들이 교육을 다 받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이 조금…
김지연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타 구는 이미 다 진행됐었는 부분들이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부분들에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방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무관 김진웅(방청석에서)  타 구에서 개정됐는 사항을 봐서는 시행령이 개정됐는 일부분만 개정됐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는 지자체도 많고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박정희・장영철・최수열・조명균・김지연・최우영・한상열・김기조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여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노동자 권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권익침해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된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입주자 등의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당사자들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사항과 기본시설에 설치이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법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권익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우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장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권익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 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채장식 위원님.
  좋은 안건을 대표 발의하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파트 대표회장을 좀 하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경비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권익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좋은 안건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안은 들어서 아는데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경비원을 수시로 구타하고 위해를 가했을 때 특별한 제재를 못했잖아요. 향후에 제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채장식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공동주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아파트 입주민과 그리고 경비원, 거기에 일하는 근무자들 간에 많은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떤 법률적으로나 이런 게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아주 미약한 형태로만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좀더 구체화해서 하자는 조례가 거의 다른 지역에도 많이 왔고 대구도 자료를 보시겠지만 동구하고 북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에는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입주자간이나 경비원이나 근무하시는 분들간에 갈등이 발생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따라서 거기에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데는 경비원 인권보호라 해서 경비원 노동자에 한정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은 환경미화, 그리고 관리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아파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해서 법률적인 것도 맡아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질문했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노동자에 대해서 각자 개인이 알아서 법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구청 내에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지원을 해주지만 위해를 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정말로 위해를 가했을 때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 이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큰일 나는구나’ 해서 안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발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공동주택 관리를 하거나 환경청소를 하거나 노동자 전체에 대한 권익 보호인데 사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노동자에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나가보면 이런 기본시설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단지가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 공동주택 지을 때 50세대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 넣어라 해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에도 넣었고 우리가 의무관리대상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조문에도 관리규약에 그런 내용을 넣어라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택관리업자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때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해서 차별금지라든지 기본시설 설치 이용, 권익에 관한 그런 내용도 넣어서 같이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예정에 있고 혹시나 필요시 향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단순한 조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이 조례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리고 또 혹시 차후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 채장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분쟁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 보호나 증진이라는 부분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제도, 규제를 통해서 물론 제재를 강압적으로 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그리고 행정과 의회가 같이 상생해야 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채장식 의원님께서 그런 의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부탁을 하자면 행정, 그리고 의회가 상생을 할 수 있는, 때로는 필요하다면 협약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채장식・장영철・고인경・차대식・최우영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청년들의 일할 곳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청년 창업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청년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청년창업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및 전문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 투자유치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창업 후 5년 이내에 2/3가 폐업하는 현실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의안을 발의해 주신 한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청년 창업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청년 창업지원에 대한 대상,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상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청년창업 요즘 사실 청년실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어려운 시국에 아주 참 좋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잠시 봤는데 제5조1항에 보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도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문구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한상열 의원님.
한상열 의원  ‘지원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 장영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있다… 문구 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 단어 자체는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 라고 하든지 만약에 지원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컨설팅 비용의 전액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를 예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상열 의원  한 50%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다고…
장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이게 사실 청년지원 조례에 대해서 창업 조례가 당연히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제 주변에 젊은 청년이 1명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당연히 하는 말은 물론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지요. 그 말인즉슨 내 돈을 안 들이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 돈이 안 들고 하는데 이것 받아먹어야지, 사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청년지원할 때는 선별하고 엄선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나중에 청년지원 조례를 할 때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조례안 자체가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조금…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는 좋은 조례안이다, 하지만 향후에 진행될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젊은 청년들이 사실 정부, 내 돈 아닌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상열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청년 창업관련 청년기술 교육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변에는 경북대라든지 삼성창조캠퍼스도 있고 이런 곳하고 유대관계를 확실히 해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쪽 사업하고 맞물려서 도청 그쪽에도 앞으로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잘 챙겨놨다가 그런 기관하고 유대관계를 맺을 때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능동적인 움직임을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한상열 부의장님.
  조례 준비하시고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열 의원  감사합니다.
고인경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안이라면 제안이랄까 청년 창업지원 육성에 대한, 아까 최수열 위원님께서도 산격청년몰, 창조경제단지, 경북대학교 등으로 스타트업 기업지원도 하고 벤처활성화도 하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제도적 마련을 보충도 하고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면 성과 없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런 정책으로 보여주기식 법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안타깝고요. 이미 많은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법안이므로 현실의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 등에 보면 4조에 경영, 마케팅, 그다음에 컨설팅 및 교육,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데만 모든 게 다 쏠려있는 것 같은데 청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발굴이 되어야지 지원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발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한상열・박정희・김세복・차대식・류승령・최수열・채장식・김기조・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중소기업자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 사항과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내용 등 각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협업지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균 위원장님과 의원 발의를 해주신 김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강조되는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목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김지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조에 공동사업에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과장님한테…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이게 추경예산에 책정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추경에…
김지연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행정 북구청과 협동조합이랑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정해야 되고 정말 공동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예산을 잡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기존 협동조합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그런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북구 관내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차후에 고민하면서 공동사업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나온다면 예산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