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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14. 13.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1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차대식·최우영·유병철·안경완·류승령·구창교·박정희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상선·김세복·김기조·한상열 의원 발의)
  11. 10.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12.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14. 13.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15. 1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류승령·안경완·유병철·이정열·김세복·김상선·고인경 의원 발의)
  16. ○ 5분 자유발언(김세복·차대식·최우영·송창주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행정문화위원회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복지보건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14건, 5분발언 4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차대식·최우영·유병철·안경완·류승령·구창교·박정희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경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안경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장영철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 종료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감염병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감면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안경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상선·김세복·김기조·한상열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북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13.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0항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13항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음동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사유지)의 정비가 시급한 난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나 부실 운영 시 처벌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으로 단절된 토지 해제요건이 1만㎡에서 3만㎡로 완화됨에 따라 면적 제한이 풀린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류승령·안경완·유병철·이정열·김세복·김상선·고인경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재56조의 규정 취지에 맞추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세복·차대식·최우영·송창주 의원)
○의장 이동욱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발언순서는 김세복 의원, 차대식 의원, 최우영 의원, 송창주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세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문동, 태전1동 지역구를 둔 김세복 의원입니다.
  북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 관내 등산로에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함지산, 명봉산, 태복산, 화담산, 도덕산 등산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화장실이 있는 곳은 함지산 두 곳과 명봉산 한 곳입니다.
  반면 태복산, 화담산, 도덕산 등산로에는 간이화장실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관내 등산로와 산행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등산객 편의시설을 위한 공중화장실은 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무가 급한 등산객들이 수풀 속에서 대소변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등산로 곳곳에 오물과 휴지 등이 쌓여 악취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문학산 등산로에는 인근 교회와 화장실 공공목적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구민과 등산객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등산로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주민과 등산객의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 입구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확대해 주시고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보급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등산로가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재정이 어려운 줄 아오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찾는 장소인 등산로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힐링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을 지역구로 둔  차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회 신청사 건립에 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중구와 북구만이 집행부와 구의회가 청사를 같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구·군은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사는 1984년 4월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본관 건물이 건축면적 2,600㎡, 연면적 10,802㎡로 개청한 후 2016년 리모델링으로 2,547㎡가 늘었으며 현재는 본관이 13,349㎡, 별관이 711㎡, 총면적 14,060㎡를 청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의 1단 5국 2실 27과 120팀이 정원 조정안에 따라 8명이 증원된 1,135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는 요즘말로 초 과밀학급 수준으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청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청사 과밀을 해소할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별관 주차장 부지 1,470㎡에 필로티 공법으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위로 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의회사무실로 사용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별관 뒤에 있는 침산동 447-20번지의 대지 698㎡의 건축면적 372㎡, 연면적 1,585㎡의 건물이 1987년 10월 준공되어 현재 한국외식업 대구지부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별관 옆 침산동 447-10번지의 북부도서관 건물이 1984년 4월 준공 후 2017년 12월 리모델링하여 건축면적 2,633㎡, 연면적 9,233㎡로 사용 중인데 대구시 및 대구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서관 건물을 인수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이전할 북부도서관 부지는 북구청이 관내에서 도서관 부지로서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검토해 다른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올해는 1952년 초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가 1991년 부활하여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가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원정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0명의 충원에 대비하고 청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회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민선시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구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건강한 지방자치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서도 청사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호강 하중도」 명칭 문제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수호 사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가운데 있는 섬」을 일컫는 하중도라는 일반명사를 지명의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어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난 7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공감하였던 사항이기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칭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관문동에서는 법정동인 노곡동 앞 하중도의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을 모아 「노곡섬뜰」로 변경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에 제출하였고, 우리 구청에서도 명칭 변경을 위해 대구시에 「노곡섬」과 「노곡섬뜰」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대구시 공공용물 명칭 심의에서 하중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명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5일 매일신문 기사에 의하면 북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9월쯤 주민 의견을 모아 명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인 하중도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하중도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대구 금호강 하중도 랜드마크 조형물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구 금호강 하중도 랜드마크 조형물 공모라니요.
  우리 구에서는 명칭 변경을 진행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 8경 중 제1경인 노곡동 하중도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친숙하게 불렸던 지명인 「노곡섬뜰」로 지정되어 북구의 명소, 아니 대구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은 육군 제1훈련소가 우리 지역 산격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입니다.
  6·25 한국전쟁 초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재정비 후인 7월 중순 대구 산격동에 최초로 육군 제1훈련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산격동 육군훈련소는 1일 1,000명의 신병을 배출하였으며 입소하는 훈련병도 거의 가두모집이나 강제 징·소집 등으로 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이 훈련소는 수용 병력이 5,6천 명이었으며 1~2주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하사관 교육대도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병력보충의 필요성에 따라 1951년 1월 제주도 모슬포로 제1훈련소가 옮겨져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인 6개월간 산격동 훈련소는 전장에 배치할 신병교육은 다급하면서도 훈련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은 매우 열악하였다고 합니다.
  숙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천막 속에 가마니를 깔고 내무생활을 했고, 새벽 시간에 거센 바람이 불면 훈련병들이 잠을 자다 일어나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지원 아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북구에는 국가수호 사적지로 육군 제1훈련소 터와 낙동강 방어선이 편성될 무렵 국군의 전방 지역 전투부대에 대한 병력과 물자 수송을 위해 사용되었던 장소인 대구역 병력집결지를 국가수호 사적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달이면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70년 전, 참전이 곧 전사일 수밖에 없는 개전초 어려운 시기에 젊은이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선 국가수호 사적지가 우리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되뇌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 국가수호 사적지에 대한 조사 후 지금의 경대교 옆이라고 알려진 육군훈련소터 장소와 대구역 병력집결지에 작은 표석돌과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빠른 조치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창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복현1동, 복현2동 지역구를 둔 송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에 배광식청장님과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구정 발전 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만약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국방부 단독의 기본계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유형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제1종지역은 95웨클 이상일 때 보상금 1인 기준은 월 6만 원이고. 제2종지역은 90~94웨클일 때 보상금 1인 기준은 월 4만 5천 원이고. 제3종지역은 85~89웨클일 때 보상금 1인 기준은 월 3만 원입니다.
  지금 지급보상금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에 1차기간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북구지역은 5개 동 지역으로 검단동, 복현1동, 복현2동, 산격2동, 무태조야동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 측정은 2020년 10월에 했고, 2차 측정은 2021년 4월에 했으며 각 동 설치장소는 지정된 장소에서 10일간 소음이 아주 심한 곳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해서 검단동은 행정복지센터 옥상, 복현1동은 파크빌라 옥상, 복현2동은 서한2차아파트 옥상, 산격2동은 보성아파트 및 북구청소년회관 옥상, 무태조야동은 유니버시아드선수촌2단지 옥상에 소음측정 기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각 동별 지형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각 동별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부디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소음피해지역 북구의 10만 명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송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