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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고인경‧구창교‧차대식‧안경완‧장영철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1시32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외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 구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나아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과 토론회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는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토론회 등 관련한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자  전문위원 전미자입니다.
  오늘 심사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생활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구민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최우영 의원님 안 그래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회에 관한 조례안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론회 등의 발표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떤 예산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여기는 발표자나 토론자에 대해서 실비 변상적인, 단순 참가자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혹시 기준은 있습니까?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기준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전체적인 이런 사항은 포괄적으로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산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토론회 이게 언제 몇 회 개최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내년에 일단 최소한의 1회 정도의 비용을 반영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이나 이런 쪽에 확보하는 방안을 그런 식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6월 이후라도 추경이나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최소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최우영 위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6월이라도 바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조례안 만든다고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구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귀한 뜻이죠.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자칫,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최우영 위원  지금 북구의회에서 구민의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56조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게 공청회라면 토론회는 갈등의 주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구민 청취 토론회는 조금 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의원 한두 분이 지역골목민원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행정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고 하니까 5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가급적 상임위원회에 한 번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골목민원이라든지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북구 미래의 큰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등 중재라든지 지역여론 청취 이런 큰 틀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도 그런 쪽 중심으로 해서 의원 동의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세복 위원  자칫하면 이게 소수의 지역민원이라든지 지금 앞에 나가있는 피켓 들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로 끌고 와서 만약에 해결을 제의한다든지 어떤 결론을 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창구가 되면 괜찮은데 마치 결론화 되어서 이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건 자체도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5인으로 한 것을 10인으로 해서 과반수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위원  과반이라면 북구의원 20명에 과반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숫자인데 토론회 규정이라든지 의장님을 통해서 승인여부가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북구의원 역량이라든지 의장님의 중립적인 의정방침을 보면 충분히 사안별로 토론회 개최사항이라든지 골목민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세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잘못하면 이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회에는 필요 없고 주민투표로써 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은 필요 없고 주민대표들 모아서 의회에서 한다 그러면 의원들 입지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급적이면 주민 자체 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의견 잘 봤고요.
  본 위원도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타 구 사례나 이런 거를 제가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타 구의 좋은 사례나 나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주시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대구 안에서는 타 구에서 서구라든지 남구 정도가 이 토론회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이 조례 토론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저도 이 조례를 제일 처음에 상정하게 된 게 얼마 전 이슬람 사건이 생기고 구청에서 직접 중재하고 나서는 부분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생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양쪽 갈등 당사자하고 전문가들 시민단체 의견들, 의원들이 같이 나서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것들 속에 의회 입장을 밝히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집행부에서도 하고 하면 바로 집행부의 부담도 줄어지는 반면에 의회가 정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토론회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정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앞에서 많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토론회가 너무 생기면 의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북구의회 20명 의원 중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거든요.
  의원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또 의장님이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것도 조례에 담아놓았고 그리고 난 뒤에 토론회에는 찬반을 하는 게 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8조에 보면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 결과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충분히 없을 거고 우리 의원들 역량으로 보면 토론의 결과를 잘 수렴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상선 위원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토론회가 자기 주장을 하러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용 자체는 저도, 우리의 격상하는 문제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제가 아까 5명이라고 하는 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의원끼리 토론하다 보면 사실 이게 긴가민가 하고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을 들어봅시다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5명만 서명한다고 동네에 가서 불러봅시다가 아니고 최소 10명 정도 해서 신중하게 부를 때는, 의회로 주민대표들 부를 때는 그런 부분이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10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5명 서명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의장은 5명 서명하고 당연히 해줘야지요.
  이렇게 되면 저도 안건이 많지만 안 될 때 불러봅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0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김세복 위원 이야기 충분히 압니다만 우리 각자 의원들의 역량이 충분히 사안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4조제2항에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불승인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장에게도 불승인으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 역량을 충분히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 10명의 발의를 통해서 토론회 한다는 게 투표도 아니고 과반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과반이라면 정말 최고의 의결권이거든요.
  토론회 규정에 지나치게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거는 의원들의 각자 위상을 너무 낮추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4분의 1만 해도 충분히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더 답변 들으실 거 있습니까?
김세복 위원  제 주장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의해봅시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은 5명을 10명으로 해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 15일 전까지 의장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일의 기간은 있고, 5명 이상이니까, 이상이라는 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세복 위원  기준을 넘어서자는 이야기입니다.
  5명 같으면 하고 싶으면 아무 안건이나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최우영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안이라든지 안건으로 의제가 채택이 되었을 때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벌써 의회의 입장이 결정난 상황이거든요.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통과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5명이라는 4분의 1에 의견을 둔 게 갈등구조에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갈등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토론회지, 10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벌써 의제 하나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세복 위원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안경완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마저,
김세복 위원  의회의 역할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평소에 하는 일이 의원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렇죠? 평소에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모시고 올 때는 그만큼 진실성과 신중성을 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명만 사인해서 조례안 발의하듯이 다음 주에 5명 사인 받아서 접수해서 주민을 부른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의회 청취인지 이게 의원들의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평소에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의원끼리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 들어봅시다 했을 때 과반수의 그런 생각이 같으면 들어는 봅시다 되어야지, 무조건 들어서 결정한다 들어야 이렇게 한다 이건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커트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이런 부분은 토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끊을 수는 없잖아요.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김세복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10명 이내냐 5명 이내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5명 이상으로 정해놓아도 여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서명하는 의원들도 그냥 민원이나 해결하자 마음에서 의원들 서명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지역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해놓아도 충분하게 아까 최우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원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되거나, 이렇게 정해놓아도 1년에 토론회가 몇 번 열릴까 그것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안 같으면 5명 이상 정해놓아도 많은 분들이 와서 서명하고 다 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안만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없으세요?
김세복 위원  다른 위원들도 의사 표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돌아가면서요?
  그러면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이 조례안으로 벌써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우영 위원님이 초안으로 한 번 논의를 하셨고 원래 1인이었습니다.
  1인에서 5인으로 높인 경우거든요.
  이 토론회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이 토론은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분야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전문가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비전문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예를 들었던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한쪽에 쏠려서 나타나는 상황이 많은 경우가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시대 글로벌시대로 가는데 그 이슬람 사원을 두고 이거를 반대해야 될 것이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집값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반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큰 미래를 보고 찬성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토탈사업인가,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요, 공모사업에 150억인가 180억을 지원받아서 이슬람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지금 알아보는 그런 사업을 대구에서 중앙정부에 따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원들을 따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관광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 관광객은 우리하고 국제적으로 악화되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국 관광객 외에 관광객을 받아들이려면 이슬람문화권의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따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슬람 쪽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먹고 이러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음식점이 아니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사업을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150억인가 180억을 따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의논해보는 거죠.
  이슬람 사원이 있음으로써 우리 북구에 얼마나 혜택이 올 것인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쪽의 가치가 반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토론해보기 위해서는, 토론회에서 결정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접목해서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의결사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토론은 의결 가기 전 밑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5명이 원래는 1명인데 5명으로 늘렸다는 사실, 그리고 10명까지는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제가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최소한의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압니다.
  토론한다는 건데 다 좋잖아요, 좋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의장 사인만 있으면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의회운영위원장 정도는 1명 더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수정제안을 합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너무 남발된다는 우려들, 그리고 의원이 대의기관으로서 바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현안사항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하면 의원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느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현안사항이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을 말한다, 흔히 골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에 부의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무하다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 각자의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1명 1명이 주체인데 그 5명이 모여서 토론회를 연다는 거는 의원의 힘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저는 그걸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지키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숫자이지, 이게 어느 정도 더 올린다든지 의회 내부에 의원 각자가 모여서 5명 정도의 토론회 열자 그러면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의회사무국의 도움을 받아서 토론회 개최하는 게 맞지, 회사와 같이 또 상임위 결재를 득해서 하는 이거는 의원 자체의 자존감을 낮추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각자가 하나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민원 같은 것은 아니라고 했죠?
최우영 위원  현안사항이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봅니다.
  북구의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내년에 시책이 무엇인지 집행부한테도 우리 북구의회가 정말 내년에 크게 살아갈 게 뭐다 꼭 토론회를 거치자 이러면 북구 내년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 정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버린 이슬람 사원의 문제, 지역구 의원이 풀어가기에는 제약적인 게 많습니다.
  그럴 때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북구의회가 뭇매를 맞아가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정말 이런 토론회를 열어낼 수 있는 의회의 역량이 있어야만 저는 더 성숙된 의회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복 위원  아까 민원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고, 저는 생각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면 어떻겠냐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나 기타 이런 한정하면 안 좋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구 구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골목길의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단, 단서조항을 하나 넣으면 안 좋겠냐는 이 말이죠.
  너무 광범위해서,
최우영 위원  지나치게 뭐 뭐는 안 된다라고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까지는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사실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고 하지만 저도 사실 미리 보고 오지는 못했어요.
  여기 와서 잠깐 본 건데 이게 분열될 우려성이 제일 두렵고 진짜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건 좋습니다.
  구민생활과 관련된 현안사항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주요정책이라고 하나 그것이 과연 지켜질지 그런 의문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염려되는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현안사항이라는 거를 콕 짚어서 사전적으로 풀다보면 주요정책이라고 하나 과연 지켜질까 의문스럽고 하니까 구민생활과 관련된, 그리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명히 분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최우영 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의원들끼리는 간담회 구조가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안에서 공청회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청회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공청회고 의원들끼리의 현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 또 그 의제가 만들어져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론회에서 하자는 부분은 어떤 갈등에 당사자가 있고 할 때는 양쪽 갈등의 당사자들만 모을 게 아니고 전문가들, 시민단체의 의견, 의회의 입장, 이런 게 한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회에서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하자는 역할이 그대로 있습니다.
  결과반영은 어떻게 하고 기록하고 의회에서는 토론회 결과를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한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회가 한 의견을 몰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다는 거는 저는 우리 북구의회 자체를 너무 낮추는 평가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제가 아까 발언한 것 중에서 수정하겠습니다.
  금방 찾아보니까 180억이 아니고 18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KTTP(코리안토탈관광패키지)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예산 18억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당장 보면 이슬람 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먼 미래를 보면 서로가 좋게 바뀔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당장 앞에 재산권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다 보면 미래가 보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다 보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굳이 10분의 의원이 승락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  토론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너무 토론회를 틀에 엮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회가 사문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에서 더 우려를 합니다.
  우리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공청회가 있지만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의원간담회 매달 하자는 것도 8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간담회 한 번 열자는 것도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 많은 현안이 생겼지만 북구의회에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들어보자는 자리 한 번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더 활발하고 그런 의정활동을 하자는 것이지,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북구의회는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데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 안 될까 우려지, 어떤 골목민원을 들고 너무 남발되리라는 우려는 저는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북구의회가 정말 지역민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구조에 뛰어 들어가서 해결책도 찾고 방향도 찾아내고 북구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발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걸 했지, 지금 우려하는 정말 골목민원 한두 개 가지고 의견다툼을 분열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정안 의견을 받아주시고 성숙된 의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지만 최우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골목민원을 가지고 내가 속한 동천동에 무슨 공원이 이러 이러한데 토론회 합시다 해서 여기 사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려하는 거는 정치적인 색깔 당리당략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뿐더러 제가 보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북구에 전체가 모여서 풀어야 될 사안이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정도 사안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토론회에 붙여서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선에서 보기 때문에 5명 정도만 해놓아도 충분하게, 다른 단서조항 붙이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에 대해서 할 때는 다들 신중하게 하는 거니까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몇 번 열릴지 저도 사문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풀어가는 이런 것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세복 위원  대상의 선정은 누가 합니까?
최우영 위원  오늘 조례를 미리 읽어보시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토론회가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나면 지원은 누가 하느냐면 의회사무국에서 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 속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도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안별로 하고 그 사안의 어떤 업무가 특정되지 않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고 5조에 지원 및 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한 의원들과 사무국과 같이 준비해야 될 게 일시, 장소, 발제자, 토론자 참석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요지, 어떤 전문위원들을 모을지, 어떤 발동 주체 대표자를 몇 명할지,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풀어가야 되는 방법이죠.
  그거를 3항에 충분히 넣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토론회에서 앞에 예산범위에서 한다는 것도 결국 발제 진행자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실비라도 제공해서 초청하자는 것이지, 이 조례가 3쪽짜리밖에 안되지만 토론회를 하나 준비하는 거에는 충분히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김세복 위원  기존 공청회를 살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최우영 위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청회와 토론회 차이점이 뭡니까?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김세복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우영 위원  예, 그럽시다.
김세복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토론하실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  예.
김상선 위원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제가 이거를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해서 의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김세복 위원님께서 몇 가지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조례는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는 우리 의회에서 해내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 의원들의 역량도 충분할 것 같고 뒷받침해주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에서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조례가 아니고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정도 선에서 너무 제한하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 진행을 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하더라도 시작은 이대로 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김세복 위원님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 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사무국의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중립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만들어내는 역할, 섭외하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옆에 계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토론회가 구성되고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야기가 이야기인데 토론회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토론회 중요하죠, 충분히 해야 되고 한데, 혹시나 의원 개개인 인격도 있지만 문제가 대두될 때 남발의 소지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구체화를 해서 명문화 문서화하면 안 좋겠나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세복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더 세분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전미자  저도 최우영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저도 살펴봤는데 이게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모셔서 같은 의견을 듣고 전문가나 의견을 듣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검토의견이 상위법이 위배되는 것도 없어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제4조에 신청 및 승인에 보면 ‘현안사항별 소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5명 이상 동의를 받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5명 이상 동의를 받기 전에 소관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복 위원  협의입니까? 협의입니까?
○전문위원 전미자  협의를 거쳐, 이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니까 이대로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
안경완 위원  의사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이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고인경  국장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위원님들 조례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조례나 규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양면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런 취지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넓게 했을 때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로의 장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내셔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가결되면 저희들은 조례안에 따라서 충실하게 실무적인 모든 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논의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국장님도 이 조례를 검토해보셨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안경완 위원  검토해보시니까 수정사항이 필요할까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지, 이런 부분이 맞다 잘못됐다,
안경완 위원  큰 무리가 없겠다, 예를 들어 김세복 위원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부적으로 뭔가 안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국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위원님이나, 어느 정도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그러니까요,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걱정하는 부분을 왜 걱정하시는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안경완 위원  만약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그거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소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는 이유가 여기서 전문적으로 보좌해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저희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김세복 위원  안경완 위원님이 어째 진행자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쪽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다른 큰 사항은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검토의견 외 사항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우리 위원들 생각은 최우영 위원님께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없는 우리 의회는 있을 수 없거든요.
  제일 밀접한 관계이기도 한데, 공감을 하되 심도 있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  혹시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사를 들어볼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방법도,
최우영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조례에 이렇게 장시간 위원들끼리 토론이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규정화되지 않은 토론회의 조항을 넣음으로써 의정활동 하는 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첨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5명 이상 주요 이슈가 생겼을 때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도 거치고 동참하는 의원들 5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의장님도 대구시 관할이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든지 이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 북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다뤄야 되겠다든지 그런 사유를 달아서도 돌려보낼 거고요.
  이게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자는 그 규정이 이렇게 이슈화될 게 전혀 없다고 보고 조금 미비하다든지 하는 것들은 토론의 의제가 성립되었을 때 토론의 방향이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그때 충분히 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선언적인 의미에서 있는 것이, 어떤 의제를 하나 두고 토론 진행방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토론회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이지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규칙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소모전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될 부분이지, 무슨 골목민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론회에 부의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할 수 없다든지 예산규모가 얼마 미만의 아주 작은 거라 할 수 없다 이런 식을 배제할 것인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정말 북구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큰 정책적인 부분에, 의회 입장을 담아야 할 때 의원들끼리도 주민들도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담아내자라든지, 또 지역에 언론에 노출이 된다든지 큰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북구의원을 어떻게 모을까 간담회만으로 거칠까 토론회를 거칠까 공청회를 할까 그런 것들을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진행의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되는지 솔직히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도출하고 의결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회의규칙을 하나 만들자는 조례안인데 여기에 뭐 첨부를 하고 단서를 더 붙이고 이런 자체는 우리가 더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운영규칙을 만드는 조례안이라 그렇게만 보시고 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왕 하는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테두리만 넓게 해놓으면 아무거나 다 들어가면 다 만들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방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책적인 부분 이런 이런 부분에 한한다 그거 하나만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최우영 위원  그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안,
김세복 위원  그거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범위가,
최우영 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안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 속에 충분히 주요정책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중대하게 미치는 영향,
김세복 위원  아까 민원이라든지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 지역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 이런 거,
최우영 위원  이 조례를 철회하면 철회했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는 북구의회의 수준을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너무 비하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이라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골목민원이 아닙니다.
  북구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어떻게 더, 그러면 김세복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보십시오. 뭐 뭐를 배제시키면 좋을지,
김세복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무력이나 압력을 이야기,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뭐 뭐를 배제시키고,
최우영 위원  토론회에서 결정이 안 나지 않습니까?
김세복 위원  그런 토론회는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하자는 거죠, 디테일로.
최우영 위원  의장이 접수를 안 해주겠죠. 벌써 앞에서 몇 번 그랬지 않습니까?
김세복 위원  아니죠, 의장은 그런 권한은 없고,
채장식 위원  그리고 현안이 생기면 소관위원회 협의를 거쳐 해놓았잖아요.
김세복 위원  소관은 협의예요, 협의.
  합의가 아니고 협의잖아요, 협의.
  협의가 뭡니까?
채장식 위원  토론회를 무슨 또 합의를 합니까?
김세복 위원  협의라고 하는 게,
채장식 위원  그러면 오히려 발목잡히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최우영 위원  정말 우습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회사에서 대리 과장 결재받듯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결재 받아서 의원 5명 동의받아서 의장 결재를 받아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 각자 각자가 한 사람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김세복 위원  안건을 신중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중히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죠.
○위원장 고인경  충분히 의견은 다 들었고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김세복 위원님은 수정안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최우영 위원  그게 아니고 수정안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세복 위원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법을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우영 위원  김세복 위원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생현안이 있는 조례 같으면, 북구의회 회의규칙 속에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청회는 그러면 현안 그렇게 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한 줄로 그냥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공청회는 의원끼리 의제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회에서도 여기에서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김세복 위원님께서는 한 무리의 특정세력 속에서 입장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그럴까, 다시 읽어갑시다, 5조 토론회 등의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일시 및 장소 정하죠,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정하죠, 그냥 대구시민 전체 북구민 전체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사항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무국하고 구성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내겠죠.
  발언자 누구를 할 것인지 양 당사자 조율해서 할 것이죠.
  안건이 생겨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고 누구를 모을 것인지 하고 그 뒤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안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토론회 제목을 뭐로 정할 것인지부터 해서, 일시 언제 할 것인지, 그러면 양 갈등 당사자는 누구 누구로 할 것인지 1명으로 할 것인지 4명 대표로 만들 것인지, 그러면 각계 전문가 속에서 우리가 전문가들 두 사람 더 할 것인지 아니면 A집단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할 것인지 B집단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할 것인지 그때 그때 사안별로 다 정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객관성이 담보된 형태의 토론회가 되어야지 그 결과 들었던 내용이 어떤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는 거지 한쪽 식구를 다 모아서 그게 어떻게 토론회가 됩니까?
  토론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절차고 목록입니다,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자 이런 토론회를 하지 말자라고 명문화시키는 토론회가 천지 어디 있습니까?
김세복 위원  5인 이상 사인만 하면 다 의제를,
최우영 위원  의원 5명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위원님.
  의원 10명 자꾸 말씀하시는데 10명 같으면 의장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10명이라는 것은 찬성만 10명이 아닙니다. 반대의 10명 찬성 5명 5명이 10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토론회에는 의결을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세복 위원  신중을 기하자는 이야기죠.
최우영 위원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김세복 위원  그렇게 하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도 3분의 2 통과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모든 법안들 다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석의원으로 할지 재적의원으로 할지 그게 사안별로 중요성을 둡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고 토론회 개최사항을 어떻게 2분의 1 의원 숫자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그거는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여기에서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복 위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때 주민들 토론회 거쳐보자는 신중을 기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최우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 조례안은 이 시간부로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했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감정으로,
최우영 위원  감정적으로 하는 건 감정적으로 해야지, 이런 의견을, 싸울 안건이 있고 의정활동을 잘하자는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꼬리를 잡습니까?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최우영 위원  조정이 아니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철회했습니다.
  발의한 사람이 철회하면 끝이죠?
  싸울 거를 싸워야,
김세복 위원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잘해보자는 이야기죠.
최우영 위원  말도 안 되는 꼬리를 잡으니까 그런 거죠.
  대한민국 토론회에 어떤 어떤 안건을 토론회에 부칠 수 없다라고 하는 토론회가 있습디까?
김세복 위원  하나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우영 위원  양보할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채장식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최우영 위원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채장식 위원  정회 잠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최우영 위원  이 토론회 없어도 북구의회 흘러가는 거 다 흘러가요.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사실 이게 감정싸움할 거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최우영 위원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괜찮아요, 시민들이 알아보겠죠.
안경완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고인경  네.
안경완 위원  최우영 위원님, 철회하시는 겁니까?
최우영 위원  네, 철회했다니까,
안경완 위원  그러면 철회하는 걸로 하고 계속 이어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죠. 철회하신다는데,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경완 위원  잠깐만요, 의견조정요?
최우영 위원  의견을 철회했으면 마쳐버려야죠.
○위원장 고인경  철회했는데,
○주무관 배재호  철회는 하셨는데 최수열 의원님 들어오시고 해야 하니까,
최우영 위원  철회해버렸으면 종결되어 버리잖아요, 결론을 짓고 가잖아요.
  발의하는 의원이 철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철회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잖아.
○위원장 고인경  이거는 풀어나가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최우영 위원  의원이 철회하면 끝이에요, 토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거를 안건에 부의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건에 상정시켰잖아, 상정시킨 거를 지금 조례를 철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끝이지 뭘 더 합니까?
○위원장 고인경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죄송한데 혹시 철회에 관한 건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효력검토를, 이게 전례에 없는 상황이라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하고 철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회를 하셨을 경우에 철회방법이라든지 철회를 결정하는 이런 어떻게 하는지 그게 조례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규정 검토를 실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답 안 해요?
최우영 위원  이럴 때는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가 아니고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철회에 대한 절차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철회하시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이 철회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선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의 철회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철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를 등록‧신청한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본인 포함 9명이 단체등록을 신청한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관내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를 목적으로 두고 있고 연구활동계획서는 배부해드린 내용과 활동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위원장 고인경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본 위원도 연구단체에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만 대표신청하신 최수열 의원께서 연구용역 발주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질문은 아니고 같이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열 의원  일단 자료를 건설과 도시행정과하고 해당부서에 지난해 용역했던 자료를 전부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는데 용역을 주는 부분에서는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그 절차를 어떻게 설명드리긴 애매한데 우리 규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 2,000만원 미만 같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데 경쟁을 붙이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타 의회에서 있었던 연구용역 작년 부분이 문제로 드러난 점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감시기구 역할을 하는 쪽에 용역의뢰를 줘서 용역을 주는 쪽에서 과제 보고를 받기 전에 용역을 의뢰한 기관에서 자기 연구용역 형태로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속에 어떻게 보면 의원을 감시견제하는 쪽에 연구용역을 줬고 그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굉장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속에 최근 연구용역 비용이 나오면서 타 의회도 그렇고 연구용역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로비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대로 된 연구용역기관을 잘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연구의 반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좌지우지할 정도니까 심도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열 의원  하여튼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같이 활동하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현안도 칠곡1지구 2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승인한 지가 30년 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칫 지금, 심지어는 칠곡 지역 같은 경우 민원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몰되고 난 뒤에 맹지로 되면서 도로가 없어서 하는데 몇 군데 나타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최수열 위원님 신청서 받고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도 연구용역에 대한 걸 하다가 잠시 머뭇거린 게 여백이 있는 부분 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멈췄는데, 최우영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있는 그런 거를 요구하고 또 아까 일몰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수렴은 바뀐 그 정책이 다시 변경될 수는 없는 문제죠?
최수열 의원  예, 지금 95개 도시계획선이 살아있습니다.
  일몰 안 시키고 살아있는데 그거는 순번을 정해서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구에서 구비나 안 그러면 국비 지원 받아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8개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거를 부서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걸 지금 뒷순번 95번 이후 96번 97번으로 넣기는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나온 거를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회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냈을 때 집행부에서도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일몰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로 등록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연구결과 끝나고 나오는 대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 집행부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 지역구에도 벌써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때 못 느꼈다가 대두되는 것도 몇 개 있고 그래서 그런데 같이 연구를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최수열 의원님 연구단체 만들어서 어쨌든 활동하고 같이 의원들끼리 맞대서 하자는 거 저는 상당히 찬성하고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칫하면 자기 민원하고 연결되어서 의원들 간의 내 것을 하나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오히려 연구단체가 자칫 자기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마다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최우영 위원이 객관적인 용역업체, 이런 데 해서 객관적으로 용역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 결국 자기 민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용역업체하고 건설과나 도시국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분란만 만드는 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취지를 살려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수열 의원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그거는 제가 해야 될 게 아니고 같이 활동에 참가하는,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도와서 열심히 잘하도록 같이 해봅시다.
채장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최수열 대표의원께서는 이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대표의원이신 안경완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를 등록‧신청한 이유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바뀐 지방자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북구 기초의회와 기초정부가 펼쳐나가야 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홍보 활동을 마련하는 데 기본이 되고자 합니다.
  의원 구성의 시작은 7명이 시작했지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단체명을 분권부키로 하고 대표자는 안경완 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활용, 목적은 지방자치법 연구를 통해 우리 기초의회의 나아가야 할 길을 마련하고 연구기간은 4월 15일에서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하며 연구활동비는 총액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참여하는 의원들의 민주적 협의를 거쳐 강의와 토론, 세미나 또는 포럼을 잘 활용하여 북구민과 기초의회 그리고 기초정부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계획서,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연구단체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가 원활하게 등록되어 활동할 수 있게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원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등록 및 활동계획서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다른 위원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