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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복지보건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기업 등을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지원금액과 기간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일치시켜 사업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점포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을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에서 1,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여 규모별로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 계약기간과 최대 3회,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5년 이하 단위의 임대 계약기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자활기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력 낭비도 제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과 자활사업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이한 점포 전세보증금을 보증금 부분을 변경하고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어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점포 전세보증금을 현행 2,000만원부터 1억원의 범위에서 1,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으로 기준과 금액을 확대하였고 전세점포 지원기간을 1년 또는 2년 최대 3회까지 연장을 5년 이하 단위를 원칙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활기금 설치가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언제 첫 제정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정일이 잠시 봐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1년 또는 2년 연장해가지고 만기된 게 꽤 많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거는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운영기간에 따라서 만기가 되면 반납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세복 위원  최장 2년 동안 3번 6년 동안,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서 10년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세복 위원  앞에 혹시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회수 못 한 금액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회수 못하는 건 없습니다. 회수가 다 됩니다.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 떼일 리는 없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 환수가 됩니다.
김세복 위원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선린복지관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킹하고 점포 그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푸드마켓이라고 별도로 구비 지원해서 예산 6,000만원 이거는 자활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기조 위원  전세보증금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자활사업단이 일곱 군데 나가 있습니다.
  커피집이라든지 봉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일곱 군데 1억 3천 정도.
김기조 위원  단체에서 해서 교육해서 전세 얻는 그 보증금 대여해주는 그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자활사업 대상자를 모집해서 절차가 있거든요.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서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거기 맞춰서 점포임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활기금에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김기조 위원  결론적으로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20년 묶어놓았다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얻으려고 하니 막 올리니까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맞춰주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기간을 6년까지 10년으로 연장해주는 겁니다.
김기조 위원  기간도 확대하고 전세 1억인데 1억 5천까지 현실에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대여금도 조금 낮추고 더 올려서 규모별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현실에 맞춰주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대출할 때 금리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1%입니다.
  1% 받습니다.
김세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잠깐만요, 이걸 기금으로 운영하는 기한이 다 되어서 반납을 하고 자력으로 혹시 개업하시고 그런 분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기업 창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있어요? %가,
  그런 독려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종료사업해서 세 군데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자활기업으로 창업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려운 기금 운용을 하면서 자립도가 커져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게 자활기금 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김상선 위원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만약에 1,000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전세보증금.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일단 기준은 1,000만원부터니까 가급적 1,000만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는 제가 알기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외곽지나 도심지 상가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000만원은 다 상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런 일은 없는데 건물주인이 사회적인 봉사 차원에서 금액을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대로변이나 했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500 해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1,000만원 이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자활센터의 적립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 자활기금에서 대출을 안 받아도 자활센터에도 적립금이 있고 중앙에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송창주 위원  1억 5,000 넘을 일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월세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을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송창주 위원  보완이 된 것 같으면 별문제는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