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의 조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실조사 업무의 협약체결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 제5조제2항의 민간위탁 협약시 공증을 받는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사항 보완을 위해 조례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고 조례상의 법률 용어 정비를 위해 제9조의 제목 “협약의 취소”는 “협약의 해지”로, 같은 조의 내용에 명시된 “취소”는 전부 “해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사항 보완 및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사실조사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협약 체결시 공증절차 삭제 및 법률용어정비 등에 있어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이 생기고 바뀌고 해서 계획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어떤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기존 조례에 보면 간단하게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5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협약 체결 즉시 공증을 받는다고 의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협약이라는 것은 밖에서 얘기하면 계약인데 굳이 강행규정으로 해서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는 행한 부서가 없다. 그리고 공증을 받았다면 절차도 들어가야 되고 공증이라는 게 법무법인이라든가 변호사 사무실에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게 아니면 의무규정이 없는 것은 조항을 정비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증 받는다는 규정을 없애고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혹시 다른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원래 이런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뒀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하고 일반 담배소매인 간에 협약이 아니고요. 담배소매인을 지정이 신청 들어오면 지정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거리같은 경우는 50m가 넘어야 되고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고 쭉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현장실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담배소매인이 판매인 협회에서 하는데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실조사를 하면 너네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달라, 저희들하고 일반 신청자 민원인들하고의 협약이 아니고 담배판매인협회하고의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할 게 없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이번에 하나 신설한 조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리측정을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협약을 하면 구청장이 정한다는 그 사실을 따르도록 이번에 문구를 넣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반 민원인하고의 협약이 아니고 담배소매인 판매인 협회하고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어떤 건가 싶어서 오히려 개정한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무분별하게 담배소매인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너무 절차를 간소화해버리면…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 그럼 이 안에서 세부적인 거리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규칙은 협약하는 데가, 위탁하는 데가 소매인연합회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단법인)한국담배판매인 대구조합입니다.
최수열 위원  담배판매인 대구조합…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 사람들이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현장여건이 옆에 기존 있던 업소로부터 거리가 얼마쯤 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실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의뢰해서 그쪽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그런 협약입니다.
최수열 위원  지난번에 거리 때문에 조금 문제됐던 그것은 시행규칙이 새로 정비가 다 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것은 올해 2월에 규칙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 편도 2차선 이하의 거리에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하고 명확하게 2월에 규칙이 개정돼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에 조금 그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70m가 될 수도 있고 직선으로 보면 49m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넓이라든가 횡단보도 위치 그런 데에 따라서 거리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규칙에다가 정확히 명시가 2월 22일날 전부 개정됐습니다.
최수열 위원  2월에 규칙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지역에 와서 보니까 보통 편의점이 담배소매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동네에 들어가니 편의점끼리도 갈등이 생겨서 CU는 CU대로 한 편으로 붙어서 욕을 하고 다니고 있고, GS는 GS대로 자기들끼리 한 편으로 붙어서 그것 잘못됐다면서… 그런 규칙이 정하기 전에는 사실 상당히 애매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런 게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리인데 같은 노선에 있어서 같은 도로변에 있으면 괜찮은데 직선거리가 바로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 도로의 맞은편에 있을 때 제가 설명을…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게 도로인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으면 직선거리를 이렇게 따질 것인가 아니면 횡단보도까지 가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데에 따라서 거리에 70m가 될 수도 있고 49m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을 할 때 도로 넓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횡단보도에 중심선으로 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2월에 정비가 다 됐습니다.
최수열 위원  지금 됐는 것은 횡단보도 한 가운데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건 도로에 따라 조금…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그림까지 그려서 해 놨기 때문에 혹시나 민원인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바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말만 길어질 것이고 별도의 내용, 협회하고의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다 담아 있고 조례상에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저희가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도 결국 담배 판매인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절차들, 공증들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리제한 50m를 어느 기준으로 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기는 한데 결국은 거리제한도 두고 이런 공증을 한다고 우리가 개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라는 부분들, 그리고 골목상권 안에 있는 편의점, 골목슈퍼들을 과당경쟁에 놓이지 않게 하고 편의를 위한 부분들인데, 혹시 과장님.
  편의점이나 골목슈퍼 같은 데는 50m 제한이 있는데 구내 안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규칙에 담는 내용들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물론 조례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보면 면적이 일정 이상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같이 있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게 보면 거리제한을 안 받고 하는 경우는 가끔씩 면적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외부에는 담배 판매점이라고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김지연 위원  어쨌든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구내 안이라는 것은 회사 안에 있으면 전혀 지정 규정에 관한 규칙 등에 관한 규칙에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규칙 안에 우리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결국 구내라는 실제 마트협동조합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내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이잖아요. 해당 저촉을 안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잘 모르시면 추후에…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쉽게 이야기하면…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거리제한은 50m를 기준으로 하는데 50m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 슈퍼라든지 100㎡의 면적 이상을 가진 데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결국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들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골목상권 안에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불편함들이, 아니면 발생한 것들이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민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칙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 알고, 담배점포 소매인을 따면 건물가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섣불리 어설프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구에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조사도 해야 하고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어떤 사례나 그런 게 있으면 따로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도 확인하고 연락 따로 한번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실태조사를 한 부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실태… 기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될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당한 면적이 되는, 백화점 지하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면적이상이 되기 때문에 생길 때 우리 규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가 설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김지연 위원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마트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도 있고 나들이가게 같은 경우도 우리 북구만 해도 관내에 800개 정도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상당히 많지요.
김지연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고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북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신용등급 기준은 업무 협약 체결 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도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대출 규모는 총 30억 원입니다.
  출연금 3억 원의 10배수 운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출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이며, 대략 180개 업체 정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내년 보증재원 출연금액에 대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사항으로,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최초 2년 동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출 이자 중 1.5%를 2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생경제과 소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조명균  김성희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유예승인을 얻기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보증한도가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김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취지가 아주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소상공인들, 신용이 안 좋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증재단에서 3억을 출연해서 30억 원이 되잖아요. 그럼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각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각 은행은 아니고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서…
장영철 위원  대구은행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예.
장영철 위원  대구은행에서 받는데, 사실 주위에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정말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신용이 몇 등급까지 된다, 정해진 것은 없지요? 결국 이 기준이 대구은행에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해서 정해질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안에 대구은행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해서 6월 안에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하는 것 서로 다…
장영철 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곧 한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예, MOU를 협의해야 합니다.
장영철 위원  할 때 사실 진짜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통 은행에 가면 5등급, 6등급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용에 따라서 기존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가면 소상공인들, 몇몇 좀 여유가 있는 분 빼고는 대부분이 대출을 안고 대출에 또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은행권에서 한도가 대출규제가 돼서 안 되다 보니까 2금융권으로 가요. 2금융권으로 가면 사실 신용도가 더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연체는 없었다, 하지만 가보면 7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연체 경력만 많이 없다면 신용이 7등급, 8등급이 되시는 분들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주시고.
  하나 더 대출이자를 1.5%로 해서 2년간 지원해 주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럼 대충 %로 대출이자를 몇 %의 금리로 한다고 정해진 얘기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지금 은행 대출이 거의 2.3%에서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로 하면 본인들은 1% 미만으로 이자를 낼 겁니다.
장영철 위원  아, 그렇게요. 상당히 좋은 조건이네요. 그런 것 같으면 아주 저도 진짜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협약이 되어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사실 3,000만 원 같으면 그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3,000만 원 같으면 크지만 업을 하시는 분들은 3,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나가면 사실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대출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협약을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MOU를 맺고 6월 달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다 했는데, 사고 났을 때 사고요율하고 대구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정부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대구시 출연기관인데.
  사고 났을 때 사고 지불요율이 있을 겁니다. 보증을 쓰는데 보증을 75%를 써주느냐, 안 그러면 85% 써주느냐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하고 상환기간이 지금 없는데 상환기간하고 변동금리 자체가 차등으로 적용될 겁니다, 아마 변동금리로.
  그런 상세한 것을 나중에 자료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침하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으로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000㎡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옹벽 등에 인접하여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견본주택이나 축조신고대상 공작물도 해체신고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태만・품위손상 시에는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직권으로 빈 건축물을 철거시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4.12. ~ 5.3.입법예고(의견없음) 2021.4.2. 규제심사(규제심사 불필요) 2021.4.2.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2021.4.7.성별영향분석평가(별도 개선사항 없음)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켜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점검대상,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에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안전진단실시 및 해체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지금 안건 내용에 보면 30년 이후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 한해서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우리가 정기점검 대상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물 점검도 대상도 있고, 긴급점검 대상도 있고 점검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기존에 제가 얼핏 읽어 봤는데 정기점검 대상이 아마 30년인가 그렇지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정기점검 대상은 아니고 30년 이상은 아마,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중에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것은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안건이 되기 전에 그전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관계법안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실제로 그전에 관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관에서 점검한 사례는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규모가 큰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5년 안에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대충 읽어보니까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데 이 안건으로 인해 조금 더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주민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좀더 안건 자체가 좋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관리점검 기간을 지정하는 조건이라든가 해체관리감시 모집신청 등 이런 것들은 규칙에 담아내시려고 이 조례안에는 반영을 안 한 것인지, 대구시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 건축물 해체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자 모집, 신청 이런 내용들도 다 담아져 있거든요. 대구시에 상위법이 있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규칙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규모가 큰 것은 해체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모가 작은 것은 해체신고를 하면 되는데 해체허가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들어오면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 해제공사감리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정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해체관리 건물이 있다면 시 조례안에 지역의 기업들을 하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도 잘하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안 제9조 해체공사감리자가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태만을 했을 때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조례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교체할 권한이 없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기존에는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해체공사감리자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전에는 해체공사감리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없었던 것을 별도로 규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해체공사감리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류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했는 경우, 그리고 해체공사 수행을 하는 자가 위반사항을 알고도 우리한테 공사중지를 요청 안 한 경우, 또 하나는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서도 많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중에 일부를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조례에 항목을 두 개 더 넣은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  세부적으로 나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앞서 질문한 것이랑 일맥상통하고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9조에 보면 해체감리자의 교체라고 하면 교체 권한이 있다면 선정권한도 우리가 일부는… 교체 부분들도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권한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우리가 법에서 내용 자체가 해체공사감리자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시에서 공고를 내어서 선정을 해서 풀로 관리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해체공사 감리대상이 있으면 시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의뢰하면 시에서 모집하는 인원 중에서 순서대로 우리한테 건건별로 누구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교체 내용은 있잖아요. 우리가 딱히 그런 것은 없네요.
  내용 안에 재산상 이익 또는 요구를 주고받은 경우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교체권한은 없고 요구는 할 수 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1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해체공사감리자가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다든지 위반사항이 있어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감리자를 해체하는 권한 말씀이십니까?
김지연 위원  여기 제3장에 제9조에 보시면…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허가권자가 해체할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권한은 가지고 있다, 교체 부분에서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럼 우리가, 대구시에서 잘 지정하라고 하면… 우리가 교체하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출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사항으로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 조례상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아케이드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제105조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현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맞지 않아 주민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하여 주민 생활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조례 제7조 「점용료의 소액 부과징수 및 반환」규정은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 시행령에는 그 기준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상 내용 및 조항을 알아보기 쉽게 전체적으로 수정 표기하여 사무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조례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여 기존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주 내용으로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누락된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제75조에 제71조에 의거 1만 원 미만 소액점용료에 부과를 면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허가대상 시설물에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하여 법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부개정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아케이드라든가 전통시장에, 또 내지는 길가에 보면 가설판매대 있지요? 그런 데를 우리가 기존에 점용료를 받지 않았었나요?
○건설과장 전진기  그 내용을 보니까 2019년 6월에 일부개정시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하고 생활정보지 배포대 그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규정을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하고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이 그 때는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그전에는 2019년 6월 이전에는 명문화가 없어서 그때는 불법시설물 형태로 되겠지요.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는 2019년 6월에 들어 왔고요. 개정하면서 점용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점용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새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기존에는 부과하려고 해도 부과기준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위원장 조명균  잘 알겠습니다.
  아케이드는 우리가 전부 다 전통시장 관리법에 의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고 우리가 또 점용료를 부과하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의 고리라 할지…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료는 허가는 내주고 점용료는 이번에 하면서 아케이드는 전통시장이라서 면제하는 방향으로 일단 개정안에는 그렇게 포함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면제도 기존 5,000에서 1만으로 확대시켜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발 빠른 행정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