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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구창교·한상열·유병철·최우영·안경완·고인경 의원 발의 )
  4. 3.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9일에는 위원회별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7일, 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건의 조례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1조 83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결산액 7,653억 8,600만 원 보다 3,18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9,695억 3,6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결산액 6,500억 2,500만 원 보다 3,19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33억 8,000만 원과 사고이월 82억 3,800만 원을 합한 416억 1,8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5억 8,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2억 3,8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분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세입예산 중 불납결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자 재산추적과 은닉재산 등을 색출하여 결손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도 적극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세입예산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추진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고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기금지출액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지출되어 기금조성 취지에 맞지 않았으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개선할 부분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재원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구창교·한상열·유병철·최우영·안경완·고인경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이한 점포 전세보증금 부분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융자 대출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용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존경하는 이동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34억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220억 보다 825억 증액된 8,045억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8억 보다 21억 증액된 18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7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39억 9,500만 원 증가한 323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가 39억 8,000만 원 증가하여 261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특별조정교부금이 125억 2,900만 원 증가하여 882억 8,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40억 3,700만 원 증가한 4,908억 8,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53억 5,500만 원, 전년도이월금 223억 1,8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이 2억 8,400만 원 증가하여 69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8억 9,400만 원 증가하여 1,106억 4,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527억 4,200만 원 증가한 6,611억 2,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가족센터 건립사업 9억,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36억,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8,000만 원, 침산1동 경북대 혁신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60억 7,600만 원,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팔거천, 동화천, 팔거지구 재해예방사업에 3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특별교부금 8건, 특별교부세 2건에 46억 2,900만 원, 태전2동 내진보강 공사 8억 1,700만 원,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생활폐기물 등 환경 분야 위탁처리비 62억 1,400만 원, 팔달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16억 4,600만 원, 장애학생 특성화 고교 진입도로개설 13억 7,5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에 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00만 원 증가한 79억 4,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시비반환금 235억 6,300만 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 1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43억 증액하여 3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 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4억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산격3동 공영주차장 노면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스템 도입, 태전1동 공영주차장 조성, 적립금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21억 3,000만 원 증가한 13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이동욱  제263회,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예.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다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좀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 몇 분이 의장님을 면담 신청을 해서 의장님을 면담을 했구요.
  면담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 지금 최근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립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구정질문의 필요성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의장님께서는 지금 시기와 그다음에 지역현안의 문제라고 여겨서 지역의원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구정질문을 거부를,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쯤에는 구정질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정질문이 좀 무리하다 싶으면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의 그런 의견이 지금은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장 이동욱  박정희 의원님 의견 알겠는데요,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무리하다 싶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이라도 하게 지금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이동욱  아니 법적으로 구정질의를 시작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을 하려고 하면 48시간 전에 하고, 그다음에 출석을 하더라도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아니요, 그래서,
○의장 이동욱  구정질의를 못하고요,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아니요, 구정질문 오늘 하려는 게 아니라,
○의장 이동욱  구정질의를 지금 오늘은 못 하는 게,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저희가 23일날 본회의 때 신청을 했었는데,
○의장 이동욱  오늘은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어야되지 출석할 수 있고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그러니까요.
○의장 이동욱  구정질의는, 그러면 다음주에 할 수 있고,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이동욱  그다음에 5분 발언은,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3일날 저희가 맞추어 가지고 구정질문 하겠다라고 저희가 올렸는데 의장님께서 지금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구정질문이 안 된다라면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의회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된다라고 보구요.
○의장 이동욱  그러니까 23일날 5분 발언을 하시면 되잖아요.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분 발언이 안 된다라면 긴급하게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장 이동욱  그건, 지금 사안은,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이동욱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한테 다시 5분 발언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5분 발언은 언제든지 신청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동욱  아닙니다.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뿐이고,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 안에 이 얘기를 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진행은, 의사진행 상에서 문제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날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