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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생활보장과 소관
  5.    다. 가족복지과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복지정책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9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신 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또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으시더라도 한두 가지를 하시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셨다가 다시 추가해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복지보건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우리 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47억 3,122만원이며 세외수입 15억 1,096만원, 국고보조금 등 541억 392만원, 시비보조금 291억 1,63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5억 855만원이고 지출액은 866억 9,03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 사업에서 6,0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674만원, 집행잔액은 2억 3,14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3,685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1억 9,027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543억 6,578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74억 1,627만원을 집행하였고 16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 132억 1,9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323억 6,5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18억 4,230만원을 포함하여 45억 3,635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44억 1,2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286억 5,475만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 생계지원 등의 사업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226억 1,613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 단위사업에서 47억 3,9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자원봉사 증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1,750만원으로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 단위사업에 총 4억 1,5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1,068만원으로 4억 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01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의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6,537만원에서 2020년도 수입액 3,523만원과 지출액 3,950만원을 증감하여 2020년 12월 31일 기준 기금 조성액은 5억 6,1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저는 보니까 코로나라서 우리 복지보건 쪽에서 이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실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설명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주간보호센터 사업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해놓았는데 뭐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때 선린 그 관계 때문에 폐쇄되고 별도 읍내주간보호센터가 새로 나와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일부는 집행하고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연도 말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이월해서 지금 현재 완공한 상태입니다.
김기조 위원  읍내동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읍내주간보호센터.
  옛날 읍내동행정복지센터 인계했던 그 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김기조 위원  화장실 사업을 올해는 못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작년도, 2020년도.
김기조 위원  작년에 못 해서 이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연도 폐쇄가 다 도래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올해 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복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있고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시비에 많이 의존하지만 구비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각 분야에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국가시책사업하고 대구시사업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구청 자체의 기획복지라든지 이런 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미비한 건 맞습니다.
  우리 구가 좀 더 재정이 늘어나고 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기획복지를 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 그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만약에 확충되면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  저희가 고생하는 거 알고 하니까 기획복지가 정책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보조금을 받고 지출을 못 한 재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출을 못 한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주로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집행하다 보면 기능보강사업을 입찰하면 낙찰가격도 있고 소소한 운영비 분야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 기준 호봉으로 편성했는데 신규직원들 호봉이 낮은 직원이 온다거나 중도퇴사도 있고 조금 조금씩 집행잔액이 모여서 규모가 크지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서 코로나 관계로 해서 미집행, 행사성이라든지 회의 그런 게 미집행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보조금은 알뜰하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써보니까 어때요? 부족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어떤 경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송창주 위원  1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 주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정원 기준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간외수당, 제경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 전부 직원 수에 따라서 또 직급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더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  왜 그러냐면 금액이 어떻게 보면 4억이라는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부족하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 이런 경우 옛날에 그 기준이 설정되어서 옛날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런 점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워낙 알뜰하게 쓰셔서 100만원 남으셨네.
  어디를 가나 예산이 풍족하면 각 과별로 더 줬으면, 고생하시고 야근하면 야식도 드셔야 되고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정책과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직원 정원 수에 비례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과라고 예산부서에서 예외 규정으로 두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송창주 위원  다른 부서도 다 고생하시죠.
  그렇지만 복지국은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신데, 보건소는 더 하셔야 되겠지, 워낙 알뜰하게 잘 쓰셔서 질의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제가 세입세출을 보면서 제 눈에는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면서 보람 있었던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저희 복지 분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 베풀어주는 거거든요.
  과 업무 자체가 보람된 업무입니다.
  지금 복지가 제가 알기로 수년 전에는 수동적인 복지, 그야말로 생계비만 지출해주면 행정기관에서는 역할 다 했다 이런 소극적인 복지에서 지금은 적극적인 복지로 바뀌었죠.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맞춤형복지, 이 제도가 수립되면서 생계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되시는 분, 쉽게 말해 가족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분들 탈락된 분들 그분들까지 아우르다 보니까 모든 업무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인데 단지 문제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제도, 이런 거는 앞으로 재정이 확대되고 그런 거만 되면 진짜 복지행정이 원만하게 될 것 같고 업무 자체가 보람되고, 물론 힘든 면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무원한테 고마워하고 그렇지만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면 공무원에 대해 어떤 반발이 있어서 일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대신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긍지의 보람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8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액이 286억 5,475만원으로 되어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긴급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도 226억 1,613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 단위사업에서 47억 3,921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활사업 단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소득원의 실직이라든지, 휴‧폐업, 질병, 구금, 행방불명, 이런 관계 때문에 갑자기 위기가 닥칠 때 그분들에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이 당시 2020년에는 1억 8,800이었습니다.
  그 이하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주거비 교육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져서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고 복지기동대, 교육나눔, 신종 감염병 위기, 이거는 뭐냐 하면 자가격리자들 생활지원비 지급하는 관계, 자활사업 이거는 주로 자립을 하기 위한 통장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거기에 대한 것도 저소득층 미취업자가 일하면서 3년간 저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이라든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대신 조건은 탈수급이라든지 역량교육강화, 진학, 자격증 취득 이런 조건은 있지만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장을 직접 만들어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주로 자활사업 자체가 조건부이기 때문에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단계가 있습니다.
  금방 통장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자활사업 해서 게이트웨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다 있거든요.
  여건이 되면 희망자에 한해 가입을 해서 3년간 계속 일하면서 저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장려금이라든지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생계지원 등 사업이 대폭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결국 긴급복지,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생활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대폭 인상,
한상열 위원  전체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전체적인,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이런 예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잘 됐다 잘못 됐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주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지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지난번 우리가 장애인체육재활센터를 방문해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실이 돈을 여기에 맞춰서 잘 쓰냐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썼느냐인데 현장에서 자재를 썼다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보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직원분들이 이거는 시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떤 평가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우리 북구에서 다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3년 정도의 사업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잘하지만 우리가 창의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진화를 하거나 괜찮은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똑같은 정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금 더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내보시고 그런 사업 아이템을 내었을 때 행정을 뒷받침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우수정책으로 해서 청바지 사업도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진짜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후속조치로 그것을 원활하게 해서 어떻게 다르게 수정했습니다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했다든지 사실 지금까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진행되었던 거 같습니다.
  지출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이 있어요.
  보훈예우수당이 사실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라고 하면 수혜자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전출도 있고 사망도 있고,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원은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금액을 줄여서 다른 데로 써볼 수 있다든지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정책과는 여전히 우리가 집행해야 될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 받으시고 그런 부분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해서 이것이 조금 다이나믹한 우리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위원장님 말씀 맞고 저희도 복지정책과 저도 온 지 6개월 정도 다 되어 가는데 장애인팀도 그렇고 복지정책팀도 그렇고 특히 희망복지팀, 쉽게 말해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예산 집행하기 숨 가쁘게, 솔직히 집행하기 바쁩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더 그런데 고민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부족한 거도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도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장애인체육재활센터 말씀하셨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타 구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지체장애인분들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우수당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경직성이 있거든요,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예우수당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예우수당으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구비도 아니고,
○위원장 박정희  수요를 예측해서 그런 예산을 줄이든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런 경직성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팀도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우리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회복지사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거를 정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기관에 가서 들여다 보면 그 임금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더 낮춰서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들어볼 때 페이퍼상으로는 임금 지원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그렇게 지급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점검팀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 있지만 정말로 그 현장에서 보면 갭이 아직까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우리 안에 복지국, 복지정책과라든지 가족복지과 저는 직원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개편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너무나 부족한 인원수를 가지고 수많은 복지를 담당하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힘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수동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복지국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일단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복지국에는 정말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부분 생각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복지시설의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하기도 벅찬 상황이거든요.
  진짜 제대로 되려면 직원이 어느 정도 충원되어서 그 직원들이 복지시설에 가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 임금을 말씀하셨는데 시설의 임금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 했는데,
○위원장 박정희  내부의 문제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복지시설점검팀이 있어서 점검을 복지시설 북구 관내 96개소 대상으로 해서 3년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처음에 가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적어넣거든요.
  그 내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일단 그걸 발언하신 분이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또 사회복지시설의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포럼에 갔는데 복지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가족복지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복지사 담당이 여기입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시설하고 같이, 여기도 있고 가족복지과에도 있고 생활보장과에도 있기 때문에, 복지점검팀에서 그 사항들은,
김기조 위원  저도 포럼에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70%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다 되는데,
김기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점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복지사가 1년 하면 얼마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호봉제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김기조 위원  우리 강북, 함지, 몇 군데 없지요?
○복지국장 위연선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는 점검 나가면 그 부분은 매칭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봅시다.
  예를 들어 그쪽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가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하니까 추가질의를 하는데 그분은 분명히 70% 정도밖에 점검해주시오 상부에 질의를 올렸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 저희가 점검을 하면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었고 만약에 있다면, 가족복지과 쪽 시설도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봉급을 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몇십만원을 뺐다든지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이드라인 70%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메모를 해서 오늘 가족복지과에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차후에 가족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요구를 하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일단 앞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 지급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지금 시설이 숫자가, 점검의 문제는 아니고 각 과마다 운영상의 문제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운영상의 문제이지,
김기조 위원  서류는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는 내가 안 물어봐서,
○복지국장 위연선  다 받아보기에는 시설 수가 너무 많습니다.
김기조 위원  일단 샘플링이라도 가져오면 봤을 때 이렇더라 하는 설명을 들어봅시다.
○복지국장 위연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시설인지 그런 부분을,
김기조 위원  여기는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대구시 전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장이라, 전체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포럼을 하는 데서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던졌다니까요.
○복지국장 위연선  그렇게 자료를 다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김기조 위원  결론적으로 북구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족복지과에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려고 어제 메모를 해놓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시설 점검대상이 96개 시설인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부분만 가능하지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점검 못 하거든요.
  제가 볼 때 민간 쪽에 있을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 쪽 하시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제가 장애인체육재활센터 가보고 처음부터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참 시설 해놓은 것을 보면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료 또 요구하니까 시에서 발주했으니까 설계도서도 안 주고 내역서도 시방서도 아무것도 안 주고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집행했는데 왜 구청에서 달라고 하냐.
  너무 날림공사를 했어요.
  당연히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감사라든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비고 나랏돈인데 일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고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자재부터 시작해서 최하급을 쓰고 재고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음에 북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대로 감독도 잘하시고 감리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사업비가 11억쯤 되기 때문에 시 자체 감사를 다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개입은 못 하지만 대신 몇 가지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분들 의견을 받아서 많이 시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거야 당연히 장애인단체에서는 시설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래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송창주 위원  요구사항 당연히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엄청 많습니다.
송창주 위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자는 취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평생을 20년 건설업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가 안 봤습니다.
  자활센터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밀도 아니고 설계서, 내역서, 계약서, 그것도 안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뭐 가지고 해야 된다니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구의 입장도 곤란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구청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사실 장애인체육재활센터 그거는 시의 건물인데 다른 구에도 재활센터 건물로 빌려준 예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건물을 임대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구만 특혜를 준다 이런 오해까지 받아 가면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나.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5,587만원, 국비보조금 637억 9,420만원, 시비보조금이 56억 2,701만원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695억 7,70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7억 9,669만원이고 지출액은 703억 2,612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6,13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2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8,855만원이고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2,07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699억 9,391만원입니다.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과 양곡택배비 지원 등에 685억 3,211만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6,132만원, 집행잔액은 1억 4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노숙인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13억 9,757만원이며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과 혹한기, 혹서기 긴급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4억 521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과 인력운영비 지출 등에 3억 9,6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531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9,10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1만원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성액 2억 8,241만원이며 집행액은 200만원입니다.
  2021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타 장학제도 수혜자 증가로 기금의 필요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북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28일자로 기금폐지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자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적네요.
  이거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조성은 그게 1991년도부터 우리 구청 예산으로 조금씩 조성을 하고 해마다 누적에 대해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로 조성되었고요.
  집행액이 적은 거는 기금조성액에서 1년 이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자율이 낮아서 2억 7,000만원 정도를 정기예금 이자가 400만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1년 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세복 위원  조례 폐지에 따라 안 하는 것으로 되었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폐지해서 3월 초에 일반예산으로 2억 8,000만원 다 입금시켰습니다.
김세복 위원  일반예산으로 넘겼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층 발굴한다고 알게 모르게 고생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페이지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은 많아도 일은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표시 없이 일하는 부서인 것 같더라고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2019년 2020년 2021년 법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발굴하는데 추가된 변경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자꾸 완화되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그게 되어서 올 1월부터 시행되는 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예년에 비해 신청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김기조 위원  완화되었다면 기준이 어땠는데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기준이 부양의무자들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을 그 전에 다 보던 것을 지금은 노인 혼자 사시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러시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안 보거나 재산이 아주 많거나 이런 부양의무자는 보지만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일정액 이하가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책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이 올해부터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신청건수가 50% 이상 늘어서 연초에는 원래 있기는 있지만 올해는 특히 더 많아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공원 같은 데 가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가 제가 직접적으로 접촉 안 해봤지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둘이는 부부인데 이혼을 해서 같이 살면서 따로 따로 돈 받는다 이런 제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턱이 있겠느냐 이야기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 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실태는 파악된 게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그런 게 영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류로 들어오니까 서류상으로 하고 만약에 사실혼 관계라든지 그러면 출장을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주 숨기려고 하면 우리가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대충 보면 주변에서 그런 말이 들어오고 하면 사실혼 관계가 있으면 파악해서 한 세대로 같이 처리를 합니다. 따로 따로 안 하고요.
  본인들이 끝까지 숨기고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복지가 좋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제 생각에는 황혼 이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참조하시고 다음에 정책 할 때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172쪽 일반회계 중간 단락이 되겠습니다.
  산격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많이 절감이 되었어요.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매달 나오는 전기료를 예산 범위에서 주다 보니까 전기료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적게 나오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금액에 컬러도 넣고 해서 정말 보기도 좋고 여기 추가로 페이지까지 넣어주면 더 감사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저는 노숙인보호지원분야 예산액이 13억 9,757만원 전액 지출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우리 북구에 노숙인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노숙인상담센터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하고 노숙인자활시설, 제일 평화의 집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에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그 운영비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을 상대로 자활교육이나 이런 걸 시킵니다.
  그 프로그램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 운영비를 쓰고 반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으로 하는데 일단 1년분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다 지출합니다.
한상열 위원  작년 겨울 같은 경우 혹한기에 노숙인들이 몇 명 데이터 다 있지요? 보호소에 입소하고 그런 것도,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안 그래도 우리 복현동에 보면 들샘공원에 노숙인이 1명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잘 알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한상열 위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거기에 상주 안 하고 있는데 동네 다니면서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숙시설에 들어가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넣을 수 없죠?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우리가 지구대에도 이야기하고 노숙인상담센터에서도 나가서 동 직원도 나가고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도 본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상열 위원  주민들도 혹시 해코지 하지 않나 행패를 부리지 않나 항상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그쪽에 관심을 두시고 지도 편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쪽에 그거를 안 넣어 놓으셔서 내가 한참 찾았는데, 복지정책과는 4억이고 생활보장과는 2억 6,000 정도 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인원은 복지정책과가 30명이고 생활보장과가 50명인데,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뭐가 차이난다는,
송창주 위원  행정운영경비. 172페이지.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난다고요?
송창주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저희가 적다고요?
송창주 위원  예, 2억 6,000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복지정책과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비교를 하기는 조금 그런데 아마도,
  복지정책과는 4억 정도고 저희들은 2억 6,000이고 인원은 많은데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세세한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복지정책과는 아무래도 주무과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더 들어가는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복지정책과 쪽으로 편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창주 위원  가족복지과는 8억 되네요.
  그러면 혹시 이 자료 있습니까? 2억 6,000에 쓴 자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필요하시면,
○복지국장 위연선  각 과별로 비교해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계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과마다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마다 많이 신청을 한다고 많이 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거의 배 차이 나잖아요.
○복지국장 위연선  그러니까 내용을,
송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아동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3,222억 3,28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억 2,4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34억 5,737만원으로 이 중 3,157억 3,52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18억 4,20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58억 8,005만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81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879억 3,437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2,881억 4,143만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기금 수령액이 2,868억 9,646만원,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2억 4,497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2,453만원을 포함한 1,641억 1,461만원으로 이 중 1,622억 3,80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9,750만원을 2021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905만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소득인정액 초과로 연금지급 비대상자 및 감액대상자 발생에 따른 기초연금과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 지원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73억 6,518만원으로 540억 2,61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 2억 7,713만원을 2021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전이행 절차에 따른 지연으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4,611만원을 2021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1,576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아동수당, 요보호 아동급식 지원 등 예산편성 시의 예산 지원 인원보다 실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966억 6,049만원으로 944억 8,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1억 2,000만원을 2021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5,899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지원조건 기준 미달로 인한 실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수당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어린이집 휴지, 폐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사업,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7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분야의 예산현액은 38억 3,266만원으로 37억 72만원을 집행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2021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05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어린이집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지원조건이나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어린이집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지원조건은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가 다 다릅니다.
  보육료에도 영아보육료가 있고 기관보육료가 있고 누리과정보육료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 다른데 나중에 금액을 다 적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감소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동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많이 못 갔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김세복 위원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모양이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보육료를 다 주면 아이들 급‧간식비 운영비 다 쓰고 교사 인건비하고 그 보육료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김세복 위원  폐원은 어린이집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몇 명 이하면 폐업을 시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동이 감소하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폐지를 합니다.
김세복 위원  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폐합을 시키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폐합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복지국장 위연선  민간인들이 운영이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폐업합니다.
김세복 위원  구에서 지원이 나가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아동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원하게 됩니다.
김세복 위원  어린이집 확충비 이거는 사용용도는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처음에 하면 1억 2,000만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데 당초 지난해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칠곡에 학정 효성어린이집이 공립 위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번 해로 사고이월해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고 늦은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신규아파트인데 저희들한테 어린이집 운영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위탁운영자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처음에 그냥 건물만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국시비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김세복 위원  한 군데가 1억 2,000이에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그게 지난해 하려고 하다가 이월해서 올해 하게 됩니다.
김세복 위원  명시이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173쪽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중앙정부 보조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게 맞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7억 7,200만원 정도 있는데 다 조사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까?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알뜰,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전체 어르신들 중에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완화시켜서 했는데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예상보다 인원이 적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70% 정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46,535명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데 완화해서 예산은 증액해놓았는데 거기에 대상자 증가 폭이 작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상선 위원  중앙정부에서 가장 확실한 보조금인데 혹시 누락되신 분이 없도록 잘 살펴보자는 뜻에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만약에 동에서 기초연금 되면 우리가 신청하라고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독촉도 하고 또 본인들이 알아서 30% 안에 재산이 있고 이런 분도 신청을 안 하고 동에서 다 독려는 해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되는데 누락되고 되는데 누락되고 이런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알뜰하게 챙기자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계획을 잘 짠 것인지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58억 잔액이 너무 많은데 내년 예산 짤 때는 세밀하게 짜고 다음에 결산할 때 필요없는 거는 잘라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가 거의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임의대로 늘리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해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특히 지난해 같은 데는 복지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보조금 지원대상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서 돈을 못 쓴 부분이, 그렇게 해서 타 연도에 비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김기조 위원  내년에 짤 때는 신중하게 하고 아까 계속 어린이집 유치원이 힘들다고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을 가려고, 이번에 해링턴 하는 데는 몇 명이 왔어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거기는 6명이 신청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6명이 신청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3명 그러던데 그거는 허위인가?
○복지국장 위연선  거기는 다른 데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거기는 복현동에,
김기조 위원  복현동이에요?
  자기들도 하면서 생존에 위협을 느끼니까 그쪽으로 전부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인원이 없고 감소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다 합친다든지 그런 정책이 안 나오면,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드니까 과장님 선이나 구청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어제 포럼을 갔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나와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일반어린이집하고 봉급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으로 해서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있고 민간은 보육료 운영비를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수당은 똑같이 주는데 기본 본봉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이쪽 같은데 호봉수로 해서 지원해주면 국가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민간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김기조 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희가 인건비라고 별도로 주는 건 아닌데 보육료를 주게 되면 반별로 어린이집 형편에 맞추어서 주는데 지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담임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 수당 이런 거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은 호봉을 산정해서 주니까 경력이 높으면 임금이 높은 거고 민간은 호봉제도가 없고 원장님이 알아서 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 차이점이 불만이라든지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어린이 학대 같은 경우 TV에서 국공립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민간어린이집을 죽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국공립이라고 하면 안전하고 나라에서 하니까 어린이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국공립으로 다 몰리니까,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더 살길이 없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을 통폐합하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국공립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서 못 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을 신청하는 거는 저희들 국공립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공고를 내면 원장님들이 그거는 자기가 국공립을 하고 싶은 지원을 하게 되면 정책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하는데 그거는 원장님 자기 역량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신청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계속해서 공립에 지원을 하는 분도 있고 아예 관심없는 분도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앞으로 아이들이 적고 하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만 우선적으로 조건이 되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신규 500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공립을 해야 되고 앞으로 아마 국가정책이 계속해서 국공립을 확충한다고 지금도 목표는 정책으로는 40%까지 전국의 어린이집을 국공립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하고 다 봐가면서 차차 아마 계속해서 늘려 나갈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원장 모집하는 거는 심의위원한테 물어봤습니까?
  그 이야기가 불쾌하던데, 저희들이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북구에 한해서라는 걸 해달라고 하니까 나도 그러다가 다시 물어봐도 별 다른 그건, 심의위원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던데 심의위원한테 물어봤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이번에 심의위원님들이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렇게는 못 하고 이번에도 했는데,
김기조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꼭 심의위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책위원회에 물어봐야 되고 이번에도 두 군데 했는데 북구 사람이 운영하는 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거는 환영할 일인데 제 생각에는 다른 데도 물어봤을 때 심의위원한테 물어보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은 우리 북구청에서 해서 심의위원한테, 다른 구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갑시다.
  북구에 어린이집들 폐업을 하고 있는데 북구 어린이집 원장을 살려줍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저한테 이야기할 때 심의위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이 다시 원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나한테 가져왔을 때 내가 엑스자 딱 그었잖아요.
  읽어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인터넷에서 뽑은 겁니다, 내가 무슨 질의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때 저보고 한 이야기가 위원님이 질의하면 상세한 내역이 나오고 우리는 상세히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정말 불쾌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제한하게 되면 전국에 어떤 지침도 없는데 타 구에서 한두 군데 한다고 저희가 따라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보육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다음에,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을 우리가 세웠는데 위원회가 그러면 몇 명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4명입니다.
김기조 위원  14명인데 안 나오면 못 물어보고 우리 정책으로, 그러면 북구청에서 아예 안 뽑아야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래도 다 참석하셨을 때 의견을 묻는 거지 이번에는 개인사정으로 해서 참석률이 저조해서 안건으로 제출을 못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거는 좀 심하다.
  정책을 우리가 펴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석 안 했다고 정책을 못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전체 위원들 의견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류를 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저도 8개구 중에 3개구가 하고 있으면 그 정도 여론수렴이 됐고 내가 의원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그랬는데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자 있지만 너무 이거는, 나도 사실 불쾌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한테 물어봐야 된다, 다른 구에서는 심의위원한테 하냐고 물으니까 정책은 우리 북구청에서 정책을 해서 심의위원한테 발표를 하고 여론을 묻는 거지, 이것도 안 하고 우리가 할까, 다른 데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으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대구 북구에 한정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이야기를 하다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리고 나서 공식으로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했었고 저도 서류로 했을 때 저도 인터넷을 보고 뺀 건데 의원님이 물으니까 서류는 상세하게 나오고 내역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걸 안 보고 내가 안 따졌으면 이거는 어린이집 하는 사람은 참여 못 한다 이렇게 딱 잘랐으면 나도 모르고 넘어갔었지.
  거기에 대해서 나도 자꾸 질의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책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만한 지적을 한 거지, 책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제가 어떻게 찾아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저도 아까 그러듯이 심의위원한테 이번에 상정을 하려고 한다 다 나오라고 하고, 그 사람들 나오면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와서 못 고쳤다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대구시민이면 대구시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거주지가 어디에 있든 어린이집은 여기 가서 할 수도 있고 저기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전체 주민들이 더 피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이거를 하지마라는 권고사항이고,
  전국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결정해서 하기에는 사안이 그냥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김기조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안 했으면 저도 이런 발언을 하지도 안 하지요.
  다른 구 3개 구의원들 직접 내가 만나봤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야기 다시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에서 떨어진 사람은 북구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주소만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조 위원  주소 옮기는 거야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지.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지국장 위연선  위원님 그게 우리 대구시에서도 너무 우리 구만 제한하는 거는 과도한 규제에 속하는 겁니다.
김기조 위원  아니요, 3개구가 하고 있다니까요.
○복지국장 위연선  그렇게 하는 구가 잘못된 거지요.
  규제를 하면 하지마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있는데 거기는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됐다고는,
김기조 위원  지금 다른 데도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거기서 했다고 또 그럴 거예요.
○복지국장 위연선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담을 없애고자 보육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논의를 해보고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안전장치를 한번 해보고,
김기조 위원  나도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제는 참석률이 적어서 안 물어봤다고 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결과를 주겠지 싶어서 이때까지 기다렸지.
  기다렸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결과에 따라 참석을 안 해서 못 물어봤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복지국장 위연선  정책위원회가 조만간 더 있을 거니까 그 사안은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생활이 힘들고 하니까, 생활이 힘들면 아이들을 쥐어박을 수도 있고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보살펴주고 요구라도, 실질적으로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냐고 했을 때 지금도 어떻게 됐냐고 계속 민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었을 때 저번에 물어봤는데 심의위원이 참석을 덜 해서 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할까요? 다 남잖아, 속기록에 다 남잖아.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복지국장 위연선  그 사항은 조만간 보육정책위원회 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의회에서도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다 나오셔서 이거를 해주십시오 해서 협조를 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지,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넘겨도 안 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생활이 안 되니까 국공립 하나 나오면 빨리 거기 들어가야지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구에 있는 사람들 혜택을 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의가 있어서 그러는 이야기도 아니고 담당자한테도 그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저번에 김기조 위원님 물은 거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심의위원 불러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참석인원이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이 많아진 거예요.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참석률이 어렵다라면 요즘에는 비대면 화상회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고 하니까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니 혹시 임시회라도 열 수 있으면 비대면회의를 열어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이 좋은 이야기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보는 거하고 내용은 조금 상이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하셔서 빨리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집 기능보강하고 환경개선 이쪽인데 제가 앞장섰을 수도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이라든지 석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전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고 석면이 있는 데부터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기능보강을 신청할 때 석면이 있는 집을 우선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석면이라든지 엄청나게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은.
  이번 기회에 아니면 내년에도 좋고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조금 더 강화를 하셔야 돼요, 민간어린이집도 해야 되겠지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국공립은 다 석면이 괜찮고 옛날 어린이집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찾다 찾다 법인 같은 경우 제일 오래되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예산이 수반되지만 내진보강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23개 동사무소도 내진보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뭐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 이거를 조사하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시면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성인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보시면 사실 정부의 정책에 기저도 있고 사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377페이지 사업들을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가족복지과와 연결된 사업이 많아 보이는데 성인지 관련한 예산을 쓸 때 어떤 애로점이나 아니면 제가 그냥 생각해볼 때 이 성인지예산은 탄력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사업들을 살펴보면 조금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쓰는 데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어쨌든 맞춰 쓰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맞춰 쓰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성인지예산은 우리가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편성하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걸 관여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저희들은 하라고 사업이 100개가 있으면 몇 % 선정하는데 그거를 협조하고 이런 사항이지, 저희가 거기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어느 분야에 쓰는지 몇 % 쓰는지 이거는 관여 못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라고 그렇게 하고,
○위원장 박정희  사실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그래서 우리가 받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 성인지 관련해서 지침도 나와 있고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사업을 우리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오히려 사업을 따오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존 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성인지예산 관련한 예산은 늘고 있고 공모사업이 늘고 있어서 사실 요즘 많은 사업들이 다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혹시 우리 구에서 성인지 관련한 예산을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상의해서 공모를 해볼 수 있는,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족복지과가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올해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평가를 하면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여쭈냐면 서류상으로 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어떤 게 미흡했으며 개선에 대한 평가 부분이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이지 않으니 너무 모호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성인지 관련한 올해 예산을 쓰시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쭙고 플러스해서 한 가지는 조금 확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이 성인지 관련해서 결산 따로 평가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은 여성 관련한 단체라든지 그 부분에서 공격이라기보다 약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인지 관련한 예산이라고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맞는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직원분들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기조 위원님께서 앞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제안을 하셨고 가족복지과와도 연결된 부분이라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님으로부터 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임금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서 6월 7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희들 사회복지사 시설이 많은데,
○위원장 박정희  아까 말씀드렸던 샘플링이라도 몇 군데 정도,
김기조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인 줄 알고 이야기를 다시 과장님한테 안 했는데 어제 중앙에 포럼에 가니까 그 사람이 확실한 건 모르지만 복지 대구연합회 회장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사들 봉급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는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는 75%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건의를 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우리 과인데 싶어서 제가 한 거예요.
  앞에 복지정책과 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주는 거지 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구 차원에서 확인해보라는 그 뜻이고 과장님이 샘플링으로 몇 군데 보니까 정확하게 주고 있더라, 민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에도 이야기를 하면 그 기준으로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주는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다 주고 있고 그래도 받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점검가면 그 부분을 다 점검하고 있고 보조금을 주는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억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다 기준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서,
○복지국장 위연선  전체 다 하기에는 많으니까 샘플링으로,
김기조 위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샘플링 정도로, 저희는 어제 그 소리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한테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으니까 위에 정책적으로 상의해서 줄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회의하는 데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감사드립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법인체를 선정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