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구창교·한상열·유병철·최우영·안경완·고인경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안경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장, 안경완 부위원장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구창교·한상열·유병철·최우영·안경완·고인경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안경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구민의 건강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안경완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욱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체적인 조문의 체계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에 발효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인원을 명시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 진흥을 통해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북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경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1년 5월 24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자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인 이하의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차 의원님, 우리 북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있나요. 없어요?
차대식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구성되지는 않았고 북구지회에서 지금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유병철 위원  장애인협회가 있냐고요?
차대식 위원  예.
유병철 위원  북구가 있어요?
차대식 위원  예.
유병철 위원  북구 구 단위 장애인체육회가 있다는 말이지요?
차대식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일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안의 명칭이 뭐지요?
차대식 위원  지체장애인 대구북구지회, 대구시에는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지회라고 하면 대구시협회 지회네요.
차대식 위원  예.
유병철 위원  딴게 아니라 요즘 흐름이 그런데, 위원 위촉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지회에 추천, 혹시 빠진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차대식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장애인도 한두 명 들어가도 괜찮지 싶습니다.
유병철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상대적 소수 약자, 상대적 약자, 소수에 대한 배려를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차대식 위원  예.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당연히 우리가 성별 위촉 관련해서 10분의 6 초과하지 않아야 하도록 한다는 양성평등법에 근거한 것도 의식적으로 넣은 거잖아요.
차대식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유병철 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 혹시 검토하신 적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협의회 구성할 때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라든지 또 체육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관련해 있는 협회에 있는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그렇게 같이 구성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된 게 없더라도 필요한 일이겠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여기 보면 조례 마지막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고 또 저희들이 조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 여성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여튼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준용해 가지고 우리 조례도 따라서 위원 구성할 때 이분들을 당연히 위촉을 하면 되는 걸로, 우리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병철 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런 거지요.
  우리가 조례를 의회 의원발의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드러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능을 보면, 경비확보와 활용이라는 생뚱맞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협의회가 할 일이 맞나요?
  통상 다른 지자체 조례는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계획수립 관련, 그지요?
  그다음에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들, 이게 기본이 되고 한데 생뚱맞게 우리 조례는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싶어서, 이거 경비야 당연히 구 단위 우리 집행부에서……,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체육진흥시설 이런데 대해 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아마 이런 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갑자기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정부시책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으면 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수립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경비의 확보는 우리 예산 외 다른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건지 어떤 건지,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일단은 문체부에서도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만들면서 각 지자체별로 이 조례도 없는 데도 있었고 위원회도 구성 안 되었고 사실 임의기구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법에 조례로 무조건 명시 해 가지고 필수기구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이 관련 해 가지고 시·도 계획이든지 이런 차원에서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구 조례에 있는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런 경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게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2항에 관한 부분은 ‘15년도 아까 말씀했듯이 대충 만든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내용을 했었으면 싶었는데 그대로 2번을 넣고 기능을 그대로 놔두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좀 더 형식과 내용에 걸맞은 조문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했었는데 의견이 없어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거든요 위원회가 아니고,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유병철 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뭐에요. 회장이지요? 위원장님,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협의회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조례의 완결성을 따진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차대식 위원장님,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님께, 기존에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최우영 위원  이 운영실태라든가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현재까지 2015년도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특별히 위원회 구성도 없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것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구청장님이 체육회장님을 대신 했거든요.
  그 당시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이걸 안정적으로 체육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면서 이 체육회를 이끌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기틀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민선으로 체육회장을 뽑아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청장님이 있을 때는 청장님이 지시 해 가지고 체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긴밀하게 해 왔는데 민선회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자체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민선이 2020년부터 새로운 민선회장이 왔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서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 해 가지고 이걸 조례에 명시해서 지자체하고 체육회하고 긴밀하게 해 가지고 체육정책을 입안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조례에도 이걸 명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전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상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 자체도 없는 구도 있었어요 사실,
최우영 위원  실제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을 때는 큰 문제 없었다가 민선으로 되면서 이제 또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최우영 위원  그리고 7조에 봤을 때 간사, 서기업무까지 이렇게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가요?
  지금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럼 간사는 체육담당부서장이 한다라고만 명시하면 끝나지 이게 서기업무까지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아마 기존에 조례 만든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게 너무 이렇게 가니까 동네 체육회 계추모임에 서기 정하는 듯한 그런 조례가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까지 명기가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저도 일단은 서기, 간사하고 서기하고 명확하게 해 두는 것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부서에 나오고 나면 담당팀에서 와 가지고 서기업무 역할을 당연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굳이 조례에까지 서기업무를 명시한 조례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여긴 특이하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류승령 위원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봐도 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랑 부위원장으로 명시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질의라기 보다는 제4조에 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이라는 이 단어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보통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 숫자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데 한 차례만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병철 위원  류승령 위원님, 한 차례 부분은 오히려 한 차례가 우리말 순화에 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토론이니까 제 의견은 그렇고, 또 아까 제가 일단 문제 제기한 기능 부분에서 옛날 조례를 그대로 받아 왔던 2번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추진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딴데 보니까 국제체육교류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로써는 무리겠지요.
  일부러 뺐습니까?
  통상 있는 건데,
차대식 위원  뺐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유병철 위원  그러면 차 위원님은 2번을 굳이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차대식 위원  ‘15년도에 조직된 기능에서 같이,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보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 거네요 옛날 거,
차대식 위원  그렇지요.
  ’15년 조직 해 가지고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해 왔는데 이제까지,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표준안 내려온 거 있지요?
  표준안 내려온 거,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따로 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은 없고요.
유병철 위원  표준안 따로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유병철 위원  뭐 큰 중요한 그건 아니니 까, 그러면 굳이 안 넣어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위촉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에 대한 배려 부분은 상징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데, 넣을까 말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건 안 넣어도 되는 게 우리 조례,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안 넣어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발의를 한 것만큼 상징성을 더 두자는 차원이었는데 안 넣어도 되니까 되었고요.
  그러면 남은 건 그것밖에 없네요.
  아주 사소한 건데, 회장 할래 위원장 할래,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저번에 가지고 있었던 조례에 보면 협의회 의장, 부의장,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용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의장, 부의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유병철 위원  의장, 부의장 되어 있고, 위원장 있고,
차대식 위원  그걸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바꾸었는데 협의회라는 말이에요 협의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심의 의결을 하는,
유병철 위원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그것도 사실은 큰 바꿔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차대식 위원  구청 관할 각종 보면 거의 위원장으로 많이 칭하니까, 부위원장하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맞추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위원회가 될 것 같으면 위원장이고 협의회가 될 것 같으면 협의회장이 되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차대식 위원  각종 위원회 되어 있지만, 위원회 되어 있더라도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토론하실 때는 토론 발언 기회를 얻으시고 하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저는 당연직 부분에서 아까 약자 배려 부분에 장애인 부분을 조금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위원 선출할 때 위원장과 협의해서 충분히 잘 해내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유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취지 생각한다면 장애인 몫으로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한 자리 주는 것도, 표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경완  유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금방 당연직이라고 얘기했나요?
  위촉직 위원에 한한 얘기였습니다 위촉 위원, 당연직은 아니고,
최우영 위원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직으로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체육담당 국장, 그다음에 체육회 회장만 당연직이거든요.
  그런 속에 장애인인 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경완  예.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 위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협의회 구성에 오히려 너무 범위를 축소시켜 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대식 위원  꼭 그렇게 장애인단체 회장이라든지 장애인을 꼭 하는 것보다도 장애인 중에서 1명 하는 자체가 좋지 않나 싶어집니다.
  못을 박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광범위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 그때 참조 해 가지고 넣으면 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최우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배려만 되어지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 정도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토론할 때도 발언권을 얻으시고 그렇게 토론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경완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 위원  토론을 좀 정리했으면 싶은데, 일단 제가 제기한 문제 제기니까 원안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고요.
  단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북구의회 의원도 지금 언급이 없고, 그건 담당과장님이 배려하든 안 했든 거기에 달려있는, 이런 것까지, 해서 하여튼 좀 조례를 만드는데 완성도를 높였으면 하는, 의원들에 대한 바람을, 차원에서 토론을 했는 거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 위원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시는거에 따라 저는 제4조의 임기 부분에 그걸 한 차례만이라는 단어를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단어나 말뜻의 어감이 한 차례라는 말 자체가 국어사전 적으로도 횟수로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나중에라도 또 사소하게 문제가 되어서 수정안이 발의가 되지 않도록 1회로 명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회장의 임기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회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연임이 안 되고 2년 뒤에 선거로 해 가지고 투표로 해 가지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유병철 위원  선거니까,
최우영 위원  연임제한이 있느냐는 거지요.
  선출직인데 연임제한이 있느냐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연임제한은 지금 체육회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조금 전에 류승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차례에서 1회 연임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류승령 위원 지적하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 연임으로 바꾸면 더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한 차례도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병철 위원  우리말 어구에는, 우리말 쓰기 흐름에는 이게 맞고요.
  그런데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좀 더 분명한 걸 하고 싶다는 류승령 위원님 의견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위원장대리 안경완  1회 연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위원장대리 안경완  그럼 사무직원님 거기에 대해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아니요, 간단한 거니까 바로 수정가결,
류승령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굳이 이 한 차례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어감이 우리말을 쓰는 거에 대한 그런 의견이라면 저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한 차례라는 이 말뜻 자체가 어감이 조금은 숫자를 나타내는 한 번에 1회라는 숫자성의 그거에 많이 약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차례만이라는 뒤에 「만」자가 붙으니까 억지로 한 번이라는 뜻을 포함을 하지, 「만」자가 만약에 없다면 한 차례라는 말뜻 자체가 한 번이라는 뜻을 많이 포함하지 않고 다른 뜻을 더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숫자로 명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록 한 차례만이라고 이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그냥, 그러면 그냥,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류승령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한 차례, 1회 연임, 어떤 쪽으로 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례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1회 연임만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둘 다, 그럴 것 같으면 「만」자는 없어지는 게 앞에 지적한 류승령 위원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 할 수 있는데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게 한 차례만이지, 그냥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만」자는 삭제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1회 연임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한 차례로 하든지 어쨌든 「만」은 삭제가 되는 게 맞다고,
○위원장대리 안경완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동료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에 한 차례도 좋고 1회 연임도 좋습니다.
  다 좋고 정확한 의미만 전달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북구에 각종 조례에 이와 유사한 임기를 표하는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의 통일성의 측면에서는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안경완  예.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 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는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그러면 원안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