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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5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구정에 관한 질문
  18. 1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1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류승령·한상열·안경완·김지연·최우영·고인경·구창교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송창주 의원 대표발의)(송창주·고인경·조명균·구창교·차대식·최수열·김상선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박정희·김세복·차대식·류승령·최수열·채장식·김기조·장영철·최우영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구창교·채장식·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류승령 의원 대표발의)(류승령·이정열·차대식·안경완·구창교·김지연·최우영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김기조·고인경·김상선 의원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박정희·김세복·한상열·류승령·최수열·채장식·김기조·송창주·장영철 의원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김세복·한상열·박정희·송창주·김상선 의원 발의)
  12. 11.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박정희·김세복·김기조·송창주 의원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한상열·박정희·김세복·차대식·류승령·최수열·채장식·김기조·장영철 의원 발의)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채장식·장영철·고인경·차대식·최우영 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박정희·장영철·최수열·조명균·김지연·최우영·한상열·김기조 의원 발의)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조명균·장영철·고인경·김지연·채장식 의원 발의)
  17. 16. 구정에 관한 질문(김세복·구창교·최우영·최수열·김지연 의원)
  18. 1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연 의원 발의)
  19. 1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0. ○ 5분 자유발언(김상선·채장식·안경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연구단체 등록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 2건의 연구단체 등록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월 9일부터 3일 동안 14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등 17건, 구정질문 5건, 5분 발언 3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오늘부로 시민운동장 쪽에서 백신을 접종합니다.
  그래서 첫날이기 때문에 먼저 나가 있어서 자리를 못 해서 의원님에게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류승령·한상열·안경완·김지연·최우영·고인경·구창교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송창주 의원 대표발의)(송창주·고인경·조명균·구창교·차대식·최수열·김상선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박정희·김세복·차대식·류승령·최수열·채장식·김기조·장영철·최우영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구창교·채장식·최우영·안경완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류승령 의원 대표발의)(류승령·이정열·차대식·안경완·구창교·김지연·최우영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외 1건과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안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3」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모집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통장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헌신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대구시 북구 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토의 과정에서 조례내용의 일치를 위해 안 제6조제2호의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박정희·김기조·고인경·김상선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박정희·김세복·한상열·류승령·최수열·채장식·김기조·송창주·장영철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김세복·한상열·박정희·송창주·김상선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박정희·김세복·김기조·송창주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기치 못한 실직, 휴·폐업, 가계소득 감소 등의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보수·명예직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제10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산업발달 등으로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식 개선을 통해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안으로 제4조제2항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를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로, 제5조제2항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구민에 대한 홍보를”로 문구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김지연·한상열·박정희·김세복·차대식·류승령·최수열·채장식·김기조·장영철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채장식·장영철·고인경·차대식·최우영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고인경·박정희·장영철·최수열·조명균·김지연·최우영·한상열·김기조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조명균·장영철·고인경·김지연·채장식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지연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상열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은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청년들의 일할 곳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채장식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행, 폭언 등의 권익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최수열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정에 관한 질문(김세복·구창교·최우영·최수열·김지연 의원)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세복 의원, 구창교 의원, 최우영 의원, 최수열 의원, 김지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세복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김세복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가 북구의회에 들어온 지 1년째 되는 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5만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1994년 1월 12일 조성된 북구 태전1동 974번지에 있는 금정어린이공원 약 566평에 대하여 공원명칭 및 용도변경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보건대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활기가 넘치는 거리로 금번 도로정비사업을 통해 도로변에 도막형 바닥재 시설을 하여 깨끗이 정비되었고, 따라서 이 지역에는 맛집 등 음식점이 즐비하여 젊은이들이 더욱 많이 찾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 거리 중간에 위치한 금정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놀이 시설도 그네, 시소, 흔들놀이, 종합놀이대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과 휴게시설, 즉 조형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공원을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경하면 좋은 듯한데 문화녹지국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녹지국장 박쌍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세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정어린이공원 용도 및 명칭변경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어린이공원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생활권공원 중 어린이공원에 속하는 공원으로 칠곡 1택지지구 조성 시에 1994년 1월 12일에 조성된 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시 최초 명칭은 칠곡 8공원이었으나 2007년도 옛 자연부락명인 금정골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견에 따라 금정공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공공용물의 명칭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거나 주변환경 변화로 개정이 요구되고 주민들과 변경할 명칭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상황에서 우리 구 지명위원회 심의 후 명칭변경은 가능하며, 향후 금정공원의 명칭변경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적정한 명칭이 제안된다면 공공용물 명칭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공원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공원의 설치 기준에 의거 어린이의 이용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성하였으며, 공원 이용상황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시설, 광장, 휴게시설, 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제외한 특정 연령대인 젊은이만을 위한 공간시설 설치나 타 용도 공간활용은 도시계획으로 시설변경 결정 등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젊은이들을 포함한 주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세복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문화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세복 의원(의석에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동욱  예.
○김세복 의원(의석에서)  금정어린이공원 뿐만 아니고 북구 관내의 타 공원들도 공원이름에 맞게 운영되는지 한번 점검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원 용도변경 계획이 있다면 금번 어린이공원에 책정된 주민예산 500만 원도 거기 장기계획에 용도에 맞게 사용되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는 방법도 하나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녹지국장 박쌍도(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현상방문 결과에 개미와 베짱이 모티브로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14년 전에, 14년 전에 명칭을 칠곡 제8공원에서 금정공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원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세복 의원(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혹시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처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어 주민뿐 아니라 상인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음식배달이나 식당방문 시 상품권으로 결재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통시장에 한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발표내용을 보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소위 을지로 민생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1개 이상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골목형 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을 작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홍보, 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2조의2호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2,000㎡ 이내의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대폭 확대하여 가라앉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의 증대를 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이날 회의 후 언론을 통하여 발표된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은 음식점 특화 거리나 커피 거리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우리 북구는 단 1곳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인접한 달성군에서는 벌써 3곳이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의 상인대표 또는 상가연합회에서 꾸준하게 집행부와 접촉을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우리 북구는 골목형 상점가를 단 한 곳도 지정하지 못하였는가
  둘째, 향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추진계획이 있다면 상점가 지정기준에 대한 적용기준, 숫자, 혜택 등에 대한 세부방침을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창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계획과 기준, 혜택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8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골목형 상점가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12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기준과 등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통시장법 및 우리 구 조례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지정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안에서는 면적 산정방법을 1층은 지정 지번구역의 가로와 세로를 곱한 면적으로, 1층 이외의 층은 지정 당시 포함되는 영업 점포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구역 면적에 따른 점포수 등 지정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인회 구성, 규약 또는 정관 제정, 사업계획서 작성, 재산명세서 등을 구비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민생경제과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확인 후 지정됩니다.
  달성군의 경우 올해 초까지 3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였으나 해당 구역의 면적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의 면적 산정 기준에 맞지 않아 현재 보완 중인 상태이며 그 외 우리 구를 포함한 대구시 타 구에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12월 30일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 이후 사수동, 동변동, 구암동에 위치한 3개 상권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면적에 따른 점포수 기준이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우리 구 관내 골목상권지역을 대상으로 절차와 방법 및 기준 등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주차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그 밖에 공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골목상권에 대해 대구시에서 금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으로 제도권 외 골목상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골목상권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조직화를 통한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추진 예정이고, 또한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있는 특화상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학정동의 학정먹골촌 등 6개소의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7억 2,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상권의 변화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관내 골목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창교 의원(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동욱  예. 그러십시오.
○구창교 의원(의석에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3개의 상가연합회에서 우리 구청하고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최초는 적용기준 때문에 다소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3곳의 상권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상권이 형성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라든지 소방도로 또 인도, 이러한 면적은 제외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점포수에 2,000㎡의 점포수 30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면 실지 현장에 나가면 2,000㎡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어떤 한 지역을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정된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계신 상인들은 벗어나면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2,000㎡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면적에 부합되게 예를 들자면 6,000㎡에 1,2층 합해서 점포 90개 점포가 되면 비례하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용해 준다든지 어떤 기준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서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 구 조례에 보면 상위법을 반영시켜 가지고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조례에도 반영을 시켜 놓았다는 거지요.
  시행령에 보면 그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 보면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 내용을 보면 다소 저희가 이 시행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뒷부분에 있는 이 시행령을 적용해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을 아직 시간이 3개월 남았습니다만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집행부석에서)  구창교 의원님께서 면적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2,000㎡, 4,000㎡ 같으면 점포수가 60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6,000㎡ 같으면 90개, 이렇게 기준을 하면 됩니다.
  도로를 일정한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로에 대해 가지고 양쪽 도로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조례를 조금 면적 기준으로 안 하고 완화해 가지고 중기부에서 표준안대로 안 하고 완화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한 곳은 전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라든지 대전 중구, 그다음에 전북 익산시하고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 그 4군데가 현재 있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조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현재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이걸 단순한 온누리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제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쇠퇴해 가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만 현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에 골목형 상점가도 지정등록 시에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확대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전국의 전통시장 측에서 중기부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경우도 중기부 표준안대로 대구시도 전부 그렇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나면 중기부에 관련자료를 다 보냅니다.
  구역도하고 다 보냅니다.
  중기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건 면적이라든지 점포수하고 산정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온누리상품원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에 사용하게 해야지 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가지고 범위를 확대한다고 지금 전통시장 측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창교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하였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중기부에서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해 가지고 국비지원 계획 등이라든지 지침이 시달된 바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중기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나 향후 대구시, 타 구 사항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의원(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매천동, 팔달동, 노곡동, 금호동, 사수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기 완성된 팔거천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강북지역 주요하천인 팔거천 공사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홍승용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부터 250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는 장기공사로 당초 작년에 완공되었어야 했으나 예산확보 등 어려움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인 팔거천 재해예방사업과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진행사항과 주요 설계변경사항, 그리고 향후 잔여 진행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9년 대구시에서 수립한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한 용역 결과 팔거천의 유지용수는 1일 8만 6,000톤 정도는 되었어야 하나 자연유량은 5만 6,000톤으로 부족한 3만 톤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가동보 설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팔거천 하류에 설치 중인 가동보 설치 공사의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은 지난 3월 팔거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 등으로 팔거천 수질문제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치수와 이수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팔거천 공사 중 생태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동보 물을 통한 유지수 공급 시 팔거천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 구간인 팔거천 하천정비사업 구역에 설치예정인 삼우아파트 앞 인도교 설치와 매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내부 교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승용 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최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팔거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중간점검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팔거천 하천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최우영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및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진행상황과 주요 설계변경, 향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과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강북지역 도심을 통과하는 팔거천의 홍수 예방과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터전과 청정한 하천환경을 제공코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동천동 동천교에서 태전동 매남교까지 연장 3.2km 구간의 ‘팔거천 재해예방사업’과 매천교에서 팔금교까지 연장 0.9km 구간의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수호안 정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유지용수 관로매설 등을 추진하여 재해예방과 동시에 주민이용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적 향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항으로는 매남교 하류부 400m 구간에 주민이용 동선을 고려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추가 반영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해 운암교에서 매남교 사이에 징검다리 및 진입계단 3개소와 태전교에서 삼성아파트 7동 뒤편과 팔거천 하부 산책로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 매천역 건너편 계단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반포천의 악취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해 태전2동사무소에서 협성휴포레 아파트 간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유지용수 관로 400㎜, 0.7km 추가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공사로는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펌프장신설, 가동보 설치와 태전2동사무소 앞, 태전삼성아파트 옹벽 위에 투명 홍수 방호벽 184m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팔거천 하류구간 가동보 설치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동보는 연장 26m, 높이 2m, 팔거천 하천유지용수 1일 3만 톤 확보 목적으로 도시철도 3호선 팔달역 하류에 설치 중이며, 전도식 자동수문 조절방식으로 유지용수 확보 필요 시 수문이 가동되고 폭우, 홍수 등 불필요 시 수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유수와 같은 방향으로 전도되어 하층부에 토사가 쌓이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정전이나 자동시스템 고장 시에도 핸드유압펌프를 사용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 가동보 물을 통한 유지수 공급 시 팔거천의 수질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동보 설치로 인해 유량이 증가되고 물이 순환됨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진흥보 상류와 반포천 운전면허시험장 건너편에 EM(미생물군), 바이오마스터1000을 투입하고 있으며 가동보 상류에 나노버블-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자기가압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천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팔거천 공사 중 생태기능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거천 공사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제한하고 식물생장과 더불어 미관에도 유리한 친환경 식생옹벽 블록과 식생 호안 블록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지용수로 확보될 팔거천 유량을 순환할 경우 생태기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팔거천 하천 정비구역 내 인도교 설치와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량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교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우아파트 앞에 설치되는 폭 3.5m, 연장 80m의 인도교는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신기술 심사와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부족사업비 예산 10억 원이 확보되면 10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교량건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폭 20m, 연장 70m 정도의 교량입니다.
  2021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9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는 올해 10월부터 착공하여 2022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팔거천 일대 인도교와 교량 설치를 통해 인근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 환경이 개선되고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로 주위 환경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최우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팔거천이 친수생태하천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동욱  국장님, 그러면 저쪽에 서시면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최우영 의원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승용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팔거천 전체가 한 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세 등분으로 나누어진 게 맞지요?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의원  거동교 농촌진흥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남교까지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매천택지개발을 이루면서 매남역에서 매천시장역까지는 LH에서 공사를 한 후에 우리 구로 기부체납하는 형태로,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예. 맞습니다.
최우영 의원  그다음에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까지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구역으로 별도로 나누어지는 것,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의원  본 의원은 좀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하천사업은 하류부터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예전에 읍내동에 물이 넘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우영 의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팔달동, 매천동, 태전동 주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재해예방사업을 시작하면 하류부터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인구가 많은 표가 많은 이쪽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빨리 조기에 완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속에 LH 쪽에서 기부체납하는 형태의 구간이 우리가 공사하는 쪽보다는 많이 낡았고 해 가지고 최근에 공사설계변경 사항에 포함시켜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작년 태풍 이후에 홍수 예방대책으로 3억 5,000 투자해서 공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너무 많이 포장을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느냐라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그건 그때 당시에 작년에 태풍이 세 번 왔는데 저수호안 쪽에 석축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를 하고 저희들이 시멘트로 보강을 하면서 과다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우영 의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마지막 마무리 단계의 공사에서 환경이라는 부분을 전혀 등한시하고 콘크리트만 너무 발라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더 신경을 써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앞으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그리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작지만 매천역에 주변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화장실 하나 설치를 한 건 굉장히 좋은데 화장실 설치 위치를 현장에 맞게 조금 더 옮겼었으면, 버스정류소 바로 앞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공간이 없는 구역도 아니고 10m만 옮겼었으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건데 현장을 무시하고 바로 버스정류장 앞에 화장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민망할 정도로, 보완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그건 제가 위치를 정해줬고 실지로 가 보니까 앞으로 문을 열기 때문에 아마 인도하고 버스 오는 데서 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내동에서 진흥교 밑에 삼성골프장 앞에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가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올려놓았는데 만일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현재 있는 걸 그 위치로 옮기고 새롭게 하는 걸 밑에 설치를 해서 앞에서 안 들어가고 양쪽에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비용도 안 들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같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위치만 조금 더 신경을 썼었으면 좋은 시설인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위치가 놓여진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아마 청장님부터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주로 받았던 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팔거천 진입로 부분 확충 그리고 징검다리 확충이 주요 민원으로 대두되고 설계변경에서도 많이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사 속에서도 하나어린이집 계단 같은 경우에 인도가 굉장히, 차도가 협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단폭이 너무 넓으면서 보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한 3m 정도의 인도폭이 아니고 1.5m의 계단폭만 되어도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고 그리고 차량의 교행에도 관계가 없을 건데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지금 팔거천에 되어 있는 교량 데크폭은 2m에서 4m까지 다릅니다.
  이용자 수라든지 특히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어린이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라든지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교행할 때는 조금 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좁게 하게 되면 옆에 차를 대게 됩니다.
  대게 되면 더 차량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제가 좀 넓혔습니다.
최우영 의원  그 부분 현장의 교통량에 방해받지 않도록 현장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그리고 아마 7대 의회에서도 이영재 의원 중심으로 해서 가동보 설치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도식가동보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침전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침전수는 별도로 빼는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홍수나 올 때 전도를 하게 되면 2m에서 유수방향으로 이렇게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지면 밑에 있는 찌꺼기가 다 빠지게 되어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오물을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최우영 의원  전도식가동보의 몇 가지 샘플들을 보니까 상층부를 물 흘리는 건 당연하게 되어 있고 저층부를 평상시에 약간 들어서 물을 흘리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방법은 완전 홍수 시에는 완전 전도를 시켜서 자연방류시키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저층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지금 거기에는 하부에 어도가 되어 있는데 가동보 옆에 어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야 물고기들이 다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동보를 전도하는 것도 1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번 정도는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홍수 때는 당연히 전도가 되지만 비가 올 때 칠곡3지구가 전부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이물질하고 비가 오게 되면 초기 우수는 차집을 하지만 오버되게 되면 물이 상당히 안 좋은 물이 됩니다.
  그때는 도복을 시켜 가지고 다 빼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올해 설치를 해서 11월 중에 가동보를 한번 운영할 계획인데 그때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가동보에서 어도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어도는 지금 좌안 쪽에 설치됩니다.
○의장 이동욱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최우영 의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좌안 쪽에 왼쪽에, 반대편 쪽에,
최우영 의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공사 부분에서 가동보가 생겨지면 2m 담수능력이 하면 물이 어느 정도까지 쌓입니까?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그게 300에서 400m까지 올라갑니다.
최우영 의원  3,4백미터, 그럼 매천시장역까지 거의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최우영 의원  거기에서 칠곡지역에는 삼우아파트 교량은 정치인들에게는 늑대 소년 같은 이야기입니다.
  꼭 설치를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 인도교로 다시 확정은 되었지만 매천시장역 안에 공사와 그럼 1년 안에 내년, 올 8월부터 교량공사를 두 군데나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완공된 산책로 부분은 또 공사장으로 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삼우아파트에서 인도교는 양쪽 도로 위에서……, 갑니다.
  밑에 하고는 지장 없이 바로 가게 되고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교량은 중간에 교각이 2개가 섭니다.
  그렇게 서는데 그건 밑에 지질조사 결과 3m 파면 암반입니다.
  그래서 기초할 때만 지장을 받지 나머지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두 달 정도 기초 확대공사하고 나면 더 이상 지장은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의원  마무리하자면 가동보가 있으면서 물이 담수가 되어지고 삼우아파트 교량공사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잘 감안하면 경관으로서의 굉장히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 삼우아파트 앞 교량설치를 할 때 경관을 좀 가미하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오늘 안 그래도 오후 2시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에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되면 조명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의원  늦어진 공사지만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홍승용 국장님, 많이 챙겨서 깔끔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답변대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최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출신의 최수열 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개발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은 칠곡지역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구에서도 금호강 북쪽에 위치한 칠곡지역은 지난 1989년 개발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4지구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를 거치며 대구 북쪽의 관문으로서의 역할과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칠곡지역에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호·사수지구, 연경지구, 도남지구의 개발과 함께 앞으로는 농업기술원의 20만 평 규모의 부지가 이전을 앞두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만 보더라도 더욱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의 물결이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군위·의성 신공항 건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새로운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어 칠곡은 대구 경북 주변지역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며 군위군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대구와 신공항을 잇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순환도로의 개통입니다.
  그동안 칠곡지구는 팔달교를 통해 대구시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이어서 이로 인해 도시발전에 제약이 많았으나 곧 개통될 4차 순환선은 칠곡지역이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칠곡지역의 주변여건은 눈에 띄게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개발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은 30년 전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기획되어 조성된 도로와 주거환경 공원 등은 그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와 인구환경의 변화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에 조성된 오래된 어린이공원은 과연 어린이를 위한 공원인가 싶을 정도로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가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루 종일 있어 봐야 이용하는 어린이가 10명도 안 되며 낮시간 어르신들의 잠시 쉬어 가는 쉼터로 이용되고 있고 밤이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는 어린이공원은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정 기간이 되면 시설의 노화나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산공원 같은 형태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좋으나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칠곡지역의 첫 개발 지역인 1,2지구의 주택지는 주거환경의 노후, 주차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시행되는 대구시의 기본관리 계획에는 이러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1,2지구에 종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시에서는 절차상의 문제,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과 정주 여건의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 기본관리계획에 이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구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 동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최수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북지역의 30년 지난 도시계획 재검토 필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택지개발지구 중 칠곡택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 1택지지구는 1993년말, 2택지는 1994년말, 3택지는 2000년말, 칠곡 4택지는 2005년말에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 및 획지의 계획 등 택지 전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조성이 완료된 택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 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들은 일부 시설폐지나 용지계획의 변경 등 용도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의 정비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칠곡 1택지는 2007년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비를 하였고, 3택지는 작년 11월에 시설변경사항, 법령개정사항, 도면 전산화 등의 자료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에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완료하였고, 203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2022년에서 2023년에 각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말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북지역처럼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지역 내 주차난 등 주거환경 불편문제는 최초 LH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미개발지를 계획했던 상황과는 달리 현재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어 사유지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단위사업들을 통해 노후된 지역 위주의 부분적 개발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대규모의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반시설 확충 및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좀 더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낮은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사용현황과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나가서 할까요?
○의장 이동욱  길면 나오시고 짧으면 거기서,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그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를 어린이공원의 예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가산공원처럼 어린이공원이 제기능을 못하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보면 거의 주택가, 주택밀집지역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용도를 중복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구청 차원에서 구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일부만이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주택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집행부석에서)  그걸 하게 되면 일단 예산이 5억에서 6억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할 거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의 민원도 주택가에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지연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김지연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4일간의 긴 장마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사라진 호주 산불, 17일간 불탄 캘리포니아, 홍수로 국토의 4분의1이 물에 잠겼던 방글라데시, 모두 지난 150년 동안 평균기온 1도가 상승한 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이 1.5도라고 2018년 과학자들이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5도를 만드는 온실가스는 앞으로 7에서 8년이면 모두 배출되고 이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1.5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우리는 2040년경에 1.5도에 도달합니다.
  먼 훗날의 문제라고 미뤄왔던 엄청난 숙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8년입니다.
  2050년까지 넷 제로, 2030년까지 지금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1.5도로 지구 평균기온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2020년 6월 우리 구도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선포 후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북구청의 비전과 과제, 실행방안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 이후를 기준으로 북구청의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사회전반 각 부분에 대한 대표과제, 이에 따른 핵심추진전략, 실행체계 구성·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18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2019년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 자리에서 책임 있는 기성세대, 권력을 지닌 정치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지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배광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김지연 의원님께서 지금 21세기 전 세계인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소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교토의정서를 필두로 해서 2015년도에 파리 기후협약이 있었고,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합의를 하고 특별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출되는 탄소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전부 다 소멸을 시켜서 대구 탄소량이 제로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우리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203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환경공단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오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초빙을 해서 설명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 오늘 설명회가 끝나게 되면 대구시에서 4월에 대구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 5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 탄소중립 문제는 상위계획과 긴밀히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상위계획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우리 구 실천계획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아까 김지연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중점 추진과제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배출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를 흡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대책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린수소라든지 연료전지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동시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에너지절약 산업이나 집적산업이라 할 수 있지요. 대대적으로, 철강이나 화학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고, 또 산업단지도 에너지절약 계획인 산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단도 스마트산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를 좀 줄이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수송 부분입니다.
  이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적인 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교통수요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린교통망을 만들어서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운송에 따른 탄소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교통 수단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자전거라든지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대책도 같이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세 번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최소한 소모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규제가 따라가야 되고, 또 그 건물에는 고효율의 어떤 조명등을 포함해서 기계를 쓰는 걸 권장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게 주요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로는 폐기물 문제입니다.
  이 폐기물은 생산과 교통과 소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규제, 이런 정책은 저는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규제가 필요하고 또 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스마트 농업이 되고 그린농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대책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보건 부분에서도 먼저 앞서서 보건 부분부터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선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리고 배출된 탄소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에서 산림이 발생한 탄소를 30%까지는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축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녹색벨트를 만드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집중해야 할 것이고, 또 배출된 탄소를 정화할 수 있는 저감기술, 포집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계획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월 2일 질문하신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그 내용은 그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 형태로,
김지연 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의장님에게 3월 이후에 저희가 팔거천 물고기 폐사사건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되거나 진행된 과정이 없다고, 다음에 질문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북구도 경제사회 구조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대전환의 이런 시기에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북구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도로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탄소중립이 뭔지 그리고 그린에너지 과제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도 필요하고 그리고 구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강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이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지연 의원  그렇지요.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장이 먼저 마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 맡은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들이 같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도 앞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대구시가 지난 3월 30일부터 해서 두 주간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 뉴딜 대강좌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시학습 인정을 했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동영상도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거나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실 거죠?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계획에 다 포함할 겁니다.
김지연 의원  이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미리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후비상대응 같은 경우는 구정 전반에 걸쳐 있고 그리고 해당업무도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잖아요.
  그리고 협업을 해야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면 결국에는 그런 실행체계 중심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만 여기서만 되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는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사회 전체가 손을 맞잡고 시행해 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지연 의원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사실 시에서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로 잘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행정,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 우리 구민들 다 포함해서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겁니다.
  시에 용역안이 나오기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요 과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전부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해서 훑어보고 시에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 계획을 가져 가기 위한 준비는 사전에 충분히 해야지요.
김지연 의원  준비는 결국엔 실행체계입니다.
  누가 이제 이걸 실천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느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결국엔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비용이 증가했어요.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지금 몇 %쯤되나,
김지연 의원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좌우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집에서 외식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 배달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 상당량 증가된 걸로,
김지연 의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속속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배출하기, 분리배출하기, 그리고 아니면 재활용 쉬움, 이런 것들이 포장제로 된 제품으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그리고 북구 재활용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각각에 대해서, 혹시 폐 피이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 적극적으로 하실 건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건 앞으로 당연히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분리배출하는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김지연 의원  그렇다면 먼저 우리 구가 재활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결국에는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공단도 있고 많은 중소 그리고 영세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럼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산업에 대한 데이터,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또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예산을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안에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몇 군데 되나요?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무슨 가게요?
김지연 의원  제로 웨이스트요.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제로 웨이스트,
김지연 의원  쓰레기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물건을 사러 갈 때 땅콩을 사러 간다고 하면 제가 그릇을 들고 가서 그 그릇에,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사 오는 그런 가게 이야기지요?
김지연 의원  예예.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쪽은 지금 정확한 통계치는 안 나와 있는데 포장지를 봉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가게가 상당히 늘었고 또 주민들 의식도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의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증가한 걸로,
김지연 의원  작년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대구 제로 웨이스트 지도라고 만들었어요.
  총 20곳이었고 북구는 한 군데가 있었어요.
  국우동에 홀스라고, 최근에는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대현동에 더쓸모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역상점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이런 용기들을 수거해서 화장품 업체에 다시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곳도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런 홍보도 충분히 필요하지요.
  그런 분야를 다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 때, 탄소중립 계획을 만들 때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지연 의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북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이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연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이첼 카슨은 1964년 자신의 저서인 「침묵의 봄」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길한 망령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찾아오며, 상상만 하던 비극은 너무나도 쉽게 적나라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 60주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6월 박근헤 전 대통령께서는 기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5.7%를 채택하되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p를 추가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줄인다고 결정하셨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라며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지난 3월 대구 북구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기후행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였고, 이보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6월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는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후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과감한 혁신은 물론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만큼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의 범위는 구정 전반에 걸쳐 있고 해당 업무도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제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연 의원, 한상열 의원, 김기조 의원, 채장식 의원,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6명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선·채장식·안경완 의원) 
○의장 이동욱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상선 의원, 채장식 의원, 안경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읍내동, 관음동 지역구 출신 김상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달 3월 8일 팔거천 물고기 폐사에 관한 내용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팔거천은 칠곡주민은 물론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 도심 속 힐링 쉼터로 각광 받고 있는 명소로 손꼽히는 휴식공간입니다.
  또한 깨끗한 곳에만 서식하는 수달이 살고 있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하천입니다.
  이러한 청정지역인 팔거천에 지난달 3월 8일 진흥교에서 태암교 사이에 약 892kg 정도의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7시 20분경 주민이 북구청에 신고를 한 후 북구청 관계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자율방재단, 북구의회 동료 의원들은 진흥교, 한서아파트, 거동교, 동천교로 팀을 이루어 빠른 대응을 한 결과 오후 4시경 폐사체를 건져내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단폐사의 원인파악을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서리골천에 농·우수로 및 주변 오염원을 조사하였고, 오·폐수 6개소를 시설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와 물고기 폐사체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나 감정결과는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바르비탈산유도체류, 벤조디아제핀유도체류, 페노티아진유도체류, 살라실산유도체류, 알칼로이드류 등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시험 결과에서도 중금속 불검출 및 하천 수질 이상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였고 아직까지 전화로 검사결과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장에서의 물고기 폐사체가 모두 머리를 아래로 향해 죽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본 상태라 결과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환경전문가들도 검사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좀 더 세부적인 원인파악을 위해 관계부서에서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종합적인 분석 및 자문을 한 결과 폐사사고 사례분석 조사연구원에서는 어류는 오염에 대한 적응력이 강해 수질오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봄철 수온변화 등에 따른 어류스트레스 유발이 의심된다고 하였고. 어류독성 반응성 분석 연구원에서는 화학적 원인, 농약, 독극물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강우량과 기온차에 의한 수온 역전현상 등 용존산소 고갈 의심으로 나왔으며 어류 관련 전문가는 수질 및 독성반응 음성으로 인위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우수 등에 따른 하상교란으로 일시적 용존 산소고갈이 의심되며 수질환경 관련 전문가는 하천수 ph가 다소 높으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수 등의 하천 유입으로 어류 서식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리무중 상태 속에서 주민들은 팔거천이 예전처럼 건강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쉼터인 팔거천과 동화천에 다시는 물고기 대참사나 환경오염 소식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 국우, 무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밤낮없는 방역활동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인터넷 언론인 뉴스민에서 취재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작년 퇴직한 대구 북구청 국장 3명 산하기관 재취업이란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퇴직한 대구 북구청 전직 국장 3명이 모두 구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하였으며 재취업한 3개 기관은 모두 구청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70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북구청소년회관 관장은 과거부터 퇴직공무원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으며 초대관장을 제외하면 올해 채용된 국장까지 7명째 퇴직공무원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3명 모두 임용자격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문젯거리이며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 볼 때 어제까지 상사로 있던 분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며 3개 기관이 구청으로 지원받는 예산이 70억 원에 달하며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인건비 포함 58억 6,000만 원, 청소년회관 7억 3,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또한 3억 1,600만 원을 지원받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접하면서 가장 공정해야 될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아무리 타당하고 정당한 채용인사라도 이것을 지켜보는 구민들의 시각은 퇴직공무원이 구청의 산하기관에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감피아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 영세의 사업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엄중한 시기에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감마저 심어 줄 수 있기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채용문제가 절차나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더라도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용제도와 규정을 보완을 해서라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지역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인사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렴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 서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 때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를 의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고온과 한파, 홍수, 대형산불 등 기상이변 빈도가 증가하였고,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역습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전원이 기후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어려움까지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고, 산업화 기후위기 시대에 2050 탄소중립 선언, 유엔기후변화 협약 채택, 파리협정,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발전전략, 탄소중립 건강 도시, 아울러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의 기후 행동을 일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와 계획이 일상생활에서는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아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산시의 시민의 기발한 생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냉장이나 냉동식품과 함께 딸려오는 아이스팩입니다.
  내용물은 미세 플라스틱이고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많은 양이 모이면 부피가 많이 차지하여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버리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환경오염도 막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막연히 먼 곳에서 찾는 것보다 주위에서 가깝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에 자원순환과에서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자원순환과라서 재활용 사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어떤 과든 좋은 생각을 내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 내는 것이 지구와 인간 그리고 우리 북구를 지켜나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응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4월 15일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년 전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 맞게 된 지방자치시대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시행에서 지역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지방발전의 시대를 만들어왔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행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 구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 입법권과 주민참정권 확대가 포함된 지방자치법이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자율성도 강화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북구의회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북구 구민이 주신 권한과 책무를 다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